[經]叔孫豹鄫世子巫如晉
注+比魯大夫 故書巫如晉 하다
[經]仲孫蔑衛孫林父會吳于善道
注+ 吳先在善道 二大夫往會之 故曰會吳 善道 地闕 하다
[經]公會晉侯宋公陳侯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齊世子光吳人鄫人于戚
注+穆叔使鄫人聽命于會 故鄫見經 不復殊吳者 吳來會于戚 [附注] 林曰 吳初與諸侯盟也 不書盟晉 諱也 吳晉之盟 春秋終諱之 하다
[經]冬
에 戍陳
注+諸侯在戚會 皆受命戍陳 各還國遣戍 不復有告命 故獨書魯戍 하다
傳
[傳]五年春
에 公至自晉
注+公在晉 旣聽屬鄫 聞其見伐 遙命臧紇出救 故傳稱經公至以하다
傳
[傳]王使王叔陳生愬戎于晉
注+王叔 周卿士也 戎陵虣周室 故告愬盟主 한대 晉人執之
注+[附注] 林曰 晉人王叔陳生 하니 士魴如京師
하야 言王叔之貳於戎也
注+王叔反有二心於戎 失奉使之義 故晉執之 라
傳
[傳]夏
에 鄭子國來聘
하니 通嗣君也
注+鄭僖公初卽位 [附注] 林曰 子國卽公子發 라
傳
[傳]穆叔覿鄫太子于晉
하야 以成屬鄫
注+覿 見也 前年請屬鄫 故將鄫太子巫如晉以成之 하다
書曰叔孫豹鄫太子巫如晉
이라하니 言比諸魯大夫也
注+豹與巫俱受命於魯 故經不書及 比之魯大夫 라
傳
[傳]吳子使壽越如晉
注+壽越 吳大夫 하야 辭不會于雞澤之故
注+三年會雞澤 吳不至 今來謝之 하고 且請聽諸侯之好
注+更請會 하니 晉人將爲之合諸侯
하야 使魯衛先會吳
하고 且告會期
注+以其道遠 故使魯衛先告期 하다
故孟獻子孫文子會吳于善道
注+二子皆受晉命而行 하니라
傳
[傳]秋
에 大雩
하니 注+雩 夏祭 所以祈甘雨 若旱則又修其禮 故雖秋雩 非書過也 然經與過雩同文 是以傳每釋之曰旱也 雩而獲雨 故書雩而不書旱 라
傳
[傳]楚人討陳叛故
注+討 治也 한대 曰 由令尹子辛實侵欲焉
이라하니 乃殺之
하다
注+陳之叛楚 罪在子辛 共王旣不能素明法敎 陳叛之日 又不能嚴斷威刑 以謝小國 而擁其罪人 興兵致討 加禮於陳 而陳恨彌篤 乃怨而歸罪子辛 子辛之貪 雖足以取死 然共王用刑 爲失其節 故言不刑 이로다
注+逸詩也 挺挺 正直也 扃扃 明察也 講 謀也 言謀事不善 當聚致賢人以定之 이라하야늘 己則無信
이오 而殺人以逞
하니 不亦難乎
注+共王伐宋封魚石 背盟敗于鄢陵 殺子反公子申及壬夫 八年之中 戮殺三卿 欲以屬諸侯 故君子以爲不可 아
夏書曰 成允成功
注+亦逸書也 允 信也 言信成 然後有成功 이라하니라
傳
[傳]九月丙午
에 盟于戚
하니 會吳
오 且命戍陳也
注+公及其會而不書盟 非公後會 蓋不以盟告廟 라
穆叔以屬鄫爲不利
하야 使鄫大夫聽命于會
注+鄫近魯竟 故欲以爲屬國 旣而與莒有忿 魯不能救 恐致譴責 故復乞還之 傳言鄫人所以見於戚會 하다
傳
[傳]楚子囊爲令尹
注+公子貞 하니 范宣子曰 我喪陳矣
리라
楚人討貳而立子囊
하니 必改行
注+改子辛所行 [附注] 林曰 楚人討治陳人携貳之故 而殺子辛 立子囊爲令尹 하고 而疾討陳
注+疾 急也 하리라
有陳
은 非吾事也
니 無之而後可
注+言晉力不能及陳 故七年陳侯逃歸 라
傳
子囊伐陳
하니 十一月甲午
에 會于城棣以救之
注+公及救陳而不及會 故不書城棣 城棣 鄭地 陳留酸棗縣西南有棣城 하다
傳
注+在阼階西鄕 러니 宰庀家器爲葬備
注+庀 具也 하다
無衣帛之妾
하고 無食粟之馬
하며 無藏金玉
하고 無重器備
注+器備 謂珍寶甲兵之物 하니 君子是以知季文子之忠於公室也
라
여름에
정백鄭伯이
공자公子발發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注+발發은 자산子産의 아버지이다.
숙손표叔孫豹와
증국鄫國의
세자世子무巫가
진晉나라에 갔다.
注+증국鄫國의 세자世子를 노魯나라 대부大夫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무巫가 진晉나라에 갔다.’고 기록한 것이다.
중손멸仲孫蔑과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가
선도善道에서
오인吳人과
회합會合하였다.
注+노魯나라와 위衛나라가 함께 진晉나라의 명命을 받았기 때문에 ‘급及’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오인吳人이 선도善道에 먼저 와서 있으므로 두 대부大夫가 가서 회합會合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오會吳’라고 한 것이다. 선도善道는 소재지所在地를 기록하지 않았다.
초楚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임부壬夫를 죽였다.
注+이름을 기록하여 그의 탐욕貪慾의 죄罪를 나타내었다.
양공襄公이
진후晉侯‧
송공宋公‧
진후陳侯‧
위후衛侯‧
정백鄭伯‧
조백曹伯‧
거자莒子‧
주자邾子‧
등자滕子‧
설백薛伯‧
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
오인吳人‧
증인鄫人과
척戚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목숙穆叔이 증인鄫人에게 회합會合에 참여하여 명命을 듣게 하였다. 그러므로 증鄫을 경經에 드러낸 것이다. 오吳나라를 다시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인吳人이 척戚의 회합會合에 왔기 때문이다. [부주]林: 오吳나라가 처음으로 제후諸侯와 회맹會盟한 것이다. 진晉나라와 회맹會盟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다. 《춘추春秋》에 오吳나라와 진晉나라의 결맹結盟을 끝까지 숨기고 기록하지 않았다.
양공襄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겨울에 군대를 보내어
진陳나라를 지켰다.
注+제후諸侯가 척戚의 회합會合에서 모두 진陳나라를 지키라는 진晉나라의 명命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환국還國한 뒤에 군대를 보내 진陳나라를 지켰으나, 군대를 보냈다는 각국各國의 통보通報[告命]가 다시 없었기 때문에 노魯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지킨 것만을 기록한 것이다.
초楚나라 공자公子정貞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를 토벌하였다.
양공襄公이 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과 회합會合하여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12월에
양공襄公이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고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傳
5년 봄에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注+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체재滯在할 때 이미 증국鄫國을 노魯나라에 귀속歸屬시키겠다는 진晉나라의 허락許諾을 받았기 때문에 증국鄫國이 토벌討伐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진晉나라에서 장흘臧紇에게 명命하여 출병出兵해 구원救援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傳文에 ‘공지公至’라는 경經의 말을 기록하여 그것을 밝힌 것이다.
傳
주영왕周靈王이
왕숙王叔진생陳生을 보내어
융인戎人을
진晉나라에
고소告訴하게 하자,
注+왕숙王叔은 주周나라 경사卿士이다. 융인戎人이 주周나라 왕실王室을 능멸陵蔑하여 포학暴虐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맹주盟主에게 고소告愬한 것이다. 진인晉人이 도리어 그를 잡아 가두었으니,
注+[부주]林: 진인晉人이 왕숙王叔진생陳生을 잡은 것이다. 이는
사방士魴이
경사京師에 가서
왕숙王叔이
융인戎人에게 두마음을 품었다고(보이지 않게
융戎을 돕는다는 말이다) 말하였기 때문이다.
注+왕숙王叔은 도리어 융인戎人에게 두마음을 품어, 사명使命을 받드는 의리義理를 잃었기 때문에 진인晉人이 그를 잡은 것이다.
傳
여름에
정鄭나라
자국子國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정희공鄭僖公의
즉위卽位를
통보通報하기 위함이었다.
注+정희공鄭僖公이 처음 즉위卽位하였다. [부주]林: 자국子國은 바로 공자公子발發이다.
傳
목숙穆叔이
증국鄫國의
태자太子를
진晉나라로 데리고 가서
진후晉侯를 뵙게 하여,
증국鄫國을
노魯나라에
귀속歸屬하는 일을
완성完成하였다.
注+적覿은 뵙는 것이다. 전년前年에 증국鄫國을 노魯나라에 귀속歸屬해 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증국鄫國의 태자太子무巫를 데리고 진晉나라로 가서 그 일을 매듭지은 것이다.
경經에 ‘
숙손표叔孫豹와
증국鄫國의
태자太子무巫가
진晉나라에 갔다.’고 기술하였으니, 이는
증국鄫國의
태자太子를
노魯나라
대부大夫와 같이 여긴 것이다.
注+숙손표叔孫豹와 태자太子무巫가 함께 노공魯公의 명命을 받았기 때문에 경經에 ‘급及’이라고 기록하지 않아, 그를 노魯나라 대부大夫와 같이 여긴 것이다.
傳
오자吳子가
수월壽越을
진晉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注+수월壽越은 오吳나라 대부大夫이다.계택雞澤의
회합會合에
참석參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說明하고,
注+양공襄公 3년에 있었던 계택雞澤의 회합會合에 오인吳人이 오지 못했던 것을 지금 와서 사과한 것이다. 또
제후諸侯의
우호회합友好會合에 참여하여
명命을 듣기를 청하니,
注+다시 회합會合하기를 청한 것이다. 진인晉人은
오吳나라를 위해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려 하여,
노魯나라와
위衛나라로 하여금 먼저
오吳나라와
회합會合하게 하고, 또
회합會合의
시기時期를
통고通告하게 하였다.
注+그 길이 멀기 때문에 노魯나라와 위衛나라로 하여금 먼저 회합시기會合時期를 통고通告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맹헌자孟獻子와
손문자孫文子가
선도善道에서
오인吳人와
회합會合한 것이다.
注+두 사람은 모두 진晉나라의 명命을 받고 간 것이다.
傳
가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으니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다.
注+우雩는 여름 제사祭祀로 단비를 빌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또 그 예禮(雩祭)를 거행하기 때문에 비록 가을에 우제雩祭 지낸 것을 기록했어도 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지낸 것을 〈나무라는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문經文의 글이 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지낸 우제雩祭를 기록한 글과 문장文章이 같기 때문에 전傳에 매양 ‘한야旱也’라고 해석한 것이다. 우제雩祭를 지낸 뒤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雩’만을 기록하고 ‘한旱’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傳
초인楚人이
진陳나라에게
배반背叛한 이유를 묻자,
注+토討는 다스림이다.진인陳人이 “
영윤令尹자신子辛이 우리를
침탈侵奪하여
탐욕貪慾을 채우기 때문이다.”고 대답하니,
초楚나라는 이에
영윤令尹자신子辛을 죽였다.
경經에 ‘초楚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임부壬夫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가 탐욕스러웠기 때문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
초공왕楚共王은 이 일에 대해
형벌刑罰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注+진陳나라가 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한 데는 그 죄罪가 자신子辛에게 있다. 그러나 초공왕楚共王은 이미 평소에 법제法制와 교화敎化를 밝히지 못하였고, 또 진陳나라가 배반背叛하던 날에 위형威刑(刑罰)으로 자신子辛을 엄嚴히 처단處斷하여 소국小國(陳나라)에 사과謝過하지 않고서, 그 죄인罪人(子辛)을 옹호擁護하여 군대를 일으켜 진陳나라를 토벌하게 하였다가 뒤늦게 진陳나라에 예禮를 행하였으나(襄公 4년에 초인楚人이 진陳나라를 치려다가 상喪을 듣고 중지中止한 일을 이른다), 진陳나라의 원한怨恨은 더욱 깊었다. 그제서야 공왕共王은 자신子辛을 원망하여 죄罪를 그에게 돌려 죽인 것이다. 자신子辛의 탐욕이 비록 죽음을 취하기에 충분하였으나, 공왕共王이 형벌을 시행한 것이 그 절도節度를 잃었다. 그러므로 ‘불형不刑’이라고 한 것이다.
일 처리에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으면
현인賢人을
초치招致해 물어
결정決定하리라.’
注+시詩는 일시逸詩이다. 정정挺挺은 정직正直이고, 경경扃扃은 밝게 살피는 것이고, 강講은 계획함이다. 일을 계획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현인賢人을 초청招請해 물어서 결정決定해야 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신의信義가 없으면서 남을 죽여 마음에 만족을 찾고자 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注+〈성공成公 18년 여름에〉 초공왕楚共王이 송宋나라의 팽성彭城을 쳐서 어석魚石을 봉封하였고, 〈성공成公 11년에 진晉나라와 맺은〉 맹약盟約을 배반背叛하고서 〈성공成公 16년에 진晉나라와 전쟁戰爭하다가〉 언릉鄢陵에서 패배하자, 〈그 죄를 물어〉 자반子反을 죽이고, 〈양공襄公 3년에 소국小國의 뇌물을 많이 받았다 하여〉 공자公子신申을 죽이고, 〈이번에 또〉 임부壬夫(子辛)를 죽였다. 8년 사이에 세 경卿을 죽이면서 제후諸侯를 복속服屬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군자君子가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
하서夏書〉에 ‘
신의信義가 있어야
공功을 이룰 수 있다.’
注+이것도 일서逸書이다. 윤允은 신信이니, 신의信義가 이루어진 뒤에야 성공成功이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9월
병오일丙午日에
척戚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오吳나라와
회합會合하고, 또
제후諸侯에게
명命하여
진陳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
注+양공襄公이 그 회합會合에 참여하였는데도 결맹結盟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공襄公이 회합會合에 늦게 가서가 아니라 결맹結盟한 것을 종묘宗廟에 고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숙穆叔은
증국鄫國을
노魯나라의
속국屬國으로 삼는 것이
노魯나라에
불리不利하다고 여겨
증국鄫國의
대부大夫에게
회합會合에 참여하여
진후晉侯의
명命을 듣게 하였다.
注+증국鄫國이 노魯나라 국경國境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속국屬國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증국鄫國을 속국屬國으로 삼은 뒤에 증국鄫國과 거莒나라 사이에 분쟁忿爭이 생겼는데도 노魯나라가 구원救援하지 않았으므로 노魯나라는 진晉나라의 견책譴責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반환返還하기를 청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증인鄫人이 척戚의 회합會合에 보이게 된 배경背景을 말한 것이다.
傳
초楚나라
자낭子囊이
영윤令尹이 되니,
注+자낭子囊은 공자公子정貞이다.진晉나라
범선자范宣子가 말하기를 “우리는
진陳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초인楚人이
진陳나라에게
배반背叛한 까닭을 묻고서
자낭子囊을
영윤令尹으로 세웠으니, 반드시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서
注+자신子辛이 행하던 짓을 고친다는 말이다. [부주]林: 초인楚人은 진인陳人이 배반背叛한 까닭을 물어 자신子辛을 죽이고서 자낭子囊을 세워 영윤令尹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급히
진陳나라를 칠 것이다.
注+질疾은 급急이다.
진陳나라는 초楚나라와 거리가 가까워서 진陳나라 백성들이 조석으로 위급危急하게 여기니, 어찌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陳나라를
보유保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니,
진陳나라를
포기抛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注+진晉나라의 힘이 진陳나라에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양공襄公 7년에 진후陳侯가 회합會合에서 도망해 돌아갔다. 라고 하였다.
傳
겨울에
제후諸侯의 군대가
진陳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注+초楚나라의 침공侵攻을 방비防備하기 위해 지킨 것이다.
자낭子囊이
진陳나라를 토벌하니 11월
갑오일甲午日에
제후諸侯가
성체城棣에서
회합會合하여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注+양공襄公이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는 데는 갔으나 회합會合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經에 ‘성체城棣’의 회합會合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성체城棣는 정鄭나라 땅이다. 진류陳留산조현酸棗縣 서남쪽에 체성棣城이 있다.
傳
대부大夫(季文子)를
입렴入斂(大斂)할 때
양공襄公이 가서
조계阼階에 서 있었는데,
注+위位는 조계阼階의 서향西向한 자리이다. 가신家臣이 집안에 있던
기물器物로
장구葬具(副葬品)를 갖추었다.
注+비庀는 갖춤이다.
집안에는 비단옷을 입은
첩妾이 없고 곡식을 먹는 말이 없으며 간직해 둔
금옥金玉이 없고 여벌의
기물器物이 없으니,
注+기비器備는 진귀한 보물과 갑옷, 병기兵器 등의 물건이다. 군자君子는 이로 인해
계문자季文子가
공실公室에 충성했음을 알았다.
세 임금을 보좌輔佐하였으되 사사로운 저축貯蓄이 없었으니 충신忠臣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