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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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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五年春 公至自晉하다
[經]夏 鄭伯使公子發來聘注+發 子産父 하다
[經]叔孫豹鄫世子巫如晉注+比魯大夫 故書巫如晉 하다
[經]仲孫蔑衛孫林父會吳于善道注+ 吳先在善道 二大夫往會之 故曰會吳 善道 地闕 하다
[經]秋 大雩하다
[經]楚殺其大夫公子壬夫注+書名 罪其貪 하다
[經]公會晉侯宋公陳侯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齊世子光吳人鄫人于戚注+穆叔使鄫人聽命于會 故鄫見經 不復殊吳者 吳來會于戚 [附注] 林曰 吳初與諸侯盟也 不書盟晉 諱也 吳晉之盟 春秋終諱之 하다
[經]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冬 戍陳注+諸侯在戚會 皆受命戍陳 各還國遣戍 不復有告命 故獨書魯戍 하다
[經]楚公子貞帥師伐陳하다
[經]公會晉侯宋公衛侯鄭伯曹伯齊世子光救陳하다
[經]十有二月 公至自救陳注+無傳 하다
[經]辛未 季孫行父卒하다
[傳]五年春 公至自晉注+公在晉 旣聽屬鄫 聞其見伐 遙命臧紇出救 故傳稱經公至以하다
[傳]王使王叔陳生愬戎于晉注+王叔 周卿士也 戎陵虣周室 故告愬盟主 한대 晉人執之注+[附注] 林曰 晉人王叔陳生 하니 士魴如京師하야 言王叔之貳於戎也注+王叔反有二心於戎 失奉使之義 故晉執之
[傳]夏 鄭子國來聘하니 通嗣君也注+鄭僖公初卽位 [附注] 林曰 子國卽公子發
[傳]穆叔覿鄫太子于晉하야 以成屬鄫注+覿 見也 前年請屬鄫 故將鄫太子巫如晉以成之 하다
書曰叔孫豹鄫太子巫如晉이라하니 言比諸魯大夫也注+豹與巫俱受命於魯 故經不書及 比之魯大夫
[傳]吳子使壽越如晉注+壽越 吳大夫 하야 辭不會于雞澤之故注+三年會雞澤 吳不至 今來謝之 하고 且請聽諸侯之好注+更請會 하니 晉人將爲之合諸侯하야 使魯衛先會吳하고 且告會期注+以其道遠 故使魯衛先告期 하다
故孟獻子孫文子會吳于善道注+二子皆受晉命而行 하니라
[傳]秋 大雩하니 注+雩 夏祭 所以祈甘雨 若旱則又修其禮 故雖秋雩 非書過也 然經與過雩同文 是以傳每釋之曰旱也 雩而獲雨 故書雩而不書旱
[傳]楚人討陳叛故注+討 治也 한대 曰 由令尹子辛實侵欲焉이라하니 乃殺之하다
書曰楚殺其大夫公子壬夫라하니 貪也ᄅ새니라
君子謂
注+陳之叛楚 罪在子辛 共王旣不能素明法敎 陳叛之日 又不能嚴斷威刑 以謝小國 而擁其罪人 興兵致討 加禮於陳 而陳恨彌篤 乃怨而歸罪子辛 子辛之貪 雖足以取死 然共王用刑 爲失其節 故言不刑 이로다
詩曰 周道挺挺하니 我心扃扃이로다
注+逸詩也 挺挺 正直也 扃扃 明察也 講 謀也 言謀事不善 當聚致賢人以定之 이라하야늘 己則無信이오 而殺人以逞하니 不亦難乎注+共王伐宋封魚石 背盟敗于鄢陵 殺子反公子申及壬夫 八年之中 戮殺三卿 欲以屬諸侯 故君子以爲不可
夏書曰 成允成功注+亦逸書也 允 信也 言信成 然後有成功 이라하니라
[傳]九月丙午 盟于戚하니 會吳 且命戍陳也注+公及其會而不書盟 非公後會 蓋不以盟告廟
穆叔以屬鄫爲不利하야 使鄫大夫聽命于會注+鄫近魯竟 故欲以爲屬國 旣而與莒有忿 魯不能救 恐致譴責 故復乞還之 傳言鄫人所以見於戚會 하다
[傳]楚子囊爲令尹注+公子貞 하니 范宣子曰 我喪陳矣리라
楚人討貳而立子囊하니 必改行注+改子辛所行 [附注] 林曰 楚人討治陳人携貳之故 而殺子辛 立子囊爲令尹 하고 而疾討陳注+疾 急也 하리라
陳近於楚하야 民朝夕急하니 能無往乎
有陳 非吾事也 無之而後可注+言晉力不能及陳 故七年陳侯逃歸
[傳]冬 諸侯戍陳注+備楚 하다
子囊伐陳하니 十一月甲午 會于城棣以救之注+公及救陳而不及會 故不書城棣 城棣 鄭地 陳留酸棗縣西南有棣城 하다
[傳]季文子卒하다
注+在阼階西鄕 러니 宰庀家器爲葬備注+庀 具也 하다
無衣帛之妾하고 無食粟之馬하며 無藏金玉하고 無重器備注+器備 謂珍寶甲兵之物 하니 君子是以知季文子之忠於公室也
相三君矣로되하니 可不謂忠乎


5년 봄에 양공襄公나라에서 돌아왔다.
여름에 정백鄭伯공자公子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자산子産의 아버지이다.
숙손표叔孫豹증국鄫國세자世子나라에 갔다.注+증국鄫國세자世子나라 대부大夫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나라에 갔다.’고 기록한 것이다.
중손멸仲孫蔑나라 손임보孫林父선도善道에서 오인吳人회합會合하였다.注+나라와 나라가 함께 나라의 을 받았기 때문에 ‘’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오인吳人선도善道에 먼저 와서 있으므로 두 대부大夫가 가서 회합會合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오會吳’라고 한 것이다. 선도善道소재지所在地를 기록하지 않았다.
가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임부壬夫를 죽였다.注+이름을 기록하여 그의 탐욕貪慾를 나타내었다.
양공襄公진후晉侯송공宋公진후陳侯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등자滕子설백薛伯나라 세자世子오인吳人증인鄫人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목숙穆叔증인鄫人에게 회합會合에 참여하여 을 듣게 하였다. 그러므로 에 드러낸 것이다. 나라를 다시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인吳人회합會合에 왔기 때문이다. [부주]林: 나라가 처음으로 제후諸侯회맹會盟한 것이다. 나라와 회맹會盟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다. 《춘추春秋》에 나라와 나라의 결맹結盟을 끝까지 숨기고 기록하지 않았다.
양공襄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겨울에 군대를 보내어 나라를 지켰다.注+제후諸侯회합會合에서 모두 나라를 지키라는 나라의 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환국還國한 뒤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지켰으나, 군대를 보냈다는 각국各國통보通報[告命]가 다시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지킨 것만을 기록한 것이다.
나라 공자公子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양공襄公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나라 세자世子회합會合하여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12월에 양공襄公나라를 구원救援하고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신미일辛未日계손행보季孫行父하였다.
5년 봄에 양공襄公나라에서 돌아왔다.注+양공襄公나라에 체재滯在할 때 이미 증국鄫國나라에 귀속歸屬시키겠다는 나라의 허락許諾을 받았기 때문에 증국鄫國토벌討伐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나라에서 장흘臧紇에게 하여 출병出兵구원救援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傳文에 ‘공지公至’라는 의 말을 기록하여 그것을 밝힌 것이다.
주영왕周靈王왕숙王叔진생陳生을 보내어 융인戎人나라에 고소告訴하게 하자,注+왕숙王叔나라 경사卿士이다. 융인戎人나라 왕실王室능멸陵蔑하여 포학暴虐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맹주盟主에게 고소告愬한 것이다. 진인晉人이 도리어 그를 잡아 가두었으니,注+[부주]林: 진인晉人왕숙王叔진생陳生을 잡은 것이다. 이는 사방士魴경사京師에 가서 왕숙王叔융인戎人에게 두마음을 품었다고(보이지 않게 을 돕는다는 말이다) 말하였기 때문이다.注+왕숙王叔은 도리어 융인戎人에게 두마음을 품어, 사명使命을 받드는 의리義理를 잃었기 때문에 진인晉人이 그를 잡은 것이다.
여름에 나라 자국子國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정희공鄭僖公즉위卽位통보通報하기 위함이었다.注+정희공鄭僖公이 처음 즉위卽位하였다. [부주]林: 자국子國은 바로 공자公子이다.
목숙穆叔증국鄫國태자太子나라로 데리고 가서 진후晉侯를 뵙게 하여, 증국鄫國나라에 귀속歸屬하는 일을 완성完成하였다.注+覿은 뵙는 것이다. 전년前年증국鄫國나라에 귀속歸屬해 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증국鄫國태자太子를 데리고 나라로 가서 그 일을 매듭지은 것이다.
에 ‘숙손표叔孫豹증국鄫國태자太子나라에 갔다.’고 기술하였으니, 이는 증국鄫國태자太子나라 대부大夫와 같이 여긴 것이다.注+숙손표叔孫豹태자太子가 함께 노공魯公을 받았기 때문에 에 ‘’이라고 기록하지 않아, 그를 나라 대부大夫와 같이 여긴 것이다.
오자吳子수월壽越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내어注+수월壽越나라 대부大夫이다.계택雞澤회합會合참석參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說明하고,注+양공襄公 3년에 있었던 계택雞澤회합會合오인吳人이 오지 못했던 것을 지금 와서 사과한 것이다.제후諸侯우호회합友好會合에 참여하여 을 듣기를 청하니,注+다시 회합會合하기를 청한 것이다. 진인晉人나라를 위해 제후諸侯회합會合하려 하여, 나라와 나라로 하여금 먼저 나라와 회합會合하게 하고, 또 회합會合시기時期통고通告하게 하였다.注+그 길이 멀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로 하여금 먼저 회합시기會合時期통고通告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맹헌자孟獻子손문자孫文子선도善道에서 오인吳人회합會合한 것이다.注+두 사람은 모두 나라의 을 받고 간 것이다.
가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으니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다.注+는 여름 제사祭祀로 단비를 빌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또 그 (雩祭)를 거행하기 때문에 비록 가을에 우제雩祭 지낸 것을 기록했어도 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지낸 것을 〈나무라는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문經文의 글이 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지낸 우제雩祭를 기록한 글과 문장文章이 같기 때문에 에 매양 ‘한야旱也’라고 해석한 것이다. 우제雩祭를 지낸 뒤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만을 기록하고 ‘’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초인楚人나라에게 배반背叛한 이유를 묻자,注+는 다스림이다.진인陳人이 “영윤令尹자신子辛이 우리를 침탈侵奪하여 탐욕貪慾을 채우기 때문이다.”고 대답하니, 나라는 이에 영윤令尹자신子辛을 죽였다.
에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임부壬夫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가 탐욕스러웠기 때문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초공왕楚共王은 이 일에 대해 형벌刑罰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注+나라가 나라를 배반背叛한 데는 그 자신子辛에게 있다. 그러나 초공왕楚共王은 이미 평소에 법제法制교화敎化를 밝히지 못하였고, 또 나라가 배반背叛하던 날에 위형威刑(刑罰)으로 자신子辛처단處斷하여 소국小國(陳나라)에 사과謝過하지 않고서, 그 죄인罪人(子辛)을 옹호擁護하여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토벌하게 하였다가 뒤늦게 나라에 를 행하였으나(襄公 4년에 초인楚人나라를 치려다가 을 듣고 중지中止한 일을 이른다), 나라의 원한怨恨은 더욱 깊었다. 그제서야 공왕共王자신子辛을 원망하여 를 그에게 돌려 죽인 것이다. 자신子辛의 탐욕이 비록 죽음을 취하기에 충분하였으나, 공왕共王이 형벌을 시행한 것이 그 절도節度를 잃었다. 그러므로 ‘불형不刑’이라고 한 것이다.
에 ‘큰 길이 곧으니 내 밝게 살피리라.
일 처리에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으면 현인賢人초치招致해 물어 결정決定하리라.’注+일시逸詩이다. 정정挺挺정직正直이고, 경경扃扃은 밝게 살피는 것이고, 은 계획함이다. 일을 계획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현인賢人초청招請해 물어서 결정決定해야 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신의信義가 없으면서 남을 죽여 마음에 만족을 찾고자 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注+성공成公 18년 여름에〉 초공왕楚共王나라의 팽성彭城을 쳐서 어석魚石하였고, 〈성공成公 11년에 나라와 맺은〉 맹약盟約배반背叛하고서 〈성공成公 16년에 나라와 전쟁戰爭하다가〉 언릉鄢陵에서 패배하자, 〈그 죄를 물어〉 자반子反을 죽이고, 〈양공襄公 3년에 소국小國의 뇌물을 많이 받았다 하여〉 공자公子을 죽이고, 〈이번에 또〉 임부壬夫(子辛)를 죽였다. 8년 사이에 세 을 죽이면서 제후諸侯복속服屬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군자君子가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하서夏書〉에 ‘신의信義가 있어야 을 이룰 수 있다.’注+이것도 일서逸書이다. 이니, 신의信義가 이루어진 뒤에야 성공成功이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9월 병오일丙午日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나라와 회합會合하고, 또 제후諸侯에게 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注+양공襄公이 그 회합會合에 참여하였는데도 결맹結盟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공襄公회합會合에 늦게 가서가 아니라 결맹結盟한 것을 종묘宗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숙穆叔증국鄫國나라의 속국屬國으로 삼는 것이 나라에 불리不利하다고 여겨 증국鄫國대부大夫에게 회합會合에 참여하여 진후晉侯을 듣게 하였다.注+증국鄫國나라 국경國境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속국屬國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증국鄫國속국屬國으로 삼은 뒤에 증국鄫國나라 사이에 분쟁忿爭이 생겼는데도 나라가 구원救援하지 않았으므로 나라는 나라의 견책譴責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반환返還하기를 청한 것이다. 전문傳文증인鄫人회합會合에 보이게 된 배경背景을 말한 것이다.
나라 자낭子囊영윤令尹이 되니,注+자낭子囊공자公子이다.나라 범선자范宣子가 말하기를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초인楚人나라에게 배반背叛한 까닭을 묻고서 자낭子囊영윤令尹으로 세웠으니, 반드시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서注+자신子辛이 행하던 짓을 고친다는 말이다. [부주]林: 초인楚人진인陳人배반背叛한 까닭을 물어 자신子辛을 죽이고서 자낭子囊을 세워 영윤令尹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급히 나라를 칠 것이다.注+이다.
나라는 나라와 거리가 가까워서 나라 백성들이 조석으로 위급危急하게 여기니, 어찌 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라를 보유保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니, 나라를 포기抛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注+나라의 힘이 나라에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양공襄公 7년에 진후陳侯회합會合에서 도망해 돌아갔다. 라고 하였다.
겨울에 제후諸侯의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注+나라의 침공侵攻방비防備하기 위해 지킨 것이다.
자낭子囊나라를 토벌하니 11월 갑오일甲午日제후諸侯성체城棣에서 회합會合하여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注+양공襄公나라를 구원救援하는 데는 갔으나 회합會合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에 ‘성체城棣’의 회합會合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성체城棣나라 땅이다. 진류陳留산조현酸棗縣 서남쪽에 체성棣城이 있다.
계문자季文子하였다.
대부大夫(季文子)를 입렴入斂(大斂)할 때 양공襄公이 가서 조계阼階에 서 있었는데,注+조계阼階서향西向한 자리이다. 가신家臣이 집안에 있던 기물器物장구葬具(副葬品)를 갖추었다.注+는 갖춤이다.
집안에는 비단옷을 입은 이 없고 곡식을 먹는 말이 없으며 간직해 둔 금옥金玉이 없고 여벌의 기물器物이 없으니,注+기비器備는 진귀한 보물과 갑옷, 병기兵器 등의 물건이다. 군자君子는 이로 인해 계문자季文子공실公室에 충성했음을 알았다.
세 임금을 보좌輔佐하였으되 사사로운 저축貯蓄이 없었으니 충신忠臣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魯衛俱受命於晉 故不言及 : 魯나라와 衛나라가 自意로 會合하였으면 ‘仲孫蔑及衛孫林父’로 기록했을 것이지만 晉나라의 命에 의해 會合하였기 때문에 ‘及’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2 爲[于]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于’로 바로잡았다.
역주3 明之 : 明之의 ‘之’는 指示詞로 ‘遙命臧紇出救’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4 報[執] : 저본에는 ‘報’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旱也 : 初昏에 東方에 龍星(角, 亢, 氐, 房, 心, 尾 등 여섯 별자리)이 보이는 4월이 되면 百穀에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에 雩祭를 지낸다. 《春秋》의 書法은 適期에 지낸 雩祭는 기록하지 않고 時期가 지난 뒤에 지낸 雩祭만을 기록하여 禮를 어겼음을 드러낸다. 만약 날씨가 가물면 비록 가을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雩祭를 지내어 비를 비니, 이 경우는 時期가 지난 뒤에 지낸 것을 나무라는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經에 단지 ‘大雩’로 기록하였을 뿐이니, 時期가 지난 뒤에 지낸 雩祭인지 가물어서 지낸 雩祭인지가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가물어서 지낸 雩祭인 경우에는 傳에 모두 ‘가물어서이다[旱也]’고 解釋하였다는 말이다.
역주6 楚共王於是不刑 : 子辛의 貪虐은 국가가 誅殺해야 할 罪인데도 共王은 그의 貪虐을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陳나라가 背叛한 뒤에야 그를 죽였기 때문에 ‘不刑’이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7 詩曰……集人來定 : 이 詩의 말은, 모든 일에는 바른길이 있으니 마음속으로 그 길을 밝게 살펴야 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좋은 계획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진 사람을 초청해 물어서 결정하라는 뜻이다. 이 詩를 인용하여 共王이 子辛의 不善을 앉아서 구경만 하고 大夫들에게 그에 대한 處理를 물어 早期에 逐出하지 않은 잘못을 나무란 것이다.
역주8 大夫入斂 公在位 : 大夫의 大斂 때에 임금이 보기 위해 喪家로 가면 主人이 맞이하여 序端(동쪽 담 南端)에 마련한 임금의 자리로 모신다. 《禮記》 〈喪大記〉
역주9 無私積 : 季文子가 宣公 8년에 비로소 政權을 잡아 宣公, 成公, 襄公을 거치는 30여 년 동안 正卿으로 國政을 주도하였으되, 자신을 위해 致富한 것이 없기 때문에 ‘無私積’이라고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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