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七年春
에 晉人衛人陳人鄭人伐宋
하다注+自閔僖已下終於春秋 陳侯常在衛侯上 今大夫會在衛下 傳不言陳公孫寧後至 則寧位非上卿故也
[經]諸侯會于扈
하다注+昭公雖以無道見弑 而文公猶宜以弑君受討 故林父伐宋以失所稱人 晉侯平宋以無功不序 明君雖不君 臣不可不臣 所以督
傳
[傳]十七年春에 晉荀林父衛孔達陳公孫寧鄭石楚伐宋하야 討曰 何故弑君고하고 猶立文公而還하다
卿不書
는 라注+卿不書 謂稱人 [附注] 林曰 失其所討之罪
傳
[傳]齊侯伐我北鄙
하니 襄仲請盟
하야 六月
에 盟于穀
하다注+晉不能救魯 故請服
傳
[傳]晉侯蒐于黃父
注+一名黑壤 晉地하야 라注+傳不列諸國而言復合 則如上十五年會扈之諸侯可知也
鄭子家使執訊而與之書
하야 以告趙宣子
注+執訊 通訊問之官 爲書與宣子曰
寡君卽位三年
注+魯文二年에 召蔡侯而與之事君
注+[附注] 林曰 時蔡未服晉 故鄭召蔡與之事晉하니 九月
에 蔡侯入于敝邑以行
注+行 朝晉也이나 敝邑以侯宣多之難
으로 寡君是以不得與蔡侯偕
注+宣多旣立穆公 恃寵專權라가 十一月
에 侯宣多
하고 而隨蔡侯以朝于執事
注+減 損也 難未盡而行 言汲汲于朝晉 [附注] 朱曰 以上言蔡之事晉 皆鄭之功하고 十二年六月
에 歸生佐寡君之嫡夷
注+歸生 子家名 夷 大子名하야 以請陳侯于楚
하야 而朝諸君
注+請陳于楚 與俱朝晉 [附注] 林曰 陳欲朝晉 畏楚不敢 故請于楚하고 十四年七月
에 寡君又朝以
陳事
注+蕆 勑也 勑成前好ᄅ새 十五年五月
에 陳侯自敝邑往朝于君
注+[附注] 林曰 陳靈公初卽位 自鄭往朝于晉하고 往年正月
에 燭之武往
하야 朝夷也
注+將夷往朝晉하고 八月
에 寡君又往朝
하니라注+[附注] 朱曰 以上言陳之事晉 皆鄭之功
以陳蔡之密邇於楚
로도 而不敢貳焉
은 則敝邑之故也
라注+密邇 比近也
在位之中
에 一朝于襄
注+襄公하고 而再見于君
注+君 靈公也하고 夷與孤之二三臣相及於絳
注+孤之二三臣 謂燭之武歸生自謂也 絳 晉國都 [附注] 林曰 相繼朝聘于晉하니
雖我小國
이나 則蔑以過之矣
注+[附注] 朱曰 以上言鄭國事晉之勤어늘 今大國曰 爾未逞吾志
注+[附注] 林曰 爾之事我 未足以快吾之志願라하니 敝邑有亡
이언정 無以加焉
이라
古人有言曰 畏首畏尾
면 身其餘幾
注+言首尾有畏 則身中不畏者少 [附注] 林曰 喩鄭雖小國 北畏晉南畏楚 則中間之不畏者小矣오하고 又曰 鹿死不擇音
注+音 所茠蔭之處 古字聲同 皆相假借 [附注] 林曰 言鹿死不擇庇蔭之所 喩鄭旣滅亡 當不擇所從之國也이라하니
小國之事大國也
에 德
이면 則其人也
注+以德加己 則以人道相事어니와 不德
이면 則其鹿也
니
鋌而走險
에 急何能擇
이리오注+鋌 疾走貌 言急則欲蔭茠於楚 如鹿赴險
命之罔極
하니 亦知亡矣
라注+言晉命無極 [附注] 朱曰 言晉之命令 過苛無有窮極 鄭亦知不免於滅亡矣
將悉敝賦以待於鯈
하리니 唯執事命之
하라注+鯈 晉鄭之竟 言欲以兵距晉 [附注] 林曰 賦 兵也 古者以田賦兵 故兵謂之賦
文公二年六月壬申
에 朝于齊
注+鄭文二年六月壬申 魯莊二十三年六月二十日하고 四年二月壬戌
에 爲齊
注+魯莊二十五年二月無壬戌 壬戌 三月二十日하고 亦獲成於楚
注+鄭與楚成하니 居大國之間
하야 而從於强令
이 豈其罪也
잇가注+令 號令也 [附注] 林曰 此言鄭文公背齊從楚 亦非其罪 蓋遠引前事之驗 以爲近世之證
大國若弗圖
면 無所逃命
이리다注+[附注] 林曰 言晉國若不圖恤鄭國之社稷 無所逃於見討之命 言將叛晉也
晉鞏朔行成於鄭
注+[附注] 林曰 晉服其言 故使大夫鞏朔行成於鄭하고 趙穿公壻池爲質焉
하다注+趙穿 卿也 公胥池 晉侯女壻
傳
[傳]秋
에 周甘歜敗戎于邥垂
하니 乘其飮酒也
라注+歜 周大夫 邥垂 周地 河南新城縣北有垂亭 爲成元年晉侯平戎于王張本
傳
[傳]冬十月
에 鄭大子夷石楚爲質于晉
하다注+夷 靈公也 石楚 鄭大夫 [附注] 林曰 報趙穿公壻池之質
傳
臣聞齊人將食魯之麥
注+[附注] 林曰 言齊人將伐魯而食魯國之麥이라하나 以臣觀之
컨대 將不能
이리다
齊君之語偸
하니 臧文仲有言曰 民主偸
면 必死
라하니이다注+偸 猶苟且
17년 봄에
진인晉人‧
위인衛人‧
진인陳人‧
정인鄭人이
송宋나라를 토벌하였다.
注+민공閔公과 희공僖公 이하로 《춘추春秋》가 끝날 때까지 진후陳侯가 항상 위후衛侯의 위에 기록되었는데, 지금 대부大夫의 회합會合에만 진陳이 위衛의 밑에 기록되었다. 전傳에 진陳나라 공손녕公孫寧이 회합에 뒤늦게 온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영寧의 지위地位가 상경上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름 4월 계해일癸亥日에 우리 소군小君성강聲姜을 장사 지냈다.
제후齊侯가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邊境을
침벌侵伐하였다.
注+서西는 북北이 되어야 한다. 경經에 오자誤字가 있는 듯하다.
6월 계미일癸未日에 공公이 제후齊侯와 곡穀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제후諸侯가
호扈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송소공宋昭公이 비록 무도無道하기 때문에 시해弑害되었으나, 송문공宋文公도 임금을 시해弑害한 죄罪로 징벌懲罰[討]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순임보荀林父가 송宋나라를 토벌하였으나 일 처리가 정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人’으로 칭하였고, 진후晉侯는 송宋나라를 화평和平시켰으나 공功이 없었기 때문에 제후諸侯를 열기列記하지 않아서, 임금이 아무리 임금답지 못하여도 신하는 신하답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 대교大敎를 권면勸勉[督]한 것이다.
가을에
공公이
곡穀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傳
17년 봄에 진晉나라 순임보荀林父‧위衛나라 공달孔達‧진陳나라 공손녕公孫寧‧정鄭나라 석초石楚가 송宋나라를 토벌하면서 “무엇 때문에 임금을 시해弑害하였느냐?”고 꾸짖고서도 오히려 문공文公을 송宋나라의 임금으로 세우고서 돌아왔다.
경經에
경卿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도리道理[所]를 잃었기 때문이다.
注+경불서卿不書는 ‘인人’으로 칭한 것을 이름이다. [부주]林: 정토征討해야 할 죄罪를 정토征討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傳
제齊나라가 쳐들어온 난리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늦어진 것이다.
注+다섯 달만에 장사 지내는 예例를 넘긴 것이다.
傳
제후齊侯가 우리나라의 북쪽
변경邊境을
침벌侵伐하니
양중襄仲이
제齊나라에
결맹結盟하기를 요청하여 6월에
곡穀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진晉나라가 노魯나라를 구원救援할 수 없기 때문에 제齊나라에 복종服從하기를 청한 것이다.
傳
진후晉侯가
황보黃父에서
열병閱兵하고서
注+황보黃父의 다른 이름은 흑양黑壤인데, 진晉나라 땅이다. 드디어 다시
호扈에서
제후諸侯와 회합하였으니, 이는
송宋나라의 내란을
화평和平시키기 위함이었다.
注+전傳에 참가한 제후를 열기列記하지 않고 다시 회합했다고 말하였으니, 문공文公 15년에 호扈에서 회합했던 제후諸侯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공公이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는 제齊나라가 쳐들어온 난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經에 “
제후諸侯”라고 기록한 것은
공功이 없었기 때문이다.
注+송宋나라의 내란內亂을 평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번에도 다시 평정시키지 못한 것을 나무란 것이다.
이때 진후晉侯가 정백鄭伯을 접견接見하지 않았으니, 이는 정鄭나라가 초楚나라에 붙어 진晉나라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鄭나라
자가子家가
집신執訊에게
서신書信을 주어
진晉나라로 가서
조선자趙宣子에게
고告하게 하였다.
注+집신執訊은 서신書信[訊問]을 전傳[通]하는 관리官吏이다. 편지를 써서 선자宣子에게 보낸 것이다.
그 편지에 “
과군寡君이
즉위卽位한 3년 뒤에
注+노문공魯文公 2년이다.채후蔡侯를 불러 함께
진군晉君을 섬기자고 청하니,
注+[부주]林: 이때 채蔡나라가 진晉나라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백鄭伯이 채후蔡侯를 불러 함께 진晉나라를 섬기고자 한 것이다. 9월에
채후蔡侯가 우리나라로 왔다가
조현朝見하기 위해
진晉나라로 갔으나
注+행行은 조현朝見하기 위해 진晉나라로 간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후선다侯宣多의 난리 때문에
과군寡君이
채후蔡侯와 함께 가지 못하였다가
注+후선다侯宣多가 목공穆公을 세운 뒤에 총애寵愛를 믿고 멋대로 권력權力을 휘둘렀다. 11월에
후선다侯宣多의 난리를 평정하고서
채후蔡侯를 뒤따라
진晉나라로 가서
집사執事에게
조현朝見하였으며,
注+감減은 손損이다. 난리가 아직 다 평정되지 않았는데도 진晉나라로 간 것은 진晉나라 조현朝見에 급급汲汲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부주]朱: 이상은 채蔡나라가 진晉나라를 섬기게 된 것이 모두 정鄭나라의 공功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12년 6월에
귀생歸生이
과군寡君의
적자嫡子이夷를
보좌輔佐해
注+귀생歸生은 자가子家의 이름이고 이夷는 태자太子의 이름이다.초楚나라에 가서
진후陳侯가
진군晉君에게
조현朝見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청하여
진후陳侯를
진晉나라에
조현朝見시켰으며,
注+초자楚子에게 진후陳侯가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요청하여 함께 가서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이다. [부주]林: 진陳나라가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려 하였으나 초楚나라가 두려워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초楚나라에 요청한 것이다. 14년 7월에
과군寡君이 또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여
진陳나라가
진晉나라를 섬기는 일을 매듭지었으므로
注+천蕆은 칙勑이니 전일의 우호友好를 정리整理해 완성完成하는 것이다. 15년 5월에
진후陳侯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가서
진군晉君께
조현朝見하였으며,
注+[부주]林: 진영공陳靈公이 즉위卽位한 초기初期에 정鄭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하고서 정鄭나라에서 진晉나라로 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 작년
정월正月에
촉지무燭之武가
태자太子이夷를 데리고 가서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였으며,
注+이夷를 데리고 가서 진군晉君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8월에
과군寡君이 또 가서
조현朝見하였습니다.
注+[부주]朱: 이상은 진陳나라가 진晉나라를 섬기게 된 것이 모두 정鄭나라의 공功임을 말한 것이다.
초楚나라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진陳나라와
채蔡나라가
진晉나라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때문입니다.
注+밀이密邇는 비근比近(隣近)이다.
진군晉君을 이처럼 섬긴 우리나라로서도 어째서
죄罪를 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注+면免은 면죄免罪이다.
과군寡君이
재위在位기간期間에
진晉나라의
선군先君양공襄公께
일차一次조현朝見하였고
注+양공襄公이다.현재現在의
진군晉君께
재차再次조현朝見하였으며,
注+군君은 진영공晉靈公이다.태자太子이夷와
과군寡君[孤]의 몇몇 신하도 연달아
진晉나라의
국도國都강絳으로 갔습니다.
注+고지이삼신孤之二三臣은 촉지무燭之武‧귀생歸生이 스스로를 이른 것이다. 강降은 진晉나라 국도國都이다. [부주]林: 서로 계속해 진晉나라에 조빙朝聘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비록
소국小國이지만
진晉나라를 섬김에는 이상 더할 수 없이 성심을 다하였는데
注+[부주]朱: 이상은 정鄭나라가 진晉나라를 부지런히 섬긴 것을 말한 것이다. 지금
대국大國에서는 ‘너희들의 섬김이 우리의 뜻에 만족하지 않다.’
注+[부주]林: 너희가 우리를 섬김이 우리의 뜻을 즐겁게 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고 하시니,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지언정 이상 더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머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꼬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한다면 몸에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注+머리와 꼬리에 두려움이 있다면 일신一身 중에 두렵지 않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주]林: 정鄭나라가 비록 소국小國이지만 북으로는 진晉나라를 두려워하고 남으로는 초楚나라를 두려워하니 그 중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라고 하였고, 또 ‘사슴이 죽을 때는 그늘진 곳을 가리지 않는다.’
注+음音은 쉴 수 있는 그늘이다. 옛날에는 글자의 성聲이 같으면 모두 서로 가차假借해 썼다.[부주]林: 사슴이 죽을 때 그늘진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정鄭나라가 이미 멸망滅亡하게 되었으니 복종服從할 나라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김에 있어
대국大國이
은덕恩德으로 대해 주면
소국小國은 사람의 도리로
대국大國을 섬기지만
注+은덕恩德으로 우리를 대해 주면 사람의 도리로 섬긴다는 말이다.은덕恩德으로 대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된 사슴처럼 아무것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달려 험한 곳으로 달아날 때 위급한데 어느 겨를에 그늘진 곳을 가리겠습니까?
注+정鋌은 빨리 달리는 모양이다. 다급하면 사슴이 험한 곳으로 달아나듯이 초楚나라의 그늘로 들어가겠다는 말이다.
진晉나라가 요구하는 명이 끝이 없으니 우리도 나라가 망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注+진晉나라의 명이 끝이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지나치게 가혹苛酷한 진晉나라의 명령이 끝이 없으니 정鄭나라도 멸망滅亡을 면하지 못할 줄을 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의 군대를 모두 동원해
조鯈에서 기다리겠으니,
집사執事께서는 분부를 내리기 바랍니다.
注+조鯈는 진晉나라와 정鄭나라의 접경接境에 있는 땅이다. 군대를 거느리고서 진晉나라를 막고자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부賦는 병兵이다. 옛날에 전부田賦에 따라 군대를 냈기 때문에 병兵을 ‘부賦’라고 한 것이다.
우리의
선군先君문공文公께서 2년 6월
임신일壬申日에
제齊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하였고,
注+정문공鄭文公 2년 6월 임신壬申은 노장공魯莊公 23년 6월 20일이다. 4년 2월
임술일壬戌日에
제齊나라를 위해
채蔡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며,
注+노장공魯莊公 25년 2월에는 임술일壬戌日이 없다. 임술일壬戌日은 3월 20일이다. 또
초楚나라와
화친和親을 맺었으니,
注+정鄭나라가 초楚나라와 화친和親한 것이다.대국大國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강국强國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찌
소국小國의
죄罪이겠습니까?
注+영令은 호령號令이다. [부주]林: 이것은 정문공鄭文公이 제齊나라를 배반하고 초楚나라에 복종服從한 것이 죄罪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먼 옛 일의 증거[驗]를 끌어다가 근세近世의 일을 증명證明한 것이다.
만약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대국大國의 명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注+[부주]林: 진晉나라가 만약 정鄭나라의 사직社稷을 돌보아 주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토벌討伐하겠다는 진晉나라의 명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로 장차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진晉나라는
공삭鞏朔을 보내어
정鄭나라와
화친和親을 맺게 하고서
注+[부주]林: 진晉나라는 그 서신書信의 말에 감복感服하였기 때문에 대부大夫공삭鞏朔을 보내어 정鄭나라와 화친和親을 맺은 것이다.조천趙穿과
공서公壻지池를
정鄭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냈다.
注+조천趙穿은 경卿이고 공서公壻지池는 진후晉侯의 사위이다.
傳
가을에
주周나라
감촉甘歜이
심수邥垂에서
융인戎人을
패배敗北시켰으니, 이는
융인戎人이 술을 마시는 틈을 이용한 것이다.
注+촉歜은 주周나라 대부大夫이다. 심수邥垂은 주周나라 땅이다. 하남河南신성현新城縣 북쪽에 수정垂亭이 있다. 이것이 성공成公원년元年에 진후晉侯가 융인戎人을 주왕周王과 화평和平시킨 장본張本이다.
傳
겨울 10월에
정鄭나라
태자太子이夷와
석초石楚가
진晉나라에
인질人質로 갔다.
注+이夷는 영공靈公이고 석초石楚는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조천趙穿과 공서公壻지池가 인질人質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相應한 인질人質을 보낸 것이다.
傳
양중襄仲이 제齊나라에 가서 곡穀에서 결맹結盟해 준 것에 배사拜謝하고 돌아와서 문공文公에게 복명復命하였다.
“
신臣이 들으니
제인齊人이
노魯나라의 보리를 먹으려 한다고 합니다만
注+[부주]林: 제인齊人이 장차 노魯나라를 토벌하여 노魯나라의 보리를 베어다가 먹겠다는 말이다.신臣이 보기에는 아마도[將] 그리되지 않을 듯합니다.
제군齊君의 말이
구차苟且(도리에 어긋남)하니
장문중臧文仲의 말에 ‘임금이
구차苟且하면 반드시 죽는다.’
注+투偸는 구차苟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