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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1)

춘추좌씨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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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十有五年春 陳侯使女叔來聘注+女叔 陳卿 女 氏 叔 [附注] 林曰 諸侯始交聘也 前乎此 非王室若姻隣 无聘者矣 於是交聘 齊桓公爲之也하다
[經]夏五月癸丑 衛侯朔卒注+無傳 惠公也 書名 十六年與內大夫盟于幽하다
[經]六月辛未朔 日有食之하니 하고 用牲于社注+鼓 伐鼓也 用牲以祭社 傳例曰非常也하다
[經]伯姬歸于杞注+無傳 不書逆女 逆者微하다
[經]秋 大水하니 하고 用牲于社于門注+門 國門也 傳例曰 亦非常也하다
[經]冬 公子友如陳注+無傳 報女叔之 魯出朝聘 皆書如 不果彼國必成其禮 故不稱朝聘 春秋之常也 公子友 莊公之母弟 稱公子者 史策之通言 母弟至親 異於他臣 其相殺害 則 或稱弟 或稱公子 仍舊史之文也 [附注] 林曰 此內大夫出聘之始하다
[傳]二十五年春 陳女叔來聘하니 始結陳好也
嘉之 故不名注+季友相魯 原仲相陳 二人有舊 故女叔來聘 季友冬亦報聘 嘉好接備 卿以字爲嘉 則稱名 其常也하다
[傳]夏六月辛未朔 日有食之어늘하고 用牲于社하니 非常也注+非常鼓之月 長歷推之 辛未實七月朔 置閏失所 故致月錯
唯正月之朔 慝未作注+正月 夏之四月 周之六月 謂正陽之月 今書六月 而傳云唯者 明此月非正陽月也 慝 陰氣하니 日有食之 於是乎用幣于社하고 伐鼓于朝注+日食 曆之常也 然食於正陽之月 則諸侯用幣于社 請救於上公 伐鼓于朝 退而自責 以明陰不宜侵陽 臣不宜掩君 以示大義 [附注] 林曰 社比上公 朱曰 按此乃諸侯之禮 其 見文公十五年하나니라
[傳]秋 大水어늘하고 用牲于社于門하니 亦非常也注+失常禮
凡天灾 有幣無牲注+天灾 日月食 大水也 祈請而已 不用牲也하고 非日月之眚이면 不鼓注+眚 猶灾也 賢聖所重 故特鼓之하나니라
[傳]晉士蔿使羣公子盡殺游氏之族하고 乃城聚而處之注+聚 晉邑 [附注] 林曰 城聚邑而處群公子 外示優寵하다
晉侯圍聚하야 盡殺羣公子注+卒如士蔿之計하다


25년 봄에 진후陳侯여숙女叔나라에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여숙女叔나라의 으로 이고 이다.[부주]林: 제후諸侯가 비로소 서로 사신을 보내어 빙문聘問한 것이다. 이전以前에는 왕실王室이나 인린姻隣(姻戚)이 아니면 빙문聘問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때에 서로 빙문한 것은 제환공齊桓公이 그리 하도록 만든 것이다.
여름 5월 계축일에 위후衛侯하였다.注+이 없다. 혜공惠公이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장공莊公 16년에 나라 대부大夫에서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이다.
6월 초하루 신미일에 일식日食이 있자, 북을 치고 에 희생을 사용하였다.注+는 북을 치는 것이다. 희생犧牲을 사용해 에 제사지낸 것이다. 전례傳例에 “상례常禮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백희伯姬기국杞國으로 출가出嫁하였다.注+이 없다. 여자를 맞이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맞이하기 위해 온 자가 미천하였기 때문이다.
가을에 큰 물이 지니, 북을 치고 에 희생을 사용하여 제사지냈다.注+국문國門(國都의 성문城門)이다. 전례傳例에 “이것도 상례常禮가 아니다.”고 하였다.
겨울에 공자公子나라로 갔다.注+이 없다. 여숙女叔빙문聘問을 보답하기 위해 간 것이다. 나라가 조빙朝聘을 위해 나간 곳에 모두 ‘’라고 기록한 것은 상대국이 조빙朝聘를 제대로 거행할지 기필할 수 없기 때문에 조빙朝聘이라 칭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춘추春秋》의 상례常例이다. 공자公子장공莊公모제母弟인데도 공자公子라고 칭한 것은 사책史策통용通用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모제母弟친밀親密한 관계가 다른 신하와 다르기 때문에 형제兄弟가 서로 살해殺害한 경우에는 ‘’라고 칭하여 의례義例를 나타내지만, 좋은 일에 형제가 화목和睦한 경우에는 의례義例로써 허여許與(認證)할 바가 아니므로 ‘’라 칭하기도 하고, ‘공자公子’라 칭하기도 하여 구사舊史의 글을 그대로 따랐다. 모제母弟선공宣公 17년에 보인다.[부주]林: 이것이 내국內國(魯나라)의 대부가 사명使命을 띠고 나가서 빙문聘問시초始初이다.
25년 봄에 여숙女叔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비로소 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은 것이다.
그를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注+계우季友나라의 정승이고, 여숙女叔나라의 정승으로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다. 그러므로 여숙女叔이 와서 빙문聘問하자, 계우季友도 겨울에 답빙答聘하였으니, 가호嘉好(朝聘의 뜻)가 연달아 갖추어진 것이다. 을 아름답게 여길 경우에는 를 기록하니, 이름을 칭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여름 6월 초하루 신미일에 일식日食이 일어나자, 북을 치고 에 희생을 사용하였으니 상례常禮가 아니다.注+정상적正常的으로 북을 칠 수 있는 달이 아니다.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해 보면 신미일辛未日은 실로 7월 삭일朔日이다. 윤월閏月을 제 자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달에 착오錯誤가 생긴 것이다.
오직 정월正月(4월) 삭일朔日만은 음기陰氣가 아직 발동發動하는 시기가 아니니,注+정월正月하력夏曆의 4주력周曆의 6인데, 이 달을 정양지월正陽之月(陰爻는 하나도 없고 양효陽爻만 있는 건괘乾卦의 달)이라 한다. 지금 에 6월로 기록하였는데, 에 ‘오직’이라고 말한 것은 이 달이 정양지월正陽之月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음기陰氣이다. 이때에 일식日食이 생기면 이때에만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지내고 조정朝廷에서 북을 치는 것이다.注+일식日食역법曆法정상正常이다. 그러나 정양지월正陽之月일식日食이 생기면 제후諸侯(土地神을 모신 )에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하여 상공上公(土地神)에게 구원救援을 청하고, 조정朝廷에서 북을 울리고서 물러나 스스로를 책망하여, 침해侵害하거나 신하가 임금을 엄폐掩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 대의大義을 드러내 보인다.[부주]林: 상공上公에 비기어 말한 것이다. : 고찰하건대 이는 제후諸侯이다. 천자天子문공文公 15년에 보인다.
가을에 큰 물이 지자, 북을 치고 에 희생을 사용하여 제사 지냈으니, 이 또한 상례常禮가 아니다.注+상례常禮를 잃은 것이다.
천재天灾에는 폐백幣帛만을 바치고 희생은 바치지 않는 것이며,注+천재天灾일식日食월식月食대수大水이니, 에게 기도해 구원救援을 청할 뿐이고, 희생犧牲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식日食월식月食의 재앙이 아니면 북을 치지 않는 것이다.注+와 같다. 달이 해를 침범하는 것을 이라 한다. 음양陰陽역순逆順하는 일을 성현聖賢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북을 울리는 것이다.
사위士蔿공자公子들을 시켜 유씨游氏종족宗族을 모두 죽이게 하고는 마침내 취읍聚邑에 성을 쌓아 공자公子들을 그곳으로 이주移住해 살게 하였다.注+나라 이다.[부주]林: 취읍聚邑에 성을 쌓아 공자公子들을 살게 한 것은 겉으로 우대優待하고 총애寵愛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함이다.
겨울에 진후晉侯취읍聚邑을 포위하여 공자들을 모두 죽였다.注+끝내 사위士蔿계책計策대로 된 것이다.


역주
역주1 : 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字’로 바로잡았다.
역주2 : 대본에는 ‘能’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聘’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 대본에는 ‘詣’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諸’로 바로잡았다.
역주4 稱弟以示義 : 《釋例》에 “兄으로서 아우를 해쳤을 경우에는 ‘弟’라고 기록하여 兄의 罪를 드러내고, 아우로서 형을 해쳤을 경우에는 ‘弟’라고 말하여 罪가 아우에게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였다.
역주5 至於嘉好之事……仍舊史之文也 : 朝聘‧會盟 등의 좋은 일에 형제가 화목한 경우에는 義例를 정하여 褒貶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舊史의 글에 따라 ‘弟’라 칭하기도 하고, ‘公子’라 칭하기도 했다는 말이다.
역주6 : 대본에는 ‘興’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與’로 바로잡았다.
역주7 母弟例在宣十七年 : 宣公 17년 傳에 “ ‘弟’라 칭한 것은 모두 母弟이다.”라고 하였다.
역주8 天子之禮 : 文公 15년 傳에 “日食이 있으면 天子는 減膳撤樂하고 社에서 북을 울리며, 諸侯는 社에 幣帛을 올리고 조정에서 북을 울린다.”라고 하였다.
역주9 月侵日爲眚 陰陽逆順之事 : 달이 해를 침범하는 것이 ‘眚’이고 陰이 陽을 침범하는 것이 ‘逆’이다. 逆順의 일은 聖賢이 중요하게 여긴 바이기 때문에 ‘逆’한 일이 생기면 북을 울리어 스스로를 責望한다는 말이다.

춘추좌씨전(1)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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