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봄에 진후陳侯가 여숙女叔을 노魯나라에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여숙女叔은 진陳나라의 경卿으로 여女는 씨氏이고 숙叔은 자字이다.[부주]林: 제후諸侯가 비로소 서로 사신을 보내어 빙문聘問한 것이다. 이전以前에는 왕실王室이나 인린姻隣(姻戚)이 아니면 빙문聘問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때에 서로 빙문한 것은 제환공齊桓公이 그리 하도록 만든 것이다.
여름 5월 계축일에 위후衛侯삭朔이 졸卒하였다.注+전傳이 없다. 혜공惠公이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장공莊公 16년에 노魯나라 대부大夫와 유幽에서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이다.
6월 초하루 신미일에 일식日食이 있자, 북을 치고 사社에 희생을 사용하였다.注+고鼓는 북을 치는 것이다. 희생犧牲을 사용해 사社에 제사지낸 것이다. 전례傳例에 “상례常禮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백희伯姬가 기국杞國으로 출가出嫁하였다.注+전傳이 없다. 여자를 맞이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맞이하기 위해 온 자가 미천하였기 때문이다.
가을에 큰 물이 지니, 북을 치고 사社와 문門에 희생을 사용하여 제사지냈다.注+문門은 국문國門(國都의 성문城門)이다. 전례傳例에 “이것도 상례常禮가 아니다.”고 하였다.
겨울에 공자公子우友가 진陳나라로 갔다.注+전傳이 없다. 여숙女叔의 빙문聘問을 보답하기 위해 간 것이다. 노魯나라가 조빙朝聘을 위해 나간 곳에 모두 ‘여如’라고 기록한 것은 상대국이 조빙朝聘의 예禮를 제대로 거행할지 기필할 수 없기 때문에 조빙朝聘이라 칭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춘추春秋》의 상례常例이다. 공자公子우友는 장공莊公의 모제母弟인데도 공자公子라고 칭한 것은 사책史策에 통용通用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모제母弟는 친밀親密한 관계가 다른 신하와 다르기 때문에 형제兄弟가 서로 살해殺害한 경우에는 ‘제弟’라고 칭하여 의례義例를 나타내지만, 좋은 일에 형제가 화목和睦한 경우에는 의례義例로써 허여許與(認證)할 바가 아니므로 ‘제弟’라 칭하기도 하고, ‘공자公子’라 칭하기도 하여 구사舊史의 글을 그대로 따랐다. 모제母弟의 예例는 선공宣公 17년에 보인다.[부주]林: 이것이 내국內國(魯나라)의 대부가 사명使命을 띠고 나가서 빙문聘問한 시초始初이다.
傳
25년 봄에 진陳여숙女叔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비로소 진陳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은 것이다.
그를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경經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注+계우季友는 노魯나라의 정승이고, 여숙女叔은 진陳나라의 정승으로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다. 그러므로 여숙女叔이 와서 빙문聘問하자, 계우季友도 겨울에 답빙答聘하였으니, 가호嘉好(朝聘의 뜻)가 연달아 갖추어진 것이다. 경卿을 아름답게 여길 경우에는 자字를 기록하니, 이름을 칭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傳
여름 6월 초하루 신미일에 일식日食이 일어나자, 북을 치고 사社에 희생을 사용하였으니 상례常禮가 아니다.注+정상적正常的으로 북을 칠 수 있는 달이 아니다.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해 보면 신미일辛未日은 실로 7월 삭일朔日이다. 윤월閏月을 제 자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달에 착오錯誤가 생긴 것이다.
오직 정월正月(4월) 삭일朔日만은 음기陰氣가 아직 발동發動하는 시기가 아니니,注+정월正月은 하력夏曆의 4월月과 주력周曆의 6월月인데, 이 달을 정양지월正陽之月(陰爻는 하나도 없고 양효陽爻만 있는 건괘乾卦의 달)이라 한다. 지금 경經에 6월로 기록하였는데, 전傳에 ‘오직’이라고 말한 것은 이 달이 정양지월正陽之月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慝은 음기陰氣이다.이때에 일식日食이 생기면 이때에만 사社에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지내고 조정朝廷에서 북을 치는 것이다.注+일식日食은 역법曆法의 정상正常이다. 그러나 정양지월正陽之月에 일식日食이 생기면 제후諸侯는 사社(土地神을 모신 단壇)에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하여 상공上公(土地神)에게 구원救援을 청하고, 조정朝廷에서 북을 울리고서 물러나 스스로를 책망하여, 음陰이 양陽을 침해侵害하거나 신하가 임금을 엄폐掩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 대의大義을 드러내 보인다.[부주]林: 사社를 상공上公에 비기어 말한 것이다. 주朱: 고찰하건대 이는 제후諸侯의 예禮이다. 천자天子의 예禮는 문공文公 15년에 보인다.
傳
가을에 큰 물이 지자, 북을 치고 사社와 문門에 희생을 사용하여 제사 지냈으니, 이 또한 상례常禮가 아니다.注+상례常禮를 잃은 것이다.
천재天灾에는 폐백幣帛만을 바치고 희생은 바치지 않는 것이며,注+천재天灾는 일식日食‧월식月食과 대수大水이니, 신神에게 기도해 구원救援을 청할 뿐이고, 희생犧牲을 사용하지는 않는다.일식日食‧월식月食의 재앙이 아니면 북을 치지 않는 것이다.注+생眚도 재灾와 같다. 달이 해를 침범하는 것을 생眚이라 한다. 음양陰陽이 역순逆順하는 일을 성현聖賢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북을 울리는 것이다.
傳
진晉사위士蔿가 공자公子들을 시켜 유씨游氏의 종족宗族을 모두 죽이게 하고는 마침내 취읍聚邑에 성을 쌓아 공자公子들을 그곳으로 이주移住해 살게 하였다.注+취聚는 진晉나라 읍邑이다.[부주]林: 취읍聚邑에 성을 쌓아 공자公子들을 살게 한 것은 겉으로 우대優待하고 총애寵愛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함이다.
겨울에 진후晉侯가 취읍聚邑을 포위하여 공자들을 모두 죽였다.注+끝내 사위士蔿의 계책計策대로 된 것이다.
역주
역주1字 :
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字’로 바로잡았다.
역주2聘 :
대본에는 ‘能’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聘’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諸 :
대본에는 ‘詣’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諸’로 바로잡았다.
역주4稱弟以示義 :
《釋例》에 “兄으로서 아우를 해쳤을 경우에는 ‘弟’라고 기록하여 兄의 罪를 드러내고, 아우로서 형을 해쳤을 경우에는 ‘弟’라고 말하여 罪가 아우에게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였다.
역주5至於嘉好之事……仍舊史之文也 :
朝聘‧會盟 등의 좋은 일에 형제가 화목한 경우에는 義例를 정하여 褒貶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舊史의 글에 따라 ‘弟’라 칭하기도 하고, ‘公子’라 칭하기도 했다는 말이다.
역주6與 :
대본에는 ‘興’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與’로 바로잡았다.
역주7母弟例在宣十七年 :
宣公 17년 傳에 “ ‘弟’라 칭한 것은 모두 母弟이다.”라고 하였다.
역주8天子之禮 :
文公 15년 傳에 “日食이 있으면 天子는 減膳撤樂하고 社에서 북을 울리며, 諸侯는 社에 幣帛을 올리고 조정에서 북을 울린다.”라고 하였다.
역주9月侵日爲眚 陰陽逆順之事 :
달이 해를 침범하는 것이 ‘眚’이고 陰이 陽을 침범하는 것이 ‘逆’이다. 逆順의 일은 聖賢이 중요하게 여긴 바이기 때문에 ‘逆’한 일이 생기면 북을 울리어 스스로를 責望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