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왕인王人자돌子突이 위衛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注+왕인王人은 주왕周王의 미천微賤한 신하이다. 비록 관직은 낮았으나 대사大事를 위임委任받았기 때문에 ‘인人’이라 칭하고, 또 자字를 칭한 것이다.[부주]林: 구원救援을 기록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위衛나라를 구원하여 공功을 이루지 못한 뒤로부터 왕명王命이 더욱 천하에 시행되지 않았다.
여름 6월에 위후衛侯삭朔이 위衛나라로 들어갔다.注+삭朔은 제후諸侯들이 들여보냈는데도 ‘귀歸’라 칭하지 않고 ‘입入’이라 하여 본국本國이 맞아들인 것처럼 글을 만든 것은 삭朔이 대중大衆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본국本國이 맞아들인 것으로 노魯나라에 통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귀歸’와 ‘입入’의 예例는 성공成公 18년에 보인다.
겨울에 제인齊人이 노魯나라로 와서 위부衛俘를 주었다.注+《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의 경經과 전傳에 모두 ‘위보衛寶’라고 하였고, 이 전傳에도 ‘보寶’라고 하였는데, 오직 이 경經에만 ‘부俘’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경經의 부俘가 오자誤字인 듯하다. 부俘는 수囚(포로)이다.
傳
6년 봄에 왕인王人이 위衛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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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위후衛侯가 들어와서 공자公子검모黔牟를 주周나라로, 영궤甯跪를 진秦나라로 추방하고 좌공자左公子설洩과 우공자右公子직職을 죽이고서注+영궤甯跪는 위衛나라 대부이다. 사형死刑을 면제免除하고 멀리 보내는 것을 ‘방放’이라 한다. 즉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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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君子는 두 공자公子가 검모黔牟를 세운 것에 대해 본말本末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處事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론하였다.
“자신의 위치를 공고鞏固히 하기 위해 임금을 세우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본말本末을 헤아린 뒤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 적당한 시기에 그를 임금으로 세운다.
그 사람의 본本을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계획하지 않고, 본本이 지엽枝葉을 무성茂盛하게 하지 못할 것을 알면 억지로 세우지 않는다.注+본말本末은 종시終始이다. 충衷은 절적節適(알맞게 절제함)이다. 수목樹木에 비교하면 근본이 약한 나무는 그 가지가 반드시 쇠약하니, 인력人力으로 강성하게 할 수 없다.[부주]林: 그 근본이 의탁依託할 만하지 못하면 그 일을 도모圖謀하지 않는다.
《시경詩經》에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하여 백세토록 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注+시詩는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이다. 문왕文王의 본손本孫과 지손支孫이 함께 무성하기 때문에 백세百世토록 번성蕃盛한다는 말이다.
傳
겨울에 제인齊人이 노魯나라로 와서 위衛나라에서 빼앗은 보물寶物을 주었으니, 이는 문강文姜이 요청하였기 때문이다.注+장공莊公이 직접 제齊나라와 함께 위衛나라를 토벌하고서, 일이 끝나자 환국還國하였다. 문강文姜이 제후齊侯와 간음姦淫하였기 때문에 제후齊侯가 전쟁에서 노획鹵獲한 진귀한 보물을 요구해서 사람을 시켜 노魯나라에 보내어 노나라를 기쁘게 하여 부끄러운 죄罪를 조금이나마 용서받고자 한 것이다.
傳
초문왕楚文王이 신국申國을 토벌하러 갈 때 등鄧나라를 지나니,注+[부주]朱: 신申은 강성姜姓의 나라이다.등기후鄧祈侯가 “나의 생질이다.”고 하고서注+기祈는 시호諡號이다. 자매姉妹의 아들을 ‘생甥’이라 한다.[부주]朱: 초문왕楚文王은 바로 무왕武王의 부인 등만鄧曼의 아들이기 때문에 등후鄧侯가 자신의 생질이라고 한 것이다.초문왕楚文王을 머무르게 하고는 연회宴會를 베풀어 접대하였다.
추생騅甥‧담생聃甥‧양생養甥이 초자楚子를 죽이라고 요청하니,注+이들은 모두 등군鄧君의 생질甥姪로서 외숙外叔에게 벼슬한 자들이다.등후鄧侯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삼생三甥이 말하기를 “등鄧나라를 망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君께서는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注+입으로 제 배꼽을 물어뜯으려는 것과 같아서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 이때에 미쳐 도모圖謀하소서.
도모하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하니, 등후鄧侯가 말하기를 “내가 초자楚子를 죽인다면 사람들은 내가 먹다 남긴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다.注+스스로 생질을 살해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천시賤視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부주]林: 사람들이 천시하기 때문에 내가 먹다 남긴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그러자 세 사람이 대답하기를 “만약 저희 세 신하의 말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나라가 망하여 사직社稷이 제사를 받지 못할 것인데, 임금님께 무슨 남길 음식이 있겠습니까?注+임금에게는 더 이상 남길 음식이 없다는 말이다.[부주]林: 종묘의 제사에는 반드시 모혈毛血을 바치기 때문에 ‘혈식血食’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등후鄧侯는 따르지 않았다.
돌아오던 해에 초자楚子가 등鄧나라를 토벌하였고,注+신국申國을 토벌하고 돌아오던 해이다.노장공魯莊公십육十六년에 초자楚子가 다시 등鄧나라를 토벌하여 멸망滅亡시켰다.注+노장공魯莊公 16년에 초楚나라가 마침내 강성强盛해졌으니, 경經에 초楚나라의 일을 기록한 장본張本이 되었다.[부주]朱: 내가 고찰考察하건대 삼생三甥의 모의謀議 또한 어리석다. 등후鄧侯로 하여금 스스로 나라를 강强하게 만들도록 권하지 않고, 다만 초자楚子를 살해殺害하라는 계획을 내었을 뿐이다. 가령 초문왕楚文王을 죽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등鄧을 멸망滅亡시킬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歸入例在成十八年 :
成公 18년 傳에 “外國으로 亡命한 사람을 諸侯가 도와 本國의 임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歸’라 하고, 本國이 맞아들여 임금으로 세우는 것을 ‘入’이라 한다.”고 하였다.
역주2于 :
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于’로 바로잡았다.
역주3必度於本末 :
‘本’은 그 사람의 才能과 德行이 임금으로 適合한 것이고, ‘末’은 그 사람이 임금이 된 뒤에 오래도록 국가를 保有하고 많은 자손을 養育하는 것이다.
역주4齧腹齊 :
齊는 臍의 假借字이다. 사람이 스스로 제 배꼽을 물어뜯으려 해도 입이 미치지 않아 물 수 없듯이 일도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어 미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