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四月
에 三
注+稱牲 旣卜日也 卜郊 又非禮也 하다
[經]十有二月
에 公會晉侯宋公陳侯衛侯曹伯莒子邾子于鄬
注+謀救陳 陳侯逃歸 不成救 故不書救也 鄬 鄭地 하다
[經]鄭伯髡頑如會
나 未見諸侯
하고 丙戌
에 卒于鄵
注+實爲子駟所弑 以瘧疾赴 故不書弑 稱名爲書卒 同盟故也 如會 會於鄬也 未見諸侯 未至會所而死 鄵 鄭地 不欲再稱鄭伯 故約文上其名於會上 하다
[經]陳侯逃歸
注+畏楚 逃晉而歸 [附注] 林曰 自是凡會同無陳矣 하다
傳
[傳]夏四月에 三卜郊호되 不從이어늘 乃免牲하다
夫郊祀后稷
은 以祈農事也
注+郊祀后稷以配天 后稷 周始祖 能播殖者 라
是故啓蟄而郊
하고 郊而後耕
이어늘 今旣耕而卜郊
하니 宜其不從也
注+啓蟄 夏正建寅之月 耕 謂春分 로다
傳
[傳]南遺爲費宰
注+費 季氏邑 하다 叔仲昭伯爲隧正
注+隧正 主役徒 昭伯 叔仲惠伯之孫 하야 欲善季氏
하야 而求媚於南遺
하야 謂遺請城費
注+使遺請城 하라
故季氏城費
注+傳言祿去公室 季氏所以强 [附注] 林曰 而 汝也 我多與汝徒役 하다
傳
[傳]秋
에 季武子如衛
하야 報子叔之聘
하고 且辭緩報非貳也
注+子叔聘 在元年 言國家多難 故不時報 라
傳
[傳]冬十月
에 晉韓獻子告老
하고 公族穆子有廢疾
注+穆子 韓厥長子 成十八年 爲公族大夫 을 將立之
注+代厥爲卿 한대
辭曰 詩曰
注+詩言雖欲早夜而行 懼多露之濡己 義取非禮不可妄行 라하고 又曰 弗躬弗親
이면 庶民弗信
注+詩小雅 譏在位者 不躬親政事 則庶民不奉信其命 言己有疾 不能躬親政事 이라하니이다
請立起也
注+無忌 穆子名 起 無忌弟宣子也 하소서
與田蘇游
러니 而曰好仁
注+田蘇 晉賢人 蘇言起好仁 이니이다
詩曰
注+靖 安也 介 助也 景 大也 詩小雅 言君子當思不出其位 求正直之人 與之竝立 如是 則神明順之 致大福也 이라하니이다
恤民爲德
注+靖共其位 所以恤民 이오 正直爲正
注+正己心 이오 正曲爲直
注+正人曲 이오 參和爲仁
注+德正直三者 備乃爲仁 이니
如是
면 則神聽之
하야 介福降之
리니 立之
가 不亦可乎
注+言起有此三德 故可立 잇가
晉侯謂韓無忌仁
이라하야 使掌公族大夫
注+爲之師長 [附注] 林曰 掌 主也 穆子初爲公族大夫 今使主之 爲之師長也 하다
傳
[傳]衛孫文子來聘
은 且拜武子之言
注+緩報非貳之言 하고 而尋孫桓子之盟
注+盟在成三年 하다
注+禮 登階 臣後君一等 한대 叔孫穆子相
이러니 趨進曰 諸侯之會
에 注+敵體竝登 이어늘 今吾子不後寡君
하니 寡君未知所過
로라 吾子其
安
注+安 徐也 하라
爲臣而君
注+[附注] 林曰 爲人臣而與國君抗禮 하고 過而不悛
은 亡之本也
라
詩曰 退食自公
하니 注+委蛇 順貌 詩召南 言人臣自公門入私門 無不順禮 라하니 謂從者也
注+從 順也라
衡而委蛇
하니 必折
注+衡 橫也 橫不順道 必毁折 爲十四年林父逐君起本 이리라
傳
[傳]楚子囊圍陳
이어늘 會于鄬以救之
注+晉會諸侯 하다
傳
[傳]鄭僖公之爲太子也
에 於成之十六年
注+魯成公 에 與
할새 不禮焉
하고 又與子豐適楚
에 亦不禮焉
注+子豐 穆公子 하다
及其元年
하야 朝于晉
注+鄭僖元年 魯襄三年 이어늘 子豐欲愬諸晉而廢之
하니 子罕止之
하다
及將會于鄬에 子駟相이러니 又不禮焉한대 侍者諫하니 不聽하고 又諫하니 殺之하다
及鄵
하야 子駟使賊夜弑僖公
하고 而以瘧疾赴于諸侯
注+傳言經所以不書弑 하다
傳
慶虎慶寅謂楚人曰 吾使公子黃往
하리니 而執之
注+二慶 陳執政大夫 公子黃 哀公弟 하라 楚人從之
注+爲執黃 하다
君若不來
면 群臣不忍社稷宗廟
하야 懼有二圖
注+背君屬楚 라하니 陳侯逃歸
注+鄬會 所以不書救 하다
여름 4월에 세 차례
복교卜郊하였으나
불길不吉하니
생牲을 놓아주었다.
注+‘생牲’이라고 칭하였으니 이미 점을 쳐서 날짜를 정한 것인데, 교제郊祭를 지내는 것이 길吉한지의 여부를 점친 것은 예禮가 아니다.
비읍費邑에
성城을 쌓았다.
注+남유南遺가 일이 어렵다는 핑계로 비費에 성城을 쌓은 것이다.
8월에
황충蝗蟲의
재해災害가
발생發生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재해災害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겨울 10월에 위후衛侯가 손임보孫林父를 사신使臣으로 보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초楚나라 공자公子정貞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陳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
12월에
양공襄公이
진후晉侯‧
송공宋公‧
진후陳侯‧
위후衛侯‧
조백曹伯‧
거자莒子‧
주자邾子와
위鄬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진陳나라 구원救援하는 일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는데, 진후陳侯가 도망해 돌아갔기 때문에 구원救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진救陳’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위鄬는 정鄭나라 땅이다.
정백鄭伯곤완髡頑이
회합會合에 갔으나
제후諸侯를 만나 보지 못하고
병술일丙戌日에
조鄵에서
졸卒하였다.
注+사실은 자사子駟에게 시해弑害된 것인데, 학질瘧疾로 죽었다고 부고하였기 때문에 ‘시해弑害’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름을 칭해 ‘졸卒’로 기록한 것은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이다. ‘회합會合에 갔다’는 것은 위鄬의 회합會合에 간 것이다. ‘제후를 만나 보지 못했다’는 것은 회합會合하는 장소場所에 도착하기 전에 죽은 것이다. 조鄵는 정鄭나라 땅이다. 정백鄭伯을 거듭 칭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요약要約하여 그 이름을 회합會合의 위로 올린 것이다.
진후陳侯가 도망해 돌아갔다.
注+초楚나라를 두려워하여, 진晉나라가 주관主管하는 회합會合에서 도망해 돌아간 것이다. [부주]林: 이때부터 모든 회동會同에 진陳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傳
7년 봄에 담자郯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처음으로 양공襄公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傳
여름 4월에 세 번 교제郊祭의 길흉吉凶을 점쳤으나 불길하니 희생犧牲을 놓아주었다.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야 복서卜筮가 영험靈驗하다는 것을 알았다.
남교南郊에서
후직后稷에게 제사하는 것은
농사農事의
풍년豊年을 빌기 위함이다.
注+남교南郊에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후직后稷을 배향配享한 것이다. 후직后稷은 주周나라 시조始祖로 곡식의 씨앗을 뿌려 잘 가꾼 자이다.
그러므로
경칩驚蟄이 되면
교제郊祭를 지내고
교제郊祭를 지낸 뒤에
농사農事를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미 농사를 시작한 뒤에
교제郊祭의
길흉吉凶을 점쳤으니 그 점이
불길不吉한 것이 당연하다.”
注+계칩啓蟄(驚蟄)은 하정夏正건인지월建寅之月(正月)이고, 경耕은 춘분春分을 이른 것이다. 고 하였다.
傳
남유南遺가
비읍費邑의
읍재邑宰가 되니,
注+비費는 계씨季氏의 사읍私邑이다.숙중소백叔仲昭伯이
수정隧正이 되어
注+수정隧正은 역도役徒를 주관主管하는 관원官員이다. 소백昭伯은 숙중혜백叔仲惠伯의 손자이다. 계씨季氏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남유南遺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여
남유南遺에게 “
비읍費邑에
성城을 쌓으라.
注+남유南遺로 하여금 계손숙季孫宿에게 청請하여 성城을 쌓게 한 것이다.
내 그대에게 역부役夫를 많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씨季氏가
비읍費邑에
성城을 쌓은 것이다.
注+전문傳文은 녹祿(政權을 뜻함)이 공실公室을 떠났고 계씨季氏가 강强하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이而는 여汝(너)이니, 내가 너에게 역도役徒를 많이 주겠다는 말이다.
傳
소주목공小邾穆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그 또한 처음으로
양공襄公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注+역亦은 담자郯子를 이른 것이다.
傳
가을에
계무자季武子가
위衛나라에 가서
자숙子叔의
빙문聘問에
보빙報聘하고, 또
보빙報聘이 늦은 것이
위衛나라에 두마음이 있어서가 아님을
해명解明하였다.
注+자숙子叔의 빙문聘問은 양공襄公원년元年에 있었다. 국가國家에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때에 보빙報聘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傳
겨울 10월에
진晉나라
한헌자韓獻子(韓厥)가
치사致仕하고서
고질痼疾이 있는 큰아들
공족公族목자穆子注+목자穆子는 한궐韓厥의 장자長子로 성공成公 18년에 공족대부公族大夫가 되었다.(無忌)를
후계後繼로 세우려 하자,
注+한궐韓厥의 뒤를 이어 경卿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목자穆子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
시경詩經》에 ‘아침저녁으로 가고 싶지 않으랴만 길에 이슬이 많아 옷을 적실까 두렵네.’
注+시詩의 뜻은 비록 아침저녁으로 가고 싶지만 많은 이슬이 내 옷을 적실까 두렵다는 말이다. 예禮가 아니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취取한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
정사政事를 직접
주재主宰하지 않으면 백성이 믿지 않는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절남산편節南山篇〉의 시구詩句이다. 관위官位에 있는 자가 몸소 정사政事를 처리處理하지 않으면 서민庶民이 그 명령命令을 신봉信奉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말이다. 나는 병病이 있어 몸소 정사政事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저는 재능才能이 없으니 사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起(韓宣子)를 세우소서.
注+무기無忌는 목자穆子의 이름이다. 기起는 무기無忌의 아우 선자宣子이다.
기起는
전소田蘇와
교유交遊하였는데,
전소田蘇가 ‘그는
인仁을 좋아한다.’
注+전소田蘇는 진晉나라의 현인賢人이다. 전소田蘇가 “기起는 인仁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다. 고
칭찬稱讚하였습니다.
《
시경詩經》에 ‘너의
직위職位를
성실誠實[靖]히
봉행奉行[共]하여
정직正直한 사람을 좋아하면
신명神明이 그것을 알고서[聽] 너를 큰
복福으로 도우리라.’
注+정靖은 안安이고, 개介는 조助이고, 경景은 대大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소명편小明篇〉의 시구詩句이다. 군자君子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위치位置를 벗어나지 않으니, 정직正直한 사람을 구하여 그와 함께 관직官職에 서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신명神明이 그의 뜻에 따라 큰 복福을 준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덕德이고,
注+자기의 직위職位를 성실誠實히 봉행奉行하는 것이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정正이고,
注+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직直이고,
注+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덕德‧
정正‧
직直 세 가지가
조화調和된 것이
인仁입니다.
注+덕德‧정正‧직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인仁이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신명神明이 그것을 알고서 큰 복을 내릴 것이니,
기起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注+기起에게 이 세 가지 덕德이 있기 때문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헌자獻子는
경술일庚戌日에
선자宣子(起)에게
조정朝廷에 나아가
진후晉侯를 뵙게 하고서,
헌자獻子는 드디어
치사致仕하였다.
注+한궐韓厥이 치사致仕한 것이다.
진후晉侯는
한무기韓無忌를
인仁하다고 여겨
공족대부公族大夫의
장長을 맡게 하였다.
注+공족대부公族大夫의 장관長官으로 삼은 것이다. [부주]林: 장掌은 주관主管하는 것이다. 목자穆子가 전에 이미 공족대부公族大夫가 되었으므로 지금 공족대부公族大夫들을 주관主管하게 하기 위해 그를 장관長官으로 삼은 것이다.
傳
위衛나라
손문자孫文子가 와서
빙문聘問한 것은
계무자季武子의 말에
배사拜謝하고,
注+〈지난 가을에 계무자季武子가 위衛나라에 가서〉 “늦게 보빙報聘한 것이 위衛나라에 두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다.”고 한 말을 이른다.성공成公 3년에
손환자孫桓子가
노魯나라에 와서 맺은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기 위함이었다.
注+결맹結盟은 성공成公 3년에 있었다.
양공襄公이 뜰의 한
층계層階를 오를 때마다
注+계단階段을 오를 때 신하는 임금보다 한 등급等級 뒤에서 오르는 것이 예禮이다. 그도
양공襄公과 나란히
층계層階를 오르자, 이때
숙손목자叔孫穆子가
상相이었는데,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
제후諸侯의
회합會合에 우리 임금께서
위군衛君의 뒤에 오른 적이 없었는데,
注+지위地位가 대등對等하기 때문에 함께 나란히 오른 것이다. 지금 그대는 우리 임금의 뒤에 오르지 않으니, 우리 임금께서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대에게 이런
경시輕視를 당하는지를〉 모르신다.
그대는 조금 천천히 올라 가라.”
注+안安은 서徐(천천히)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손문자孫文子는
해명解明도 하지 않고 뉘우쳐 고치려는 모습도 없었다.
注+전悛은 고침이다.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손문자孫文子는 반드시 망亡할 것이다.
신하臣下가 되어 임금처럼
행동行動하고,
注+[부주]林: 신하가 되어 국군國君과 대등對等하게 예禮를 행行한 것을 말한 것이다. 허물을 짓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망亡하는
장본張本이다.
《
시경詩經》에 ‘
조정朝廷에서 물러 나와 밥을 먹으니 그 모습 자연스럽고 침착하네.’
注+위이委蛇는 순順한 모양이다. 시詩는 《시경詩經》 〈소남召南고양편羔羊篇〉의 시구詩句이다. 신하가 공문公門(朝廷을 뜻함)에서 물러나 사문私門으로 들어가기까지 예禮를 따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께
순종順從하는 것을 이른 것이다.
注+종從은 순종順從이다.
그런데
손문자孫文子는 도리를 어기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니 반드시 꺾일 것이다.”
注+형衡은 도리道理를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하는 것이다. 도리를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하니 반드시 훼절毁折(헐고 부러짐)할 것이라는 말이다. 양공襄公 14년에 손임보孫林父가 위군衛君을 축출逐出한 장본張本이다. 고 하였다.
傳
초楚나라
자낭子囊이
진陳나라를
포위包圍하자,
제후諸侯가
위鄬에서
회합會合하여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注+진晉나라가 제후諸侯를 불러 회합會合한 것이다.
傳
정희공鄭僖公이
태자太子로 있던
성공成公 16년에
注+성成은 노성공魯成公을 이른다.자한子罕과 함께
진晉나라에 갔을 때
자한子罕을
예禮로
대우待遇하지 않았고, 또
자풍子豐과 함께
초楚나라에 갔을 때도
자풍子豐을
예禮로
대우待遇하지 않았다.
注+자풍子豐도 정목공鄭穆公의 아들이다.
희공僖公이
즉위卽位한
원년元年에 미쳐
조현朝見하기 위해
진晉나라로 가자,
注+정희공鄭僖公원년元年은 노양공魯襄公 3년이다. 자풍子豐이
진군晉君에게 그의
무례無禮를
고소告愬하여
폐위廢位시키고자 하니,
자한子罕이 말렸다.
위鄬에서 회합會合하려 할 때에 자사子駟가 상相이었는데 또 자사子駟를 예禮로 대우待遇하지 않자, 그 시종侍從이 간諫하니 듣지 않고 재차 간諫하니 그 시종侍從을 죽였다.
조읍鄵邑에 이르러
자사子駟가
자객刺客을 시켜 밤에
희공僖公을
시해弑害하고
학질瘧疾로 죽었다고
제후국諸侯國에
부고赴告하였다.
注+전문傳文은 경經에 ‘시弑’로 기록하지 않은 배경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는 다섯 살 된
간공簡公을 받들어 임금으로 세웠다.
注+간공簡公은 정희공鄭僖公의 아들이다.
傳
진인陳人이
초楚나라의
침공侵攻을 근심하였다.
注+초군楚軍이 진陳나라를 포위包圍하였기 때문이다.
경호慶虎와
경인慶寅이
초인楚人에게 말하기를 “내가
공자公子황黃을 보낼 것이니, 가거든 그를 잡으라.”
注+두 경씨慶氏는 진陳나라의 집정대부執政大夫이다. 공자公子황黃은 진애공陳哀公의 아우이다. 고 하니
초인楚人이 그대로 따랐다.
注+경호慶虎와 경인慶寅을 위해 공자公子황黃을 잡은 것이다.
경호慶虎와
경인慶寅이
회합會合에 참여하고 있는
진후陳侯에게 사람을 보내어
注+위鄬의 회합會合이다. 고告하기를 “
초인楚人이
공자公子황黃을 잡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오지 않으시면 신하들이
종묘사직宗廟社稷이 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다른 생각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注+임금을 배반背叛하고 초楚나라에 붙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진후陳侯가
회합會合에서 도망쳐 돌아갔다.
注+위鄬의 회합會合은 〈본래 진陳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함이었으나, 진후陳侯가 도망쳐 돌아갔기 때문에 구원救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經에 ‘구진救陳’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