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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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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八年春王正月 宋公入曹하야 以曹伯陽歸注+曹人背晉而奸宋 是以致討 宋公旣還 而不忍褚師之詬 怒而反兵 一擧滅曹 滅非本志 故以入告 [附注] 林曰 檜亡東周之始 曹亡春秋之終 夫子之刪詩也 係曹檜於國風之後 檜之卒篇曰 思周道也 傷天下之無王也 曹之卒篇曰 思治也 傷天下之無하다
[經]吳伐我하다
[經]夏 齊人取讙及闡注+不書伐 兵未加而魯與之邑 闡在東平剛縣北하다
[經]歸邾子益于邾하다
[經]秋七月이라
[經]冬十有二月癸亥 杞伯過卒注+無傳 未同盟而赴以名하다
[經]齊人歸讙及闡注+不言來 命歸之 無하다
[傳]八年春 宋公伐曹將還할새 褚師子肥殿注+子肥 宋大夫하다 曹人詬之어늘 不行注+詬 詈辱也 不行 殿兵止也하니 注+[附注] 林曰 曹師見殿兵不行 遂待之하다
公聞之하고하야 命反之注+[附注] 林曰 命反攻之하야 遂滅曹하고 執曹伯及司城彊以歸하야 殺之注+終曹人之夢하다
[傳]吳爲邾故 將伐魯하야 問於叔孫輒注+問可伐不 輒故魯人한대 叔孫輒對曰 魯有名而無情注+有大國名 無情實하니 伐之 必得志焉하리라하고
退而告公山不狃注+不狃 亦故魯人한대 公山不狃曰 非禮也注+[附注] 林曰 非對故國之禮
君子 不適讐國注+違 奔亡也하며 未臣而有伐之 奔命焉하야 死之可也注+未臣所適之國 若有伐本國者 則可還奔命 死其難 注+曾所因託 則爲之隱惡이라
且夫人之行也注+[附注] 林曰 夫人 指君子 言其去國也 不以所廢鄕注+不以其私怨惡 廢棄鄕黨之好이어늘 今子以小惡 而欲覆宗國하니 不亦難乎注+輒 魯公族 故謂之宗國
注+[附注] 林曰 若吳使子帥師이어든 子必辭하라
王將使我注+[附注] 林曰 吳王必將使我帥師하리라 注+子張 輒也하다
王問於子洩注+子洩 不狃한대 對曰 魯雖注+緩時 若無能自立이나 必有與斃注+急則人人知懼 皆將同死戰
諸侯將救之리니 未可以得志焉이라
晉與齊楚輔之 注+與魯而四
夫魯 齊晉之脣注+[附注] 林曰 魯居齊晉之東 自吳觀之 是爲脣이라
脣亡齒寒 君所知也 不救何爲리오
三月 吳伐我 子洩率注+[附注] 林曰 公山不狃帥師이러니 故道險하야 從武城注+故由險道 欲使魯成備하다
武城人或有因於吳竟田焉注+僑田吳界이러니 拘鄫人之하야 曰 何故使吾水滋注+鄫人 亦僑田吳 滋 濁也오하다
及吳師至하야 拘者道之以伐武城하야 克之注+하다
王犯嘗爲之宰러니 澹臺子羽之父好焉하니 注+王犯 吳大夫 故嘗奔魯爲武城宰 澹臺子羽 武城人 孔子弟子也 其父與王犯相善 國人懼其爲內應하다
懿子謂景伯호되 若之何 對曰 吳師來 斯與之戰이니 何患焉이리오
且召之而至어니 又何求焉注+言犯盟伐邾 所以召吳이리오
吳師克東陽而進하야 舍於五梧라가 明日 舍于蠶室注+三邑 魯地하다
公賓庚公甲叔子與戰于夷러니 注+公賓庚公甲叔子幷析朱鉏 爲三人 皆同車 傳[附注] 林曰 皆魯大夫 戰言二人 獲言二人者 互言之 하야 獻於王하니 王曰 此同車
注+同車能俱死 是國能使人 故不可望得 [附注] 林曰 未可望得魯國 로다
明日 舍于庚宗이라가 遂次于泗上注+[附注] 林曰 庚宗 魯地 每日遷舍 見吳師速而疾이어늘 微虎欲宵攻王舍注+微虎 魯大夫하야徒七百人하야 三踊於幕庭注+於帳前設格 令士試躍之 하고 卒三百人하니 有若與焉注+卒 終也 終得三百人 有若 孔子弟子 與在三百人中하다
及稷門之內注+三百人行至稷門 或謂季孫曰 不足以害吳 不如已也라한대 乃止之하다
吳子聞之하고 一夕三遷注+畏微虎하다
吳人行成注+求與魯成하야 將盟한대 景伯曰 楚人圍宋 易子而食하고 析骸而爨注+在宣十五年이로되 猶無이라
我未及虧어늘 而有城下之盟이면 是棄國也注+[附注] 林曰 今我雖被吳師 而於國勢 未有虧損
吳輕而遠하니 不能久하야 將歸矣리니 請少待之하라 弗從하다
景伯하고 造於萊門注+以言不見從 故負載書 將欲出盟하다
乃請釋子服何於吳하니 吳人許之하다
以王子姑曹當之하다
而後止注+釋 舍也 魯人不以盟爲了 欲因留景伯爲質於吳 旣得吳之許 復求吳王之子以交質 吳人不欲留王子 故遂兩止 [附注] 林曰 子服何 卽子服景伯 하다
吳人盟而還注+不書盟 恥吳夷하다
[傳]齊悼公之來也注+在五年 季康子以其妹妻之러니 卽位而逆之하다
季魴侯通焉注+魴侯 康子叔父하다
女言其情注+[附注] 林曰 女 卽康子之妹하니 弗敢與也하다
齊侯怒하다
夏五月 齊鮑牧帥師伐我하야 取讙及闡하다
或讒胡姬於齊侯注+胡姬 景公妾曰 安孺子之黨也라하니 六月 齊侯殺胡姬注+傳言齊侯無道 所以不終하다
齊侯使如吳請師하야 將以伐我어늘 乃歸邾子注+齊未得季姬 故請師也 吳前爲邾討魯 懼二國同心 故歸邾子하다
邾子又無道하니 吳子使大宰子餘討之注+子餘 大宰嚭하다 囚諸樓臺하야 栫之以棘注+栫 擁也하고 使諸大夫奉大子革以爲政注+革 邾大子桓公也 爲十年邾子來奔傳하다
[傳]秋 及齊平하다
九月 臧賓如如齊涖盟注+賓如 臧會子하다
齊閭丘明來涖盟注+明 閭丘嬰之子也 盟不書 諱略之하고 且逆季姬以歸하니注+季姬 魴侯所通者 [附注] 林曰 嬖 有寵하다
鮑牧又謂群公子曰 使女有馬千乘乎注+有馬千乘 使爲君也 鮑牧本不欲立陽生 故諷動群公子ᄂ저하니 公子愬之注+[附注] 林曰 群公子以鮑牧之言 愬於悼公하다
公謂鮑子호되 或譖子하니 子姑居於潞하라
以察之注+潞 齊邑하야 若有之 則分室以行注+[附注] 林曰 若其有罪 則分室之半 聽其出奔 하고 若無之 則反子之所注+[附注] 林曰 若無罪 則復子之職位하리라
出門 使以三分之一行注+[附注] 林曰 留其從者 使以三分之一從行하고 半道 使以二乘注+[附注] 林曰 又留其從者 使以二乘從하다
及潞하니 麇之以入하야 遂殺之注+麇亦束縛하다
[傳]冬十二月 齊人歸讙及闡하니 季姬嬖故也


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송공宋公나라로 쳐들어가서 조백曹伯을 잡아 데리고 돌아갔다.注+조인曹人나라를 배반하고 나라를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토벌討伐자초自招한 것이다. 송공宋公이 이미 환군還軍하는 중이었는데, 저사褚師의 꾸짖음을 참을 수 없어서 하여 군대의 발길을 돌려 일거에 나라를 격멸擊滅하였으나, 멸망滅亡시킨 것이 송공宋公본의本意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 통고通告하지 않고〉 ‘’으로 통고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의 멸망滅亡동주東周의 시작이고, 나라의 멸망이 춘추春秋종말終末이다. 부자夫子께서 산시刪詩하실 때 〈조풍曹風〉과 〈회풍檜風〉을 뒤에 매어놓으시고서 〈회풍檜風〉의 졸편卒篇은 “나라 를 생각한 것이다.”고 하셨으니, 이는 천하天下명왕明王이 없음을 상심한 것이고, 〈조풍曹風〉의 졸편卒篇은 “치세治世를 생각한 것이다.”고 하셨으니, 이는 천하에 현백賢伯(盟主)이 없음을 상심하신 것이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벌侵伐하였다.
여름에 제인齊人을 취하였다.注+’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공격攻擊하기 전에 나라가 먼저 을 주었기 때문이다. 동평東平강현剛縣 북쪽에 있다.
주자邾子나라로 돌려보냈다.
가을 7월이다.
겨울 12월 계해일癸亥日기백杞伯하였다.注+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하여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제인齊人을 되돌려주었다.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제후齊侯가 돌려주라고 하면서 지시旨示해 보낸 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8년 봄에 송공宋公나라를 토벌하고 환군還軍할 때 저사褚師자비子肥송군宋軍후미後尾를 맡았는데注+자비子肥나라 대부大夫이다., 조인曹人이 욕하며 꾸짖자 후군後軍행군行軍정지停止하니注+는 욕하며 꾸짖음이다. 불행不行전병殿兵(後軍)이 정지停止한 것이다. 전군全軍이 그를 기다렸다.注+[부주]林: 조군曹軍송군宋軍전병殿兵이 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드디어 기다린 것이다.
송공宋公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하여 전군全軍반격反擊을 명하여注+[부주]林: 반격反擊하라고 명한 것이다. 마침내 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조백曹伯사성司城을 잡아 가지고 돌아가서 죽였다.注+끝내 조인曹人의 꿈과 같이 되었다.
나라가 나라를 위한 일로 나라를 치고자 하여 숙손첩叔孫輒에게 묻자注+토벌討伐해도 될는지를 물은 것이다. 은 본래[故]나라 사람이다. , 숙손첩叔孫輒이 대답하기를 “나라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으니注+대국大國이란 이름만 있고, 그에 걸맞은 실상이 없다는 말이다. , 토벌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고서
물러와서 공산불뉴公山不狃에게 고하자注+공산불뉴公山不狃도 본래 나라 사람이다. , 공산불뉴公山不狃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 가 아닙니다.注+[부주]林: 고국故國를 대하는 가 아니라는 말이다.
군자君子는 본국을 떠나 외국外國으로 망명亡命하는 경우에도 원수怨讐의 나라로 가지 않고注+는 도망감이다. , 도망간 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에 그 나라가 본국本國을 치는 일이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임금의 명을 받고 달려가 싸우다가 죽어야 하고注+도망간 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에 만약 본국本國을 토벌하는 일이 있으면 돌아와서 임금의 명을 받고 달려가 싸우다가 그 화난禍難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다. , 이미 그 나라에 몸을 의탁依託하였으면 〈그 토벌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숨겨야 합니다.注+일찍이 의탁依託한 바가 있으면 고국故國을 위하여 나쁜 점을 숨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자기 나라를 떠난 경우에도注+[부주]林: 부인夫人군자君子를 가리킨다. 군자君子가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원한怨恨으로 인해 고향故鄕을 버리지 않는 것인데注+개인의 원한[怨惡]으로 옛 향당鄕黨우호友好를 폐기하지 않는 것이다. , 지금 당신께서는 작은 원한으로 종국宗國전복顚覆시키고자 하시니 어렵지 않겠습니까?注+숙손첩叔孫輒나라 공족公族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종국宗國이라 한 것이다.
만약 오왕吳王이 당신께 길을 인도引導[率]하라고 하거든注+[부주]林: ‘만약 나라가 당신께 군대를 거느리고 가라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사양하십시오.
그러면 오왕吳王은 나에게 시킬 것입니다.注+[부주]林: 오왕吳王은 반드시 나에게 군대를 거느리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장子張은 앞서 한 자신의 말을 회한悔恨하였다.注+자장子張숙손첩叔孫輒이다.
오왕吳王자설子洩에게 묻자注+자설子洩공산불뉴公山不狃이다. , 자설子洩이 대답하기를 “나라에 비록 나라를 함께 부흥시킬 사람은 없으나注+평상시平常時[緩時]에는 자립自立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이다. 반드시 함께 죽을 사람은 있습니다.注+위급危急하면 사람마다 두려움을 알아서 모두 함께 죽기로 싸우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제후諸侯구원救援하려 할 것이니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나라와 함께 나라를 돕는다면 이 나라들이 나라의 네 원수국怨讐國이 될 것입니다.注+나라와 더불어 넷이다.
나라는 나라와 나라의 입술입니다.注+[부주]林: 나라는 나라와 나라의 동쪽에 있으니, 나라에서 보면 나라가 바로 두 나라의 입술이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려지는 것은 임금님께서도 아시는 바이니, 저 나라와 나라가 나라를 구원救援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3월에 나라가 우리나라를 토벌할 때 자설子洩이 길을 인도引導하였는데注+[부주]林: 공산불뉴公山不狃가 군대를 거느린 것이다., 고의故意오군吳軍을 험한 길로 인도하여 무성武城경유經由[從]하였다.注+고의故意한 길을 경유經由한 것은 나라로 하여금 방비책防備策을 완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당초에 무성武城의 어떤 사람 중에 나라 경내境內의탁依託[因]하여 농사農事를 짓는 자가 있었는데注+나라 경계境界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농사農事를 지은 것이다. , 관초菅草를 물에 담가둔 증인鄫人을 잡아 가두고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나의 물을 혼탁混濁하게 하느냐?注+증인鄫人도 역시 나라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이다. 이다. ”고 하였다.
오군吳軍이 당도함에 미쳐 잡혔던 자가 오군吳軍을 인도하여 무성武城을 토벌하여 승리하게 하였다.注+증인鄫人오군吳軍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것이다.
왕범王犯이 일찍이 무성武城읍재邑宰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담대자우澹臺子羽부친父親왕범王犯과 사이좋게 지내니 국인國人이 두려워하였다.注+왕범王犯나라 대부大夫이다. 전에 나라로 도망해 와서 무성武城읍재邑宰가 된 적이 있었다. 담대자우澹臺子羽무성武城 사람으로 공자孔子제자弟子이다. 그의 부친父親왕범王犯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 국인國人(都城에 사는 인민人民)들은 그가 내응內應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의자懿子자복경백自服景伯에게 이르기를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니, 경백景伯이 대답하기를 “오군吳軍이 오면 그들과 싸울 뿐이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저들을 불러서 저들이 온 것이니, 또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注+맹약盟約을 어기고서 나라를 토벌한 것이 오군吳軍을 불러들이게 된 원인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오군吳軍동양東陽을 공격해 승리하고서 진군進軍하여 오오五梧에 주둔하였다가 다음날 잠실蠶室에 주둔하였다.注+나라 땅이다.
공빈경公賓庚공갑숙자公甲叔子오군吳軍에서 교전交戰하였는데, 오군吳軍숙자叔子석주서析朱鉏수급首級을 베어注+공빈경公賓庚공갑숙자公甲叔子석주서析朱鉏까지 아우르면 세 사람이 된다. 이들이 모두 한 병거兵車동승同乘한 것이다. 전문傳文호언互言한 것이다. [부주]林: 모두 나라 대부大夫이다. 교전交戰에서 두 사람을 말하고 부획俘獲에서 두 사람을 말한 것은 호언互言한 것이다. 오왕吳王에게 바치니 오왕吳王이 말하기를 “이들은 한 병거兵車동승同乘한 자들로 〈함께 싸우다가 죽었다.
이에서〉 나라가 반드시 유능有能한 자를 임용한 것을 〈볼 수 있으니〉 나라를 얻을 가망이 없다.注+병거兵車동승同乘한 사람이 능히 함께 죽었으니, 이는 나라가 사람을 잘 임용任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얻기를 바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나라를 얻을 가망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다음날 경종庚宗에 주둔하였다가 드디어 사수泗水가에 주둔하자注+[부주]林: 경종庚宗나라 땅이다. 매일 주둔지를 옮겼다는 것은 오군吳軍신속迅速하고 빠름을 표견表見한 말이다. , 미호微虎가 밤에 오왕吳王주둔지駐屯地를 공격하고자 하여注+미호微虎나라 대부大夫이다. 사사로이 병사兵士[徒] 7백 인을 집합集合[屬]시켜 군막軍幕 앞에서 세 번씩 뛰어보게 하고서注+장막帳幕 앞에 (障碍物)을 설치하고서 병사兵士들로 하여금 한번 뛰어넘게 한 것이다. 마침내 3백 인을 선발하였는데, 그 가운데 유약有若도 끼었다.注+이다. 마침내 3백 인을 선발하여 임행任行하였다. 유약有若공자孔子제자弟子인데, 그도 3백 인 가운데 끼었다.
직문稷門 안에 미쳐注+3백 인이 행진行進하여 직문稷門에 이른 것이다. 어떤 자가 계손季孫에게 말하기를 “이 병력兵力으로는 오군吳軍위해危害할 수 없고 단지 국사國士만을 죽일 뿐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니, 계손季孫은 즉시 행군行軍중지中止시켰다.
오자吳子는 이 소문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주둔지를 세 차례나 옮겼다.注+미호微虎를 두려워해서이다.
오인吳人화친和親하기를 요구하여注+나라와 화친和親[成]하기를 요구한 것이다.나라가 맹약盟約하려 하자, 자복경백子服景伯이 말하기를 “초인楚人나라를 포위하였을 때 송인宋人들은 자식을 바꾸어 먹고 해골骸骨을 쪼개어 밥을 지었으되注+선공宣公 15년에 있었다. 오히려 성하城下맹약盟約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국력國力휴손虧損되는 데 이르지 않았는데, 성하城下맹약盟約을 한다면 이는 국가國家를 포기하는 것입니다.注+[부주]林: 지금 우리가 비록 오군吳軍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국세國勢에 아직 휴손虧損이 없다는 말이다.
오인吳人경솔輕率한데다가 나라에서 멀리 나와 있으니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속히 돌아갈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소서.”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자 자복경백子服景伯기물器物을 지고 내문萊門으로 갔다.注+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서載書를 지고 나가서 맹약盟約하고자 한 것이다.
노인魯人은 이에 자복하子服何를 볼모로 데려가 나라에 유치留置[釋]하기를 청하니 오인吳人이 허락하였다.
그러자 노인魯人은 또 나라 왕자王子고조姑曹나라에 볼모로 잡히기[當]를 요구하였다.
두 나라는 결국 인질人質교환交換하는 일을 정지停止하였다.注+(머무름)이다. 노인魯人맹약盟約목적目的[爲了]으로 삼지 않고, 이 기회를 이용[因]하여 자복경백子服景伯나라에 유치留置하여 인질人質로 삼게 하고자 하였다. 나라의 허락을 얻은 뒤에 다시 오왕吳王의 아들을 인질人質교환交換하기를 요구하니 오인吳人왕자王子나라에 인질人質유치留置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드디어 양방兩方인질人質교환交換하는 일을 정지停止한 것이다. [부주]林: 자복하子服何는 바로 자복경백子服景伯이다.
오인吳人맹약盟約을 맺고 돌아갔다.注+결맹結盟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적夷狄나라와 결맹結盟한 것을 치욕恥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전에 제도공齊悼公나라에 왔을 적에注+5년에 있었다.계강자季康子가 누이동생을 그의 아내로 주었는데, 도공悼公즉위卽位한 뒤에 그 여자를 맞아 가기 위해 사람을 보내왔다.
계방후季魴侯가 그 여자와 사통私通하였다.注+방후魴侯강자康子숙부叔父이다.
그 여자가 그 사실을 계강자季康子에게 말하니注+[부주]林: 는 바로 강자康子의 누이동생이다. 강자康子는 감히 그 여자를 제후齊侯에게 보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제후齊侯하였다.
여름 5월에 나라 포목鮑牧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토벌하여 을 취하였다.
어떤 자가 제후齊侯에게 호희胡姬참소讒訴注+호희胡姬제경공齊景公이다. 말하기를 “안유자安孺子입니다.”고 하니 6월에 제후齊侯호희胡姬를 죽였다.注+전문傳文제후齊侯무도無道하였기 때문에 선종善終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제후齊侯가 사람을 보내어 나라에 가서 출병出兵을 요청하여 우리나라를 토벌하려 하자, 이에 주자邾子를 돌려보냈다.注+제후齊侯계희季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라에 출병出兵을 요청한 것이다. 나라는 전에 나라를 위해 나라를 토벌한 적이 있었으니, 두 나라가 합심合心할 것이 두려웠다. 그러므로 주자邾子를 돌려보낸 것이다.
주자邾子가 도리어 무도無道한 짓을 하니, 오자吳子태재太宰자여子餘를 보내어 그를 토벌討伐하여注+자여子餘태재太宰이다. 누대樓臺에 가두어 가시울타리를 치고서注+(가림)이다. 나라 대부大夫들에게 태자太子을 모시고서 국정國政을 처리하게 하였다.注+나라 태자太子환공桓公이다. 10년에 주자邾子나라로 도망해 온 의 배경이다.
가을에 나라와 강화講和하였다.
9월에 장빈여臧賓如나라에 가서 맹약盟約참가參加하였다.注+빈여賓如장회臧會의 아들이다.
나라 여구명閭丘明이 와서 맹약盟約참가參加하고서注+여구명閭丘明여구영閭丘嬰의 아들이다. 결맹結盟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기기 위해 생략省略한 것이다. 계희季姬를 맞이해 가니, 제도공齊悼公은 그 여자를 총애寵愛하였다.注+계희季姬방후魴侯사통私通여인女人이다. [부주]林: 총애寵愛가 있는 것이다.
포목鮑牧이 또 여러 공자公子들에게 “내가 그대들로 하여금 말 천승千乘을 소유하게 할 수 있다.注+유마천승有馬千乘’은 임금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다. 포목鮑牧은 본래 양생陽生(悼公)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또 공자公子들을 넌지시 선동煽動한 것이다. ”고 하니, 공자公子들이 제후齊侯에게 그를 고소告訴하였다.注+[부주]林: 군공자群公子포목鮑牧의 말을 가지고 가서 도공悼公에게 고소告訴한 것이다.
제도공齊悼公포자鮑子에게 이르기를 “어떤 이가 그대를 참소하니, 그대는 우선 에 가서 있으라.
내가 유무有無를 조사[察]하여注+나라 이다. 만약 죄가 있으면 가산家産[室]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외국外國에 가도록 할 것이고注+[부주]林: 만약 가 있으면 가산家産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출분出奔하도록 허락하겠다는 말이다. , 만약 죄가 없으면 그대의 원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다.注+[부주]林: 만약 죄가 없으면 그대의 직위職位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포목鮑牧로 가기 위해〉 국문國門을 나올 때 도공悼公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종자從者를 3분의 1만을 나누어 가지고 떠나게 하고注+[부주]林: 그 종자從者들을 남겨놓고 3분의 1만이 수행隨行하게 한 것이다. , 중도에 이르렀을 때 또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수레 2만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注+[부주]林: 또 그 종자들을 남겨놓고 2만이 수행隨行하게 한 것이다.
에 당도하니 그를 속박束縛해 데리고 들어가서 드디어 죽였다.注+속박束縛이다.
겨울 12월에 제인齊人을 돌려주었으니, 이는 계희季姬가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道[伯] : 저본에는 ‘道’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伯’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思周道也……傷天下之無道[伯]也 : ‘思周道’는 〈檜風〉 卒篇 〈匪風篇小序〉의 말이고, ‘思治’는 〈曹風〉 卒篇 〈下泉篇小序〉의 말이다. 孔子가 刪詩하였느냐의 與否는 千古의 疑案이고, 小序는 子夏의 作品이라고 하나 確實하지 않은데, 林氏는 어떤 근거로 孔子가 刪詩하였고, 小序도 孔子의 作品인 양 附會하였는지 모르겠다.
역주3 言[旨] : 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旨’로 바로잡았다.
역주4 不言來……無旨使也 : 《春秋》의 書法으로 보면 ‘齊人使某來歸讙及闡’으로 써야 하는데, 齊侯가 돌려주라고 命하면서 旨示해 보낸 使者가 없었기 때문에 ‘來’라고 쓰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5 師待之 : 이곳의 師는 宋師이다. 宋나라 殿兵이 걸음을 停止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宋軍이 後軍을 기다린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및 〈楊注〉
역주6 : 故國을 떠나 他國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論語》 〈公冶長〉에 “崔子弑齊君陳文子有馬十乘棄而違之”란 말이 보인다.
역주7 所託也則隱 : 몸을 의탁하였으면 그 토벌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숨기는 것이다. 參考文獻 〈楊注〉
역주8 : 오
역주9 若使子率 : 率은 군대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이르니, 군대의 將帥가 되는 것이 아니다. 〈正義〉
역주10 子張病之 : ‘病之’는 앞서 한 말이 옳지 않았음을 스스로 悔恨하였다는 말과 같다. 〈楊注〉
역주11 無與立 : ‘與立’은 齊桓公과 晉文公이 많은 英材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復興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與立’과 ‘與斃’는 모두 國內로써 말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2 是四讐也 : 魯‧晉‧齊‧楚가 變하여 吳나라의 네 敵國이 된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3 漚菅 : 菅草를 물속에 오래 담가둔 것이다. 菅草는 벼과의 속하는 다년초로 잎이 가늘고 길다. 그 줄기는 밧줄을 꼬거나 신을 삼을 수 있고, 그 잎은 지붕을 이는 이엉으로 쓸 수 있다.
역주14 鄫人敎吳必可克 : 이긴 것은 武城을 이긴 것이다. 杜注의 解釋은 實際에 符合하지 않는다.
역주15 國人懼 : 澹臺子羽가 魯나라를 해칠까 두려워한 것이다. 만약 武城 사람들이 그가 內應할까 두려워한 것이라면 당연히 ‘國人’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6 獲叔子與析朱鉏 : 전쟁 중에 生捕하거나 斬首하는 것을 모두 ‘獲’이라 한다. 여기의 獲은 吳軍이 公甲叔子와 析朱鉏의 首級을 벤 것이다.
역주17 互言 : 同義詞를 번갈아 사용하여 글자의 중복을 피하는 修辭法이다. 交戰에서 公賓庚‧公甲叔子를 말하고 獲(斬首)에서 公甲叔子와 析朱鉏를 말하였으나, 사실은 세 사람이 함께 交戰하고 세 사람이 함께 斬首된 것인데, 글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修辭한 것이다.
역주18 此同車 必使能 國未可望也 : 吳王이 同乘한 자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서, “이 同乘者들은 반드시 有能한 자를 任用한 것이니, 이에서 魯나라는 賢才를 선발하여 衆職에 任用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얻기를 바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9 : 촉
역주20 任行 : 3백 인을 선발하여 吳王의 幕舍에 공격을 決行할 任務를 주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義에 용감한 任俠의 行實이 있는 3백 인을 얻었다는 말인지 未詳이다.
역주21 多殺國士 : 多는 秖(다만)이고, 國士는 智識이 있는 사람이다. 〈楊注〉
역주22 城下之盟 : 敵이 城 아래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 脅迫을 견딜 수 없어 屈辱的인 盟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장 恥辱스러운 盟約을 이른다.
역주23 負載 : 載書는 盟主가 作成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당연히 吳나라가 作成하였을 것인데, 어째서 다시 魯나라로 流出되었겠는가? 또 載書는 몇 쪽의 文書일 뿐이니 등에 질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리고 載書를 말한 여러 곳에 ‘載’로 單稱한 곳이 없었으니, 器物을 지고서[負載]吳나라에 人質로 가고자 한 것이다. 〈正義〉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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