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君子는 본국을 떠나
외국外國으로
망명亡命하는 경우에도
원수怨讐의 나라로 가지 않고
注+위違는 도망감이다. , 도망간 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에 그 나라가
본국本國을 치는 일이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임금의 명을 받고 달려가 싸우다가 죽어야 하고
注+도망간 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에 만약 본국本國을 토벌하는 일이 있으면 돌아와서 임금의 명을 받고 달려가 싸우다가 그 화난禍難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다. , 이미 그 나라에 몸을
의탁依託하였으면 〈그 토벌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숨겨야 합니다.
注+일찍이 의탁依託한 바가 있으면 고국故國을 위하여 나쁜 점을 숨긴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