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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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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七年春 하다
[經]夏 小邾子來朝하다注+無傳 郳黎來始得王命而來朝也 邾之 故曰小邾 [附注] 林曰 小邾始書子 自郳黎來爲小邾子 而天下無未命諸侯 自晉處父爲陽處父 而天下無未命大夫
[經]鄭殺其大夫申侯하다注+申侯 鄭卿 專利而不厭 故稱名以殺 罪之也
[經]秋 七月 公會齊侯宋公陳世子款鄭世子華하야 盟于寗母하다注+高平方與縣東 有泥母亭 音如寗 [附注] 林曰 衣裳之會八
[經]曹伯班卒하다注+無傳 五年同盟于首止
[經]公子友如齊하다注+無傳 罷盟而聘 謝不敏也
[經]冬 葬曹昭公하다注+無傳
[傳]七年 春 齊人伐鄭注+[附注] 朱曰 去年伐鄭 而楚救之 故今年復伐之也하니 孔叔言於鄭伯曰
諺有之曰 心則不競이어늘 何憚於病注+競 强也 憚 難也 [附注] 林曰 言心旣不能自强 何畏難於卑弱之病 旣不能强하고 又不能弱 所以斃也니이다
國危矣 請下齊以救國하소서
公曰
吾知其所由來矣 姑少待我하라注+欲以申侯說
對曰
朝不及夕이어니 何以待君이릿가注+[附注] 朱曰 言鄭國之危 朝不保暮 將復何爲而少待之
[傳]夏 鄭殺申侯以說于齊注+[附注] 朱曰 鄭以逃盟之罪 歸于申侯而殺之 以說于齊而乞降하니 且用陳轅濤塗之譖也注+濤塗譖 在五年
申侯 申出也注+姊妹之子爲出 有寵於楚文王이러니
文王將死 與之璧하야 使行曰
唯我知女로라
女專利而不厭하야 予取予求로되 不女疵瑕也注+從我取 從我求 我不以女爲罪釁어니와
後之人 將求多於女注+謂嗣君也 求多 以禮義大望責之하리니 女必不免하리라
我死어든 女必速行호되 無適小國하라
將不女容焉하리라注+政狹法峻
旣葬 出奔鄭하야 又有寵於厲公하다
子文聞其死也하고
古人有言曰 知臣莫若君이라하니 로다
[傳]秋 盟于寗母하니 謀鄭故也
管仲言於齊侯曰
臣聞之하니 招攜以禮하고 懷遠以德注+攜 離也이라하니 德禮不易이면 無人不懷리이다
齊侯修禮於諸侯하니 諸侯官受方物하다注+
鄭伯使大子華聽命於會러니 言於齊侯曰
洩氏孔氏子人氏三族 注+三族 鄭大夫하니 君若去之以爲成하면 我以鄭爲內臣하리니 君亦無所不利焉이리이다注+以鄭事齊 如封內臣 [附注] 朱曰 蓋子華欲乘間以簒國也
齊侯將許之한대 管仲曰
君以禮與信屬諸侯라가 而以終之 無乃不可乎잇가
子父不奸之謂禮注+[附注] 朱曰 爲子而不犯父之命 是之謂禮 守命共時之謂信注+守君命共時事 이니 違此二者 姦莫大焉이니이다
公曰
諸侯有討於鄭이나 未捷하니 今苟有釁이면 從之 不亦可乎注+子華犯父命 是其釁隙
對曰
君若綏之以德하고 加之以訓이라가어든 而帥諸侯以討鄭이면 鄭將覆亡之不暇 豈敢不懼릿가
若摠其罪人以臨之注+摠 將領也 子華奸父之命 卽罪人 鄭有辭矣리니 何懼릿가注+以大義爲辭 [附注] 朱曰 鄭謂我受其奸人 反以大義責我
且夫合諸侯 以崇德也어늘 會而列姦이면 何以示後嗣릿가注+列姦 用子華
夫諸侯之會 其德刑禮義 無國不記注+[附注] 朱曰 或綏之以德 或威之以刑 或待之以禮 或責之以義 諸侯各有國史 無不記錄其事 記姦之位注+位 會位也 子華爲姦人 而列在會位 將爲諸侯所記 君盟替矣注+替 廢也 作而不記 非盛德也注+君擧必書 雖復齊史隱諱 亦損盛德 君其勿許하소서
鄭必受盟이리이다注+介 因也
夫子華旣爲大子하야 而求介於大國하야 以弱其國하니 亦必不免이리이다注+[附注] 林曰 爲十六年殺子華傳
鄭有叔詹堵叔師叔하야 三良爲政하니 未可間也니이다
齊侯辭焉하다
鄭伯使請盟于齊하다注+以齊侯不聽子華故
[傳]閏月 惠王崩하다
襄王大叔帶之難注+襄王 惠王大子鄭也 大叔帶 襄王弟 惠后之子也 有寵於惠后 惠后欲立之 未及而卒하야 懼不立하야 不發喪하고 而告難于齊하다注+爲八年盟洮傳


7년 봄에 제인齊人나라를 토벌하였다.
여름에 소주자小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注+이 없다. 여리래郳黎來가 비로소 주왕周王작명爵命을 받고 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 별봉別封이기 때문에 소주小邾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여리래郳黎來소주자小邾子가 되면서부터는 천하天下작명爵命을 받지 못한 제후諸侯가 없고, 처보處父양처보陽處父가 되면서부터는 천하에 작명爵命을 받지 못한 대부大夫가 없게 되었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신후申侯를 죽였다. 注+신후申侯나라의 이다. 오로지 사리私利만을 생각해 만족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름을 칭해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를 그에게 돌린 것이다. 문공文公 6년에 보인다.
가을 7월에 희공僖公제후齊侯송공宋公진세자陳世子정세자鄭世子회합會合하여 영모寗母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고평高平방여현方與縣 동쪽에 이모정泥母亭이 있다. 과 같다. [부주]林: 여덟 번째 의상지회衣裳之會이다.
조백曹伯하였다.注+이 없다. 희공僖公 5년에 수지首止에서 동맹同盟하였다.
공자公子나라에 갔다.注+이 없다. 결맹結盟이 끝난 뒤에 빙문聘問하여 불민不敏함을 사과謝過한 것이다.
겨울에 조소공曹昭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7년 봄에 제인齊人나라를 토벌하니,注+[부주]朱: 작년에 나라를 칠 때 나라의 구원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친 것이다.공숙孔叔정백鄭伯에게 말하였다.
“속담에 ‘마음은 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굴욕屈辱은 두려워하는가?’注+이고, 은 어려워하는 것이다. [부주]林: 마음은 이미 스스로 하게 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비약卑弱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느냐는 말이다.라고 하니, 이미 하지 못하면서 약자弱者로 처신하지 않는 것이 패망敗亡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나라에 항복하여 나라를 구제救濟하소서.”
정백鄭伯이 말하였다.
“나는 저들이 온 까닭을 알고 있으니 우선 잠시 내가 하는 대로 기다리라.” 注+신후申侯를 죽여 나라를 기쁘게 하려 한 것이다.
孔叔이 대답하였다.
“아침 이슬이 저녁까지 갈 수 없듯이 사태가 절박하니 어찌 임금님께서 하시는 대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朱: 나라의 위태로움이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 없는데 다시 무엇 때문에 잠시 기다리겠느냐는 말이다.
여름에 나라가 신후申侯를 죽여 나라에 해명하였으니,注+[부주]朱: 정백鄭伯수지首止회맹會盟에서 도망해 온 신후申侯에게 씌워 죽이고서 제환공齊桓公에게 정백鄭伯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해명解明하고서 항복하기를 빈 것이다. 이 또한 나라의 원도도轅濤塗의 참소를 따른 것이다.注+원도도轅濤塗의 참소는 희공僖公 5년에 있었다.
당초當初신후申侯신출申出注+자매姊妹가 낳은 아들을 이라 한다.초문왕楚文王에게 총애를 받았다.
문왕文王임종臨終신후申侯에게 옥벽玉璧을 주어 떠나게 하며 말하였다.
“오직 나만이 너를 안다.
너는 오로지 사리私利만을 생각하고 만족할 줄을 몰라 나에게서 취해 가고 나에게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허물하지 않았다.注+나에게서 취하고 나에게 요구하였으되, 나는 너를 죄악罪惡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注+후인後人사군嗣君을 이름이다. 구다求多예의禮義로써 크게 책망할 것이라는 말이다. 너는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거든 너는 빨리 떠나되 작은 나라로 가지 말라.
작은 나라는 너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문왕文王의 장사를 지낸 뒤에 신후申侯나라로 도망가서 또 정여공鄭厲公의 총애를 받았다.
자문子文은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사람의 말에 ‘신하를 알아보는 데는 그 임금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고칠 수 없는 말이다.”注+정사政事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영모寗母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나라 토벌討伐를 모의하기 위함이었다.
관중管仲제후齊侯에게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이반離反한 나라를 로 부르고 원방遠方의 나라를 으로 회유懷柔한다.’注+이반離反하는 것이다. 고 하니, 를 어기지 않으면 귀순歸順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후齊侯제후諸侯에게 예를 행하니 제후諸侯관리官吏들이 방물方物접수接受하였다.注+제후諸侯관리官吏들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에서 천자天子에게 응당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바치라는 제후齊侯의 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백鄭伯태자太子를 회합에 보내어 명을 받게 하였는데 태자太子제후齊侯에게 말하였다.
설씨洩氏공씨孔氏자인씨子人氏종족宗族이 실로 임금님의 명령을 어겼으니注+종족宗族나라 대부大夫이다. 만약 임금님께서 이들을 제거하고서 우리나라와 우호友好를 맺는다면 저는 나라로써 나라의 내신內臣이 될 것이니, 임금님께서도 불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注+나라로써 봉내封內의 신하처럼 나라를 섬기겠다는 말이다. [부주]朱: 자화子華가 틈을 노려 나라를 찬탈簒奪하려 한 것이다.
제후齊侯가 허락하려 하자 관중管仲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신의信義제후諸侯회합會合하셨다가 간악奸惡으로 끝마친다면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명을 하지 않는 것을 라 하고注+[부주]朱: 자식이 되어 아버지의 명을 범하지 않는 것을 라 한다는 말이다. 임금의 을 지켜 때에 맞추어 이바지하는 것을 이라 하니注+임금의 명을 지켜 시사時事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어긴다면 이보다 큰 간악은 없습니다.”
환공桓公이 말하였다.
제후諸侯나라를 토벌하였으나 아직 승리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나라에 틈이 있다면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注+자화子華가 아버지의 명을 범한 것이 나라의 틈이다.
관중管仲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나라를 으로 회유懷柔하시고 훈계訓戒를 더하셨다가 저들이 거절[辭]한 뒤에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討伐한다면 나라는 패망敗亡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감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죄인罪人자화子華을 거느리고서 나라로 간다면注+은 거느리는 것이다. 자화子華는 아버지의 명을 범하였으니 죄인罪人이다.나라는 변명할 말이 있을 것이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注+대의大義를 가지고 변명할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나라는 우리가 간악奸惡한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도리어 대의大義로 우리를 책망責望할 것이라는 말이다.
또 저 제후諸侯를 회합한 것은 도덕道德을 높이기 위함인데 회합會合간악奸惡한 사람을 끼워 준다면注+열간列姦자화子華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다.후사後嗣에게 무엇을 보여 주겠습니까.
제후諸侯회맹會盟제후諸侯들의 를 기록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注+[부주]朱: 혹은 으로 안정시키기도 하고, 혹은 형벌로 위엄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로 대우하기도 하고, 혹은 의리로 책망하기도 한 일을 제후국諸侯國에는 각기 사관史官이 있어 그 일을 기록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다.간인姦人회맹會盟의 자리에 참여한 것을 기록한다면注+회합會合의 자리이다. 자화子華 같은 간인姦人이 회합의 자리에 낀다면 제후諸侯사관史官은 이를 기록할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님의 맹약盟約폐기廢棄될 것이고,注+이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성대한 이 아니니注+임금의 행사行事는 반드시 기록하는 것인데 나라 사관史官이 숨기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대한 손상損傷시키는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님께서는 허락하지 마소서.
나라는 반드시 맹약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화子華는 이미 태자太子가 된 몸으로 대국大國에 의지해 저의 나라를 약화弱化시키기를 요구하였으니 반드시 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注+(의지함)이다.
나라에는 숙첨叔詹도숙堵叔사숙師叔이 있어 이 세 양신良臣정치政治를 하고 있으니, 틈을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후齊侯자화子華의 요구를 사절하였다.
자화子華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라에서 를 얻었다.注+[부주]林: 희공僖公 16년에 나라가 자화子華를 죽인 의 배경이다.
겨울에 정백鄭伯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결맹結盟을 요청하였다.注+제후齊侯자화子華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월閏月혜왕惠王하였다.
양왕襄王태숙대太叔帶화난禍難을 일으킬 것을 꺼려[惡]注+양왕襄王혜왕惠王태자太子이다. 태숙太叔양왕襄王의 아우이고, 혜후惠后의 아들이다. 혜후惠后는 그를 총애하여 주왕周王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이 왕위王位에 오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을 발표하지 않고 나라에 화난禍難통보通報하였다.注+희공僖公 8년에 에서 결맹結盟의 배경이 되었다.


역주
역주1 齊人伐鄭 : 李震相은 “鄭나라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토벌한 것이다. 齊나라가 홀로 군대를 일으켰고 諸侯를 번거롭히지 않은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2 別封 : 旣存 제후의 領土를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봉해 주는 것이다.
역주3 例在文六年 : 文公 6년 傳에 “經에 ‘晉나라가 그 大夫를 죽였다.’고 기록한 것은 陽處父가 자신의 權限을 넘어 남의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李震相은 “申侯가 오로지 私利만을 생각해 만족할 줄을 몰랐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罪로 죽이지 않고 私憾으로 죽였기 때문에 經에 ‘그 大夫를 죽였다.’고 기록한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4 弗可改也已 : 바꿀 수 없는 名言이라는 말이다.
역주5 後人은……財物을 요구할 것이니 : 求를 杜注에는 禮義로 책망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譯者는 이를 따르지 않고 楊伯峻의 설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6 諸侯……所當貢天子之物 : 周나라 王室의 權威가 성대했을 때는 諸侯國마다 정해진 貢物을 어김없이 바쳤으나, 王室이 微弱해진 뒤로는 제대로 바치지 않기 때문에 霸者인 齊桓公이 諸侯들에게 貢物을 바치도록 명한 것이다.
역주7 實違君命 : 명을 어긴 것은 首止의 會盟에서 도망하여 楚나라에 붙은 것을 말한다.
역주8 : 奸惡으로 禮와 信을 어기는 것이다.
역주9 齊侯辭焉 子華由是得罪於鄭 : 李震相은 “子華가 세 宗族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 鄭伯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齊桓公이 謝絶하여 不信의 뜻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10 : 오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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