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四月
에 不雨
하다注+一時不雨則書首月 傳例曰 不曰旱 不爲灾
[經]徐人取舒
하다注+無傳 徐國 在下邳僮縣東南 舒國 今盧江舒縣 勝國而不用大師 亦曰取 例在襄十三年 [附注] 林曰 舒 楚之同類 詩所謂荊舒者也 徐附齊 故爲齊取楚之與國
[經]秋
에 齊侯宋公江人黃人會于陽穀
하다注+陽穀 齊地 在東平須昌縣北 [附注] 林曰 衣裳之會 不在九合之數
[經]冬
에 公子友如齊
하다注+涖 臨也 [附注] 林曰 吾君大夫如齊 自僖之初年始 前此適他邦 必有故也
傳
自十月不雨
하야 至于五月
이로되 不曰旱
은 不爲災也
라注+周六月 夏四月 於播五稼無損
傳
[傳]秋
에 會于陽穀
하니 謀伐楚也
라注+二年楚侵鄭故
傳
冬
에 公子友如齊涖盟
하다注+公時不會陽穀 故齊侯自陽穀遣人詣魯求尋盟 魯使上卿詣齊受盟 謙也
傳
孔叔不可曰 齊方勤我
注+孔叔 鄭大夫 勤 恤鄭難 어늘 棄德不祥
이라하다注+祥 善也
傳
[傳]齊侯與蔡姬乘舟于囿
할새 蕩公
注+蔡姬 齊侯夫人 蕩 搖也 囿 苑也 蓋魚池在苑中 [附注] 林曰 蕩搖齊桓公之舟 하니 公懼變色
하야 禁之
호되 不可
하다注+[附注] 林曰 禁止蔡姬 姬不肯從
公怒歸之
로되 未之絶也
러니 蔡人嫁之
하다注+爲明年齊侵蔡傳
3년 봄 주왕周王 정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름 4월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注+한 철 내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철의 첫째 달을 기록한다. 전례傳例에 “가물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재해災害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서인徐人이
서舒나라를
취取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서徐나라는 하비下邳동현僮縣 동남에 있고, 서舒나라는 지금의 노강盧江서현舒縣이다. 대군大軍을 사용하지 않고 승전勝戰하는 것도 ‘취取’라고 하는데, 예例가 양공襄公 13년에 보인다. [부주]林: 서舒는 초楚나라의 동류同類이니, 《시경詩經》 〈노송魯頌비궁편閟宮篇〉에 말한 ‘형서荊舒’이다. 서徐나라가 제齊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제齊나라를 위해 초楚나라의 맹방盟邦인 서舒나라를 취한 것이다.
6월에 비가 내렸다.
注+여름이 다 가도록 가물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가을에
제후齊侯‧
송공宋公‧
강인江人‧
황인黃人이
양곡陽穀에서 회합하였다.
注+양곡陽穀은 제齊나라 땅으로 동평東平수창현須昌縣 북쪽에 있다. [부주]林: 이 또한 의상지회衣裳之會이나 구합九合의 수에는 들지 않는다.
겨울에
공자公子우友가
제齊나라로 가서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였다.
注+이涖는 임臨의 뜻이다. [부주]林: 노魯나라 임금이나 대부大夫가 제齊나라에 간 것은 희공僖公초년初年부터 비롯하였다. 이 이전에는 반드시 사유事由가 있어야 다른 나라에 갔다.
傳
3년 봄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여름 6월에 비가 내렸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5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경經에 가물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재해災害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주정周正 6월은 하정夏正 4월이니, 오곡五穀의 씨앗을 뿌리는데 해害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傳
가을에
양곡陽穀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초楚나라 토벌할 것을
모의謀議하기 위해서였다.
注+2년에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였기 때문이다.
傳
제후齊侯는 양곡陽穀의 회합會合에 노魯나라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전일前日의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기를 요구하였다.
겨울에
공자公子우友가
제齊나라로 가서
회맹會盟에 참여하였다.
注+희공僖公이 이때 양곡陽穀의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후齊侯가 양곡에서 노魯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전일의 맹약을 중수重修하기를 요구하였다. 노魯나라가 상경上卿을 제齊나라로 보내어 맹약을 접수接受하게 한 것은 겸손이었다.
傳
초인楚人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니 정백鄭伯이 초楚나라와 화친和親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공숙孔叔이
불가不可하다고 하며 “
제齊나라가 바야흐로 우리나라를 위해
근로勤勞하고 있는데,
注+공숙孔叔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근로勤勞는 정鄭나라의 난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은덕恩德을 저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注+상祥은 선善이다.
傳
제후齊侯가
채희蔡姬와
유囿에서 뱃놀이를 할 때
채희蔡姬가
제환공齊桓公이 탄 배를 흔드니,
注+채희蔡姬는 제후齊侯의 부인夫人이다. 유囿는 원苑이니, 원중苑中에 어지魚池가 있는 듯하다. [부주]林: 제환공齊桓公이 탄 배를 흔든 것이다.환공桓公은 겁에 질려 얼굴빛이 변하여 그러지 말라고
금지禁止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注+[부주]林: 채희蔡姬에게 그러지 말라고 금지하였으나 채희가 따르려 하지 않은 것이다.
환공桓公이
노怒하여 그녀를
채蔡나라로 돌려보냈으나
부부夫婦의
관계關係를
단절斷絶하지는 않았는데,
채인蔡人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개가改嫁시켰다.
注+명년明年에 제齊나라가 채蔡나라를 친 전傳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