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劉夏逆王后于齊
注+劉 采地 夏 名也 天子卿書字 劉夏非卿 故書名 天子無外 所命則成 故不言逆女 하다
[經]公救成
하야 至遇
注+無傳 遇 魯地 書至遇 公畏齊 不敢至成 하다
[經]季孫宿叔孫豹帥師城成郛
注+備齊 故夏城 非例所譏 하다
[經]秋八月丁巳
에 日有食之
注+無傳 八月無丁巳 丁巳 七月一日也 日月必有誤 하다
傳
[傳]十五年春
에 宋向戌來聘
하고 且尋盟
注+報二年豹之聘 尋十一年亳之盟 하다
見孟獻子
하고 尤其室
注+尤 責過也 曰 子有令聞而美其室
하니 非所望也
라 對曰 我在晉
에 吾兄爲之
注+[附注] 林曰 我以事在晉國 我兄實爲此室 라
毁之重勞
오 注+傳言獻子友于兄 且不隱其實 이라하다
傳
卿不行
하니 非禮也
注+官師 劉夏也 天子官師 非卿也 劉夏獨過魯告昏 故不書單靖公 天子不親昏 使上卿逆而公監之 故曰卿不行非禮 라
傳
[傳]楚公子午爲令尹
注+代子囊 하고 公子罷戎爲右尹
하고 蔿子馮爲大司馬
注+子馮 叔敖從子 하고 公子橐師爲右司馬
하고 公子成爲左司馬
하고 屈到爲莫敖
注+屈到 屈蕩子 하고 公子追舒爲箴尹
注+追舒 莊王子子南 하고 屈蕩爲連尹
하고 養由基爲宮廐尹
하야 以靖國人
하다
官人
은 國之急也
니 能官人
이면 則民無覦心
注+無覬覦以求幸 이라
詩云 嗟我懷人
이라 寘彼周行
이라하니 能官人也
注+詩周南也 寘 置也 行 列也 周 徧也 詩人嗟歎 言我思得賢人 置之徧於列位 是后妃之志 以官人爲急 라
王及公侯伯子男甸采衛大夫
가 各居其列
이 所謂周行也
注+言自王以下 諸侯大夫各任其職 則是詩人周行之志也 甸采衛 五服之名也 天子所居 千里曰圻 其外曰侯服 次曰甸服 次曰男服 次曰采服 次曰衛服 五百里爲一服 不言侯男 略擧也니라
傳
[傳]鄭尉氏司氏之亂
에 其餘盜在宋
注+亂在十年 하다
鄭人以子西伯有子産之故
로 納賂于宋
注+ [附注] 林曰 納賂于宋 以請餘盜 호되 以馬四十乘
注+百六十匹 과 與師茷師慧
注+樂師也 茷慧 其名 하고 三月
에 公孫黑爲質焉
注+公孫黑 子晳 하니 司城子罕以堵女父尉翩司齊與之
하고 良司臣而逸之
注+賢而放之 하야 託諸季武子
하니 武子寘諸卞
注+子罕以司臣託季氏 하다
師慧過宋朝
타가 將私焉
注+私 小便 한대 其相曰 朝也
注+相師者 라 慧曰 無人焉
이라
必無人焉故也
注+千乘相 謂子産等也 言不爲子産殺三盜 得賂而歸之 是重淫樂而輕國相 [附注] 林曰 矇 師慧自謂也 라
傳
[傳]夏
에 齊侯圍成
하니 貳於晉故也
注+不畏霸主 故敢伐魯 라
傳
[傳]秋
에 邾人伐我南鄙
注+亦貳於晉故 하니 使告于晉
하다
晉將爲會以討邾莒
注+十二年 十四年 莒人伐魯 未之討也 러니 晉侯有疾
하야 乃止
하다
冬
에 晉悼公卒
하니 遂不克會
注+爲明年會湨梁傳 하다
傳
[傳]
注+夏 子西也 言諸侯畏晉 故卿共葬 [附注] 林曰 子蟜 卽公孫蠆 하다
傳
獻玉者曰 以示玉人
注+玉人 能治玉者 하니 玉人以爲寶也
라
子罕曰 我以不貪爲寶하고 爾以玉爲寶하니 若以與我면 皆喪寶也니
稽首而告曰 小人懷璧
하고 不可以越鄕
注+言必爲盜所害 이니 納此以請死也
注+請免死 하노이다
子罕置諸其里
하야 使玉人爲之攻之
注+攻 治也 [附注] 朱曰 子罕乃留得玉者 置諸所居之里 하야 富而後使復其所
注+賣玉得富 하다
傳
[傳]十二月
에 鄭人奪堵狗之妻
하야 而歸諸范氏
注+堵狗 堵女父之族 狗娶於晉范氏 鄭人旣誅女父 畏狗因范氏而作亂 故奪其妻歸范氏 先絶之 傳言鄭之有謀 하다
15년 봄에 송공宋公이 상술向戌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2월 기해일己亥日에 상술向戌과 유劉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유하劉夏가
제齊나라로 가서
왕후王后를 맞이하였다.
注+유劉는 채지采地이고, 하夏는 이름이다. 천자天子의 경卿은 자字를 기록하는 것인데, 유하劉夏는 경卿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천자天子는 〈천하天下를 일가一家로 삼으므로〉 국외國外가 없으니, 명命을 내렸으면 이미 후后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역녀逆女(女人을 맞이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여름에 제후齊侯가 우리나라의 북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여 성읍成邑을 포위包圍하였다.
양공襄公이
성읍成邑을
구원救援하기 위해
우遇에 이르렀다.
注+전傳이 없다. 우遇는 노魯나라 땅이다. ‘우遇에 이르렀다’고 기록한 것은 양공襄公이 제군齊軍이 두려워 감히 성읍成邑까지 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계손숙季孫宿과
숙손표叔孫豹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성읍成邑에
외성外城을 쌓았다.
注+제齊나라의 침공侵攻을 대비對備하기 위해 여름에 성城을 쌓은 것이니, 상례常例로 비난非難할 바가 아니다.
가을 8월
정사일丁巳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8월에는 정사일丁巳日이 없고, 정사일丁巳日은 7월 1일이니, 일월日月에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주인邾人이 우리나라의 남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였다.
겨울 1l월
계해일癸亥日에
진후晉侯주周가
졸卒하였다.
注+노魯나라와 네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傳
15년 봄에
송宋나라
상술向戌이
노魯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고 또 전에 맺은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였다.
注+양공襄公 2년에 숙손표叔孫豹가 송宋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한 것을 보답報答하기 위해 빙문聘問한 것이고, 양공襄公 11년에 박亳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한 것이다.
맹헌자孟獻子를 만나 보고는 그 집이
화려華麗한 것을 꾸짖어
注+우尤는 지나침을 꾸짖은 것이다. 말하기를 “그대는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가졌으면서 집을 아름답게 꾸몄으니
평소平素기대期待했던 바가 아니다.”라고 하니,
맹헌자孟獻子가 대답하기를 “내가
진晉나라에 가 있을 때 우리 형님이 집을 이렇게
화려華麗하게 지은 것이다.
注+[부주]林: 내가 국사國事로 진晉나라에 가서 있을 때 우리 형님이 실로 이 집을 지었다는 말이다.
이 집을 헐어 없애자니
노동勞動이
가중加重될 것이고, 또 형님이 하신 일을 감히 잘못으로 여길 수도 없었다.”
注+전문傳文은 헌자獻子가 형님에게 우애友愛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관사官師가 선정공單靖公을 따라 제齊나라로 가서 왕후王后를 맞이하였다.
경卿이 가지 않았으니
예禮에 맞지 않았다.
注+관사官師는 유하劉夏이다. 천자天子의 관사官師는 경卿이 아니다. 유하劉夏 혼자만이 노魯나라에 와서 혼인婚姻을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선정공單靖公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천자天子는 친영親迎하지 않고 상경上卿을 보내어 맞이하고 〈동성국同姓國의 제후諸侯로 하여금 그 혼사婚事를〉 주관主管하게 한다. 그러므로 ‘경卿이 〈주혼국主婚國인 노魯나라에〉 오지 않았으니 예禮에 맞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傳
초楚나라가
공자公子오午를
영윤令尹으로,
注+자낭子囊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된 것이다.공자公子파융罷戎을
우윤右尹으로,
위자빙蔿子馮을
대사마大司馬로,
注+자풍子馮은 손숙오孫叔敖의 조카이다. 공자公子탁사橐師를
우사마右司馬로,
공자公子성成을
좌사마左司馬로,
굴도屈到를
막오莫敖로,
注+굴도屈到는 굴탕屈蕩의 아들이다. 공자公子추서追舒를
잠윤箴尹으로,
注+추서追舒는 장왕莊王의 아들 자남子南이다. 굴탕屈蕩을
연윤連尹으로,
양유기養由基를
궁구윤宮廐尹으로 삼아
국인國人을
안정安靖시켰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초楚나라는 이처럼 현인賢人을 관직官職에 잘 임용任用하였다.
현인賢人을
관직官職에
임명任命하는 것은
국가國家의
급무急務이니, 능히
현인賢人을
관직官職에
임용任用하면 백성들이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다.
注+분수分數 밖의 자리를 넘보아 요행僥倖을 바라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
시경詩經》에 ‘아, 나는
현인賢人들을 얻어 두루[周]
직위職位[行]에 앉히기[寘]를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이
시詩는
현인賢人을
관직官職에
임용任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주남周南권이편卷耳篇〉이다. 치寘는 치置이고, 행行은 열列(職位)이고, 주周는 변徧(두루)이다. 시인詩人이 탄식歎息하며 “나는 현인賢人을 얻어 그들을 두루 여러 직위職位[列位]에 앉히기[置]를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니, 바로 문왕후비文王后妃의 뜻이 현인賢人을 관직官職에 임용任用하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은 것을 이른 것이다.
천왕天王 및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과
전복甸服‧
채복采服‧
위복衛服의
대부大夫들이 각각 알맞은
직위職位에 있는 것이 이른바 ‘
주행周行’이다.”
注+천왕天王 이하로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에 이르기까지 각각 알맞은 관직官職을 맡는다면 이것이 바로 시인詩人이 말한 ‘주행周行’의 뜻이다. 전甸‧채采‧위衛는 오복五服의 이름이다. 천자天子가 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 1천 리 이내以內의 땅을 ‘기圻’라 하고, 그 밖을 후복侯服, 그 다음을 전복甸服, 그 다음을 남복男服, 그 다음을 채복采服, 그 다음을 위복衛服이라 하는데, 5백 리씩이 일복一服이다. 후복侯服과 남복男服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략을 들어 말했기 때문이다.
傳
정鄭나라
위씨尉氏와
사씨司氏의
반란叛亂에 가담했던
여도餘盜(죽지 않고
탈출脫出한
반도叛徒들)가
송宋나라로 도망가 있었다.
注+반란叛亂은 양공襄公 10년에 있었다.
정인鄭人은
자서子西‧
백유伯有‧
자산子産의
복수復讐를 위하여
송宋나라에 말 40
승乘과
注+40승乘은 1백 60필이다. 악사樂師패茷와
악사樂師혜慧를
注+사師는 악사樂師이고, 패茷와 혜慧는 그들의 이름이다. 뇌물賂物로 주고,
注+세 사람의 아버지가 모두 위씨尉氏에게 피살被殺되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송宋나라에 뇌물賂物을 바치고서 여도餘盜를 돌려주기를 청請한 것이다. 3월에 또
공손公孫흑黑을
송宋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내니,
注+공손公孫흑黑은 자석子晳이다. 송宋나라
사성司城자한子罕이
도녀보堵女父‧
위편尉翩‧
사제司齊를
정鄭나라에 넘겨주고,
사신司臣은 어진 사람이라 하여 그를 도망시켜
注+어질다고 여겨 놓아준 것이다. 노魯나라
계무자季武子에게
부탁付託하니,
무자武子는 그를
변읍卞邑에
안치安置하였다.
注+자한子罕이 사신司臣을 계씨季氏에게 부탁한 것이다.
정인鄭人은 이 세 사람을 죽여 젓을 담갔다.
注+세 사람은 도녀보堵女父, 위편尉翩, 사제司齊이다.
악사樂師혜慧가
송宋나라
조정朝廷을 지나가다가 오줌을 누려고 하자,
注+사私는 소변小便이다. 그
상相(盲人을 부축하는
안내인案內人. 옛날의
악사樂師는
맹인盲人이었음)이 “
조정朝廷이다.”
注+상相은 소경인 악사樂師를 돕는 자이다. 고 하니,
혜慧가 말하기를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상相이 말하기를 “조정朝廷인데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하니, 혜慧가 말하기를 “반드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약 사람(人材)이 있다면 어찌 천승千乘의 상국相國을, 음탕淫蕩한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하는 나와 바꾸었겠는가.
반드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注+천승千乘의 상국相國은 자산子産 등을 이른다. 자산子産을 위해 세 적賊을 죽이지 않고 뇌물賂物을 받고서야 이 적賊들을 돌려주었으니, 이는 바로 음악淫樂을 중하게 여기고 국상國相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몽矇은 악사樂師혜慧가 자신自身을 이른 말이다. 고 하였다.
자한子罕(宋나라
대부大夫)이 이 말을 듣고
송공宋公에게 굳이
청請하여 그를
정鄭나라로 돌려보냈다.
注+자한子罕(司城 자한子罕)이 능히 허물을 고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여름에
제후齊侯가
성읍成邑을
포위包圍하였으니, 이는
제齊나라가
진晉나라에 두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注+제齊나라가 패주霸主(晉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한 것이다.
이때
노魯나라는
성읍成邑의
외성外城을 쌓았다.
注+부郛는 외곽外郭이다.
傳
가을에
주인邾人이 우리나라의 남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니,
注+주邾나라도 진晉나라에 두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노魯나라는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晉나라에
통고通告하였다.
진晉나라는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여
주邾나라와
거莒나라를
토벌討伐하려 하였는데,
注+양공襄公 12년과 14년에 거인莒人이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했었는데 진晉나라는 거莒나라를 토벌討伐하지 않았다. 진후晉侯가
병病이 들어
중지中止하였다.
겨울에
진도공晉悼公이
졸卒하니 마침내
회합會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注+명년明年에 격량湨梁에서 회합會合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정鄭나라
공손公孫하夏가
진晉나라에 가서
조상弔喪하고,
자교子蟜가
진晉나라에 가서
회장會葬하였다.
注+공손公孫하夏는 자서子西이다. 제후諸侯가 진晉나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경卿이 장사葬事에 참여한 것이다. [부주]林: 자교子蟜는 공손公孫채蠆이다.
傳
송宋나라의 어떤 사람이 옥玉 한 덩이를 얻어 자한子罕에게 바치니 자한子罕이 받지 않았다.
옥玉을 바친 자가 말하기를 “이
옥玉을
옥공玉工에게 보였더니
注+옥인玉人은 옥玉을 잘 다듬는 자이다. 보옥寶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한子罕이 말하기를 “나는 탐욕貪慾하지 않는 것을 보물寶物로 여기고 그대는 옥玉을 보물寶物로 여기니, 이 옥玉을 나에게 준다면 우리 둘 다 보물寶物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 각자의 보물寶物을 간직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옥玉을 바친 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
소인小人이 몸에
옥玉을 품고는 살아서 이 고장을 벗어날 수 없으니
注+반드시 도적盜賊에게 살해殺害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옥玉을 바치고서 죽음을 면하려는 것입니다.”
注+죽음을 면免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자한子罕은 그를 자기 마을에 머물게 하고서
옥공玉工을 보내어 그
옥玉을 다듬게 하여,
注+공攻은 다스리는 것이다. [부주]朱: 자한子罕이 옥玉을 얻은 자를 만류挽留하여 자기가 사는 마을에 둔 것이다. 그
옥玉을 팔아
부자富者가 되게 한 뒤에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注+옥玉을 팔아 부자富者가 되게 한 것이다.
傳
12월에
정인鄭人이
도구堵狗의 아내를 빼앗아
진晉나라
범씨范氏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注+도구堵狗는 도녀보堵女父의 종족宗族으로 진晉나라 범씨范氏의 집안으로 장가들었다. 정인鄭人은 도녀보堵女父를 죽인 뒤에 도구堵狗가 범씨范氏에 의지해 반란叛亂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아 범씨范氏의 집으로 돌려보내어 화근禍根을 미리 자른 것이다. 전문傳文은 정鄭나라에 모사謀士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