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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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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十有五年春 宋公使向戌來聘하다
[經]二月己亥 及向戌盟于劉하다
[經]劉夏逆王后于齊注+劉 采地 夏 名也 天子卿書字 劉夏非卿 故書名 天子無外 所命則成 故不言逆女 하다
[經]夏 齊侯伐我北鄙하야 圍成하다
[經]公救成하야 至遇注+無傳 遇 魯地 書至遇 公畏齊 不敢至成 하다
[經]季孫宿叔孫豹帥師城成郛注+備齊 故夏城 非例所譏 하다
[經]秋八月丁巳 日有食之注+無傳 八月無丁巳 丁巳 七月一日也 日月必有誤 하다
[經]邾人伐我南鄙하다
[經]冬十有一月癸亥 晉侯周卒注+四同盟 하다
[傳]十五年春 宋向戌來聘하고 且尋盟注+報二年豹之聘 尋十一年亳之盟 하다
見孟獻子하고 尤其室注+尤 責過也 曰 子有令聞而美其室하니 非所望也 對曰 我在晉 吾兄爲之注+[附注] 林曰 我以事在晉國 我兄實爲此室
毁之重勞 注+傳言獻子友于兄 且不隱其實 이라하다
卿不行하니 非禮也注+官師 劉夏也 天子官師 非卿也 劉夏獨過魯告昏 故不書單靖公 天子不親昏 使上卿逆而公監之 故曰卿不行非禮
[傳]楚公子午爲令尹注+代子囊 하고 公子罷戎爲右尹하고 蔿子馮爲大司馬注+子馮 叔敖從子 하고 公子橐師爲右司馬하고 公子成爲左司馬하고 屈到爲莫敖注+屈到 屈蕩子 하고 公子追舒爲箴尹注+追舒 莊王子子南 하고 屈蕩爲連尹하고 養由基爲宮廐尹하야 以靖國人하다
君子謂
楚於是乎能官人이라
官人 國之急也 能官人이면 則民無覦心注+無覬覦以求幸 이라
詩云 嗟我懷人이라 寘彼周行이라하니 能官人也注+詩周南也 寘 置也 行 列也 周 徧也 詩人嗟歎 言我思得賢人 置之徧於列位 是后妃之志 以官人爲急
王及公侯伯子男甸采衛大夫 各居其列 所謂周行也注+言自王以下 諸侯大夫各任其職 則是詩人周行之志也 甸采衛 五服之名也 天子所居 千里曰圻 其外曰侯服 次曰甸服 次曰男服 次曰采服 次曰衛服 五百里爲一服 不言侯男 略擧也니라
[傳]鄭尉氏司氏之亂 其餘盜在宋注+亂在十年 하다
鄭人以子西伯有子産之故 納賂于宋注+ [附注] 林曰 納賂于宋 以請餘盜 호되 以馬四十乘注+百六十匹 與師茷師慧注+樂師也 茷慧 其名 하고 三月 公孫黑爲質焉注+公孫黑 子晳 하니 司城子罕以堵女父尉翩司齊與之하고 良司臣而逸之注+賢而放之 하야 託諸季武子하니 武子寘諸卞注+子罕以司臣託季氏 하다
注+三人 堵女父尉翩司齊 하다
師慧過宋朝타가 將私焉注+私 小便 한대 其相曰 朝也注+相師者 慧曰 無人焉이라
相曰 朝也 何故無人이리오 慧曰 必無人焉이라
若猶有人이면 豈其이리오
必無人焉故也注+千乘相 謂子産等也 言不爲子産殺三盜 得賂而歸之 是重淫樂而輕國相 [附注] 林曰 矇 師慧自謂也
子罕聞之하고 固請而歸之注+言子罕能改過 하다
[傳]夏 齊侯圍成하니 貳於晉故也注+不畏霸主 故敢伐魯
於是乎城成郛注+郛 郭也 하다
[傳]秋 邾人伐我南鄙注+亦貳於晉故 하니 使告于晉하다
晉將爲會以討邾莒注+十二年 十四年 莒人伐魯 未之討也 러니 晉侯有疾하야 乃止하다
晉悼公卒하니 遂不克會注+爲明年會湨梁傳 하다
[傳]注+夏 子西也 言諸侯畏晉 故卿共葬 [附注] 林曰 子蟜 卽公孫蠆 하다
[傳]宋人或得玉하야子罕하니 子罕弗受하다
獻玉者曰 以示玉人注+玉人 能治玉者 하니 玉人以爲寶也
故敢獻之하노이다
子罕曰 我以不貪爲寶하고 爾以玉爲寶하니 若以與我 皆喪寶也
不若人有其寶니라
稽首而告曰 小人懷璧하고 不可以越鄕注+言必爲盜所害 이니 納此以請死也注+請免死 하노이다
子罕置諸其里하야 使玉人爲之攻之注+攻 治也 [附注] 朱曰 子罕乃留得玉者 置諸所居之里 하야 富而後使復其所注+賣玉得富 하다
[傳]十二月 鄭人奪堵狗之妻하야 而歸諸范氏注+堵狗 堵女父之族 狗娶於晉范氏 鄭人旣誅女父 畏狗因范氏而作亂 故奪其妻歸范氏 先絶之 傳言鄭之有謀 하다


15년 봄에 송공宋公상술向戌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2월 기해일己亥日상술向戌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유하劉夏나라로 가서 왕후王后를 맞이하였다.注+채지采地이고, 는 이름이다. 천자天子를 기록하는 것인데, 유하劉夏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천자天子는 〈천하天下일가一家로 삼으므로〉 국외國外가 없으니, 을 내렸으면 이미 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역녀逆女(女人을 맞이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여름에 제후齊侯가 우리나라의 북쪽 변읍邊邑침벌侵伐하여 성읍成邑포위包圍하였다.
양공襄公성읍成邑구원救援하기 위해 에 이르렀다.注+이 없다. 나라 땅이다. ‘에 이르렀다’고 기록한 것은 양공襄公제군齊軍이 두려워 감히 성읍成邑까지 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계손숙季孫宿숙손표叔孫豹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성읍成邑외성外城을 쌓았다.注+나라의 침공侵攻대비對備하기 위해 여름에 을 쌓은 것이니, 상례常例비난非難할 바가 아니다.
가을 8월 정사일丁巳日일식日食이 있었다.注+이 없다. 8월에는 정사일丁巳日이 없고, 정사일丁巳日은 7월 1일이니, 일월日月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주인邾人이 우리나라의 남쪽 변읍邊邑침벌侵伐하였다.
겨울 1l월 계해일癸亥日진후晉侯하였다.注+나라와 네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15년 봄에 나라 상술向戌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고 또 전에 맺은 맹약盟約중수重修하였다.注+양공襄公 2년에 숙손표叔孫豹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한 것을 보답報答하기 위해 빙문聘問한 것이고, 양공襄公 11년에 에서 맺은 맹약盟約중수重修한 것이다.
맹헌자孟獻子를 만나 보고는 그 집이 화려華麗한 것을 꾸짖어注+는 지나침을 꾸짖은 것이다. 말하기를 “그대는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가졌으면서 집을 아름답게 꾸몄으니 평소平素기대期待했던 바가 아니다.”라고 하니, 맹헌자孟獻子가 대답하기를 “내가 나라에 가 있을 때 우리 형님이 집을 이렇게 화려華麗하게 지은 것이다.注+[부주]林: 내가 국사國事나라에 가서 있을 때 우리 형님이 실로 이 집을 지었다는 말이다.
이 집을 헐어 없애자니 노동勞動가중加重될 것이고, 또 형님이 하신 일을 감히 잘못으로 여길 수도 없었다.”注+전문傳文헌자獻子가 형님에게 우애友愛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관사官師선정공單靖公을 따라 나라로 가서 왕후王后를 맞이하였다.
이 가지 않았으니 에 맞지 않았다.注+관사官師유하劉夏이다. 천자天子관사官師이 아니다. 유하劉夏 혼자만이 나라에 와서 혼인婚姻통고通告하였기 때문에 선정공單靖公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천자天子친영親迎하지 않고 상경上卿을 보내어 맞이하고 〈동성국同姓國제후諸侯로 하여금 그 혼사婚事를〉 주관主管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주혼국主婚國나라에〉 오지 않았으니 에 맞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나라가 공자公子영윤令尹으로,注+자낭子囊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된 것이다.공자公子파융罷戎우윤右尹으로, 위자빙蔿子馮대사마大司馬로,注+자풍子馮손숙오孫叔敖의 조카이다. 공자公子탁사橐師우사마右司馬로, 공자公子좌사마左司馬로, 굴도屈到막오莫敖로,注+굴도屈到굴탕屈蕩의 아들이다. 공자公子추서追舒잠윤箴尹으로,注+추서追舒장왕莊王의 아들 자남子南이다. 굴탕屈蕩연윤連尹으로, 양유기養由基궁구윤宮廐尹으로 삼아 국인國人안정安靖시켰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나라는 이처럼 현인賢人관직官職에 잘 임용任用하였다.
현인賢人관직官職임명任命하는 것은 국가國家급무急務이니, 능히 현인賢人관직官職임용任用하면 백성들이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다.注+분수分數 밖의 자리를 넘보아 요행僥倖을 바라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아, 나는 현인賢人들을 얻어 두루[周]직위職位[行]에 앉히기[寘]를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이 현인賢人관직官職임용任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注+는 《시경詩經》 〈주남周南권이편卷耳篇〉이다. 이고, (職位)이고, (두루)이다. 시인詩人탄식歎息하며 “나는 현인賢人을 얻어 그들을 두루 여러 직위職位[列位]에 앉히기[置]를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니, 바로 문왕후비文王后妃의 뜻이 현인賢人관직官職임용任用하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은 것을 이른 것이다.
천왕天王전복甸服채복采服위복衛服대부大夫들이 각각 알맞은 직위職位에 있는 것이 이른바 ‘주행周行’이다.”注+천왕天王 이하로 제후諸侯대부大夫들에 이르기까지 각각 알맞은 관직官職을 맡는다면 이것이 바로 시인詩人이 말한 ‘주행周行’의 뜻이다. 오복五服의 이름이다. 천자天子가 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 1천 리 이내以內의 땅을 ‘’라 하고, 그 밖을 후복侯服, 그 다음을 전복甸服, 그 다음을 남복男服, 그 다음을 채복采服, 그 다음을 위복衛服이라 하는데, 5백 리씩이 일복一服이다. 후복侯服남복男服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략을 들어 말했기 때문이다.
나라 위씨尉氏사씨司氏반란叛亂에 가담했던 여도餘盜(죽지 않고 탈출脫出반도叛徒들)가 나라로 도망가 있었다.注+반란叛亂양공襄公 10년에 있었다.
정인鄭人자서子西백유伯有자산子産복수復讐를 위하여 나라에 말 40注+40은 1백 60필이다. 악사樂師악사樂師注+악사樂師이고, 는 그들의 이름이다. 뇌물賂物로 주고,注+세 사람의 아버지가 모두 위씨尉氏에게 피살被殺되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나라에 뇌물賂物을 바치고서 여도餘盜를 돌려주기를 한 것이다. 3월에 또 공손公孫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내니,注+공손公孫자석子晳이다. 나라 사성司城자한子罕도녀보堵女父위편尉翩사제司齊나라에 넘겨주고, 사신司臣은 어진 사람이라 하여 그를 도망시켜注+어질다고 여겨 놓아준 것이다. 나라 계무자季武子에게 부탁付託하니, 무자武子는 그를 변읍卞邑안치安置하였다.注+자한子罕사신司臣계씨季氏에게 부탁한 것이다.
정인鄭人은 이 세 사람을 죽여 젓을 담갔다.注+세 사람은 도녀보堵女父, 위편尉翩, 사제司齊이다.
악사樂師나라 조정朝廷을 지나가다가 오줌을 누려고 하자,注+소변小便이다. (盲人을 부축하는 안내인案內人. 옛날의 악사樂師맹인盲人이었음)이 “조정朝廷이다.”注+은 소경인 악사樂師를 돕는 자이다. 고 하니, 가 말하기를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이 말하기를 “조정朝廷인데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하니, 가 말하기를 “반드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약 사람(人材)이 있다면 어찌 천승千乘상국相國을, 음탕淫蕩음악音樂연주演奏하는 나와 바꾸었겠는가.
반드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注+천승千乘상국相國자산子産 등을 이른다. 자산子産을 위해 세 을 죽이지 않고 뇌물賂物을 받고서야 이 들을 돌려주었으니, 이는 바로 음악淫樂을 중하게 여기고 국상國相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악사樂師자신自身을 이른 말이다. 고 하였다.
자한子罕(宋나라 대부大夫)이 이 말을 듣고 송공宋公에게 굳이 하여 그를 나라로 돌려보냈다.注+자한子罕(司城 자한子罕)이 능히 허물을 고친 것을 말한 것이다.
여름에 제후齊侯성읍成邑포위包圍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나라에 두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注+나라가 패주霸主(晉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나라를 침벌侵伐한 것이다.
이때 나라는 성읍成邑외성外城을 쌓았다.注+외곽外郭이다.
가을에 주인邾人이 우리나라의 남쪽 변읍邊邑침벌侵伐하니,注+나라도 나라에 두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나라는 사신使臣을 보내어 나라에 통고通告하였다.
나라는 제후諸侯회합會合하여 나라와 나라를 토벌討伐하려 하였는데,注+양공襄公 12년과 14년에 거인莒人나라를 침벌侵伐했었는데 나라는 나라를 토벌討伐하지 않았다. 진후晉侯이 들어 중지中止하였다.
겨울에 진도공晉悼公하니 마침내 회합會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注+명년明年격량湨梁에서 회합會合의 배경이다.
나라 공손公孫나라에 가서 조상弔喪하고, 자교子蟜나라에 가서 회장會葬하였다.注+공손公孫자서子西이다. 제후諸侯나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장사葬事에 참여한 것이다. [부주]林: 자교子蟜공손公孫이다.
나라의 어떤 사람이 한 덩이를 얻어 자한子罕에게 바치니 자한子罕이 받지 않았다.
을 바친 자가 말하기를 “이 옥공玉工에게 보였더니注+옥인玉人을 잘 다듬는 자이다. 보옥寶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바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자한子罕이 말하기를 “나는 탐욕貪慾하지 않는 것을 보물寶物로 여기고 그대는 보물寶物로 여기니, 이 을 나에게 준다면 우리 둘 다 보물寶物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 각자의 보물寶物을 간직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을 바친 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소인小人이 몸에 을 품고는 살아서 이 고장을 벗어날 수 없으니注+반드시 도적盜賊에게 살해殺害될 것이라는 말이다. 을 바치고서 죽음을 면하려는 것입니다.”注+죽음을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자한子罕은 그를 자기 마을에 머물게 하고서 옥공玉工을 보내어 그 을 다듬게 하여,注+은 다스리는 것이다. [부주]朱: 자한子罕을 얻은 자를 만류挽留하여 자기가 사는 마을에 둔 것이다. 을 팔아 부자富者가 되게 한 뒤에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注+을 팔아 부자富者가 되게 한 것이다.
12월에 정인鄭人도구堵狗의 아내를 빼앗아 나라 범씨范氏의 집으로 돌려보냈다.注+도구堵狗도녀보堵女父종족宗族으로 나라 범씨范氏의 집안으로 장가들었다. 정인鄭人도녀보堵女父를 죽인 뒤에 도구堵狗범씨范氏에 의지해 반란叛亂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아 범씨范氏의 집으로 돌려보내어 화근禍根을 미리 자른 것이다. 전문傳文나라에 모사謀士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且不敢間 : 間은 非이니 감히 형님을 非難할 수 없다는 말이다. 〈正義〉
역주2 官師從單靖公逆王后于齊 : 逆王后는 桓公 8년 ‘祭公來遂逆王后于紀’ 밑의 杜注 및 역주]를 參考할 것.
역주3 三子之父 皆爲尉氏所殺故 : 子西의 父子駟, 伯有의 父子耳, 子産의 父子國이 모두 尉氏와 司氏에게 被殺되었다. 〈襄公 10年傳〉
역주4 鄭人醢之三人也 : ‘之三人’은 ‘此三人’이다. 之는 指示詞로 此의 뜻으로 쓰였다. 〈楊注〉
역주5 以千乘之相易淫樂之矇 : 杜注에는 易을 輕易의 뜻으로 解釋하였으나, 譯者는 이를 따르지 않고 交換의 뜻으로 飜譯하였다.
역주6 鄭公孫夏如晉奔喪 子蟜送葬 : 昭公 3년 傳에 의하면 諸侯의 임금이 薨하면 大夫를 보내어 弔喪하고 卿을 보내어 葬事에 參與하게 하는 것인데, 諸侯가 晉나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卿인 子西를 보내어 弔喪하고, 또 卿인 子蟜를 보내어 葬事에 參與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역주7 〈諸〉 : 저본에는 ‘諸’가 없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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