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九年春王正月
에 諸侯盟于祝柯
注+前年圍齊之諸侯也 祝柯縣今屬濟南郡 하다
[經]取邾田
하야 自漷水
注+取邾田 以漷水爲界也 漷水出東海合鄕縣 西南經魯國至高平湖陸縣入泗 하다
[經]秋七月辛卯
에 齊侯環卒
注+世子光三與魯同盟 하다
[經]晉士匄帥師侵齊
하야 至穀
하야 聞齊侯卒
하고 乃還
注+詳錄所至及還者 善得禮 하다
[經]叔孫豹會晉士匄于柯
注+魏郡內黃縣東北有柯城 하다
傳
[傳]十九年春
에 諸侯還自沂上
하야 盟于督揚曰 大毋侵小
注+督揚 卽祝柯也 하라
傳
[傳]執邾悼公
하니 以其伐我故
注+伐魯在十七年 라
遂次于泗上
하여 疆我田
注+正邾魯之界也 泗 水名 할새 取邾田
하야 自漷水歸之于我
注+邾田在漷水北 今更以漷爲界 故曰取邾田 하고 晉侯先歸
하다
傳
公享晉六卿于蒲圃
注+六卿過魯 할새 賜之三命之服
하고 軍尉司馬司空輿尉候奄
도 注+如鞍戰還之賜 唯無先輅 하다
賄荀偃束錦
乘馬
호되 先吳壽夢之鼎
注+荀偃 中軍元帥 故特賄之 五匹爲束 四馬爲乘 壽夢 吳子乘也 獻鼎於魯 因以爲名 古之獻物 必有以先 今以璧馬爲鼎之先 하다
傳
荀偃癉疽
하야 生瘍於頭
注+癉疽 惡創 [附注] 林曰 瘍疽屬在頭曰瘍 荀偃旣患惡創 又生瘍於頭 러니 濟河
하야 及著雍
注+[附注] 林曰 及著雍之地 하야 病
하야 目出
注+[附注] 林曰 因病痛而目睛努出 하니 大夫先歸者皆反
注+[附注] 林曰 晉大夫之先歸者皆反見 하다
士匄請見
하니 弗內
하고 請後
하니 曰
可
注+士匄 中軍佐 故問後也 鄭甥 荀吳 其母鄭女 라하다
注+目開口噤 [附注] 朱曰 目不閉 口噤不受飯 이라
宣子盥而撫之曰 事吳
를 敢不如事主
릿가 猶視
注+大夫稱主 [附注] 林曰 言不合其心 目猶開視 하다
欒懷子曰 其爲未卒事於齊故也乎
注+懷子 欒盈 아하고 乃復撫之曰 主苟終
에 所不嗣事于齊者
면 有如河
라하니 乃瞑
하고 受含
注+嗣 續也 [附注]하다
宣子出曰 吾淺之爲丈夫也
注+自恨以私待人 [附注] 朱曰 自愧以私心度荀偃謂念其子而不瞑目也 라하다
傳
[傳]欒魴帥師從衛孫文子伐齊
注+爲懷子之言故也 欒魴 欒氏族 不書 兵幷林父 不別告也 經書夏 從告 하다
傳
[傳]季武子如晉拜師
注+謝討齊 하니 晉侯享之
하다
范宣子爲政
注+代荀偃將中軍 이러니 賦黍苗
注+黍苗 詩小雅 美召伯勞來諸侯 如陰雨之長黍苗也 喩晉君憂勞魯國 猶召伯 한대 季武子興
하야 再拜稽首曰
小國之仰大國也
가 如百穀之仰膏雨焉
하니 若常膏之
면 其天下輯睦
하리니 豈唯敝邑
이리오하고 賦六月
注+六月 尹吉甫佐天子征伐之詩 以晉侯比吉甫 出征以匡王國 하다
傳
季武子以所得於齊之兵作林鐘
하야 而銘魯功焉
注+林鐘 律名 鑄鐘 聲應林鐘 因以爲名 [附注] 林曰 銘魯國勝齊之功 한대 臧武仲謂季孫曰 非禮也
注+[附注] 朱曰 武仲 臧孫紇也 라
夫銘
은 注+天子銘德不銘功 하고 諸侯言時計功
注+擧得時 動有功 則可銘也 하고 大夫稱伐
注+銘其功伐之勞 이라 今稱伐
이면 則下等也
注+從大夫故 오
計功
이면 則借人也
注+借晉力也 오 言時
면 則妨民多矣
注+[附注] 朱曰 妨民農務 니 何以爲銘
이리오
且夫大伐小
하고 取其所得
하야 以作彝器
注+彝 常也 謂鐘鼎爲宗廟之常器 하야 銘其功烈
하야 以示子孫
은 昭明德而懲無禮也
注+[附注] 朱曰 一則以昭吾國之明德 一則以懲敵國之無禮 어늘 今將借人之力以救其死
하니 若之何銘之
리오
小國幸於大國
注+以勝大國爲幸 하야 而昭所獲焉以怒之
는 亡之道也
注+爲城西郛武城傳 라
傳
其姪鬷聲姬生光
하니 以爲大子
注+兄子曰姪 顔鬷皆二姬母姓 因以爲號 懿聲皆諡 하다
諸子仲子戎子
에 戎子嬖
注+諸子 諸妾姓子者 二子 皆宋女 하니 仲子生牙
하야 屬諸戎子
注+屬 託之 [附注] 林曰 仲子以戎子嬖幸 故以所生子託之 하다
廢常
이니 不祥
注+廢立嫡之常 이오 間諸侯
니 難
注+事難成也 [附注] 林曰 間諸侯之列 事難成也 이라
光之立也
하야 注+列諸侯之會 어늘 今無故而廢之
면 注+謂光已有諸侯之尊 오 而以難犯不祥也
니 君必悔之
리다
公曰 在我而已
라하고 遂東大子光
注+廢而徙之東鄙 하고 使高厚傅牙
하야 以爲大子
하고 夙沙衛爲少傅
하다
傳
光殺戎子
注+終言之 [附注] 林曰 崔杼使微服迎故大子光 靈公疾病 而立光以爲君 光怨戎子廢己 故殺之 하야 尸諸朝
하니 非禮也
라
注+無黥刖之刑 이오 雖有刑
이라도 不在朝市
注+謂犯死刑者 猶不暴尸 라
夏五月壬辰晦
에 齊靈公卒
注+經書七月辛卯 光定位而後赴 하니 莊公卽位
注+大子光也 하다
以夙沙衛易己
라하니 衛奔高唐以叛
注+光謂衛敎公易己 高唐在祝柯縣西北 하다
傳
[傳]晉士匄侵齊
하야 及穀
이라가 聞喪而還
하니 禮也
注+禮之常 不必待君命 [附注] 林曰 禮不伐喪 故善其還師 不待君命 라
傳
[傳]於四月丁未
注+於此年四月 에 鄭公孫蠆卒
하니 赴於晉大夫
하다
范宣子言於晉侯
하니 以其善於伐秦也
注+十四年晉伐秦 子蟜見諸侯師 而勸之濟涇 라
六月
에 晉侯請於王
한대 王追賜之大路
하야 使以行
하니 禮也
注+大路 天子所賜車之總名 以行葬禮 傳言大夫有功 則賜服路 라
傳
[傳]秋八月
에 齊崔杼殺高厚於灑藍
하고 而兼其室
注+灑藍 齊地 하다
書曰齊殺其大夫
라하니 從君於昏也
注+傳解經不言崔杼殺 而爲國討文 [附注] 林曰 以高厚從靈公昏謬之政 廢光立牙 不能諫止故也 라
傳
[傳]鄭子孔之爲政也專
注+專權 하니 國人患之
하야 乃討西宮之難
注+十年 尉止等作難西宮 子孔知而不言 與純門之師
注+前年 子孔召楚師至純門 하다
子孔當罪
하니 以其甲及子革子良氏之甲守
注+以自守也 하다
傳
子然子孔
은 宋子之子也
注+子然 子革父 오 士子孔
은 圭嬀之子也
注+宋子圭嬀 皆鄭穆公妾 士子孔 子良父 라
圭嬀之班亞宋子
하야 而相親也
注+亞 次也 하니 子孔
도 注+[附注] 林曰 二母相愛 故士子孔與子然子孔 亦甚相親愛 하다
僖之四年
에 子然卒
注+鄭僖四年 魯襄六年 하고 簡之元年
에 士子孔卒
注+魯襄八年 하니 實相子革子良之室
注+司徒孔與二父相親 故相助其子 [附注] 林曰 司徒孔 卽子孔 하야 三室如一
注+言同心 하다
子革子良出奔楚
러니 子革爲右尹
注+子革 卽鄭丹 하다
鄭人使子展當國
하고 子西聽政
하고 立子産爲卿
注+簡公猶幼 故大夫當國 하다
傳
[傳]齊慶封圍高唐
하야 弗克
注+夙沙衛以叛 故圍之 하니 冬十一月
에 齊侯圍之
하다
見衛在城上
하고 號之
하니 乃下
注+衛下與齊侯語 하다
注+齊侯以衛告誠 揖而禮之 欲生之也 衛志於戰死 故不齊侯之揖 而還登城 하다
注+因其會食 二子 齊大夫 하야 醢衛于軍
注+[附注] 林曰 執夙沙衛醢之以爲葅 하다
傳
[傳]城西郛
하니 懼齊也
注+前年與晉伐齊 又鑄其器爲鐘 故懼 라
傳
故穆叔會范宣子于柯
注+齊晉平 魯懼齊 故爲柯會以自固 하다
穆叔見叔向
하고 賦載馳之四章
注+四章曰 控于大邦 誰因誰極 控 引也 取其欲引大國以自救助 하니 叔向曰 肸敢不承命
注+叔向度齊未肯以盟服 故許救魯 이리오
穆叔歸曰
注+[附注] 林曰 齊猶未服於晉 니 不可以不懼
라하고 乃城武城
하다
傳
[傳]衛石共子卒
注+石買 에 悼子不哀
注+買之子石惡 하니 孔成子曰
注+蹶 猶拔也 이니 必不有其宗
注+爲二十八年石惡出奔傳 하리라
19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제후諸侯가
축가祝柯에서
회맹會盟하였다.
注+제후諸侯는 전년前年에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한 제후諸侯이다. 축가현祝柯縣이 지금은 제남군濟南郡에 속屬하였다.
진인晉人이
주자邾子를
구금拘禁하였다.
注+‘인人’이 집執(拘禁)하였다고 칭稱한 것은 주자邾子의 악행惡行이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양공襄公이
제齊나라
토벌討伐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주邾나라의 땅을
취取하여
곽수漷水를
경계境界로 삼았다.
注+주邾나라의 땅을 취取하여 곽수漷水를 경계境界로 삼은 것이다. 곽수漷水는 동해東海합향현合鄕縣에서 발원發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노魯나라를 경유經由하여 고평高平호륙현湖陸縣에 이르러 사수泗水로 들어간다.
조성공曹成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여름에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제齊나라를 토벌하였다.
가을 7월
신묘일辛卯日에
제후齊侯환環이
졸卒하였다.
注+제齊나라 세자世子광光이 세 차례 노魯나라와 동맹同盟하였다.
진晉나라
사개士匄가 군대를 거느리고
제齊나라를
침공侵攻하여
곡읍穀邑에 이르러
제후齊侯가
졸卒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돌아왔다.
注+이른 곳과 돌아온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예禮에 맞은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8월
병진일丙辰日에
중손멸仲孫蔑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겨울에
제영공齊靈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서성西城의
외곽外郭을
수축修築하였다.
注+노魯나라 서곽西郭이다.
숙손표叔孫豹가
진晉나라
사개士匄와
가柯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위군魏郡내황현內黃縣 동북쪽에 가성柯城이 있다.
무성武城에
성城을 쌓았다.
注+태산泰山 남쪽에 있는 무성현武城縣이다.
傳
19년 봄에
제후諸侯가
기수沂水 가에서 돌아와
독양督揚에서
맹약盟約하기를 “
대국大國은
소국小國을
침범侵犯하지 말라.”고 하였다.
注+독양督揚은 바로 축가祝柯이다.
傳
주도공邾悼公을
구금拘禁하였으니 그가 우리나라를
침벌侵伐하였기 때문이었다.
注+주邾나라가 노魯나라를 친 일은 양공襄公 17년에 있었다.
진군晉軍은 드디어
사수泗水 가에
주둔駐屯하여 우리나라
영토領土의
경계境界를
획정劃定하면서
注+주邾나라와 노魯나라의 경계境界를 바로잡은 것이다. 사泗는 수명水名이다. 주전邾田(邾나라 땅)을
취取하여
곽수漷水이북以北의 땅을 우리나라에
귀속歸屬시키고서
注+주전邾田은 곽수漷水이북以北에 있는 땅이다. 지금 다시 곽수漷水를 경계境界로 삼았기 때문에 ‘주전邾田을 취取하였다.’고 한 것이다. 진후晉侯는 먼저
귀국歸國하였다.
傳
양공襄公이
포포蒲圃에서
진晉나라
육경六卿을
접대接待하며
注+진晉나라 육경六卿이 노魯나라를 방문訪問[過]하였기 때문이다.삼명三命의
거복車服을
하사下賜하고,
군위軍尉‧
사마司馬‧
사공司空‧
여위輿尉‧
후엄候奄도 모두
일명一命의
거복車服을 받았다.
注+안鞍의 전쟁戰爭에서 돌아왔을 때 하사下賜한 것과 같이 주었고, 단지 선로先路(수레 이름)만이 없을 뿐이다.
순언荀偃에게는
속금束錦‧
가벽加璧‧
승마乘馬를 먼저 주고 이어
오吳나라
수몽壽夢의
정鼎을 주었다.
注+순언荀偃은 중군中軍원수元帥였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히 재화財貨를 준 것이다. 비단 다섯 필이 ‘속束’이고, 말 네 필이 ‘승乘’이다. 수몽壽夢은 오자吳子(吳君) 승乘이다. 수몽壽夢이 노魯나라에 정鼎을 바쳤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라 정鼎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옛날에 남에게 물건을 바칠 때 반드시 중重한 것을 바치기에 앞서 가벼운 것을 먼저 바쳤다. 그러므로 지금 옥벽玉璧과 말[馬]을 정鼎에 앞서 준 것이다.
傳
순언荀偃이
악성종양惡性腫瘍을 앓아 머리에
종기腫氣가 났는데,
注+단저癉疽는 악창惡瘡(惡性腫瘍)이다. [부주]林: 머리에 나는 종기腫氣를 ‘양瘍’이라 한다. 순언荀偃이 이미 악창惡瘡을 앓았는데, 또 머리에 종기腫氣가 난 것이다. 하수河水를 건너
저옹著雍에 이르러
注+[부주]林: 저옹著雍 땅에 도착到着한 것이다. 그
종기腫氣가 심해져서 눈이 튀어나오니,
注+[부주]林: 병통病痛(疾病)으로 인해 눈알이 튀어나온 것이다. 먼저 돌아갔던
대부大夫들이 모두 되돌아왔다.
注+[부주]林: 먼저 돌아갔던 진晉나라 대부大夫들이 모두 되돌아와서 본 것이다.
사개士匄가 뵙기를
청請하니 들이지 않고,
후계자後繼者를 물으니 ‘
정생鄭甥을 세우라.’
注+사개士匄는 중군좌中軍佐였기 때문에 순언荀偃에게 후계자後繼者를 물은 것이다. 정생鄭甥은 순오荀吳(荀偃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정鄭나라 여자女子이다. 고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입을 굳게 다물어
반함飯含을 할 수 없었다.
注+눈은 뜨고 입은 다문 것이다. [부주]朱: 눈은 감지 않고 입은 다물어 반함飯含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자宣子가 손을 씻고서
순언荀偃의
시체屍體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
순오荀吳 섬기기를 어찌 감히
주主(荀偃을 이름) 섬기듯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눈을 감지 않았다.
注+대부大夫를 ‘주主’라 칭稱한다. [부주]林: 사개士匄의 말이 순언荀偃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여전히 뜨고 있는 것이다.
난회자欒懷子가 말하기를 “
제齊나라 치는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注+회자懷子는 난영欒盈이다. 라고 하고, 다시 그
시체屍體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
주主께서 돌아가신 뒤에 만약
주主의 뒤를 이어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하지 않는다면
하수河水의
신神이
벌罰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곧 눈을 감고 입을 벌려
반함飯含을 받았다.
注+사嗣는 계속繼續이다. [부주]林: 순언荀偃이 진실로 죽더라도 뒤를 이어 제齊나라 정벌征伐하는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하수河水의 신神이 벌罰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선왈先曰 그 눈을 비로소 감고 그 입을 비로소 다물어 반함飯含을 받아들인 것이다.
선자宣子가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대장부大丈夫를 안 것이 참으로
천박淺薄하였다.”
注+사심私心으로 사람을 대우待遇한 것을 스스로 한탄恨歎한 것이다. [부주]朱: 사심私心으로 순언荀偃이 그 아들을 염려念慮해 눈을 감지 못한 것으로 여긴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난방欒魴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
손문자孫文子를 따라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회자懷子의 말 때문이다. 난방欒魴은 난씨欒氏의 족속族屬이다. 경經에 난방欒魴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의 군대를 손임보孫林父의 군대에 통합統合시키고 따로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經에 ‘하夏’로 기록한 것은 통고通告에 따른 것이다.
傳
계무자季武子가
진晉나라에 가서
노魯나라를 위해
출병出兵해 준 것에 대해
배사拜謝하니,
注+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한 것에 대해 배사拜謝한 것이다.진후晉侯가
연회宴會를 열어 접대하였다.
이때
범선자范宣子가
국정國政을 담당하였는데
注+순언荀偃의 뒤를 이어 중군中軍을 거느린 것이다. 〈
서묘편黍苗篇〉을 읊자,
注+서묘黍苗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소백召伯이 제후諸侯를 노래勞來(恩德으로 위로慰勞해 오게 함)한 것이 마치 비가 기장 싹을 자라게 한 것과 같다고 찬미讚美한 시詩인데, 진군晉君이 노魯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괴로워한 것이 소백召伯과 같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계무자季武子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게
기대期待하는 것이
백곡百穀이 단비를 기대하는 것과 같으니, 만약 항상 단비와 같은
은택恩澤을 내려 주신다면
천하天下가
화목和睦할 것이니 어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라고 하고서 〈
유월편六月篇〉을 읊었다.
注+유월六月(《시경詩經》 〈소아小雅〉)은 윤길보尹吉甫가 천자天子를 보좌輔佐해 정벌征伐한 것을 서술敍述한 시詩인데, 진후晉侯를 출정出征해 왕국王國을 바로잡은 윤길보尹吉甫에 비유한 것이다.
傳
계무자季武子가
제齊나라와의
전쟁戰爭에서
노획鹵獲한
병기兵器를 녹여
임종林鐘을 만들어
노魯나라의
무공武功을 새기려 하자,
注+임종林鐘은 율律(六律 육려六呂)의 이름이다. 주조鑄造한 종鐘의 소리가 임종林鐘의 율律에 맞으므로 이로 인해 임종林鐘으로 명칭名稱을 붙인 것이다. [부주]林: 노魯나라가 제齊나라를 이긴 공功을 새기려 한 것이다. 장무중臧武仲이
계손季孫에게 말하기를 “
예禮가 아닙니다.
注+[부주]朱: 무중武仲은 장손흘臧孫紇이다.
명문銘文은
천자天子는 아름다운
덕행德行을
칭稱하고,
注+천자天子는 덕행德行을 새기고 공적功績을 새기지 않는다. 제후諸侯는
거동擧動한 때를 말하고 이룬
공功을
칭稱하고,
注+거행擧行한 일이 때에 맞고 거동擧動하여 공功이 있으면 새길 수 있다. 대부大夫는
정벌征伐한 일을
칭稱하는 것이니,
注+공적功績을 세운 노고를 새기는 것이다. 지금
정벌征伐을
칭稱하면
대부大夫로
등급等級을 낮추는 것입니다.
注+대부大夫의 예例를 따르기 때문이다.
공로功勞를 계산하면 남에게 힘을 빌린 것이고,
注+진晉나라의 힘을 빌린 것이다. 거동擧動한 때를 말하면
농사農事를
방해妨害한 것이 많으니,
注+[부주]朱: 백성들의 농사農事를 방해妨害한 것이다. 무어라고
명문銘文을 짓겠습니까?
또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을
정벌征伐하여
노획鹵獲한
병기兵器로
이기彝器(宗廟에
상용常用하는 그릇)를 만들어
注+이彝는 상常이니, 종鐘과 정鼎은 종묘宗廟에 상용常用하는 그릇임을 이른 것이다. 그
공적功績을 새겨
자손子孫에게 보이는 것은 자기의 밝은
덕德을
선양宣揚하고
적국敵國의
무례無禮를
징벌懲罰하기 위함인데,
注+[부주]朱: 하나는 우리의 밝은 덕德을 선양宣揚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적국敵國의 무례無禮를 징벌懲罰하기 위함이다. 지금 남의 힘을 빌려 죽음을
구제救濟하였으니, 어찌 이것을
명문銘文으로 새길 수 있겠습니까?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이긴 것을 다행으로 여겨
注+대국大國을 이긴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노획물鹵獲物을
과시誇示하여
대국大國을
노怒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注+서부西郛와 무성武城에 성城을 쌓은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제후齊侯(靈公)가 노魯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이 안의희顔懿姬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
그 조카딸
종성희鬷聲姬가
광光을 낳으니,
제후齊侯는 그를
태자太子로 삼았다.
注+형兄의 자식을 ‘조카’라 한다. 안顔과 종鬷은 모두 두 희녀姬女의 모성母姓이므로 인하여 호號로 삼은 것이다. 의懿와 성聲은 모두 시諡이다.
제자諸子(姓이
자씨子氏인 여러
첩妾) 중에
중자仲子와
융자戎子가 있었는데
융자戎子가
총애寵愛를 받으니,
注+제자諸子는 자씨子氏성姓을 가진 제첩諸妾이다. 두 사람은 모두 송宋나라 여자女子이다. 중자仲子는 아들
아牙를 낳아
융자戎子에게 맡겼다.
注+촉屬은 부탁하는 것이다. [부주]林: 융자戎子가 총애寵愛를 받기 때문에 중자仲子는 자기의 아들을 그에게 부탁한 것이다.
융자戎子가
제후齊侯에게
아牙를
태자太子로 삼기를
청請하니
제후齊侯가
허락許諾하였다.
注+제후齊侯가 허락許諾한 것이다.
그러자 중자仲子가 제후齊侯에게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상도常道를 버리는 것이니 상서롭지 못하고
注+적자嫡子를 세우는 상도常道를 폐기廢棄하는 것이다. 제후諸侯를
범犯[間]하는 것이니
성공成功하기 어렵습니다.
注+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다. [부주]林: 제후諸侯의 열列에 참여한 사람을 범犯[間]하는 것은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다.
광光이 이미
태자太子로 서서 〈나라를
대표代表해
회맹會盟에 참가해〉
제후諸侯의
열列에 끼었는데,
注+제후諸侯의 회맹會盟에 참여했다는 말이다. 지금 까닭 없이 그를
폐廢한다면 이는 멋대로 행동하여
제후諸侯를 얕보는[黜] 것이고,
注+광光에게 이미 제후諸侯의 존귀尊貴함이 있다는 말이다. 이루기 어려운 일로 상서롭지 못함을
범犯하는 것이니,
군君께서는 반드시
후회後悔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제영공齊靈公은 “이 일은 나에게 달렸을 뿐이다.”고 하고서, 드디어
태자太子광光을 동쪽
변읍邊邑으로 보내고,
注+폐출廢黜해 그를 동쪽 변읍邊邑으로 옮긴 것이다. 아牙를
태자太子로 삼고서
고후高厚를
아牙의
태부太傅로,
숙사위夙沙衛를
소부少傅로 삼았다.
傳
제후齊侯가 병病을 앓자, 최저崔杼는 은밀隱密히 광光을 맞이해 와서 제후齊侯의 병病이 위독危篤하자 그를 다시 태자太子로 세웠다.
광光이
융자戎子를 죽여
注+제후齊侯(靈公)가 죽은 뒤의 일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최저崔杼가 사람을 보내어 미복微服(變裝)하고 가서 전前태자太子광光을 맞아 오게 하여, 영공靈公의 병病이 위중危重하자 광光을 세워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 광光은 융자戎子가 자기를 폐출廢黜한 것을 원한怨恨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다. 그
시체屍體를
조정朝廷에
진열陳列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부인婦人에게는
시행施行하는
형률刑律이 없고,
注+경형黥刑(刺字)과 월형刖刑이 없다는 말이다. 비록
사형死刑에
처處한다 하더라도 그
시체屍體를
시장市場이나
조정朝廷에
진열陳列하지 않는다.
注+사죄死罪를 범犯하여 사형死刑에 처處해진 자라 하더라도 시체屍體를 늘어놓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름 5월 그믐
임진일壬辰日에
제영공齊靈公이
졸卒하니
注+경經에 7월 신묘일辛卯日로 기록한 것은 광光이 군위君位를 정定한 뒤에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장공莊公이
즉위卽位하였다.
注+장공莊公은 태자太子광光이다.
구독句瀆의 언덕에서 공자公子아牙를 체포逮捕하였다.
장공莊公은
숙사위夙沙衛가 자기를
폐출廢黜되게 하였다고 여기니,
숙사위夙沙衛는
고당高唐으로 달아나서
배반背叛하였다.
注+광光은 숙사위夙沙衛가 영공靈公에게 자기를 바꾸도록 가르쳤다고 여긴 것이다. 고당高唐은 축가현祝柯縣 서북쪽에 있다.
傳
진晉나라
사개士匄가
제齊나라를
침공侵攻하여
곡穀에 이르렀다가
제齊나라에
상喪이 났다는 말을 듣고는
환군還軍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상喪을 듣고 환군還軍하는 것은 예禮의 상경常經(사람이 지켜야 할 불변不變의 도리道理)이므로 임금의 명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부주]林: 상喪이 난 나라를 토벌討伐하지 않는 것이 예禮이기 때문에 사개士匄가 군명君命을 기다리지 않고 환군還軍한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傳
4월
정미일丁未日에
注+이해 4월에 졸卒한 것이다.정鄭나라
공손公孫채蠆(子蟜)가
졸卒하니
진晉나라
대부大夫에게
부고赴告하였다.
범선자范宣子가
진후晉侯에게 그의 죽음을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진秦나라
정벌征伐에
공功을 세운 것을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注+양공襄公 14년에 진晉나라가 진秦나라를 토벌討伐할 때 자교子蟜가 제후군諸侯軍을 보고서 경수涇水를 건너도록 권勸하였다.
6월에
진후晉侯가
주왕周王께
청請하자,
주왕周王이 그에게
대로大路를
추사追賜하여
장례葬禮를
거행擧行하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대로大路는 천자天子가 하사下賜하는 수레의 총칭總稱이다. 그 수레로 장례葬禮를 거행하게 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공功이 있는 대부大夫에게 복로服路(王事에 종사從事하는 자가 타는 수레)를 하사下賜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가을 8월에
제齊나라
최저崔杼가
쇄람灑藍에서
고후高厚를 죽이고서 그의
가산家産을
겸병兼倂하였다.
注+쇄람灑藍은 제齊나라 땅이다.
경經에 ‘
제齊나라가 그
대부大夫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고후高厚가 임금의
혼류昏謬(도리에 어긋남)한
명命을 따랐기 때문이다.
注+전문傳文은 경經에 최저崔杼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국토國討(國家가 죽임)로 글을 만든 이유를 해석解釋한 것이다. [부주]林: 고후高厚는 영공靈公의 혼류昏謬한 정령政令을 순종順從하여 광光을 폐廢하고 아牙를 세우는 것을 간諫하여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傳
정鄭나라
자공子孔이
집정執政이 되어
국정國政을
전횡專橫하니
注+정권政權을 마음대로 부린 것이다.정鄭나라 사람들은 이를 걱정하여
서궁西宮의
반란叛亂과
注+양공襄公 10년에 위지尉止 등이 서궁西宮에서 반란叛亂을 일으켰을 때에 자공子孔은 그 일을 사전事前에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순문純門의
전쟁戰爭을
추구追咎(지난
죄罪를
추궁追窮함)하였다.
注+전년前年에 자공子孔이 초군楚軍을 불러 순문純門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자공子孔의
행위行爲가
죄罪에
해당該當한 것으로
판명判明되니
자공子孔은 자기의
갑사甲士 및
자혁子革‧
자량씨子良氏의
갑사甲士를 거느리고서 자신을
보위保衛하였다.
注+갑사甲士를 거느리고서 자신을 지킨 것이다.
갑진일甲辰日에 자전子展과 자서子西가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토벌討伐하여 자공子孔을 죽이고서 그 가산家産을 나누어 가졌다.
경經에 ‘
정鄭나라가 그
대부大夫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가
국정國政을
전횡專橫하였기 때문이었다.
注+이 또한 국토國討로 글을 만들었다.
傳
자연子然과
자공子孔은
송자宋子의 아들이고
注+자연子然은 자혁子革의 아버지이다.사자공士子孔은
규규圭嬀의 아들이다.
注+송자宋子와 규규圭嬀는 모두 정목공鄭穆公의 첩妾이다. 사자공士子孔은 자량子良의 아버지이다.
규규圭嬀의
서열序列이
송자宋子의 다음이어서 서로
친親하였으므로
注+아亞는 버금이다. 두
자공子孔도 서로
친親하였다.
注+[부주]林: 두 어머니들이 서로 친애親愛했기 때문에 사자공士子孔도 자연子然‧자공子孔과 매우 서로 친애親愛한 것이다.
정희공鄭僖公 4년에
자연子然이 죽고
注+정희공鄭僖公 4년은 노양공魯襄公 6년이다. 정간공鄭簡公원년元年에
사자공士子孔이 죽자
注+노양공魯襄公 8년이다. 사도司徒자공子孔은
자혁子革과
자량子良의 집을 도와
注+사도司徒공孔이 두 사람의 아버지와 서로 친親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도운 것이다. [부주]林: 사도司徒공孔은 바로 자공子孔이다. 세 집이 한 집처럼
친밀親密하게 지냈다.
注+한마음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화난禍難에 미친 것이다.
注+그러므로 두 사람도 함께 화난禍難에 미쳤다는 말이다.
자혁子革과
자량子良이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는데,
자혁子革은
초楚나라의
우윤右尹이 되었다.
注+자혁子革은 바로 정단鄭丹이다.
정인鄭人은
자전子展에게
국정國政을
주재主宰하게 하고,
자서子西에게
정무政務를
처리處理하게 하고,
자산子産을 세워
경卿으로 삼았다.
注+정간공鄭簡公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대부大夫가 국정國政을 주재主宰한 것이다.
傳
제齊나라
경봉慶封이
고당高唐을
포위包圍하여 이기지 못하니,
注+숙사위夙沙衛가 고당高唐 사람들을 거느리고 배반背叛하였기 때문에 고당高唐을 포위包圍한 것이다. 겨울 11월에
제후齊侯가
고당高唐을 포위하였다.
숙사위夙沙衛가
성상城上에 있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부르니 그가 내려왔다.
注+숙사위夙沙衛가 성城에서 내려와 제후齊侯와 말을 한 것이다.
제후齊侯가 숙사위夙沙衛에게 수비守備상황狀況을 물으니 수비守備가 없다고 고하였다.
제후齊侯가
읍揖을 하니
숙사위夙沙衛도
읍揖하고서
성城으로 올라갔다.
注+제후齊侯는 숙사위夙沙衛가 성실誠實하게 고告하므로 읍揖하고 예우禮遇하여 그를 살려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숙사위夙沙衛는 전사戰死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제후齊侯의 읍揖에 순종順從하지 않고 도로 성城으로 올라간 것이다.
숙사위夙沙衛는
제군齊軍이
성城을
공격攻擊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고당高唐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였다.
注+[부주]林: 제군齊軍이 장차 회식會食(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음)하려 한다는 것을 들은 것이다.
식작殖綽과
공루회工僂會가 밤에
성城 밖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제군齊軍이
성城으로 들어오게 하여
注+고당인高唐人이 회식會食하는 기회機會를 이용利用한 것이다. 두 사람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숙사위夙沙衛를 잡아
군중軍中에서 젓을 담갔다.
注+[부주]林: 숙사위夙沙衛를 잡아 소금에 절여 김치를 담근 것이다.
傳
서쪽
외곽外郭의
성벽城壁을
수축修築하였으니 이는
제齊나라의
보복報復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注+전년前年에 진晉나라와 함께 제齊나라를 토벌討伐하였고, 또 노획鹵獲한 병기兵器를 녹여 종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齊나라가 보복報復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傳
제齊나라가
진晉나라와
화평和平하고서
대수大隧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대수大隧는 소재지所在地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목숙穆叔이
범선자范宣子와
가柯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제齊나라가 진晉나라와 화평和平하니, 노魯나라는 제齊나라가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가柯에서 회합會合하여 스스로 고수固守할 방책方策을 강구講究한 것이다.
목숙穆叔이
숙향叔向을 만나 〈
재치載馳〉의 넷째
장章을 읊으니
注+4장章에 말하기를 “큰 나라를 끌어들이고 싶지만 어떤 나라에 의지[因]하고 어떤 나라에 가야[極] 하나.”라고 하였다. 공控은 인引이니, 대국大國을 후원국後援國으로 끌어들여 자기 나라를 구조救助하게 하고자 한 뜻을 취取한 것이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명命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注+숙향叔向은 제齊나라가 결맹結盟했다 하여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노魯나라를 구원救援하겠다고 허락許諾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목숙穆叔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
제齊나라는 여전히
침벌侵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注+[부주]林: 제齊나라는 여전히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서
무성武城에
성城을 쌓았다.
傳
위衛나라
석공자石共子의 죽음에
注+석공자石共子는 석매石買이다. 그 아들
도자悼子가 슬퍼하지 않으니,
注+도자悼子는 석매石買의 아들 석악石惡이다. 공성자孔成子가 말하기를 “이를 일러 그 근본을 뽑아 버리는 짓이라 하니,
注+궐蹶은 발拔(뽑음)과 같다. 반드시 그
종족宗族을
보유保有하지 못할 것이다.”
注+양공襄公 28년에 석악石惡이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