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목강穆姜이
동궁東宮에서
훙薨하였다.
注+동궁東宮은 태자궁太子宮이다. 목강穆姜이 숙손교여叔孫僑如와 간음姦淫하고서 성공成公을 폐출廢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동궁東宮으로 옮겨 거처한 것이다. 이 일은 성공成公 16년에 있었다.
목강穆姜이 처음
동궁東宮으로 갔을 때
시초점蓍草占을 치니
간괘艮卦가
팔八(艮의
육효六爻 중에
이효二爻만이
변變하지 않은 것)로
변變한
괘卦☶☶를 만났다.
注+하괘下卦도 간艮이고 상괘上卦도 간艮인 것이 간괘艮卦이다. 《주례周禮》에 “태복太卜이 세 역易을 맡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연산역連山易‧귀장역歸藏易‧주역周易을 섞어서 사용한 것이다. 연산역連山易과 귀장역歸藏易은 모두 칠七과 팔八로 점을 치기 때문에 간艮의 팔八을 만났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상괘上卦도 간艮이고 하괘下卦도 간艮인 것이 간괘艮卦이니, 이것은 정괘正卦이다. ‘우간지팔遇艮之八’에 대해 전후에 해설解說한 자들은 모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드디어 억지로 연산역連山易과 귀장역歸藏易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유독 주문공朱文公만은 “이것은 간괘艮卦가 수괘隨卦로 변變한 것을 이른 것이다. 다섯 효爻는 모두 변變하고 오직 두 번째 효爻만이 팔八(少陰)을 얻었기 때문에 변變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고찰考察하건대 건효乾爻는 칠七과 구九이고, 곤효坤爻는 육六과 팔八인 것이 대략의 예例이다. 그러나 건효乾爻는 구九를 쓰고 칠七을 쓰지 않으며, 곤효坤爻는 육六을 쓰고 팔八을 쓰지 않는다. 구九를 쓰기 때문에 노양老陽이 변變하여 소음少陰이 되고, 육六을 쓰기 때문에 노음老陰이 변變하여 소양少陽이 되지만 칠七과 팔八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음少陰과 소양少陽은 변變하지 않는다. 여기의 ‘간艮의 팔八을 만났다’고 한 것은 대개 간괘艮卦의 여섯 효爻 중에 삼효三爻와 상효上爻는 구九(陽)가 육六(陰)으로 변變하고, 초효初爻사효四爻오효五爻는 육六이 구九로 변變하였으나, 오직 두 번째 효爻만은 팔八(少陰)을 얻어 변變하지 않은 것이다. 문공文公의 설說은 선유先儒가 이르지 못한 곳을 발명發明한 것이다.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이것은
간괘艮卦가
수괘隨卦☱☳로
변變한 것입니다.
注+하괘下卦가 진震이고 상괘上卦가 태兌인 것이 수괘隨卦이다. 태사太史는 고역古易은 팔八을 만나면 불리不利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주역周易을 사용해 효爻가 변變하여 수괘隨卦가 된 것으로 점占을 풀이해 논論한 것이다.
수隨는 나가는 뜻이니,
注+태사太史는 수隨가 굳게 닫힌 괘卦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소군小君께서는 반드시 빨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
注+[부주]林: 군君은 목강穆姜을 이른다. ‘반드시 빨리 나갈 것이다.’는 것은 동궁東宮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니,
목강穆姜이 말하기를 “나갈 수 없을 것이다.
注+망亡는 무無와 같다.
《
주역周易》에, ‘
수隨는
원元‧
형亨‧
이利‧
정貞하니
화禍가 없을 것이다.’
注+역서易筮(周易占)는 모두 변효變爻로 점占을 본다. 한 효爻만 변變한 것을 만나면 〈그 효爻로써 점占을 보지만 만약 일효一爻 이상 이효二爻, 삼효三爻가 모두 변變하여〉 효爻마다 뜻이 달라 〈어떤 효爻를 따라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단사彖辭로 논論한다. 그러므로 목강穆姜 또한 단사彖辭로 점占을 풀이한 것이다. 태사太史가 《주역周易》에 의거해 말하였기 때문에 〈목강穆姜도〉 《주역周易》을 가리켜 말하여 태사太史의 말을 꺾은 것이다. 고 하였다.
원元은 신체身體의 장長(머리)이고, 형亨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이利는 의義에 화합和合함이고, 정貞은 사물事物의 근간根幹이다.
인仁을 체현體現하면 사람들의 장長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임은 예禮에 부합符合할 수 있고, 만물萬物을 이롭게 하면 도의道義와 조화調和될 수 있고, 성실誠實하고 견고堅固하면 일을 주간主幹할 수 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사덕四德이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수괘隨卦를 만나더라도
재화災禍가 없지만
注+사덕四德은 〈행사行事에 드러나는 것이라 없는 것을 있다고〉 속일 수 없으니, 〈사덕四德이 있는 사람이라야〉 수괘隨卦를 만나도 재화災禍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사덕四德이 없는 자는 음행淫行을 하면 화禍가 따르니 길사吉事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부주]林: ‘연然’은 반드시 사덕四德이 있어야 〈장인長人‧합례合禮‧화의和義‧간사幹事할 수 있으니, 사덕四德이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지금 나는
부인婦人으로
난亂에
참여參與하였으며,
본래
하위下位의
신분身分으로
注+부인婦人은 장부丈夫(남자)보다 낮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불인不仁을 저질렀으니 ‘
원元(나라의 어른)’이라 할 수 없고,
국가國家를
안정安靖시키지 못하였으니 ‘
형亨(燕享을 받을 만함)’이라고 할 수 없고,
注+[부주]林: 성공成公을 폐위廢位시키고 계손씨季孫氏와 맹손씨孟孫氏를 제거除去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그 국가國家를 불안정不安靖하게 한 것이다.
난亂을 일으켜
자신自身을 해쳤으니 ‘
이利’라고 할 수 없고,
注+[부주]林: 난亂을 일으켜 스스로 자신을 해쳐 동궁東宮에 유폐幽閉된 것을 이른 것이다. 소군小君의
지위地位를 버리고서
간음姦淫하였으니
注+교姣는 음란淫亂의 별명別名이다. ‘
정貞(貞淑)’이라 할 수 없다.
이 네
덕德이 있는 사람은
수괘隨卦를 만나도
재화災禍가 없지만 나에게는 네
덕德이 전혀 없으니 어찌
수괘隨卦의
괘사卦辭에
부합符合할 수 있겠는가?
注+[부주]林: 어찌 수괘隨卦의 뜻에 다 부합符合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내가 악행惡行을 취하였으니 어찌 재화災禍가 없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
注+전문傳文은 목강穆姜이 말은 잘하였지만 덕德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결맹結盟할 때에
정鄭나라의
육경六卿공자公子비騑(子駟),
注+공자公子비騑는 자사子駟이다.공자公子발發(子國),
注+공자公子발發은 자국子國이다. 공자公子가嘉(子孔),
注+공자公子가嘉는 자공子孔이다. 공손公孫첩輒(子耳),
注+공손公孫첩輒은 자이子耳이다. 공손公孫채蠆(子蟜),
注+공손公孫채蠆는 자교子蟜이다. 공손公孫사지舍之(子展)
注+공손公孫사지舍之는 자전子展이다. 및 그
대부大夫와
문자門子들이 모두
정백鄭伯을 따라갔다.
注+문자門子는 경卿의 적자適子이다.
진晉나라
사장자士莊子(士弱)가
재서載書를 짓기를
注+장자莊子는 사약士弱이다. 재서載書는 맹약서盟約書이다. “오늘
결맹結盟한 뒤로
정鄭나라가
진晉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고 혹 다른 뜻을 품는다면 이
맹약문盟約文에
규정規定한 대로
처벌處罰할 것이다.”
注+맹약盟約을 어긴 벌罰대로 처벌處罰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정鄭나라
공자公子비騑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하늘이
정鄭나라에
화禍를 내려 두
대국大國 사이에 끼어 있게 하였는데,
注+개介는 간間(끼다)과 같다.
대국大國이
덕德을 베풀지 않고
병란兵亂으로
항복降服을
강요强要하여,
注+병란兵亂의 힘으로 정鄭나라에 항복降服을 강요强要한 것을 이른다. 우리
조상祖上의
귀신鬼神으로 하여금
제사祭祀를
흠향歆饗할 수 없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토지土地에서
생산生産되는
이익利益을 누릴 수 없게 하여
부부夫婦들이 고생에 찌들려도
호소呼訴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
注+점애墊隘는 위돈委頓(힘이 다 빠져 녹초가 됨)과 같다. 저底는 지至이다.
오늘
결맹結盟한 뒤로
정鄭나라는 오직
예禮가 있고
국력國力이
강强하여 우리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따르지 않고 감히 다른 뜻을 품는다면
맹약문盟約文에
규정規定한 대로
벌罰을 받을 것이다.”
注+역시 이 맹약盟約에 규정規定한 대로 처벌處罰을 받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순언荀偃이 “
재서載書를 고쳐라.”
注+자사子駟가 말한 것도 책策에 실렸기 때문에 고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고 하자.
공손公孫사지舍之가 말하기를 “이미
대신大神께
요언要言(盟約한 말)을 밝게
고告하였는데,
注+맹서盟誓를 맺어 신神에게 고告한 것이다. [부주]林: 대신大神에게 밝게 고告하여 맹서盟誓의 말을 체결締結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고친다면
대국大國도
배반背叛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무자知武子가 헌자獻子(荀偃)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실로 덕행德行이 없으면서 남에게 맹약盟約을 강요强要한다면 어찌 예禮에 맞는다 하겠는가?
예禮가 아니면 무엇으로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겠는가?
우선 결맹結盟하고 퇴군退軍하여 덕행德行을 닦고 군사를 휴식休息시킨 뒤에 다시 온다면 종당에는 반드시 정鄭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꼭 오늘이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덕행德行이 없으면 우리 백성도 우리를 버리려 할 것이니 어찌 정鄭나라뿐이겠는가?
만약
제후諸侯의 군대를 쉬게 하고 제후들과
화목和睦하게 지낸다면
注+[부주]林: 제후諸侯들의 병력兵力을 휴식休息시켜 그들의 마음을 화목和睦하게 하는 것이다. 멀리 있는 나라가 와서
복종服從할 것이니, 〈우리의
패업霸業을
성취成就하는 데〉
정鄭나라만을 믿을 게 뭐 있겠는가?”라고 하고서
결맹結盟하고
환군還軍하였다.
注+드디어 진晉나라의 재서載書와 정鄭나라의 재서載書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정鄭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정鄭나라가 진晉나라와 화친和親하였기 때문에 초楚나라가 쳐들어온 것이다.
정鄭나라 자사子駟가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하려 하니, 자공子孔과 자교子蟜가 말하기를 “대국大國(晉나라)과 결맹結盟하고서 입에 바른 피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배반背叛한다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자사子駟와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우리가 맹서盟誓한 말에 본래 ‘강强한 나라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지금 초군楚軍이 쳐들어왔는데도 진晉나라가 우리를 구원救援하지 않으니, 이는 초楚나라가 강국强國인 것이다.
맹서盟誓한 말(강한 나라를 따르겠다고 한 맹서)을 어찌 감히 저버리겠는가?
그리고 또
강요强要에 의한
맹약盟約에는
성신誠信[質]이 없으니
신神이
강림降臨하지 않는다.
注+질質은 주主이다.
신神이
강림降臨하는 것은 오직
성신誠信한
결맹結盟뿐이니,
성신誠信은 말의
부신符信(행동이 말과 일치함)
注+서瑞는 부신符信이다. 이고
선善의
주체主體이다.
그러므로
신神이
강림降臨하는 것이다.
注+신神이 강림降臨하는 것이다.
밝은
신神은
강요强要에 의한
맹약盟約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으니,
注+견蠲은 깨끗한 것이다. 그런
맹약盟約은 어겨도 좋다.”고 하고서, 드디어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공자公子파융罷戎이
정鄭나라로 들어가서
결맹結盟하고, 〈
초자楚子와
정백鄭伯이〉
중분中分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중분中分은 정鄭나라 성중城中의 마을 이름이다. 파융罷戎은 초楚나라 대부이다.
이때
초장부인楚莊夫人(楚莊王의
부인夫人)이 죽었으므로
注+장부인莊夫人은 초공왕楚共王의 어머니이다. 초왕楚王은
정鄭나라를
안정安定시키지 못하고
환국還國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