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춘추좌씨전(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九年春 宋災注+天火曰災 來告 故書 하다
[經]夏 季孫宿如晉하다
[經]五月辛酉 夫人姜氏薨注+成公母 하다
[經]秋八月癸未 葬我小君穆姜注+無傳 四月而葬 速 하다
[經]冬 公會晉侯宋公衛侯曹伯莒子邾子伯杞伯小邾子齊世子光伐鄭하고 十有二月己亥 同盟于戲注+伐鄭而書同盟 則鄭受盟可知 傳言十一月己亥 以長歷推之 十二月無己亥 經誤 戲鄭地 하다
[經]楚子伐鄭하다
[傳]九年春 宋災하다
樂喜爲司城以爲政注+樂喜 子罕也 爲政卿 知將有火災 素戒爲備火之政 하야 注+伯氏 宋大夫 司里 里宰 하야 火所未至 徹小屋하고 塗大屋注+大屋難徹 就塗之 하고 陳畚挶하며 具綆缶注+畚 簣籠 挶 土輿 綆 汲索 缶 汲器 하고 備水器注+盆㽉之屬 하며 注+計人力所任하야 蓄水潦하고 積土塗注+[附注] 林曰 하며 하야 繕守備注+巡 行也 丈 度也 繕 治也 行度守備之處 恐因災有亂 하고 表火道注+火起 則從其所趣表之 하다
使華臣具正徒注+華臣 華元子 爲司徒 正徒 役徒也 司徒之所主也 하고 注+隧正 官名也 五縣爲隧 納聚郊野保守之民 使隨火所起 往救之 하다
使華閱討右官하야 官庀其司注+亦華元子 代元爲右師 討 治也 庀 具也 使具其官屬 하고 向戌討左하야 亦如之注+向戌 左師 하며 使樂遄庀刑器하야 亦如之注+樂遄 司寇 刑書 하다
使皇鄖命校正出馬하고 工正出車하야 備甲兵하야 庀武守注+皇鄖 皇父充石之後 校正主馬 工正主車 使各備其官 하다
注+鉏吾 大宰也 府 六官之典 하고 令司宮巷伯儆宮注+司宮 奄臣 巷伯 寺人 皆掌宮內之事 하다
二師令四鄕正敬享注+二師 左右師也 鄕正 鄕大夫 享 祀也 하고 祝宗用馬于四墉하고 祀盤庚于西門之外注+祝 大祝 宗 宗人 墉 城也 用馬祭于四城以禳火 盤庚 殷王 宋之遠祖 凡天災有幣無牲 用馬祀盤庚 皆非禮 하다
晉侯問於士弱注+弱 士渥濁之子莊子 曰 吾聞之컨대 라하니 何故注+問宋何故自知天道將災 對曰 古之火正 或食於心하고 或食於咮하야
是故咮爲鶉火하고 注+謂火正之官 配食於火星 建辰之月 鶉火星昏在南方 則令民放火 建戌之月 大火星伏在日下 夜不得見 則令民內火 禁放火 [附注] 林曰 古之火正 掌火有功 封爲上公 祀爲貴神 니이다
陶唐氏之火正閼伯居商丘注+陶唐 堯有天下號 閼伯 高辛氏之子 傳曰遷閼伯于商丘主辰 辰 大火也 今爲宋星 然則商丘在宋地 하야 祀大火하고 而火紀時焉注+謂出內火時 [附注] 林曰 紀季春出火 季秋內火之時 이러니 相土因之
故商主大火注+相土 契孫 商之祖也 始代閼伯之後居商丘 祀大火 니이다
商人閱其禍敗之釁 必始於火 是以日知其有天道也注+ 商人數所更歷 恒多火災 宋是殷商之後 故知天道之災必火 [附注] 林曰 日字 不必强爲之說 朱曰 日字 不可曉 恐是自字之誤 니이다
公曰 可必乎 對曰 在道니이다
國亂無象하니 不可知也注+言國無道 則災變亦殊 故不可必知 [附注] 林曰 國無道 則禍亂生殊 無一定之象 니이다
[傳]夏 季武子如晉하니 報宣子之聘也注+宣子聘在八年
[傳]注+太子宮也 穆姜淫僑如 欲廢成公 故徙居東宮 事在成十六年 하다
始往而筮之하니 遇艮之八☶☶注+艮下艮上 艮 周禮 大卜掌三易 然則雜用連山歸藏周易 二易皆以七八爲占 故言遇艮之八 [附注] 林曰 艮上艮下 艮此正卦 遇艮之八 前後說者皆不通 遂强指爲連山歸藏之易 獨朱文公曰 是謂艮之隨 蓋五爻皆變 惟二得八 故不變 愚按乾爻七九 坤爻六八 此其大凡也 然乾爻用九而不用七 坤爻用六而不用八 用九故老陽變而爲少陰 用六故老陰變而爲少陽 不用七八 故少陰少陽不變 此言遇艮之八 蓋艮卦六爻 三上以九變 初四五以六變 唯二得八不變 文公之說 眞發明先儒所未到 이라
史曰 是謂艮之隨☱☳注+震下兌上 隨 史疑古易遇八爲不利 故更以周易占變爻得隨卦而論之
其出也注+史謂隨非閉固之卦 君必速出注+[附注] 林曰 君謂穆姜 必速出 不久居東宮하리다 姜曰 亡注+亡 猶無也 리라
是於周易曰 隨 元亨利貞하니 無咎注+易筮皆以變者占 遇一爻變義異 則論彖 故姜亦以彖爲占也 史據周易 故指言周易以折之라하니라
體之長也 嘉之會也 義之和也 事之幹也
體仁足以長人이오 嘉德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然故不可誣也
是以雖隨無咎注+言不誣四德 乃遇隨無咎 明無四德者 則爲淫而相隨 非吉事 [附注] 林曰 然 必有此四德 不可誣罔也 어니와 今我婦人으로 而與於亂하고
固在下位注+婦人卑於丈夫 하야 而有不仁하니 不可謂元이며 不靖國家하니 不可謂亨注+[附注] 林曰 欲廢成公去季孟 是不安靖其國家이며
作而害身하니 不可謂利注+[附注] 林曰 作亂而自害其身 幽廢於東宮 棄位而姣注+姣 淫之別名 하니 不可謂貞이라
有四德者 隨而無咎어니와 我皆無之하니 豈隨也哉注+[附注] 林曰 豈足以盡隨之義哉
我則取惡하니 能無咎乎
必死於此 弗得出矣注+傳言穆姜辯而不德 리라
[傳]秦景公使士雃乞師于楚하야 將以伐晉注+[附注] 林曰 士雃 秦大夫 하니 楚子許之한대
子囊曰 不可니이다
當今吾不能與晉爭이니다
晉君類能而使之注+隨所能 ᄅ새 擧不失選注+得所選 하고 官不易方注+方 猶宜也 이니이다
其卿讓於善注+讓勝己者 하고 其大夫不失守注+各任其職 하며 其士競於敎注+奉上命 하고 其庶人力於農穡注+種曰農 收曰穡 하며 商工皁隷 不知遷業注+四民不雜 이니이다
韓厥老矣로되 知罃稟焉以爲政注+代將中軍 하고 范匄少於中行偃而上之하야 使佐中軍注+使匄佐中軍 偃將上軍 [附注] 林曰 士匄年少於荀偃 而偃遜匄居己上 하고 韓起少於欒黶이로되 而欒黶士魴上之하야 使佐上軍注+黶魴讓起 起佐上軍 黶將下軍 魴佐之 하고 魏絳多功이로되 以趙武爲賢이라하야 而爲之佐注+武 新軍將 니이다
君明臣忠하고 上讓下競注+尊官相讓 勞職力競 [附注] 朱曰 尊官以禮相遜 卑職以力相勉 이니이다
當是時也하야 晉不可敵이니 事之而後可 君其圖之하소서 王曰 吾旣許之矣 雖不及晉이라도 必將出師하리라
楚子師于武城하야 以爲秦援注+[附注] 林曰 武城 楚地 하다
秦人侵晉이로되 晉饑하야 弗能報也注+爲十年晉伐秦傳 하다
[傳]冬十月 諸侯伐鄭注+鄭從楚也 하다
庚午 季武子齊崔杼宋皇鄖從荀罃士匄門于鄟門注+鄭城門也 三國從中軍 하고 衛北宮括曹人邾人從荀偃韓起門于師之梁注+師之梁 亦鄭城門 三國從上軍 하고 滕人薛人從欒黶士魴門于北門注+二國從下軍 하고 杞人郳人從趙武魏絳斬行栗注+二國從新軍 行栗 表道樹 하고 甲戌 師于氾注+衆軍還聚氾 氾 鄭地 東氾 하다
令於諸侯曰 修器備注+兵器戰備 하고 盛餱糧注+餱 乾食 하며 歸老幼注+示將久師 하고 居疾于虎牢注+諸侯已取鄭虎牢 故使諸軍疾病息其中 하며 肆眚圍鄭注+肆 緩也 眚 過也 不書圍鄭 逆服不成圍 하라하니 鄭人恐하야 乃行成注+與晉成也 하다
中行獻子曰 遂圍之하야 以待楚人之救也하야 而與之戰하라
不然이면 無成注+獻子 荀偃也 恐楚救鄭 鄭復屬之 이리라
知武子曰 許之盟而還師하야 以敝楚人注+敝 罷也 하고 吾三分四軍注+分四軍爲三部 하야 與諸侯之銳 以逆來者注+來者 楚也 [附注] 林曰 於我未病하야 楚不能矣注+晉各一動而楚三來 故曰不能 리니 猶愈於戰注+勝聚戰 이라
暴骨以逞 不可以爭注+言爭當以謀 不可以暴骨 이라
大勞未艾하니 君子勞心하고 小人勞力 先王之制也注+艾 息也 言當從勞心之勞
諸侯皆不欲戰하니 乃許鄭成하다
十一月己亥 同盟于戲하니 鄭服也注+鄭服 故言同盟
將盟 鄭六卿公子騑注+子駟 公子發注+子國 公子嘉注+子孔 公孫輒注+子耳 公孫蠆注+子蟜 公孫舍之注+子展 及其大夫 門子 皆從鄭伯注+門子 卿之適子 하다
晉士莊子爲載書注+莊子 士弱 載書 盟書 曰 自今日旣盟之後 鄭國而不唯晉命是聽하고 而或有異志者 有如此盟注+如違盟之罰 이라
公子騑趨進曰 天禍鄭國하야 使介居二大國之間注+介 猶間也 이어늘
大國不加德音하고 而亂以要之注+謂以兵亂之力强要鄭 하야 使其鬼神不獲歆其禋祀하고 其民人不獲享其土利하야 夫婦辛苦墊隘로되 無所底告注+墊隘 猶委頓 底 至也 하니
自今日旣盟之後 鄭國而不唯有禮與彊可以庇民者是從하고 而敢有異志者 亦如之注+亦如此盟 리라
荀偃曰 改載書注+子駟亦以所言載於策 故欲改之 하라 公孫舍之曰 昭大神要言焉注+要誓以告神 [附注] 林曰 昭告大神 而要結誓言 하니 若可改也 大國亦可叛也
知武子謂獻子曰 我實不德而要人以盟이면 豈禮也哉
非禮 何以主盟이리오
姑盟而退하야 修德息師而來 終必獲鄭이니 何必今日이리오
我之不德이면 民將棄我리니 豈唯鄭이리오
若能休和注+[附注] 林曰 休諸侯之力以和其心 遠人將至리니 何恃於鄭이리오하고 乃盟而還注+遂兩用載書 하다
[傳]晉人不得志於鄭하야 以諸侯復伐之하다
十二月癸亥 門其三門注+三門 鄟門師之梁北門也 癸亥 月五日 晉果三分其軍 各攻一門 하고 閏月戊寅 濟于陰阪하야 侵鄭注+以長歷參校上下 此年不得有閏月戊寅 戊寅 是十二月二十日 疑閏月當爲門五日 五字上與門合爲閏 則後學者 自然轉日爲月 晉人三番四軍 更攻鄭門 門各五日 晉各一攻 鄭三受敵 欲以苦之 癸亥去戊寅十六日 以癸亥始攻 攻輒五日 凡十五日 鄭故不服而去 明日戊寅 濟于陰阪 復侵鄭外邑 陰阪 洧津 하고 次于陰口而還注+陰口 鄭地名 하다
子孔曰 晉師可擊也
師老而勞하고 且有歸志하니 必大克之리라 子展曰 不可注+傳言子展能守信 하다
[傳]公送晉侯하니 晉侯以公宴于河上하며 問公年한대 季武子對曰 會于沙隨之歲 寡君以生注+沙隨在成十六年 이니이다 晉侯曰 十二年矣
是謂一終이니 注+歲星十二歲而一周天
國君十五而生子하니 冠而生子 禮也注+冠 成人之服 故必冠而後生子
君可以冠矣어늘 大夫盍爲冠具
武子對曰 君冠 必以祼享之禮行之注+祼 謂灌鬯酒也 享 祭先君也 하고 以金石之樂節之注+以鐘磬爲擧動之節 하고 以先君之祧處之注+諸侯以始祖之廟爲祧 [附注] 林曰 必加冠于先君之廟 니이다
今寡君在行하야 未可具也 請及兄弟之國而假備焉하리이다 晉侯曰 諾
公還 及衛하야 冠于成公之廟注+成公 今衛獻公之曾祖 從衛所處 [附注] 林曰 所謂以先君之祧處之 할새 假鐘磬焉하니 禮也
[傳]楚子伐鄭注+與晉成故也 하다
子駟將及楚平하니 子孔子蟜曰 與大國盟하고 口血未乾而背之 可乎
子駟子展曰 吾盟固云唯彊是從이라하니라
今楚師至로되 晉不我救하니 則楚彊矣
盟誓之言 豈敢背之리오
하니 神弗臨也注+質 主也
所臨唯信이니 信者 言之瑞也注+瑞 符也 善之主也
是故臨之注+神臨之
明神不蠲要盟注+蠲 潔也 하니 背之可也라하고 乃及楚平하다
公子罷戎入盟하고 同盟于中分注+中分 鄭城中里名 罷戎 楚大夫 하다
楚莊夫人卒注+共王母 하니 王未能定鄭而歸하다
[傳]晉侯歸하야 謀所以息民하니 魏絳請施舍注+施恩惠 舍勞役 하야 輸積聚以貸注+輸 盡也 하고 自公以下 苟有積者 盡出之하다
國無滯積注+散在民 하니 亦無困人注+不匱乏 하고 公無禁利注+與民共 하니 亦無貪民注+禮讓行 하다
祈以幣更注+不用牲 [附注] 林曰 祈禱於神 以幣易牲 하고 賓以特牲注+務崇省 하고 器用不作注+因仍舊 하고 車服從給注+足給事也 하니 行之期年 國乃有節하다
三駕而楚不能與爭注+三駕 三興師 謂十年師於牛首 十一年師於向 其秋觀兵於鄭東門 自是鄭遂服 하니라


9년 봄에 나라에 화재火災가 났다.注+저절로 난 불은 ‘’라 한다. 송인宋人이 와서 하였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여름에 계손숙季孫宿나라에 갔다.
5월 신유일辛酉日부인夫人강씨姜氏하였다.注+성공成公의 어머니이다.
가을 8월 계미일癸未日에 우리 소군小君목강穆姜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넉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빨랐다.
겨울에 양공襄公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등자滕子설백薛伯기백杞伯소주자小邾子나라 세자世子회합會合하여 나라를 치고, 12월 기해일己亥日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나라를 토벌한 것인데 ‘동맹同盟’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나라가 맹약盟約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에 “11월 기해일己亥日”이라고 하였다.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하면 12월에는 기해일己亥日이 없으니, 의 기록은 착오錯誤이다. 나라 땅이다.
초자楚子나라를 토벌하였다.
9년 봄에 나라에 화재火災가 났다.
이때 악희樂喜사성司城으로 국정國政담당擔當하여,注+악희樂喜자한子罕이다. 정경政卿(正卿)이 되어, 장차 화재火災가 있을 것을 알고서 평소부터 경계해 화재火災방비防備하는 정사政事를 하였다. 백씨伯氏로 하여금 성내城內의 거리를 맡아,注+백씨伯氏나라 대부大夫이다. 사리司里이재里宰(里長)이다. 불길이 아직 미치지 않은 곳엔 작은 집은 철거撤去하고 큰 집은 진흙으로 겉을 바르고 흙을 담아注+큰 집은 철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이 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진흙으로 겉을 바른 것이다. 나를 기구器具진열陳列하며, 물을 퍼 올릴 두레박줄과 두레박을 준비하고注+은 삼태기고, 은 흙을 나르는 들것이고, 은 두레박줄이고, 는 두레박이다. 물동이를 준비하며,注+동이와 두레박 따위이다. 일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인력人力배정排定注+인력人力이 감당할 바를 계산하는 것이다.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고 흙을 쌓아 놓으며,注+[부주]林: 물을 비축備蓄하고 흙을 쌓아 두는 것은 흙으로 덮어 불을 끄고 물을 뿌려 불을 끄기 위해 준비한 흙과 진흙이다. 성곽城郭순찰巡察하여 수비守備할 곳을 수선修繕하고注+순행巡行이고, 은 헤아림이고, 수리修理함이다. 순행巡行하며 수비守備할 곳을 헤아리는 것이니, 화재火災로 인해 외구外寇침입侵入하는 전란戰亂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불이 진행進行하는 방향을 표시하게 하였다.注+불이 일어나면 불길이 번질 방향方向에 따라 표목標木을 세워 표시表示하게 한 것이다.
화신華臣으로 하여금 정도正徒(役徒)를 갖추고,注+화신華臣화원華元의 아들로 사도司徒가 되었다. 정도正徒역도役徒인데, 사도司徒주관主管한다. 수정隧正에게 명하여 교보郊保의 졸개를 소집召集[納]하여 불이 난 곳으로 보내게 하였다.注+수정隧正관명官名이다. 5이 1이다. 교야郊野보수保守하는 백성들을 모아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 불을 끄게 한 것이다.
화열華閱로 하여금 우사右師관리官吏관리管理[討]하여 관리官吏마다 그 관속官屬[司]을 갖추게 하고,注+화열華閱화원華元의 아들로 화원華元을 대신해 우사右師가 되었다. 이고 이니, 그 관속官屬을 갖추게 한 것이다. 상술向戌로 하여금 좌사左師관리官吏관리管理하여 역시 그렇게 하게 하고,注+상술向戌좌사左師이다. 악천樂遄으로 하여금 형구刑具를 갖추어 역시 그렇게 하게 하였다.注+악천樂遄사구司寇이다. 형기刑器형서刑書이다.
황운皇鄖으로 하여금 교정校正에게 하여 말[馬]을 내게 하고, 공정工正에게 명하여 전거戰車를 내게 하여 갑병甲兵을 갖추어 무기고武器庫수호守護[庀]하게 하였다.注+황운皇鄖황보충석皇父充石후손後孫이다. 교정校正은 말[馬]을 주관主管하고 공정工正병거兵車주관主管하니, 각각 그 맡은[官] 것을 갖추게 한 것이다.
서서오西鉏吾로 하여금 부고府庫수호守護하게 하고, 사궁司宮항백巷伯에게 하여 궁중宮中경비警備하게 하였다.注+서오鉏吾태재太宰이다. 육관六官이다.
좌사左師우사右師사향四鄕향정鄕正하여 신명神明께 경건히 제사 지내게 하고,注+사궁司宮엄신奄臣이고 항백巷伯시인寺人이니, 모두 궁내宮內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축종祝宗에게 명하여 말을 잡아 사방신四方神에게 제사 지내게 하고,注+이사二師좌사左師우사右師이고, 향정鄕正향대부鄕大夫이다. 제사祭祀이다. 서문西門 밖에서 반경盤庚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注+대축大祝(祈禱를 맡은 관직官職)이고, 종인宗人(宗族의 관리管理종묘宗廟제사祭祀를 맡은 관직官職)이다. 이다. 화재火災를 물리치기 위해 말을 희생犧牲으로 바쳐 사방의 에 제사를 지낸 것이다. 반경盤庚나라의 이니, 나라의 먼 조상祖上이다. 에는 음기陰氣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천재天災를 그치게 하기 위해 제사를 지낼 때는 폐백幣帛을 사용하고 희생犧牲을 사용하지 않는데, 말을 바쳐 제사를 지내고 반경盤庚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모두 가 아니다.
진후晉侯사약士弱에게注+사약士弱사악탁士渥濁의 아들 장자莊子이다. “내 듣건대 나라는 화재火災로 인해 천도天道(吉凶을 예시豫示하는 천체天體현상現象)가 있는 줄을 알았다고 하니, 무슨 연유緣由로 알았다는 말인가?”注+송인宋人은 무엇을 가지고 천도天道가 장차 화재火災가 발생할 줄을 알았느냐고 물은 것이다.라고 묻자, 사약士弱이 대답하기를 “고대古代화정火正은 혹은 심수心宿분야分野(中國 전역全域을 하늘의 28宿에 나누어 배정配定천문학天文學용어用語)에 식읍食邑(功臣에게 주는 영지領地)을 받기도 하고 혹은 유수柳宿분야分野식읍食邑을 받기도 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화성火星제사祭祀주관主管하고 성수星宿출입出入관측觀測하여〉 불을 출납出納하는 정령政令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수柳宿순화鶉火하고 심수心宿대화大火한 것입니다.注+화정火正장관長官화성火星배식配食하고서, 건진월建辰月(夏正 3월)에 순화성鶉火星초혼初昏에 남방에 나타나면 백성들에게 불을 놓게[放火] 하고, 건술월建戌月(夏正 9월)에 대화성大火星이 태양 밑으로 들어가 밤에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불을 거두게 하여 방화放火를 금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고대古代화정火正이 불을 맡은 공로功勞가 있었기 때문에 상공上公으로 하여 존귀尊貴으로 여겨 제사祭祀한 것이다.
도당씨陶唐氏화정火正알백閼伯상구商丘거주居住하며注+도당陶唐천하天下소유所有했을 때의 국호國號이다. 알백閼伯고신씨高辛氏의 아들이다. 소공昭公원년元年에 “알백閼伯상구商丘로 옮겨 의 제사를 주관主管하게 하였다. 대화심성大火心星인데 지금은 나라의 별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상구商丘나라 땅에 있다. 대화大火제사祭祀주관主管하고 성수星宿출입出入관측觀測하여 불을 출납出納하는 시절時節기록記錄하였는데,注+불을 내고 들일 때를 이른다. [부주]林: 계춘季春에 불을 내고[出]계추季秋에 불을 들일[內] 때를 정한 것이다. 나라 시조始祖상토相土알백閼伯의 방법을 계승繼承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대화大火제사祭祀주관主管하였습니다.注+상토相土의 손자로 나라의 조상祖上이다. 처음으로 알백閼伯의 뒤를 이어 상구商丘에 살면서 대화성大火星의 제사를 주관하였다.
나라 사람들은 화란禍亂실패失敗의 조짐이 반드시 불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고찰考察[閱]하였기 때문에 일전日前천도天道가 있는 줄을 안 것입니다.”注+와 같다. 나라 사람이 겪은 일을 세어 보면 항상 화재火災가 많았다. 나라는 은상殷商후예後裔이기 때문에 천도天道재앙災殃이 반드시 화재火災인 것을 안 것이다. [부주]林: ‘’字는 억지로 해설할 필요가 없다. [부주]朱: ‘’字는 명확히 알 수 없으니, ‘’字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라고 하였다.
진도공晉悼公이 말하기를 “기필期必할 수 있느냐?”고 하니, 사약士弱이 대답하기를 “국가國家치란治亂유무有無에 달렸을 뿐입니다.
국가國家혼란昏亂하면 하늘이 그 조짐을 예시豫示하지 않으니, 알 방법이 없습니다.”注+나라에 가 없으면 재변災變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나라에 가 없으면 화란禍亂발생發生특수特殊하여 일정한 천상天象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여름에 계무자季武子나라에 갔으니, 선자宣子내빙來聘보빙報聘한 것이다.注+선자宣子내빙來聘양공襄公 8년에 있었다.
목강穆姜동궁東宮에서 하였다.注+동궁東宮태자궁太子宮이다. 목강穆姜숙손교여叔孫僑如간음姦淫하고서 성공成公폐출廢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동궁東宮으로 옮겨 거처한 것이다. 이 일은 성공成公 16년에 있었다.
목강穆姜이 처음 동궁東宮으로 갔을 때 시초점蓍草占을 치니 간괘艮卦(艮의 육효六爻 중에 이효二爻만이 하지 않은 것)로 ☶☶를 만났다.注+하괘下卦이고 상괘上卦인 것이 간괘艮卦이다. 《주례周禮》에 “태복太卜이 세 을 맡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연산역連山易귀장역歸藏易주역周易을 섞어서 사용한 것이다. 연산역連山易귀장역歸藏易은 모두 로 점을 치기 때문에 을 만났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상괘上卦이고 하괘下卦인 것이 간괘艮卦이니, 이것은 정괘正卦이다. ‘우간지팔遇艮之八’에 대해 전후에 해설解說한 자들은 모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드디어 억지로 연산역連山易귀장역歸藏易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유독 주문공朱文公만은 “이것은 간괘艮卦수괘隨卦한 것을 이른 것이다. 다섯 는 모두 하고 오직 두 번째 만이 (少陰)을 얻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고찰考察하건대 건효乾爻이고, 곤효坤爻인 것이 대략의 이다. 그러나 건효乾爻를 쓰고 을 쓰지 않으며, 곤효坤爻을 쓰고 을 쓰지 않는다. 를 쓰기 때문에 노양老陽하여 소음少陰이 되고, 을 쓰기 때문에 노음老陰하여 소양少陽이 되지만 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음少陰소양少陽하지 않는다. 여기의 ‘을 만났다’고 한 것은 대개 간괘艮卦의 여섯 중에 삼효三爻상효上爻(陽)가 (陰)으로 하고, 초효初爻사효四爻오효五爻하였으나, 오직 두 번째 만은 (少陰)을 얻어 하지 않은 것이다. 문공文公선유先儒가 이르지 못한 곳을 발명發明한 것이다.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이것은 간괘艮卦수괘隨卦☱☳로 한 것입니다.注+하괘下卦이고 상괘上卦인 것이 수괘隨卦이다. 태사太史고역古易을 만나면 불리不利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주역周易을 사용해 하여 수괘隨卦가 된 것으로 을 풀이해 한 것이다.
는 나가는 뜻이니,注+태사太史가 굳게 닫힌 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소군小君께서는 반드시 빨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注+[부주]林: 목강穆姜을 이른다. ‘반드시 빨리 나갈 것이다.’는 것은 동궁東宮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니, 목강穆姜이 말하기를 “나갈 수 없을 것이다.注+와 같다.
주역周易》에, ‘하니 가 없을 것이다.’注+역서易筮(周易占)는 모두 변효變爻을 본다. 한 한 것을 만나면 〈그 로써 을 보지만 만약 일효一爻 이상 이효二爻, 삼효三爻가 모두 하여〉 마다 뜻이 달라 〈어떤 를 따라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단사彖辭한다. 그러므로 목강穆姜 또한 단사彖辭을 풀이한 것이다. 태사太史가 《주역周易》에 의거해 말하였기 때문에 〈목강穆姜도〉 《주역周易》을 가리켜 말하여 태사太史의 말을 꺾은 것이다. 고 하였다.
신체身體(머리)이고, 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화합和合함이고, 사물事物근간根幹이다.
체현體現하면 사람들의 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임은 부합符合할 수 있고, 만물萬物을 이롭게 하면 도의道義조화調和될 수 있고, 성실誠實하고 견고堅固하면 일을 주간主幹할 수 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사덕四德이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수괘隨卦를 만나더라도 재화災禍가 없지만注+사덕四德은 〈행사行事에 드러나는 것이라 없는 것을 있다고〉 속일 수 없으니, 〈사덕四德이 있는 사람이라야〉 수괘隨卦를 만나도 재화災禍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사덕四德이 없는 자는 음행淫行을 하면 가 따르니 길사吉事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부주]林: ‘’은 반드시 사덕四德이 있어야 〈장인長人합례合禮화의和義간사幹事할 수 있으니, 사덕四德이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지금 나는 부인婦人으로 참여參與하였으며,
본래 하위下位신분身分으로注+부인婦人장부丈夫(남자)보다 낮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불인不仁을 저질렀으니 ‘(나라의 어른)’이라 할 수 없고, 국가國家안정安靖시키지 못하였으니 ‘(燕享을 받을 만함)’이라고 할 수 없고,注+[부주]林: 성공成公폐위廢位시키고 계손씨季孫氏맹손씨孟孫氏제거除去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그 국가國家불안정不安靖하게 한 것이다.
을 일으켜 자신自身을 해쳤으니 ‘’라고 할 수 없고,注+[부주]林: 을 일으켜 스스로 자신을 해쳐 동궁東宮유폐幽閉된 것을 이른 것이다. 소군小君지위地位를 버리고서 간음姦淫하였으니注+음란淫亂별명別名이다. (貞淑)’이라 할 수 없다.
이 네 이 있는 사람은 수괘隨卦를 만나도 재화災禍가 없지만 나에게는 네 이 전혀 없으니 어찌 수괘隨卦괘사卦辭부합符合할 수 있겠는가?注+[부주]林: 어찌 수괘隨卦의 뜻에 다 부합符合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내가 악행惡行을 취하였으니 어찌 재화災禍가 없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注+전문傳文목강穆姜이 말은 잘하였지만 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진경공秦景公사견士雃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원군援軍하니注+[부주]林: 사견士雃나라 대부大夫이다.초자楚子가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자 자낭子囊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전쟁戰爭할 수 없습니다.
진군晉君은 사람을 능력能力에 따라 부리기 때문에注+능력能力에 따라 부리는 것이다. 사람을 등용登用하는 데 선발選拔을 잘못하는 일이 없고,注+선발選拔을 잘한 것이다. 등용登用관원官員[方]을 바꾸지 않습니다.注+(事理에 합당合當방법方法)와 같다.
은 그 직위職位유능有能한 이에게 사양하고,注+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사양하는 것이다. 대부大夫는 그 직분職分을 잃지 않으며,注+각각 그 직무職務를 책임지는 것이다. 상명上命[敎]을 봉행奉行하는 데 진력盡力하며,注+윗사람의 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서민庶民농사農事에 힘쓰고,注+씨앗을 뿌리는 것을 ‘’이라 하고, 수확收穫하는 것은 ‘’이라 한다. 상공인商工人조례皁隷직업職業을 바꿀 줄을 모릅니다.注+사민四民난잡亂雜하지 않은 것이다.
한궐韓厥치사致仕하였으되 지앵知罃품의稟議하여 정사政事를 행하고,注+한궐韓厥의 뒤를 이어 지앵知罃중군中軍이 된 것이다. 범개范匄중행언中行偃보다 나이가 적되 중행언中行偃은 그를 높여 중군中軍가 되게 하였으며,注+범개范匄에게 중군中軍가 되게 하고 중행언中行偃상군上軍이 된 것이다. [부주]林: 사개士匄의 나이가 순언荀偃(中行偃)보다 젊은데도 순언荀偃범개范匄에게 사양하여 자기의 윗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한기韓起난염欒黶보다 나이가 적되 난염欒黶사방士魴은 그를 높여 상군上軍가 되게 하였으며,注+난염欒黶사방士魴한기韓起에게 사양하여 한기韓起상군上軍가 되게 하고, 난염欒黶하군下軍이 되고 사방士魴하군下軍가 된 것이다. 위강魏絳이 많되 조무趙武현명賢明하다 하여 그의 가 되었습니다.注+조무趙武신군新軍이 된 것이다.
임금은 현명賢明하고 신하는 충성忠誠스러우며 윗사람은 겸양謙讓하고 아랫사람은 힘을 다합니다.注+존귀尊貴고관高官들은 서로 사양하고, 노고勞苦하는 관직官職에 있는 비천卑賤한 사람들은 힘을 다하였다는 말이다. [부주]朱: 고관高官들은 로써 서로 사양하고, 낮은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들은 힘쓰기를 서로 권면勸勉한 것이다.
지금은 나라를 대적對敵할 수 없고, 섬긴 뒤에야 무사할 수 있으니, 임금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자, 초왕楚王이 말하기를 “내 이미 허락하였으니 비록 우리의 전력戰力나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출병出兵하겠다.”고 하였다.
가을에 초자楚子무성武城주둔駐屯하여 나라를 후원後援하였다.注+[부주]林: 무성武城나라 땅이다.
진인秦人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되 나라는 기근饑饉으로 인해 보복報復하지 못하였다.注+양공襄公 10년에 나라가 나라를 토벌한 의 배경이다.
겨울 10월에 제후諸侯나라를 토벌하였다.注+나라가 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경오일庚午日계무자季武子나라 최저崔杼나라 황운皇鄖순앵荀罃사개士匄를 따라 전문鄟門공격攻擊하고,注+전문鄟門나라 성문城門이다. , , 세 나라의 군대가 나라 중군中軍을 따른 것이다. 나라 북궁괄北宮括조인曹人주인邾人순언荀偃한기韓起를 따라 사지량문師之梁門공격攻擊하고,注+사지량師之梁나라 성문城門이다. , , 세 나라의 군대가 나라 상군上軍을 따른 것이다. 등인滕人설인薛人난염欒黶사방士魴을 따라 북문北門공격攻擊하고,注+, 두 나라 군대가 나라 하군下軍을 따른 것이다. 기인杞人예인郳人조무趙武위강魏絳을 따라 도로道路 가의 밤나무를 베어 내고서,注+, 두 나라 군대가 나라 신군新軍을 따른 것이다. 행률行栗도로道路표시表示하기 위해 심은 가로수街路樹이다. 갑술일甲戌日전군全軍범수氾水주둔駐屯하였다.注+모든 군대가 돌아와서 범수氾水 가에 모인 것이다. 나라 땅 동범東氾이다.
진후晉侯제후諸侯에게 군령軍令을 내리기를 “병기兵器전구戰具수선修繕하고,注+병기兵器전비戰備이다. 후량餱糧준비準備하고,注+는 마른 양식이다. 늙은이와 어린이는 돌려보내고,注+군대를 오래 주둔駐屯시키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 있는 군사는 호뢰虎牢에 머물게 하고,注+제후군諸侯軍이 이미 나라 호뢰虎牢점령占領하였기 때문에 제군諸軍의 환자들을 그곳에서 쉬게 한 것이다. 과실過失를 진 자는 용서[肆]하고서 나라를 포위包圍하라.”注+사면赦免[緩]이고, 과실過失이다. 나라를 포위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인鄭人이 미리 항복降服하여 포위包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하니, 정인鄭人은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어 화친和親요구要求하였다.注+나라와 화친和親한 것이다.
중행헌자中行獻子(荀偃)가 말하기를 “나라를 포위包圍하여 초인楚人구원救援하러 오기를 기다려 초군楚軍전쟁戰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와 진정한 우호友好를 이룰 수 없습니다.”注+헌자獻子순언荀偃이다. 나라가 나라를 구원救援하면 나라가 다시 나라에 붙을 것을 걱정한 것이다. 고 하였다.
지무자知武子(知罃)가 말하기를 “〈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맹結盟을 허락하고서 환군還軍하여 초인楚人을 지치게 하고,注+(지침)이다. 우리는 사군四軍을 세 부대部隊로 나누어注+사군四軍을 나누어 세 부대部隊로 만드는 것이다. 제후諸侯정예군精銳軍과 함께 오는 초군楚軍을 맞아 공격攻擊한다면注+내자來者초군楚軍이다. [부주]林: 제후諸侯정예병精銳兵과 함께 나라를 치기 위해 오는 초군楚軍을 맞아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하지 않고 초군楚軍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니,注+진군晉軍은 세 부대部隊가 각각 한 번씩 출동出動하지만 초군楚軍은 세 번 와서 응전應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포위包圍초군楚軍이 오기를 기다려 그들과〉 결전決戰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注+모여서 전쟁戰爭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많은 군대를 죽여 가며 결전決戰하여 한때의 통쾌痛快함을 바라는 것으로는 전쟁戰爭승리勝利할 수 없다.注+전쟁戰爭계모計謀로써 해야지, 군사들을 죽여 가면서 결전決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노고勞苦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군자君子는 마음을 쓰고(計謀를 짜냄) 소인小人은 힘을 쓰는 것이 선왕先王제도制度이다.”注+지식止息이다. 마음을 쓰는 수고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이때 제후諸侯가 모두 전쟁戰爭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에 나라의 화친和親을 허락하였다.
11월 기해일己亥日에서 동맹同盟하였으니 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注+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에 동맹同盟했다고 말한 것이다.
결맹結盟할 때에 나라의 육경六卿공자公子(子駟),注+공자公子자사子駟이다.공자公子(子國),注+공자公子자국子國이다. 공자公子(子孔),注+공자公子자공子孔이다. 공손公孫(子耳),注+공손公孫자이子耳이다. 공손公孫(子蟜),注+공손公孫자교子蟜이다. 공손公孫사지舍之(子展)注+공손公孫사지舍之자전子展이다. 및 그 대부大夫문자門子들이 모두 정백鄭伯을 따라갔다.注+문자門子적자適子이다.
나라 사장자士莊子(士弱)가 재서載書를 짓기를注+장자莊子사약士弱이다. 재서載書맹약서盟約書이다. “오늘 결맹結盟한 뒤로 나라가 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고 혹 다른 뜻을 품는다면 이 맹약문盟約文규정規定한 대로 처벌處罰할 것이다.”注+맹약盟約을 어긴 대로 처벌處罰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나라 공자公子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하늘이 나라에 를 내려 두 대국大國 사이에 끼어 있게 하였는데,注+(끼다)과 같다.
대국大國을 베풀지 않고 병란兵亂으로 항복降服강요强要하여,注+병란兵亂의 힘으로 나라에 항복降服강요强要한 것을 이른다. 우리 조상祖上귀신鬼神으로 하여금 제사祭祀흠향歆饗할 수 없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토지土地에서 생산生産되는 이익利益을 누릴 수 없게 하여 부부夫婦들이 고생에 찌들려도 호소呼訴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注+점애墊隘위돈委頓(힘이 다 빠져 녹초가 됨)과 같다. 이다.
오늘 결맹結盟한 뒤로 나라는 오직 가 있고 국력國力하여 우리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따르지 않고 감히 다른 뜻을 품는다면 맹약문盟約文규정規定한 대로 을 받을 것이다.”注+역시 이 맹약盟約규정規定한 대로 처벌處罰을 받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순언荀偃이 “재서載書를 고쳐라.”注+자사子駟가 말한 것도 에 실렸기 때문에 고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고 하자. 공손公孫사지舍之가 말하기를 “이미 대신大神요언要言(盟約한 말)을 밝게 하였는데,注+맹서盟誓를 맺어 에게 한 것이다. [부주]林: 대신大神에게 밝게 하여 맹서盟誓의 말을 체결締結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고친다면 대국大國배반背叛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무자知武子헌자獻子(荀偃)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실로 덕행德行이 없으면서 남에게 맹약盟約강요强要한다면 어찌 에 맞는다 하겠는가?
가 아니면 무엇으로 회맹會盟주관主管하겠는가?
우선 결맹結盟하고 퇴군退軍하여 덕행德行을 닦고 군사를 휴식休息시킨 뒤에 다시 온다면 종당에는 반드시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꼭 오늘이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덕행德行이 없으면 우리 백성도 우리를 버리려 할 것이니 어찌 나라뿐이겠는가?
만약 제후諸侯의 군대를 쉬게 하고 제후들과 화목和睦하게 지낸다면注+[부주]林: 제후諸侯들의 병력兵力휴식休息시켜 그들의 마음을 화목和睦하게 하는 것이다. 멀리 있는 나라가 와서 복종服從할 것이니, 〈우리의 패업霸業성취成就하는 데〉 나라만을 믿을 게 뭐 있겠는가?”라고 하고서 결맹結盟하고 환군還軍하였다.注+드디어 나라의 재서載書나라의 재서載書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
진인晉人나라에 대해 뜻을 얻지 못하여(鄭나라를 복종服從시키려는 목적目的을 이루지 못함)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다시 나라를 토벌하였다.
12월 계해일癸亥日나라의 세 성문城門공격攻擊하고,注+삼문三門전문鄟門, 사지량문師之梁門, 북문北門이다. 계해일癸亥日은 12월 5일이다. 진군晉軍은 과연 군대를 세 부대部隊로 나누어 각각 한 공격攻擊한 것이다. 〈세 성문城門공격攻擊하되〉 마다 5일씩 공격攻擊하고서 무인일戊寅日음판陰阪을 건너 나라를 침공侵攻하고서注+장력長曆으로 상하上下월일月日참고參考해 보면 이해에는 윤월閏月도 없고 무인일戊寅日도 없다. 무인일戊寅日은 바로 12월 20일이니, ‘윤월閏月’은 ‘문오일門五日’이 되어야 할 것 같다. ‘’字가 위의 ‘’字와 합쳐져 ‘’字가 되었으니, 후대後代학자學者가 자연스럽게 ‘’을 ‘’로 바꾼 것이다. 진인晉人사군四軍을 세 순번順番으로 나누어 번갈아 나라 성문城門공격攻擊하는데, 마다 각각 5일씩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나라의 세 부대部隊는 각각 한 차례씩만 공격攻擊하지만 나라는 세 차례의 공격攻擊을 받아야 하니, 나라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괴롭히고자 한 것이다. 계해일癸亥日에서 무인일戊寅日까지가 16일이니, 계해일癸亥日에 공격을 시작하여 세 부대가 각각 5일씩 공격하였다고 보면 공격한 일수日數가 모두 15일이다. 그런데도 나라가 복종服從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 다음 날 무인일戊寅日음판陰阪을 건너 다시 나라의 외읍外邑침공侵攻한 것이다. 음판陰阪유진洧津(洧水의 나루)이다. 음구陰口주둔駐屯하였다가 환군還軍하였다.注+음구陰口나라 지명地名이다.
나라 자공子孔이 말하기를 “진군晉軍공격攻擊하는 것이 좋다.
진군晉軍출정出征한 지 오래되어 지쳐 있고 또 돌아갈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공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勝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으나, 자전子展이 “안 된다.”注+전문傳文자전子展이 능히 신의信義를 지킨 것을 말한 것이다. 고 반대하였다.
양공襄公진후晉侯송별送別하니, 진후晉侯양공襄公을 위해 하수河水 가에서 연회宴會를 베풀어 접대하며 양공襄公의 나이를 묻자, 계무자季武子가 대답하기를 “사수沙隨에서 회합會合하던 해에 과군寡君께서 출생出生하셨습니다.”注+사수沙隨회합會合성공成公 16년에 있었다.고 하니, 진후晉侯가 말하기를 “열두 살이군.
12년을 일종一終이라 하니 일성一星(歲星으로 목성木星을 이름)의 일주一周가 끝나는 기간期間이다.注+세성歲星(木星)은 12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돈다.
국군國君은 15세에 자식을 낳으니, 관례冠禮거행擧行하고서 자식을 낳는 것이 에 맞는다.注+성인成人복장服裝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례冠禮를 거행한 뒤에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노군魯君관례冠禮거행擧行해야 하는데, 대부大夫는 어찌하여 관례冠禮에 필요한 용구用具준비準備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무자武子가 대답하기를 “임금의 관례冠禮는 반드시 관향祼享(先君의 종묘宗廟에서 강신降神하여 제향祭享하는 )를 올리고 나서 거행擧行하며,注+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부어 강림降臨케 하는 것이고, 선군先君에게 제사祭祀하는 것이다. 금석金石음악音樂으로 절도節度를 삼으며,注+편경編磬의 소리로써 거동擧動절도節度를 삼는 것이다. 선군先君종묘宗廟에서 거행擧行[處]하는 것입니다.注+제후諸侯시조始祖종묘宗廟를 ‘’라 한다. [부주]林: 반드시 선군先君종묘宗廟에서 가관加冠(冠禮할 때 세 차례 머리에 을 씌우는 것)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과군寡君도중道中에 계시어 관례冠禮에 필요한 용구用具를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형제국兄弟國에 당도한 뒤에 빌려서 준비準備하겠습니다.”고 하니, 진후晉侯승락承諾하였다.
양공襄公이 돌아오는 길에 나라에 들러 위성공衛成公종묘宗廟에서 관례冠禮거행擧行할 때注+위성공衛成公은 현재 위군衛君헌공獻公증조曾祖이다. 나라가 처리處理하는 대로 따른 것이다. [부주]林: 이것이 이른바 “선군先君종묘宗廟에서 거행擧行한다.”는 것이다. 종경鐘磬을 빌렸으니 에 맞았다.
초자楚子나라를 토벌하였다.注+나라가 나라와 화친和親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다.
나라 자사子駟나라와 화평和平하려 하니, 자공子孔자교子蟜가 말하기를 “대국大國(晉나라)과 결맹結盟하고서 입에 바른 피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배반背叛한다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자사子駟자전子展이 말하기를 “우리가 맹서盟誓한 말에 본래 ‘한 나라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지금 초군楚軍이 쳐들어왔는데도 나라가 우리를 구원救援하지 않으니, 이는 나라가 강국强國인 것이다.
맹서盟誓한 말(강한 나라를 따르겠다고 한 맹서)을 어찌 감히 저버리겠는가?
그리고 또 강요强要에 의한 맹약盟約에는 성신誠信[質]이 없으니 강림降臨하지 않는다.注+이다.
강림降臨하는 것은 오직 성신誠信결맹結盟뿐이니, 성신誠信은 말의 부신符信(행동이 말과 일치함)注+부신符信이다. 이고 주체主體이다.
그러므로 강림降臨하는 것이다.注+강림降臨하는 것이다.
밝은 강요强要에 의한 맹약盟約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으니,注+은 깨끗한 것이다. 그런 맹약盟約은 어겨도 좋다.”고 하고서, 드디어 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공자公子파융罷戎나라로 들어가서 결맹結盟하고, 〈초자楚子정백鄭伯이〉 중분中分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중분中分나라 성중城中의 마을 이름이다. 파융罷戎나라 대부이다.
이때 초장부인楚莊夫人(楚莊王의 부인夫人)이 죽었으므로注+장부인莊夫人초공왕楚共王의 어머니이다. 초왕楚王나라를 안정安定시키지 못하고 환국還國하였다.
진후晉侯가 돌아와서 백성을 안식安息시킬 방법을 계획計劃하니, 위강魏絳은혜恩惠를 베풀어注+은혜恩惠를 베풀고 노역勞役폐지廢止하는 것이다. 쌓아 둔 재물財物을 다 풀어 백성에게 대여貸與하고,注+(모두)이다. 임금으로부터 이하로 대부大夫에 이르기까지 저축貯蓄이 있는 자는 그 재물財物을 다 내놓게 하기를 하였다.
나라에 적체積滯재물財物이 없으니注+흩어져 민간民間에 있는 것이다(財物이 널리 유통流通되었음). (物貨를 유통流通시킴) 곤궁困窮한 사람이 없고,注+궁핍窮乏하지 않은 것이다. 임금이 이익을 하지 않으니注+이익利益을 백성과 공유共有하는 것이다(山林川澤의 이익利益국가國家독점獨占하지 않는 것). (利益을 독점獨占하지 않음) 탐욕貪慾하는 백성이 없어졌다.注+백성들이 예양禮讓을 행하기 때문이다.
기도祈禱에는 폐백幣帛으로 희생犧牲대체代替하고注+희생犧牲을 쓰지 않는 것이다. [부주]林: 에게 기도祈禱할 때 폐백幣帛으로 희생犧牲대체代替하는 것이다. 빈객賓客접대接待에는 특생特牲(한 종류의 짐승)만을 사용하며,注+성약省約(儉約)을 숭상하고 힘쓰는 것이다. 새로 기용器用을 만들지 않고注+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거마車馬복장服裝은 필요한 만큼만 제작制作하니,注+일을 처리處理하기에 충분充分한 정도이다. 이렇게 시행施行한 지 1년 만에 나라에 절도節度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라가 세 차례 출병出兵하였으나 나라는 나라와 승패勝敗를 다투지 못하였다.注+삼가三駕는 세 차례 군사를 일으킨 것이니, 양공襄公 10년에 우수牛首주둔駐屯했던 군사와 11년에 에 주둔했던 군사와 그해 가을에 나라 동문東門에서 무력武力과시誇示했던 군사를 이른다. 이때부터 나라는 드디어 나라에 복종服從하였다.


역주
역주1 薛[滕] : 저본에는 ‘薛’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滕[薛] : 저본에는 ‘滕’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薛’로 바로잡았다.
역주3 使伯氏司里 : 이 글에 보이는 여섯 ‘使’자는 모두 司城이 使(指示)한 것이고, 세 ‘令’자는 모두 司城의 命을 받아 그 아랫사람에게 命令한 것이다. 下文에 ‘具正徒’, ‘庀武守’, ‘庀府守’ 등 모두 맡긴 일을 가리켜 말하였으니, 이 ‘司里’도 그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官命이 아니다. 伯氏로 하여금 里民을 거느리고서 그 사는 곳을 防備하게 하였기 때문에 ‘司里’라고 한 것이다. 불을 끄는 일은 伯氏가 맡고, 鄕과 遂에서 와서 불을 끄는 사람들을 華臣이 맡고, 諸官을 羅列시켜 命을 기다리게 하는 일은 華閱과 向戌이 맡고, 刑具를 내어 奸人을 경계하는 일은 樂遄이 맡고, 武備를 嚴重히 하여 外寇를 對備하는 일은 皇鄖이 맡고, 여러 창고와 宮中을 守備하는 일은 西鉏吾가 맡은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4 量輕重 : 杜注에 依據하면 各人의 力量을 헤아려 任務의 輕重을 分配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5 蓄積塗火殺火之土塗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6 巡丈城 : 丈城은 一詞(한마디 말)로 城郭의 네 周圍인 듯하다. 《左氏會箋》에 “丈은 大의 誤字인 듯하다.”고 하였으나, 根據가 없다. 〈楊注〉
역주7 摽[標] : 저본에 ‘摽’로 되어 있고, 《十三經注疏》本에도 ‘摽’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으로 보아 ‘標’가 맞다. 《左氏會箋》과 〈楊注〉에 의거하여 ‘標’로 바로잡았다.
역주8 令隧正納郊保 奔火所 : 隧正은 隧의 長이다. 國都의 밖이 郊이고, 郊 밖이 隧이다. 保는 隧 안의 작은 城堡이니, 郊와 保의 卒徒들을 召集하여 國都로 보내는 것이다. 〈楊注〉
역주9 刑器 : 刑器는 刑具이다. 刑具를 갖추어 놓은 것은 큰 火災 중에는 반드시 罪를 저질러 法을 犯하는 자가 있을 것이므로 犯法者를 刑罰하기 위함이다. 〈楊注〉
역주10 使西鉏吾庀府守 : 府守를 杜注에는 ‘六官의 典策’이라고 하였으나, 孔疏에 引用한 劉炫의 說에 ‘府庫守藏’이라고 하였으니, 劉說이 비교적 좋은 것 같다. 府庫에 貯藏하는 것은 物資와 財幣뿐만이 아니고 典策도 그 貯藏物 속에 들어 있으니, 劉說이 杜注의 뜻을 包含했다고 하겠다. 여기의 ‘庀’는 保護의 뜻이다. 〈楊注〉
역주11 城積陰之氣 故祀之 : 城은 흙으로 쌓으니, 흙이 쌓이면 陰氣가 蓄積되므로 蓄積된 陰氣가 혹 불을 抑制할 수 있을까 해서 城에 제사 지낸 것이다. 〈正義〉
역주12 宋災於是乎知有天道 : 〈楊注〉에는 “宋人이 火災로 인해 天道를 알았다는 말이지, 天道를 보고서 미리 火災가 날 줄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다.”고 하였다. 天道는 人世의 吉凶禍福과 관계가 있는 天體의 現象을 이른다. 杜注처럼 “宋人이 天體의 現象을 보고서 장차 火災가 날 줄을 알았다.”고 解釋하면 ‘於是乎’ 세 字는 處理가 되지 않으니, 글대로 “宋나라에 火災가 났는데 이에서(이 火災로 인해) 天道가 있는 줄을 알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13 以出內火 : 出內火는 天時에 順應하여 봄 3월이 되면 백성들에게 불을 사용해 陶器와 鑄物 등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9월이 되면 炊事 이외에 불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역주14 或食於心…心爲大火 : 杜注를 따르지 않고 “食은 食邑의 食과 같다. 두 별의 分野에 封하여 出納의 政令을 맡게 한 것이고, 죽은 뒤에 配食한 것이 아니다.”고 한 《左氏會箋》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5 閱 猶數也 : 數는 察이니, 商人은 禍敗의 조짐이 반드시 불에서 시작하였음을 考察했다는 것은 禍敗의 조짐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먼저 火災가 發生하였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6 穆姜薨於東宮 : 穆姜은 襄公의 祖母로 그 아들 成公을 廢位시키고 그 姦夫叔孫僑如를 임금으로 세우려 한 일로 東宮에 幽閉된 것이다. 東宮은 別宮의 이름이고 太子宮이 아닌 듯하다. 〈楊注〉
역주17 與諸侯……來伐鄭者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는 보이지 않는다.
역주18 一星終也 : 옛사람은 周天(하늘의 둘레)을 12次로 나누어 歲星이 1년에 一次씩 간다고 여겼다. 12년이면 歲星이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마치기 때문에 12년을 ‘一星終’이라고 한 것이다. 〈楊注〉
역주19 要盟無質 : 質은 誠信이라고 한 〈楊注〉를 취해 번역하였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