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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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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十有五年春 齊崔杼帥師伐我北鄙하다
[經]夏五月乙亥 齊崔杼弑其君光注+齊侯雖背盟主 未有無道於民 故書臣 罪崔杼也 하다
[經]公會晉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于夷儀하다
[經]六月壬子 鄭公孫舍之帥師入陳注+子産之言陳以不義見入 故舍之無譏 釋例詳之 하다
[經]秋八月己巳 諸侯同盟于重丘注+夷儀之諸侯也 重丘 齊地 己巳 七月十二日 經誤 하다
[經]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衛侯入于夷儀注+夷儀 本邢地 衛滅邢而爲衛邑 晉愍衛衎失國 使衛分之一邑 書入者 自外而入之辭 非國逆之例 하다
[經]楚屈建帥師滅舒鳩注+傳在衛侯入夷儀上 經在下 從告 하다
[經]冬 鄭公孫夏帥師伐陳注+陳猶未服 하다
[經]十有二月 吳子遏伐楚하야 門于巢타가注+遏 諸樊也 爲巢守臣所殺 不書滅者 楚人不獲其尸 吳以卒告 未同盟而赴以名 하다
[傳]二十五年春 齊崔杼帥師伐我北鄙하야 以報孝伯之師也注+前年魯使孟孝伯爲晉伐齊 하다
公患之하야 使告于晉한대 孟公綽曰 崔子將有大志注+志在弑君 孟公綽 魯大夫 하니 不在病我
必速歸하리니 何患焉이닛가
其來也不寇注+하고 使民不嚴注+欲得民心 하니 異於他日注+[附注] 林曰 言崔杼之用師 與他日異 이니이다
齊師徒歸注+徒 空也 하다
[傳]齊棠公之妻 東郭偃之姊也注+棠公 齊棠邑大夫 東郭偃臣崔武子注+[附注] 林曰 東郭偃爲崔杼家臣 하다
棠公死 偃御武子以弔焉이러니 見棠姜而美之注+美其色也 [附注] 林曰 棠姜 卽棠公之妻 하야 使偃取之注+爲己取也 하다
偃曰 男女辨姓注+辨 別也 [附注] 林曰 古者娶妻不娶同姓 故男女辨姓 하나니 今君出自丁注+ 崔杼之祖 하고 臣出自桓하니 不可注+齊桓公小白 東郭偃之祖 同姜姓 故不可昏
武子筮之하야 遇困〈☱☵〉注+坎下兌上 困 之大過〈☱☴〉注+巽下兌上 大過 困六三變爲大過 하니 注+阿崔子 이라하다
示陳文子한대 文子曰 夫從風注+坎爲中男 故曰夫 變而爲巽 故曰從風 하고 注+風能隕落物者 變而隕落 故曰妻不可娶
且其曰 困于石하고 據于蒺棃 이라도 不見其妻하니注+困六三爻辭 이라
注+坎爲險爲水 水之險者 石 不可以動 注+坎爲險 兌爲澤 澤之生物而險者蒺棃 恃之則傷 入于其宮이라도 不見其妻하니 無所歸也注+易曰 非所困而困 名必辱 非所據而據 身必危 旣辱且危 死其將至 妻其可得見邪 今卜昏而遇此卦 六三失位無應 則喪其妻 失其所歸也 崔子曰 嫠也 何害리오
先夫當之矣注+寡婦曰嫠 言棠公已當此凶 라하고 遂取之하다
莊公通焉하야 驟如崔氏注+[附注] 林曰 驟 數也 하야 以崔子之冠賜人하니 侍者曰 不可니이다 公曰 注+言雖不爲崔子 猶自應有冠 [附注] 林曰 此皆慢辭
崔子因是注+因是怒公 하고 又以其間伐晉也注+間晉之難而伐之 하니 曰 晉必將報리니 欲弑公以說于晉하리라 而不獲間하다
公鞭侍人賈擧而又近之하니 乃爲崔子間公注+伺公間隙 하다
夏五月 莒爲且于之役故 莒子朝于齊注+且于役 在二十三年 하다
甲戌 饗諸北郭할새 崔子稱疾不視事注+欲使公來 하다
乙亥 公問崔子注+問疾 하고 遂從姜氏하니 姜入于室하야 與崔子自側戶出하다
注+歌以命姜 러니 侍人賈擧止衆從者而入하야 閉門注+爲崔子閉公也 重言侍人者 別下賈擧 [附注] 林曰 止莊公之從者于外而入崔子之室 하다
甲興注+[附注] 林曰 崔子伏甲以待莊公 至是甲興 하니 公登臺而請한대 弗許注+請免 [附注] 林曰 衆不許 하고 請盟한대 弗許하고 請自刃於廟한대 弗許注+求還廟自殺也 하고 皆曰 君之臣杼疾病하야 不能聽命注+不能親聽公命 이로이다
注+言崔子宮近公宮 或淫者詐稱公 일새 干掫有淫者하니 不知二命注+干掫 行夜 言行夜得淫人 受崔子命討之 不知他命 [附注] 林曰 陪臣 衆自稱 이로이다
公踰牆한대 又射之中股하야 反隊하니 遂弑之하다
賈擧州綽邴師公孫敖封具鐸父襄伊僂堙皆死注+八子皆齊勇力之臣 爲公所嬖者 與公共死於崔子之宮 하다
祝佗父祭於高注+有齊別廟也 [附注] 林曰 祝佗父 齊莊公之嬖 이러니하야 復命하고 不說弁而死於崔氏注+爵弁 祭服 하다
申蒯 注+侍漁 監取魚之官 退하야 謂其宰注+[附注] 林曰 告其家宰 注+帑 宰之妻子 하라
我將死하리라 其宰曰 免이면 是反子之義也라하고 注+反死君之義 하다
崔氏殺鬷蔑于平陰注+鬷蔑 平陰大夫 公外嬖 傳言莊公所養非國士 故其死難 皆嬖寵之人 하다
晏子立於崔氏之門外注+聞難而來 [附注] 林曰 晏子 卽晏平仲 하니 其人曰 死乎注+[附注] 朱曰 晏子左右問曰 將爲君而死乎 잇가 曰 獨吾君也乎哉
吾死也注+言己與衆臣無異 [附注] 朱曰 我何爲獨爲君死也 리오
曰 行乎잇가 曰 吾罪也乎哉
吾亡也注+自謂無罪 리오
曰 歸乎잇가 曰 君死어니 注+言安可以歸 [附注] 林曰 晏子復言臣以君爲天 君死矣 將安所歸 리오
君民者 豈以陵民이리오
社稷是主 臣君者 豈爲其口實이리오
社稷是養注+言君不徒居民上 臣不徒求祿 皆爲社稷 [附注] 林曰 口實 祿養也 이니라
故君爲社稷死 則死之하고 爲社稷亡이면 則亡之注+謂以公義死亡 어니와 若爲己死하고 而爲己亡이면 非其私䁥이면 誰敢任之注+私䁥 所親愛也 非所親愛 無爲當其禍 리오
注+[附注] 林曰 人 謂崔子 어늘 注+言己非正卿 見待無異於衆臣 故不得死其難也 리오
注+將用死亡之義 何所歸趣 [附注] 朱曰 君死矣 安可歸也 리오
門啓而入注+[附注] 林曰 俟崔子開門而入 하여 注+以公尸枕己股 하고注+[附注] 林曰 旣哭而起 하야 三踊而出하다
人謂崔子호되 必殺之注+[附注] 林曰 必殺晏子以絶後患 하라 崔子曰 民之望也 舍之라야 得民注+舍 置也 [附注] 林曰 言晏子之賢 民之所仰望也 置而不殺 可得民心 하리라
盧蒲癸奔晉하고 王何奔莒注+二子 莊公黨 爲二十八年殺慶舍張本 하다
叔孫宣伯之在齊也注+宣伯 魯叔孫僑如 成十六年奔齊 叔孫還納其女於靈公하니하야 生景公注+還 齊群公子 納宣伯女於靈公 하다
丁丑 崔杼立而相之하고 慶封爲左相하야 盟國人於大宮注+大宮 大公廟 曰 所不與崔慶者注+[附注] 林曰 言不與崔慶同心者 如此盟誓之罰 라하니
晏子仰天歎曰 嬰所不唯忠於君하고 利社稷者是與 注+盟書云 所不與崔慶者 有如上帝 讀書未終 晏子抄答易其辭 因自歃 [附注] 朱曰 意謂崔慶不忠於君不利於社稷 吾不與也 하다
辛巳 公與大夫及莒子盟注+莒子朝齊 遇崔杼作亂未去 故復與景公盟 하다
大史書曰 崔杼弑其君이라하니 崔子殺之하다
其弟嗣書하야 而死者二人注+嗣 續也 幷前有三人死 이로되 其弟又書하니 乃舍之注+[附注] 林曰 不可盡殺 乃舍之 하다
南史氏聞大史盡死注+[附注] 林曰 南史氏 齊史之在外者 하고 執簡以往注+[附注] 林曰 古之書者 必以汗靑之簡 故執簡往欲之 以書其罪 이라가 聞旣書矣하고 乃還注+傳言齊有直史 崔杼之罪所以聞 하다
閭丘嬰以帷縛其妻而載之하고 與申鮮虞乘而出注+二子 莊公近臣 이러니 鮮虞推而下之注+下嬰妻也
君昏不能匡하고 危不能救하며 死不能死하고 而知匿其暱注+匿 藏也 暱 親也 [附注] 林曰 匿藏其親暱之妻屬 하니 其誰納之리오
行及弇中하야 將舍注+弇中 狹道 [附注] 林曰 二子將舍止其地 한대 嬰曰 崔慶其追我리라 鮮虞曰 一與一이니 誰能懼我注+言道狹 雖衆無所用 [附注] 林曰 言道狹 一人與一人戰耳 리오하고 遂舍하야 枕轡而寢注+恐失馬也 하고 食馬而食注+[附注] 林曰 先食馬而後食 하고 駕而行하다
出弇中하야 謂嬰曰 速驅之하라
崔慶之衆 不可當也하다
遂來奔注+道廣 衆得用 故不可當 하다
崔氏側莊公于北郭注+側 痤埋之 不殯於廟 이리가 丁亥 葬諸士孫之里注+士孫 人姓 因名里 死十三日便葬 不待五月 하되 注+喪車之飾 諸侯六翣 하고 不蹕注+蹕 止行人 하고 下車七乘하고 不以兵甲注+下車 送葬之車 齊舊依上公禮 九乘 又有甲兵 今皆降損 하다
[傳]晉侯濟自泮注+泮 闕 [附注] 林曰 泮 水名 地闕 하야 會于夷儀하야 伐齊하야 以報朝歌之役注+朝歌役在二十三年 不書伐齊 齊人逆服 兵不加 한대 注+以弑莊公說晉也 하고 使隰鉏請成하다
慶封如師注+慶封獨使於晉 不通諸侯 故不書 鉏 隰朋之曾孫 하야 注+[附注] 林曰 班 辨也 齊之男女各以其辨 하다 賂晉侯以宗器樂器注+宗器 祭祀之器 樂器 鐘磬之屬 하고 自六正注+三軍之六卿 五吏三十帥注+五吏 文職 三十帥 武職 皆軍卿之屬官 三軍之大夫百官之正長師旅注+百官正長 群有司也 師旅 小將帥 及處守者 注+皆以男女爲賂 處守 守國者 하다
晉侯許之注+晉侯受賂還 不譏者 齊有喪 師自宜退 하고 使叔向告於諸侯注+告齊服 하니 公使子服惠伯對曰 하니 君之惠也
寡君聞命矣注+[附注] 林曰 子服惠伯 卽孟椒 라하다
[傳]晉侯使魏舒宛沒逆衛侯注+衛獻公以十四年奔齊 [附注] 林曰 晉平公愍其失國 故使二子迎之于齊 하고 將使衛與之夷儀注+[附注] 林曰 晉將使衛殤公剽割夷儀以與衛獻公 러니 注+崔杼欲得衛之五鹿 故留衛侯妻子於齊以質之 하다
[傳]初 陳侯會楚子伐鄭注+在前年 할새 當陳隧者 井堙木刊注+隧 徑也 堙 塞也 刊 除也 하니 鄭人怨之하다
六月 鄭子展子産帥車七百乘伐陳하야 注+突 穿也 하야 遂入之하다
陳侯扶其大子偃師奔墓注+欲逃冡間 라가 遇司馬桓子曰 載余注+陳之司馬 하라하니 曰 將巡城注+不欲載公 以巡城辭 하노이다
遇賈獲注+賈獲 陳大夫 하니 載其母妻러라
下之而授公車어늘 公曰 舍而母注+[附注] 林曰 謂賈獲置汝之母於車 하라 辭曰 不祥注+雖急 猶不欲男女無別 이라하고 與其妻扶其母以奔墓하야 亦免하다
子展命師無入公宮하고 與子産親御諸門注+欲服之而已 故禁侵掠 하다
陳侯使司馬桓子賂以宗器하고 陳侯免하야 擁社注+免 喪服 擁社 抱社主 示服 하고 하야 以待於朝注+纍 自囚係以待命 하다
注+見陳侯 [附注] 林曰 縶 馬繮也 子展執之而見陳哀公 修臣僕之禮 하야 再拜稽首하고 注+承飮 奉觴 示不失臣敬 하며 注+子美 子産也 但數其所獲人數 不將以歸 하다
하며 注+祅[祓] 除也 節 兵符 陳亂 故正其衆官 修其所職 以安定之 乃還也 [附注] 林曰 大祝祅[祓]除不祥於社 하다
[傳]秋七月己巳 同盟于重丘하니 齊成故也注+伐齊而稱同盟 以明齊亦同盟
[傳]趙文子爲政注+趙武代范匄 하야 令薄諸侯之幣하고 而重其禮注+以重禮待諸侯 하다
穆叔見之注+[附注] 林曰 魯穆叔見趙文子 한대 謂穆叔曰 自今以往으로 兵其少弭矣注+弭 止也 리라
齊崔慶新得政하니 將求善於諸侯注+[附注] 林曰 將求與諸侯和善 不用兵 武也知楚令尹注+令尹 屈建 [附注] 林曰 言與楚令尹子木相知 하니 若敬行其禮하고 道之以文辭하야 以靖諸侯 兵可以弭注+爲二十七年晉楚盟于宋傳 리라
[傳]楚薳子馮卒하니 屈建爲令尹注+屈建 子木 하고 屈蕩爲莫敖注+代屈建 宣十二年邲之役 楚有屈蕩 爲左廣之右 屈蕩 屈建之祖父 今此屈蕩與之同姓名 하다
舒鳩人卒叛楚注+前年辭不叛 어늘 令尹子木伐之하야 及離城注+離城 舒鳩城 하니 吳人救之하다
子木遽以右師先注+先至舒鳩 하고 子彊息桓子捷子騈子盂帥左師以退注+五人不及子木 與吳相遇而退 하니 吳人居其間七日注+居楚兩軍之間 이라
子彊曰 隘乃禽也 不如速戰注+墊隘 慮水雨 이라
注+[附注] 林曰 自請以其私屬之卒誘吳師 리니 簡師하야 陳以待我注+簡閱精兵 駐後爲陳 라가 我克則進하고 奔則亦視之注+視其形勢而救助之
乃可以免이어니와 不然이면 必爲吳禽하리라 從之하다
五人以其私卒先擊吳師하니 吳師奔하야 登山以望이라가 見楚師不繼注+[附注] 林曰 見楚師少 無後繼 하고 復逐之하야 傅諸其軍注+吳還逐五子 至其本軍 이어늘 注+[附注] 林曰 合而擊之 하다
遂圍舒鳩하니 舒鳩潰하다
八月 楚滅舒鳩注+五子旣敗吳師 遂前及 共圍滅舒鳩 하다
[傳]衛獻公入于夷儀注+爲下自夷儀與寗喜言張本 하다
[傳]鄭子産獻捷于晉注+獻入陳之功 而不獻其俘 할새 戎服將事注+戎服 軍旅之衣 異於朝服 하다
晉人問陳之罪한대 對曰 昔虞閼父爲周陶正하야 以服事我先王注+閼父 舜之後 當周之興 閼父爲武王陶正 하니 我先王賴其利器用也하고 與其神明之後也注+舜聖 故謂之神明 라하야
以元女大姬配胡公注+庸 用也 元女 武王之長女 胡公 閼父之子滿也 하고 而封諸陳하야 以備三恪注+周得天下 封夏殷二王後 又封舜後 謂之恪 幷二王後爲三國 其禮轉降 示敬而已 故曰三恪하니 則我周之自出이라 至于今是賴注+言陳 周之甥 至今賴周德 니라
桓公之亂 蔡人欲立其出注+陳桓公鮑卒 於是陳亂 事在魯桓五年 蔡出 桓公之子厲公也 이어늘 我先君莊公奉五父而立之注+五父佗 桓公弟 殺太子免而代之 鄭莊公因就定其位 하니 蔡人殺之注+欲立其出故 하니라
我又與蔡人奉戴厲公注+奉戴 猶奉事 하고 至於莊宣 皆我之自立注+陳莊公宣公 皆厲公子 이라
夏氏之亂 成公播蕩이어늘 又我之自入 君所知也注+播蕩 流移失所 宣十一年 陳夏徵舒弑靈公 靈公之子成公奔晉 自晉因鄭而入也
今陳忘周之大德하고 蔑我大惠하야 棄我姻親하고 介恃楚衆注+[附注] 朱曰 介 因也 하야 以馮陵我敝邑하니 注+億 度也 逞 盡也 [附注] 林曰 逞 快也 不可億度其快志 이라
我是以有往年之告注+謂鄭伯稽首告晉 請伐陳 未獲成命注+未得伐陳命 일새 則有我東門之役注+前年陳從楚伐鄭東門 하니라
當陳隧者 井堙木刊하니 敝邑大懼不競注+[附注] 林曰 大恐國勢不强 하야 注+上辱大姬之靈 러니 하야 啓敝邑心注+啓 開也 開道其心 故得勝 하니 陳知其罪하고 ᄅ새 用敢獻功하노라
對曰 先王之命 唯罪所在 各致其辟注+辟 誅也 하라하니라
且昔天子之地一圻注+方千里 列國一同注+方百里 이오 注+衰 差降 어늘 今大國多數圻矣 若無侵小 何以至焉이리오
晉人曰 何故戎服
對曰 我先君武莊爲平桓卿士注+鄭武公莊公爲周平王桓王卿士 러니 城濮之役 文公布命曰 各復舊職注+晉文公 하라하고
命我文公戎服輔王하야 以授楚捷하니 注+城濮在僖二十八年
士莊伯不能詰注+士莊伯 士弱也 하야 復於趙文子한대 文子曰 其辭順하니 犯順이면 不祥이라하고 乃受之하다
冬十月 子展相鄭伯如晉하야 拜陳之功注+謝晉受其功 하다
子西復伐陳하니 陳及鄭平注+前雖入陳 服之而已 故更伐以結成 하다
仲尼曰
志有之注+志 古書 하니 言以足志하고 文以足言注+足 猶成也 이라하니
不言이면 知其志리오
言之無文이면 行而不遠注+雖得行 猶不能及遠 이라
晉爲伯이어늘 鄭入陳하니 不爲功注+[附注] 林曰 不能獻其入陳之功 이리라
[傳]楚蔿掩爲司馬注+蔿子馮之子 子木使庀賦注+庀 治 하고 數甲兵注+閱數之 하니 甲午 注+書土地之所宜 호대 度山林注+度量山林之材 以共國用 하고 注+鳩 聚也 聚成藪澤 使民不得焚燎壞之 欲以備田獵之處 하고 注+辨 別也 絶高曰京 大阜曰陵 別之以爲冢墓之地 하고 注+淳鹵 埆薄之地 表異 輕其賦稅 [附注] 林曰 說文云 鹵 西方鹹也 하고 數疆潦注+疆界有流潦者 計數減其租入 하고 注+偃豬 下濕之地 規度其受水多少 하고 注+廣平曰原 防 隄也 隄防間地 不得方正如井田 別爲小頃町 하고 注+隰臯 水崖下濕 爲芻牧之地 하고 井衍沃注+衍沃 平美之地 則如周禮制以爲井田 六尺爲步 步百爲畝 畝百爲夫 九夫爲井 하야 注+量九土之所入 而治理其賦稅 하며 注+籍 疏其毛色歲齒 以備軍用 [附注] 林曰 周制六十四井爲甸 出長轂一乘 戎馬四匹 牛十二頭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楚制雖無可考 亦可類推 하고 賦車兵注+車兵 甲士 徒卒注+步卒 甲楯之數注+使器杖有常數 하다
旣成 以授子木하니 禮也注+得治國之禮 傳言楚之所以興
[傳]十二月 吳子諸樊伐楚하야 以報舟師之役注+舟師在二十四年也 하다
門于巢注+攻巢門 어늘 巢牛臣曰 吳王勇而輕하니 若啓之 將親門注+啓 開門也 [附注] 林曰 諸樊將親來攻門 하리라
我獲射之 必殪注+殪 死也 리니 是君也死 疆其少安注+[附注] 林曰 吳之疆宇 其可少息 하리라 從之하다
吳子門焉이어늘 牛臣隱於短牆以射之하니注+[附注] 林曰 諸樊中矢而死 하다
[傳]楚子以滅舒鳩賞子木한대 辭曰 先大夫蔿子之功也라하니 以與蔿掩注+往年楚子將伐舒鳩 蔿子馮請退師以須其叛 楚子從之 卒獲舒鳩 故子木辭賞以與其子 하다
[傳]晉程鄭卒하니 子産始知然明注+前年然明謂程鄭將死 今如其言 故知之 하고 問爲政焉한대 對曰
視民如子하고 見不仁者어든 誅之 하라 子産喜하야 以語子大叔하고
且曰 他日吾見蔑之面而已注+蔑 然明名 러니 今吾見其心矣로라
子大叔問政於子産한대 子産曰 注+[附注] 林曰 政之治民 如農之治田 하니 日夜思之하야 思其始而成其終注+[附注] 朱曰 旣思其始 又思所以成其終 하고 朝夕而行之호대 注+思而後行 如農之有畔注+言有次 이면 其過鮮矣리라
[傳]衛獻公自夷儀使與寗喜言注+求復國也 [附注] 朱曰 寗喜 悼子也 하니 寗喜許之하다
大叔文子聞之注+大叔儀也 하고 曰 嗚呼 詩所謂我躬不說이온 皇恤我後者 寗子可謂不恤其後矣注+皇 暇也 詩小雅 言 何暇念其後乎 謂寗子必身受禍 不得恤其後也로다
將可乎哉
殆必不可리라
君子之行 思其終也注+思使終可成 思其復也注+思其可復行 니라
書曰 注+逸書 이라하고 詩曰 夙夜匪解하야 注+一人以喩君이라하야늘 今寗子視君不如奕棋注+奕 圍棋也 하니 其何以免乎리오
奕者 擧棋不定이면 不勝其耦어늘 而況置君而弗定乎
必不免矣리라
九世之卿族 一擧而滅之하니 可哀也哉注+寗氏出自衛武公 [附注] 林曰 明年衛獻歸國 二十七年果殺寗喜 ᄂ저


25년 봄에 나라 최저崔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 북쪽 변읍邊邑침벌侵伐하였다.
여름 5월 을해일乙亥日나라 최저崔杼가 그 임금 (莊公)을 시해弑害하였다.注+제후齊侯가 비록 맹주盟主배반背叛하였으나 백성에게 무도無道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신하의 이름을 기록하여 최저崔杼에게 돌린 것이다.
양공襄公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등자滕子설백薛伯기백杞伯소주자小邾子이의夷儀에서 회합會合하였다.
6월 임자일壬子日나라 공손公孫사지舍之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로 쳐들어갔다.注+자산子産이, 나라가 의롭지 못하므로 침입侵入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사지舍之를 나무라지 않은 것이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자세히 하였다.
가을 8월 기사일己巳日제후諸侯중구重丘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이의夷儀에 모인 제후諸侯이다. 중구重丘나라 땅이다. 기사일己巳日은 7월 12일이니 에 8월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양공襄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위후衛侯이의夷儀로 들어갔다.注+이의夷儀는 본래 형국邢國의 땅이었는데, 나라가 형국邢國하고서 나라의 으로 삼았다. 진후晉侯위간衛衎(衛獻公)이 나라를 잃은 것을 가엾게 여겨 나라로 하여금 한 을 나누어주게 하였다. ‘’이라고 기록한 것은 밖에서 들어왔다는 말이니, 국역國逆(國家가 맞이함)의 가 아니다.
나라 굴건屈建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서구舒鳩격멸擊滅하였다.注+에는 이 기사記事가 ‘위후입이의衛侯入夷儀’ 위에 있는데, 에는 ‘입이의入夷儀’ 아래에 있는 것은 통고通告해온 순서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이다.
겨울에 나라 공손公孫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注+나라가 여전히 복종服從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에 오자吳子나라를 토벌하여 소읍巢邑성문城門공격攻擊하다가 화살을 맞고 하였다.注+제번諸樊이다. 소읍巢邑수신守臣에게 사살射殺당한 것이다. ‘’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초인楚人이 그 시신屍身을 찾지 못하였으나 오인吳人이 ‘‘로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이다. 나라와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적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춘추春秋》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25년 봄에 나라 최저崔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 북쪽 변읍邊邑침벌侵伐하여 작년에 맹효백孟孝伯나라를 침공侵攻했던 전쟁戰爭보복報復하였다.注+전년前年나라가 맹효백孟孝伯을 보내어 나라를 위해 나라를 치게 하였다.
양공襄公이 이를 근심하여 사람을 보내어 나라에 알리려 하자 맹공작孟公綽이 말하기를 “최자崔子는 큰 뜻을 품었으니注+그 뜻이 제군齊君시해弑害하려는 데 있다는 말이다. 맹공작孟公綽나라 대부大夫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데는 뜻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히 돌아갈 것이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注+약탈掠奪침해侵害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저가 이번에 쳐들어와서는 노략擄掠[寇]도 하지 않고 백성을 혹독酷毒[嚴]하게 부리지도 않으니,注+민심民心을 얻고자 해서이다. 예전과는 다릅니다.”注+[부주]林: 최저崔杼가 군대를 부리는 것이 전일前日과 다르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제군齊軍은 빈손으로 돌아갔다.注+이다.
나라 당공棠公의 아내는 동곽언東郭偃의 누이이고,注+당공棠公나라 당읍棠邑대부大夫이다.동곽언東郭偃최무자崔武子가신家臣이었다.注+[부주]林: 동곽언東郭偃최저崔杼가신家臣이 된 것이다.
당공棠公이 죽자 동곽언東郭偃최무자崔武子를 수레에 태우고 가서 조상弔喪을 하였는데, 무자武子당강棠姜(棠公의 아내)을 보고는 한눈에 반하여,注+그녀의 용색容色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부주]林: 당강棠姜은 바로 당공棠公의 아내이다. 에게 그녀를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주선周旋하게 하였다.注+나를 위해 그녀를 하도록 주선周旋하라는 말이다.
이 말하기를 “남녀男女혼인婚姻에는 변별辨別하는 것인데,注+분별分別하는 것이다. [부주]林: 옛날에는 동성녀同姓女를 아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男女분변分辨하였다. 지금 당신은 정공丁公후손後孫이고注+제정공齊丁公최저崔杼조상祖上이다. 환공桓公후손後孫이니 통혼通婚할 수 없습니다.”注+제환공齊桓公소백小白동곽언東郭偃조상祖上이니, 같은 강성姜姓이기 때문에 혼인婚姻할 수 없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무자武子(崔杼)가 을 쳐서 ‘〈☱☵〉’이注+〈☵〉이 하괘下卦이고 〈☱〉가 상괘上卦인 것이 곤괘困卦〈☱☵〉이다. 대과大過〈☱☴〉’로 를 얻으니,注+〈☴〉이 하괘下卦이고 〈☱〉가 상괘上卦인 것이 대과괘大過卦〈☱☴〉이다. 곤괘困卦육삼효六三爻하여 대과괘大過卦가 된 것이다. 태사太史들은 모두 하다고 하였다.注+최자崔子에게 아첨阿諂한 것이다.
최저崔杼가 이 점괘占卦진문자陳文子에게 보이자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남편은 바람이 되고[夫從風]注+중남中男이기 때문에 ‘남편[夫]’이라고 하였고, 하여 이 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되었다[從風]’고 한 것이다. 바람은 아내를 불어 떨어뜨리니[風隕妻]하여서는 안 됩니다.注+바람은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중남中男인 남편이 바람으로〉 변하여 〈소녀少女인 아내〉를 떨어뜨리는 이기 때문에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또 그 요사繇辭(占辭)에 ‘바위에 곤란을 당하고[困于石] 납가새 위에 앉은 것이라.[據于蒺棃] 집에 들어가도 아내를 보지 못하니 흉하다.[入于其宮 不見其妻 凶]’注+이것은 곤괘困卦육삼효사六三爻辭이다. 고 하였습니다.
곤우석困于石’은 일을 하여도[往]성공成功하지 못한다는 뜻이고,注+이 되고 가 된다. 물의 가장자리에 한 것이 바위[石]인데 움직일 수가 없다. 거우질리據于蒺棃’는 믿는 사람에게 상해傷害를 당한다는 뜻이고,注+이 되고 이 된다. 에서 나는 물건 중에 한 것이 납가새이니 믿으면(밟으면) 찔린다. 입우기궁入于其宮불견기처不見其妻’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注+계사하전繫辭下傳〉에 “에 ‘곤난困難을 당할 바가 아닌데 곤난困難을 당하였으니(피하면 당하지 않을 곤난困難을 피하지 않아 당함) 명예名譽가 반드시 되고, 앉을 곳이 아닌데 앉았으니(六三이 위치를 잃고 아래의 구이九二를 타고 앉았으니) 몸이 반드시 위태롭다. 이미 되고 위태롭다면 죽음이 장차 이를 것이니 어찌 그 아내를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혼인婚姻길흉吉凶쳐서 이 를 만났으니 〈불길不吉이다.〉 육삼六三를 잃어 응대應對가 없으니 그 아내를 잃고 그 돌아갈 곳을 잃는 이다. 고 하니, 최자崔子는 “그 여인女人과부寡婦이니 무슨 가 있겠는가?
전남편이 이미 그 흉화凶禍하였다.”注+과부寡婦를 ‘’라 한다. 당공棠公이 이미 이 을 당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그 여인女人을 취하였다.
제장공齊莊公이 그녀와 하고서 최씨崔氏의 집에 자주 가서注+[부주]林: 는 자주이다.최자崔子모자帽子를 어떤 자에게 주니 시종侍從이 “그리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장공莊公은 “최자崔子가 아니라고 하여 어찌 이 없겠는가?”注+비록 최자崔子를 위하지 않는 사람도 각자各自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이것은 모두 만사慢辭(無視하는 말)이다. 고 하였다.
최자崔子는 이로 인해注+이로 인해 장공莊公에게 분노憤怒를 품었다는 말이다. 장공莊公에게 원한怨恨을 품었고, 또 장공莊公나라의 내란內亂을 틈타 나라를 침벌侵伐하니,注+나라의 내란內亂을 틈타 나라를 친 것이다. 최자崔子는 “나라가 반드시 보복報復할 것이다.”라고 하고서 장공莊公시해弑害하여 나라를 기쁘게 하려 하였으나 기회機會를 얻지 못하였다.
장공莊公시인侍人가거賈擧에게 매질을 하고서 또 그를 가까이하니, 가거賈擧최자崔子를 위해 장공莊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다.注+장공莊公시해弑害할 틈을 엿본 것이다.
여름 5월에 나라는 차우且于전쟁戰爭 때문에 거자莒子나라로 가서 조현朝見하였다.注+차우且于전쟁戰爭양공襄公 23년에 있었다.
갑술일甲戌日제장공齊莊公북곽北郭에서 거자莒子접대接待하는데, 최자崔子을 핑계 대고 나와서 정무政務를 보지 않았다.注+제장공齊莊公문병問病 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을해일乙亥日장공莊公최자崔子의 집으로 가서 문병問病하고서注+문병問病한 것이다. 강씨姜氏를 찾아가니 강씨姜氏실내室內로 들어가서 최자崔子와 함께 옆문으로 나갔다.
장공莊公은 기둥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注+노래하여 강씨姜氏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림)한 것이다. 시인侍人가거賈擧장공莊公시종侍從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혼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다.注+최자崔子를 위하여 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것이다. 시인侍人이라고 거듭 말한 것은 아래의 가거賈擧구별區別하기 위함이다. [부주]林: 제장공齊莊公종자從者들은 밖에 있게 하고 최자崔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매복埋伏했던 갑사甲士가 일어나 장공莊公공격攻擊하니注+[부주]林: 최자崔子갑사甲士매복埋伏시켜 놓고서 제장공齊莊公을 기다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갑사甲士가 일어난 것이다. 장공莊公 위로 올라가서 살려 달라고 하였으나 갑사甲士허락許諾하지 않고,注+살려 달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갑사甲士의 무리가 허락許諾하지 않은 것이다. 맹약盟約하기를 하여도 허락許諾하지 않고, 종묘宗廟로 가서 자살自殺하겠으니 들어 달라고 하여도 허락許諾하지 않으면서注+종묘宗廟로 가서 자살自殺하도록 들어 달라고 청구請求한 것이다. 모두 말하기를 “임금의 신하臣下최저崔杼위독危篤하여 임금님의 을 들을 수 없습니다.注+직접 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곳은 임금님이 거처居處하는 궁궐宮闕과 가까우므로注+최자崔子공궁公宮에 가까우니 혹 음자淫者사칭詐稱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배신陪臣인 저희들이 야순夜巡하다가 음자淫者(姦淫하기 위해 온 자)를 잡았으니, 다른 은 알지 못합니다.”注+간추干掫야순夜巡이니 야순夜巡하다가 음인淫人을 잡았으니 최자崔子을 받아 그를 주살誅殺할 뿐이고 다른 은 모른다는 말이다. [부주]林: 배신陪臣은 여러 갑사甲士가 스스로를 한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장공莊公이 담을 넘어 도망가려 하자 또 활을 쏘아 다리를 맞혀 도로 담 안으로 떨어지니 드디어 시해弑害하였다.
가거賈擧(위의 시인侍人가거賈擧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주작州綽병사邴師공손公孫봉구封具탁보鐸父양이襄伊누인僂堙 등도 모두 죽었다.注+여덟 사람은 모두 나라의 용력勇力 있는 신하臣下장공莊公총애寵愛를 받는 자들이었으므로 장공莊公과 더불어 최자崔子의 집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축타보祝佗父고당高唐으로 가서 제사祭祀를 지내고注+고당高唐나라의 별묘別廟가 있는 곳이다. [부주]林: 축타보祝佗父제장공齊莊公총신寵臣이다. 돌아와서 복명復命하고는 작변爵弁(祭服에 쓰는 )도 벗지 않고 최저崔杼의 집으로 달려가 죽었다.注+작변爵弁으로 제복祭服이다.
신괴申蒯시어侍漁(漁稅의 징수徵收를 맡은 관리官吏)였는데,注+시어侍漁는 물고기 잡는 것을 감독監督하는 관리官吏이다. 퇴근退勤해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재家宰(家臣의 )에게 이르기를注+[부주]林: 그 가재家宰에게 한 것이다. “그대는 나의 처자妻子를 데리고 도망해 죽음을 하라.注+가재家宰처자妻子이다.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라고 하니, 그 가재家宰가 말하기를 “살기 위해 도망간다면 이는 당신의 충의忠義배반背反하는 것입니다.”고 하고서 신괴申蒯와 함께 죽었다.注+임금을 위해 죽은 〈당신의〉 충의忠義배반背反하는 짓이라는 말이다.
최씨崔氏평음平陰에서 종멸鬷蔑을 죽였다.注+종멸鬷蔑평음平陰대부大夫제장공齊莊公외폐外嬖(宮外의 총신寵臣)이다. 전문傳文제장공齊莊公이 기른 사람들이 모두 국사國士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리에 죽은 자들이 모두 총애寵愛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안자晏子가 〈변란變亂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최씨崔氏의 집 대문大門 밖에 서 있으니,注+난리의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부주]林: 안자晏子는 바로 안평중晏平仲이다. 종자從者가 “임금을 위해 죽으렵니까.”注+[부주]朱: 안자晏子좌우左右안자晏子에게 장차 임금을 위해 죽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안자晏子는 “죽은 임금이 나 한 사람만의 임금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겠느냐?”注+나도 중신衆臣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내가 무엇 때문에 홀로 임금을 위해 죽겠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종자從者가 다시 “도망가시렵니까?”라고 묻자, 안자晏子는 “이것이 나의 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을 가겠느냐?”注+스스로 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종자從者가 “집으로 돌아가시렵니까?”라고 묻자, 안자晏子는 “임금이 죽었으니 어디로 가겠느냐?注+어찌 돌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다. [부주]林: 안자晏子가 다시, 신하臣下는 임금을 하늘로 여기는데 임금이 죽었으니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백성의 임금이 된 자가 어찌 위세威勢로 백성을 억압抑壓해서야 되겠는가?
사직社稷주지主持해야 하고, 임금의 신하된 자가 어찌 봉록俸祿[口實]만을 탐해서야 되겠는가?
사직社稷보위保衛해야 한다.注+임금은 한갓 백성의 윗자리에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신하臣下는 한갓 祿만을 구해서는 안 되고, 모두 사직社稷을 위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구실口實녹봉祿俸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사직社稷을 위해 죽으면 신하臣下도 그를 위해 죽고, 임금이 사직社稷을 위해 도망逃亡하면 신하臣下도 그를 위해 도망逃亡하지만注+공공公共의리義理로 죽거나 도망가는 것을 이른다. 만약 임금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죽고 자신을 위해 도망한다면 그 임금이 사사로이 총애寵愛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감히 함께 죽고 함께 도망가는 일을 감당하겠는가?注+䁥은 친애親愛하는 사람이다. 친애親愛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감당堪當할 자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최저崔杼가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가 시해弑害하였는데注+[부주]林: 최자崔子를 이른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해 죽거나 그를 위해 도망가겠느냐?注+나는 정경正卿이 아니어서 대우待遇를 받는 것이 중신衆臣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의 화난禍難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도망간다 한들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注+장차 죽거나 도망가는 의리義理를 따르고자 해도 어디로 가겠느냐는 말이다. [부주]朱: 임금이 죽었으니 어찌 돌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대문大門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서注+[부주]林: 최자崔子을 열기를 기다려 들어간 것이다. 시신屍身의 다리를 베고 하고서注+제장공齊莊公시신屍身의 머리 밑에 자기의 다리를 받쳐 베게 한 것이다. 일어나注+[부주]林: 을 마치고 일어난 것이다. 세 번 발을 구르고[踊] 나왔다.
어떤 자가 최자崔子에게 “반드시 죽이십시오.”注+[부주]林: 반드시 안자晏子를 죽여 후환後患을 없애라는 말이다. 라고 하자, 최자崔子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백성이 신망信望하는 사람이니, 그냥 놓아두어야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다.”注+는 그냥 놓아두는 것이다. [부주]林: 안자晏子현능賢能은 백성이 신망信望하는 바이니 그냥 놓아두고 죽이지 않아야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노포계盧蒲癸나라로 도망가고 왕하王何나라로 도망갔다.注+두 사람은 제장공齊莊公이다. 양공襄公 28년에 경사慶舍를 죽인 장본張本이다.
숙손선백叔孫宣伯나라에 있을 때에注+선백宣伯나라 숙손교여叔孫僑如이다. 성공成公 16년에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숙손환叔孫還선백宣伯의 딸을 제영공齊靈公에게 바쳤는데, 영공靈公총애寵愛를 입어 경공景公을 낳았다.注+숙손환叔孫還나라 군공자群公子(여러 공자公子 중의 한 사람)이다. 선백宣伯의 딸을 영공靈公에게 바친 것이다.
정축일丁丑日최저崔杼경공景公을 임금으로 세우고서 자기는 수상首相이 되고 경봉慶封좌상左相으로 삼고서 국인國人대궁大宮(太公의 )에서 결맹結盟하기를注+대궁大宮태공太公이다. “만약[所]최씨崔氏경씨慶氏를 가까이하지 않는 자라면…….”注+[부주]林: 최씨崔氏경씨慶氏와 마음을 한가지로 하지 않는 자는 이 맹서盟誓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안자晏子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만약 임금께 충성忠誠하고 사직社稷을 이롭게 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상제上帝가 증인이 될 것이다.”고 하고서 피를 마셨다注+맹서盟書에 “만약 최씨崔氏경씨慶氏를 가까이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상제上帝증인證人이 될 것이다[有如上帝].”고 하였는데, 이 맹서盟書를 다 읽기 전에 안자晏子할 말을 초록抄錄해 그 맹사盟辭를 바꾸고서 이어 피를 마신 것이다. [부주]朱: 뜻은 최저崔杼경봉慶封이 임금께 충성忠誠하지 않고 사직社稷을 이롭게 하지 않았으니 나는 감히 가까이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歃].
신사일辛巳日경공景公대부大夫거자莒子결맹結盟하였다.注+거자莒子나라에 조현朝見하러 왔다가 최저崔杼변란變亂을 만나서 돌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경공景公결맹結盟한 것이다.
태사太史사책史策에 ‘최저崔杼가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하니 최자崔子가 그를 죽였다.
그 아우가 뒤를 이어 기록하였다가 둘이 피살被殺되었으되,注+(계속)이다. 전에 모두 세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막내아우가 또 기록하니 최저崔杼는 죽이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다.注+[부주]林: 다 죽일 수가 없어서 놓아두고 죽이지 않은 것이다.
남사씨南史氏태사太史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注+[부주]林: 남사씨南史氏외지外地에 있는 나라 사관史官이다. 죽간竹簡을 들고 왔다가注+[부주]林: 옛날에 글을 쓰는 자는 반드시 한청汗靑(푸른 대를 불에 구워 진을 뺀 것)의 죽간竹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죽간竹簡을 가지고 간 것이니 그 를 기록하려 한 것이다. 사실事實대로 기록記錄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돌아갔다.注+전문傳文나라에 곧은 사관史官이 있어서 최저崔杼가 드러나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여구영閭丘嬰장막帳幕으로 아내를 싸서 수레에 싣고 신선우申鮮虞와 함께 타고서 도망가는데注+두 사람은 제장공齊莊公근신近臣이다.신선우申鮮虞의 아내를 떠밀어 수레에서 내리게 하며注+여구영閭丘嬰의 아내를 수레에서 내리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임금이 혼암昏暗한데도 바로잡지 못하고 위태로운데도 구제救濟하지 못하고 임금이 죽었는데도 능히 따라 죽지 못했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숨길 줄만 아니,注+은 숨김이고 은 가까운 사람이다. [부주]林: 가까운 아내를 숨겼다는 말이다.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는가?”라고 하였다.
가다가 엄중弇中에 이르러 하룻밤 묵으려 하자,注+엄중弇中은 좁은 길이다. [부주]林: 두 사람이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려 한 것이다. 이 말하기를 “최씨崔氏경씨慶氏가 아마도 우리를 추격追擊할 것이다.”고 하니, 선우鮮虞가 말하기를 “〈이곳은 길이 좁아〉 일대일一對一로 〈싸울 수밖에 없으니〉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注+길이 좁아 비록 군대가 많아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길이 좁아 한 사람이 한 사람과만 싸울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그곳에서 묵었는데, 말고삐를 베고 자고注+말을 잃을까 염려해서이다. 말을 먹인 뒤에 밥을 먹고서注+[부주]林: 말에게 먼저 사료飼料를 먹인 뒤에 자기들이 밥을 먹은 것이다. 수레에 말을 메워 길을 떠났다.
엄중弇中을 빠져 나와서 에게 말하기를 “말을 빨리 몰라.
최씨崔氏경씨慶氏의 무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드디어 나라로 도망해 왔다.注+길이 넓어 많은 군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최씨崔氏장공莊公북곽北郭(齊나라 선공先公묘역墓域인 듯하다)에 임시로 묻어 두었다가注+은 묻는 것이니, 종묘宗廟(屍體를 입관入棺하여 장사葬事 때까지 안치安置해 두는 것)하지 않은 것이다.정해일丁亥日사손리士孫里에 장사 지냈는데,注+사손士孫은 사람의 인데, 그 으로 마을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죽은 지 13일 만에 장사葬事 지내고 다섯 달을 기다리지 않았다.(諸侯의 는 다섯 달 만에 장사葬事 지냄) 을 네 개만 사용하고,注+상거喪車장식裝飾하는 것인데, 제후諸侯는 여섯 개의 을 사용한다. 벽제辟除도 하지 않고注+은 사람의 통행通行금지禁止하는 것이다. 하거下車 일곱 채로 송장送葬하고 병갑兵甲으로 호위護衛하지 않았다.注+하거下車송장送葬하는 수레이다. 나라가 전에는 상공上公에 따라 구승九乘(아홉 채의 수레)을 사용하고 또 갑병甲兵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강등降等해 줄인 것이다.
진후晉侯반수泮水를 건너가注+주석註釋하지 않았다. [부주]林: 수명水名인데 소재지所在地주석註釋하지 않았다. 이의夷儀에서 제후諸侯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조가朝歌전쟁戰爭보복報復하려 하자,注+조가朝歌전쟁戰爭양공襄公 23년에 있었다. 에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인齊人이 미리 항복降服하여 무력武力사용使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인齊人장공莊公시해弑害한 일로 나라에 해명解明[說]하고서注+장공莊公시해弑害한 것으로 나라를 설득說得한 것이다. 습서隰鉏를 보내어 화평和平요구要求하였다.
경봉慶封나라 군중軍中으로 가서注+경봉慶封이 홀로 나라에 사신使臣 간 일을 제후諸侯에게 통보通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습붕隰朋증손曾孫이다. 남녀男女구분區分해 따로 결박結縛하여 노예奴隷로 바치고서注+[부주]林: 이니, 나라의 남녀男女를 각각 분변分辨한 것이다. 항복降服의 뜻을 보였다.〉 그리고 진후晉侯에게 종기宗器악기樂器를 바치고,注+종기宗器제사祭祀에 쓰는 그릇이고, 악기樂器석경石磬 따위이다. 육정六正으로부터注+육정六正삼군三軍의 여섯 (三軍의 )이다. 오리五吏, 삼십수三十帥,注+오리五吏문직文職이고 삼십수三十帥무직武職이니, 모두 군경軍卿(三軍의 )의 속관屬官이다. 삼군三軍대부大夫, 백관百官정장正長, 사려師旅注+백관百官정장正長은 뭇 유사有司들이고, 사려師旅는 작은 장수將帥들이다. 처수자處守者에게까지 모두 재물財物을 주었다.注+모두 남녀男女뇌물賂物로 준 것이다. 처수處守는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자이다.
진후晉侯화평和平허락許諾하고注+진후晉侯뇌물賂物을 받고 환군還軍하였는데도 에 나무라지 않은 것은 나라에 상사喪事가 났으니 퇴군退軍하는 것이 마땅하였기 때문이다. 숙향叔向을 보내어 제후諸侯에게 이를 알리자,注+나라가 항복降服한 것을 〈제후諸侯진영陣營에〉 한 것이다. 양공襄公자복혜백子服惠伯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께서 있는 나라를 용서容恕하시어 소국小國안정安靖시키시니 이는 의 은혜입니다.
과군寡君접수接受하였습니다.”注+[부주]林: 자복혜백子服惠伯은 바로 맹초孟椒이다. 고 하였다.
진후晉侯위서魏舒완몰宛沒나라로 보내어 위후衛侯를 맞이해 오게 하고,注+위헌공衛獻公양공襄公 14년에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부주]林: 진평공晉平公위헌공衛獻公이 나라를 잃은 것을 가엾게 여겼다. 그러므로 두 사람을 나라에 보내어 위헌공衛獻公을 맞이해 오게 한 것이다. 나라로 하여금 위후衛侯에게 이의夷儀를 주게 하려 하였는데,注+[부주]林: 진후晉侯위상공衛殤公에게, 이의夷儀를 떼어 위헌공衛獻公에게 주게 하려 한 것이다. 최자崔子위후衛侯가속家屬억류抑留하고서 오록五鹿요구要求하였다.注+최저崔杼나라의 오록五鹿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위후衛侯처자妻子나라에 억류抑留하여 인질人質로 삼은 것이다.
당초當初진후陳侯(陳哀公)가 초자楚子회합會合나라를 토벌討伐할 때注+전년前年에 있었다.진군陳軍이 지나는 길마다 우물을 메우고 수목樹木을 모두 베어 내니注+(지름길)이고, (메움)이고, (베어 냄)이다. 정인鄭人진인陳人에게 원한怨恨을 품었다.
6월에 나라 자전子展자산子産병거兵車 7백 을 거느리고 나라를 토벌討伐하여 밤에 나라 도성都城돌격突擊하여注+穿(뚫음)이다. 드디어 성내城內로 쳐들어갔다.
진후陳侯가 그 태자太子언사偃師를 데리고 분묘墳墓로 도망가다가注+무덤 사이로 도망가고자 한 것이다. 사마司馬환자桓子를 만나 “나를 수레에 태우라.”注+나라의 사마司馬이다. 라고 하자, 환자桓子는 “지금 순시巡視하려는 참입니다.”注+을 수레에 태우고 싶지 않아 순시巡視한다고 핑계 댄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획賈獲을 만나니注+가획賈獲나라 대부大夫이다. 모친母親과 아내를 수레에 태우고 있었다.
가획賈獲모친母親과 아내를 내리게 하고서 수레를 애공哀公에게 주니, 애공哀公이 “네 모친母親은 그대로 두라.”注+[부주]林: 진애공陳哀公가획賈獲에게 ‘너의 모친母親은 수레에 그냥 두라.’고 한 것이다. 고 하자, 가획賈獲은 “남녀男女가 한 수레를 타는 것은 상서祥瑞롭지 못합니다.”注+비록 위급危急하였으나 남녀男女분별分別무시無視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서 아내와 함께 모친母親를 부축해 분묘墳墓로 도망하여 역시 하였다.
자전子展군대軍隊하여 진후陳侯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서 친히 자산子産과 함께 궁문宮門을 지켰다.注+나라를 복종服從시키려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침략侵掠(侵犯해 약탈掠奪함)을 한 것이다.
진후陳侯사마司馬환자桓子를 보내어 종기宗器뇌물賂物로 바치게 하고, 진후陳侯 자신은 상복喪服을 입고서 사신社神(土地神)의 신주神主를 가슴에 안고,注+(문)은 상복喪服이다. 옹사擁社사신社神신주神主를 안은 것이니 강복降服의 뜻을 보인 것이다. 그 무리를 남녀男女구별區別결박結縛하여 조정朝廷에서 기다리게 하였다.注+는 스스로 죄인罪人처럼 묶고서 〈나라의〉 을 기다린 것이다.
자전子展을 손에 쥐고 나아가 진후陳侯를 뵙고서注+진후陳侯을 뵌 것이다. [부주]林: 은 말고삐이다. 자전子展이 말고삐를 잡고 진애공陳哀公을 뵈어 신복臣僕한 것이다.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술잔을 받들어 진후陳侯에게 올리고,注+승음承飮은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이니 신하臣下로서 공경恭敬을 잃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 자미子美(子産)는 들어가서 부로俘虜의 숫자를 계산計算보고報告하고서 나왔다.注+자미子美자산子産이다. 단지 잡은 포로捕虜의 숫자만을 세었을 뿐, 데리고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나라 축사祝史사신社神에 빌어 불상不祥(禍災)을 떨어내고, 사도司徒는 백성을 돌려주고, 사마司馬병부兵符를 돌려주고, 사공司空은 땅을 돌려주고서 환국還國하였다.注+제거除去하는 것이다. 병부兵符이다.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여러 관직官職[正]해 그 직분職分수행修行하게 하여 나라를 안정安定시키고서 돌아온 것이다. [부주]林: 대축大祝사신社神에게 빌어 불상不祥불제祓除한 것이다.
가을 7월 기사일己巳日중구重丘에서 동맹同盟을 하였으니, 이는 나라와 화친和親을 맺었기 때문이다.注+나라를 토벌討伐한 것인데 동맹同盟이라고 하여 나라도 동맹同盟참여參與했음을 밝혔다.
조문자趙文子(趙武)가 집정執政이 되어,注+조무趙武범개范匄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된 것이다.제후諸侯진공進貢하는 예폐禮幣경감輕減하고 예의禮儀중시重視하도록 하였다.注+제후諸侯대우待遇하는 것이다.
목숙穆叔나라에 가서 조문자趙文子를 만나자,注+[부주]林: 나라 목숙穆叔조문자趙文子를 만나 본 것이다. 문자文子목숙穆叔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전쟁戰爭이 약간 정지停止될 것이다.注+는 멈춤이다.
나라 최저崔杼경봉慶封이 새로 정권政權을 잡았으니 제후諸侯와 잘 지내기를 구할 것이고,注+[부주]林: 장차 제후諸侯화합和合하여 잘 지내기를 하고 전쟁戰爭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나라 영윤令尹굴건屈建과 잘 아는 사이이니注+영윤令尹굴건屈建이다.[부주]林: 나라 영윤令尹자목子木(屈建)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말이다. 공경해 하고 외교문서外交文書[文辭]를 잘 만들어 인도引導하여 제후諸侯안정安靖시킨다면 전쟁戰爭정지停止될 수 있을 것이다.”注+양공襄公 27년에 나라가 나라와 나라에서 결맹結盟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나라 위자빙薳子馮이 죽으니 굴건屈建영윤令尹이 되고注+굴건屈建자목子木이다.굴탕屈蕩막오莫敖가 되었다.注+굴탕屈蕩굴건屈建의 뒤를 이어 막오莫敖가 된 것이다. 선공宣公 12년에 있었던 전쟁戰爭나라 굴탕屈蕩좌광左廣가 되었고, 《세본世本》에 “굴탕屈蕩굴건屈建조부祖父이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 굴탕屈蕩은 그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서구인舒鳩人이 마침내 나라를 배반背叛하자注+전년前年서구舒鳩나라를 배반背叛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영윤令尹자목子木서구舒鳩토벌討伐하여 이성離城당도當到하니注+이성離城서구舒鳩이다. 오인吳人서구舒鳩구원救援하였다.
자목子木은 급히 우군右軍을 거느리고서 먼저 전진前進하였고,注+먼저 서구舒鳩로 간 것이다. 자강子彊식환息桓자첩子捷자병子騈자우子盂좌군左軍을 거느리고 후퇴後退하니,注+다섯 사람이 미처 자목子木을 따라가지 못했으므로 오군吳軍을 만나 후퇴後退한 것이다. 오인吳人나라의 양군兩軍 사이에 7일 동안 끼어 있었다.注+오군吳軍나라의 양군兩軍 사이에 끼어 있은 것이다.
자강子彊이 〈네 사람에게〉 말하기를 “시일時日을 오래 끌면 군사軍士가 지칠 것이고, 군사軍士가 지치면 포로捕虜가 될 것이니, 빨리 결전決戰하는 것만 못하다.注+점애墊隘는 장맛비를 우려한 것이다.
내가 사병私兵을 이끌고 가서 유인誘引할 것이니注+[부주]林: 자기의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가서 오군吳軍유인誘引하겠다고 자청自請한 것이다. 그대들은 정병精兵을 가려 뽑아[簡師]을 치고서 나를 기다리다가注+정병精兵을 가려 뽑아 후미後尾을 치고 머물러 있게 한 것이다. 내가 승리勝利하거든 진격進擊하고 내가 패주敗走하거든 그 형세形勢를 보아 구원救援하라.注+형세形勢를 보아 구조救助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포로捕虜가 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오군吳軍포로捕虜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 네 사람이 그 말을 따랐다.
다섯 사람이 자기들의 사병私兵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오군吳軍공격攻擊하니, 오군吳軍패주敗走하여 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초군楚軍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는 것을 보고는注+[부주]林: 초군楚軍이 적고 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는 것을 본 것이다. 다시 그 사병私兵추격追擊하여 초군楚軍본진本陣 가까이까지 접근接近하자,注+오군吳軍이 도리어 다섯 사람을 추격追擊초군楚軍본진本陣근처近處에까지 이른 것이다. 간사簡師가 그 사병私兵연합聯合공격攻擊하니 오군吳軍대패大敗하였다.注+[부주]林: 연합聯合오군吳軍공격攻擊한 것이다.
드디어 서구舒鳩포위包圍하니 서구舒鳩궤산潰散(敗戰해 군대가 뿔뿔이 흩어짐)하였다.
8월에 나라가 서구舒鳩멸망滅亡시켰다.注+다섯 사람이 오군吳軍패배敗北시키고서 드디어 전진前進자목子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서구舒鳩포위包圍멸망滅亡시킨 것이다.
위헌공衛獻公이의夷儀로 들어갔다.注+하문下文헌공獻公이의夷儀에서 영희寗喜에게 사람을 보내어 복위復位에 대해 말하게 한 장본張本이다.
나라 자산子産나라에 가서 전리품戰利品[捷]을 바칠 때注+나라에 쳐들어가서 얻은 전리품戰利品[功]만을 바치고 부로俘虜는 바치지 않은 것이다.융복戎服(軍服)을 입고 일을 처리處理하였다.注+융복戎服군인軍人이 입는 옷으로 조복朝服과 다르다.
진인晉人나라의 를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우알보虞閼父나라의 도정陶正(陶器 만드는 일을 맡은 장관長官)이 되어 우리 선왕先王을 섬기니,注+알보閼父우순虞舜후예後裔이다. 나라가 건국建國되었을 때 알보閼父주무왕周武王도정陶正이 되었었다. 우리 선왕先王께서는 그가 기물器物을 만들어 일용日用편리便利하게 한 것을 가상嘉尙[賴]히 여기시고 또 신명神明후예後裔라고 하여,注+성인聖人이었기 때문에 신명神明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庸]장녀長女태희太姬우알보虞閼父의 아들 호공胡公의 아내로 주고서注+(使用)이다. 원녀元女주무왕周武王장녀長女이고, 호공胡公알보閼父의 아들 滿이다. 그를 나라에 하여 삼각三恪를 갖추었으니,注+나라가 천하天下를 얻은 뒤에 왕조王朝후손後孫하고, 또 후손後孫하고서 이들을 ‘’이라 하였다. 두 왕조王朝후손後孫과 아울러 세 나라가 되었으나, 그 예우禮遇가 점점 낮아져서 경의敬意만을 보였을 뿐이므로 ‘삼각三恪’이라 한 것이다. 나라는 바로 우리 나라의 외손外孫[自出]으로 지금까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注+나라는 나라의 외손外孫이므로 지금까지 나라의 을 입고 있다는 말이다.
진환공陳桓公이 죽은 뒤 나라에 변란變亂이 일어나자, 채인蔡人채녀蔡女가 낳은 아들(厲公)을 진군陳君으로 세우려 하였으나,注+진환공陳桓公가 죽자 이때 나라가 어지러웠다. 이 일은 노환공魯桓公 5년에 있었다. 채출蔡出진환공陳桓公의 아들 여공厲公이다. 우리 선군先君장공莊公께서 오보五父를 받들어 진군陳君으로 세우니,注+오보五父진환공陳桓公의 아우이다. 태자太子을 죽이고 대신 임금이 되자, 정장공鄭莊公은 그대로 그의 지위地位안정安定시켰다. 채인蔡人오보五父살해殺害하였습니다.注+자기 나라의 딸이 낳은 아들 여공厲公을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우리는 또 채인蔡人협의協議여공厲公을 임금으로 추대推戴하였고,注+봉대奉戴봉사奉事(받들어 섬김)와 같다. 그 뒤로 진장공陳莊公진선공陳宣公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나라가 세워 준 임금이었습니다.注+진장공陳莊公진선공陳宣公은 모두 진려공陳厲公의 아들이다.
하씨夏氏변란變亂 때 〈당시 태자太子였던〉 진성공陳成公이 난리를 피해 도망하여 정처定處 없이 떠도는 것을 또 우리 나라가 도와 귀국歸國시켜 임금이 되게 한 것은 진군晉君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注+파탕播蕩정처定處 없이 사방을 떠도는 것이다. 선공宣公 11년에 나라 하징서夏徵舒진영공陳靈公시해弑害하자, 영공靈公의 아들 성공成公나라로 도망하였다가 나라의 도움으로 인해 나라에서 나라로 들어가 임금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나라의 큰 을 잊고 우리 나라의 큰 은혜恩惠무시無視하여 인척姻戚정의情誼를 저버리고 나라의 무리가 많은 것을 믿고서注+[부주]朱: (의지함)이다. 우리나라를 침범侵犯하니, 저들이 만족滿足[億逞]하게 뜻을 이루도록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注+(탁)이고 이다. [부주]林: 이니, 그들이 통쾌痛快해 하는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년去年귀국貴國에 〈나라를 토벌討伐하라고〉 하였으나注+정백鄭伯이 머리를 조아리며 진후晉侯에게 하여 나라 토벌討伐하기를 한 것을 이른다. 귀국貴國을 받지 못하였으므로注+나라를 치겠다는 진후晉侯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진군陳軍이 우리 동문東門공격攻擊하는 전쟁戰爭이 있었습니다.注+전년前年진인陳人초인楚人과 함께 나라 동문東門공격攻擊하였다.
진군陳軍이 지나는 길마다 우물을 모두 메우고 수목樹木을 다 베어 내니, 우리나라는 국세國勢하지 못하여注+[부주]林: 국세國勢하지 못함을 크게 두려워한 것이다. 하늘에 계시는 태희太姬치욕恥辱을 끼치게 될까 크게 두려웠는데,注+위로 태희太姬영령英靈치욕恥辱을 끼쳤다는 말이다. 하늘이 도우시어[天誘其衷] 우리나라가 나라를 치려는 마음을 갖도록 개도開導(引導)하시니,注+이니 하늘이 그 마음을 개도開道(啓導)하셨기 때문에 승리勝利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진인陳人이 자기들의 를 알고서 우리에게 항복降服하였기에 감히 전리품戰利品을 바치는 바입니다.”고 하였다.
진인晉人이 다시 “무엇 때문에 소국小國침공侵攻하였느냐?”고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선왕先王에 ‘한 나라가 있으면 각각 〈그 에 따라〉 주벌誅伐하라.’注+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천자天子의 땅은 일기一圻이고注+일기一圻사방四方천리千里이다. 열국列國(大國)은 일동一同이고注+일동一同사방四方백리百里이다. 중국中國소국小國도〉 이에 따라[自是]체감遞減[衰]하였는데,注+등차等差에 따라 내려오면서 줄어드는 것이다. 지금 대국大國은 그 땅이 많게는 몇 천리千里에 이르니, 소국小國침공侵攻점령占領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진인晉人이 “무슨 이유로 군복軍服을 입었느냐?”고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우리 선군先君무공武公장공莊公께서는 나라 평왕平王환왕桓王경사卿士였는데,注+나라 무공武公장공莊公나라 평왕平王환왕桓王경사卿士가 되었었다. 성복城濮전쟁戰爭진문공晉文公께서 명령命令선포宣布하기를, ‘각각 원래의 직위職位[舊職]로 회복恢復하라.’注+문공文公진문공晉文公이다. 하고서
우리 정문공鄭文公군복軍服을 입고 주왕周王보좌輔佐하여 나라의 부로俘虜를 바치게 하였으니 〈지금 나도 군복軍服을 입고 전리품戰利品을 바치는 것은〉 감히 왕명王命(晉文公의 )을 폐기廢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注+성복城濮전쟁戰爭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라고 하였다.
사장백士莊伯힐문詰問할 수 없어注+사장백士莊伯사약士弱이다. 조문자趙文子에게 복명復命하니, 조문자趙文子가 말하기를 “그 말이 도리道理에 맞으니, 도리道理에 맞는 말은 어기면 상서祥瑞롭지 못하다.” 하고서 이에 그 전리품戰利品접수接受하였다.
겨울 10월에 자전子展이 되어 정백鄭伯을 모시고 나라에 가서 전리품戰利品을 받아 준 것에 대해 배사拜謝하였다.注+나라가 나라가 바친 전리품戰利品을 받아 준 것에 대해 감사感謝의 인사를 한 것이다.
자서子西가 다시 나라를 토벌하니,注+전에 비록 나라에 쳐들어갔으나 나라를 항복降服시켰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다시 토벌討伐하여 화친和親을 맺은 것이다. 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중니仲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고서古書이다.
“옛 기록記錄에 ‘말로써 뜻을 성취成就하고 문채文彩로써 말을 수식修飾한다.’注+과 같다. 는 말이 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뜻을 알 수 있겠는가?
말에 문채文彩가 없다면 말의 유포流布[行]가 멀리까지 이르지 못한다.注+비록 유포流布[行]하여도 멀리에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다.
나라가 후백侯伯(霸主)이었는데 나라가 〈멋대로〉 나라를 침입侵入하였으니, 문사文辭가 아니었다면 〈나라에 전리품戰利品을 바치는 일을〉 성공成功하지 못했을 것이다.注+[부주]林: 나라에 쳐들어가서 얻은 전리품戰利品을 바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문사文辭신중愼重해야 하는 것이다.”注+말[樞機]을 내는 것이 영욕榮辱근본根本[主]이 된다는 말이다.
나라 위엄蔿掩사마司馬가 되자,注+위엄蔿掩위자빙蔿子馮의 아들이다.영윤令尹자목子木(屈建)이 그에게 부세賦稅관리管理하고注+는 다스림이다. 갑병甲兵수량數量검열檢閱하게 하니,注+갑병甲兵검열檢閱해 계산하는 것이다. 갑오일甲午日위엄蔿掩토지土地특성特性조사調査해 기록하되,注+토지土地특성特性이 어떤 용도用度적합適合한지를 조사調査기록記錄하는 것이다. 산림山林목재木材계산計算[度]하고,注+산림山林목재木材계산計算하여 국용國用공급供給[共]하려 한 것이다. 수택藪澤(늪)의 물산物産집계集計[鳩]하고,注+는 모음이니, 〈물을 모아〉 수택藪澤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불태워 파괴破壞하지 못하게 하여 사냥터로 대비對備하고자 한 것이다. 고지高地구릉丘陵구별區別하고,注+분별分別하는 것이다. 매우 높은 곳을 ‘’이라 하고, 큰 언덕을 ‘’이라 하는데, 이를 분별分別해 무덤을 쓸 땅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염분鹽分이 섞인 땅에 팻말을 세워 표시表示하고,注+순로淳鹵는 메마른 땅이다. 달리 표시表示하는 것은 그 부세를 경감輕減하기 위함이다. [부주]林: 《설문說文》에 ‘서방西方염분鹽分이 섞인 땅이다.’고 하였다. 흐르는 물가에 있는 토지土地는 그 침수면적浸水面積계산計算[數]하고,注+전지田地경계境界에 흐르는 물이 있는 토지土地는 그 (浸水面積)를 계산計算하여 조세租稅납입納入경감輕減하는 것이다. 저수貯水용량容量계산計算[規]하고,注+언저偃豬지대地帶가 낮아 습기濕氣가 많은 땅이니, 그곳에 수용受容된 물의 다소多少계산計算하는 것이다. 제방堤防 사이의 자투리땅을 경지耕地구획區劃[町]하고,注+넓고 평평한 곳을 ‘’이라 하고, 은 둑이니 제방堤防 사이의 자투리땅이다. 이곳은 정전井田과 같이 방정方正하게 구획區劃할 수 없으므로 따로 작은 (土地面積의 단위單位백묘百畝를 이름)으로 구획區劃[町]한 것이다. 습지濕地방목지放牧地로 삼고,注+습고隰臯는 물가 비습卑濕한 곳이니 그곳을 방목지放牧地로 삼는 것이다. 비옥肥沃평야平野에는 전지田地으로 구획區劃하여注+연옥衍沃은 평평하고 아름다운 땅이니, 이런 곳은 《주례周禮》의 제도制度와 같이 정전井田으로 구획區劃한 것이다. 육척六尺이 ‘’이고, 백보百步가 ‘’이고, 백묘百畝가 ‘’이고, 구부九夫가 ‘’이다. 수입收入계산計算부세賦稅액수額數[脩]하며,注+구토九土수입收入계산計算하여 그 부세賦稅정리整理한 것이다. 병거兵車마필세馬匹稅징수徵收하고,注+은 그 말의 색깔과 나이를 자세히 기록記錄하여 군용軍用대비對備하는 것이다. [부주]林: 나라 제도制度는 64인데, 에서 장곡長轂(兵車) 1승, 융마戎馬 4, 소 12, 갑사甲士 3, 보졸步卒 72을 내었다. 나라 제도制度를 비록 고증考證할 수는 없으나, 역시 이를 미루어 짐작[類推]할 수 있다. 거병車兵注+거병車兵갑사甲士이다. 보졸步卒사용使用注+도졸徒卒보졸步卒이다. 할 갑옷과 방패의 를 계산해注+기장器杖(武器의 총칭總稱)이 일정一定가 있도록 한 것이다. 수세收稅하기로 하였다.
문서文書완성完成되자 자목子木에게 바쳤으니 에 맞았다.注+나라를 다스리는 를 얻은 것이다. 전문傳文나라가 흥성興盛하게 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12월에 오자吳子제번諸樊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지난번 나라 수군水軍이 쳐들어왔던 전쟁戰爭보복報復하였다.注+나라 수군水軍나라를 공격攻擊한 일은 양공襄公 24년에 있었다.
오군吳軍소읍巢邑성문城門공격攻擊하자注+소읍巢邑성문城門공격攻擊한 것이다. 소우신巢牛臣이 말하기를 “오왕吳王용감勇敢하나 경솔輕率하니 만약 우리가 성문城門을 연다면 오왕吳王은 친히 성문城門 안으로 쳐들어올 것이다.注+성문城門을 여는 것이다. [부주]林: 제번諸樊이 친히 와서 성문城門공격攻擊할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그 틈을 타 활을 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注+이다. 오군吳君이 죽으면 우리의 변경邊境이 조금 안정安定될 것이다.”注+[부주]林: 나라 강우疆宇(國境)가 조금 안정安定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초인楚人이 그의 말을 따랐다.
과연 오자吳子성문城門 안으로 쳐들어오자, 우신牛臣이 낮은 담 뒤에 숨어 활을 쏘니, 오자吳子가 그 화살에 맞아 죽었다.注+[부주]林: 제번諸樊이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이다.
초자楚子서구舒鳩격멸擊滅으로 자목子木에게 서구舒鳩으로 주자, 자목子木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선대부先大夫위자蔿子(薳子馮)의 입니다.”고 하니, 초자楚子서구舒鳩위자蔿子의 아들 위엄蔿掩에게 으로 주었다.注+왕년往年초자楚子서구舒鳩를 치려 할 때 위자빙蔿子馮이 군사를 물리고서 서구舒鳩배반背叛할 때를 기다리기를 하자, 초자楚子가 그의 말에 따라 퇴군退軍하였다가 마침내 서구舒鳩를 얻었기 때문에 자목子木사양辭讓하고서 위자蔿子의 아들에게 주게 한 것이다.
나라 정정程鄭하니, 자산子産은 비로소 연명然明을 알아보고서注+전년前年연명然明이 ‘정정程鄭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고 예언豫言하였는데, 지금 그 말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본 것이다. 그에게 정사政事를 묻자, 연명然明이 대답하기를
“백성을 자식처럼 보고 불인不仁한 자를 보거든 주살誅殺하기를 새매가 참새를 채듯이 하라.”고 하니, 자산子産은 기뻐하여 그 말을 자태숙子太叔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연명然明의 얼굴만을 보았을 뿐이었는데注+연명然明의 이름이다. 지금은 내가 그의 마음을 보았다.”고 하였다.
자태숙子太叔자산子産에게 정사政事를 묻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정사政事농사農事와 같으니,注+[부주]林: 위정자爲政者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농민農民전지田地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밤낮으로 그 방법方法을 생각하여, 시작을 생각하고 그 결과結果 이루기를 생각하며,注+[부주]朱: 그 시작을 생각하고 나서 또 그 좋은 결과結果를 이룰 방법方法을 생각하는 것이다. 밤낮으로 시행施行하되 그 시행施行하는 바가 생각한 바를 벗어나지 않기를注+생각한 뒤에 시행施行하는 것이다. 농지農地에 두둑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注+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허물이 적을 것이다.”고 하였다.
위헌공衛獻公이의夷儀에서 사람을 보내어 영희寗喜복위復位에 관해 말하게 하니注+임금의 자리에 복귀復歸시켜 주기를 요구要求한 것이다. [부주]朱: 영희寗喜도자悼子이다. 영희寗喜허락許諾하였다.
태숙문자太叔文子가 이 소식을 듣고注+태숙문자太叔文子태숙의太叔儀이다. 말하기를 “아아, 《시경詩經》에 이른바 ‘내 한 몸도 용납容納[說]되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내 후대後代를 생각하겠느냐?’는 꼴이니, 영자寗子는 그 후대後代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겠다.注+은 겨를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소변편小弁篇〉이다. 지금 나도 스스로 용납容納되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그 후대後代를 생각하겠느냐는 말이다. 영자寗子는 반드시 자신이 를 받게 되어 그 후대後代를 돌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將]자손子孫보전保全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보전保全할 수 없을 것이다.
군자君子행동行動은 그 결과結果를 생각하고注+종말終末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를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기를 생각한다.注+그 일을 다시 행할 수 있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시작할 때 신중愼重하고 종결終結할 때 공경恭敬처리處理한다면 그 일의 결말結末곤난困難해지지 않는다.’注+일서逸書이다. 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조석朝夕[夙夜]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한 사람(임금)을 섬긴다.’注+일인一人은 임금을 비유譬喩한 것이다. 고 하였는데, 지금 영자寗子는 임금 보기를 바둑 두는 것만치도 여기지 않았으니注+은 바둑을 두는 것이다. 그가 어찌 화난禍難할 수 있겠는가?
바둑을 두는 사람도 바둑돌을 놓기 전에 놓을 곳을 미리 하지 않으면 상대相對를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임금을 세우면서 미리 결정決定하지 못한 데이겠는가?
반드시 화난禍難하지 못할 것이다.
구대九代를 이어 온 경족卿族일거一擧멸망滅亡하게 되었으니 슬프도다.”注+영씨寗氏위무공衛武公에게서 나왔으니 영희寗喜까지 9이다. [부주]林: 명년明年위헌공衛獻公귀국歸國하였고, 양공襄公 27년에 헌공獻公은 과연 영희寗喜를 죽였다. 고 하였다.


역주
역주1 不爲寇害 : 이웃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이다. 《左氏會箋》
역주2 齊丁公 : 丁公은 齊나라 始祖太公의 아들이다. 〈楊注〉
역주3 史皆曰 吉 : 太史는 困卦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兌는 少女가 되고 坎은 中男이 되는데, 少女가 中男의 配偶가 된 象이기 때문에 吉하다고 한 것이다. 〈楊注〉
역주4 風隕妻 不可娶也 : 남편인 坎이 變하여 바람인 巽이 되어, 바람인 巽이 아내인 兌를 떨어뜨리니 夫婦가 서로 해치는 象이 있다. 그러므로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5 : 주
역주6 入于其宮 不見其妻 : 巽은 ‘入’이 되고 坎은 宮室이 되기 때문에 ‘入于其宮’이라 한 것이다. 坎卦는 離卦의 반대이고, 離는 보는 것이다. 坎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또 變하여 巽이 되었고 巽은 潛伏이니 보지 못하는 象이다. 그러므로 ‘不見其妻’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7 困于石 往不濟也 : 坎의 三爻는 물의 가장자리에 있고 가장자리에는 반드시 바위가 있는데, 또 陰이 변하여 陽이 되고 堅이 되고 剛이 되었으니 이 三爻에는 돌의 象이 있다. 卦名이 困이기 때문에 ‘困于石’이라 한 것이다. 陰에는 開通의 상이 있기 때문에 〈繫辭上傳〉에 ‘움직이면 열린다.[其動也闢]’라 하였다. 그런데 지금 막혀서 陽이 되었기 때문에 ‘往不濟’라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8 據于蒺棃 所恃傷也 : 蒺棃는 九二를 이른다. 六三이 陰柔하여 中正하지 못한 資質로 陽剛하여 中正한 九二의 위에 있으니 그 不安한 것이 마치 가시를 깔고 앉은 것과 같기 때문에 ‘據于蒺棃’라고 한 것이다. 위로 올라가자니 바위처럼 단단한 두 陽爻가 버티고 있어 犯할 수 없고 뒤로 물러나 九二의 陽을 가까이하자니 가시가 있어 반드시 찔리는 傷害가 있을 것이므로 ‘所恃傷’이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9 不爲崔子 其無冠乎 : 莊公은, 冠은 얻기 쉬운 것이니 족히 아까울 것이 없다. 비록 崔子가 아니라고 하여 어찌 冠이 없겠는가. 더구나 崔子는 富貴한 자이니 당연히 다른 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正義〉
역주10 公拊楹而歌 : 齊莊公은 자신이 밖에 있는 것을 姜氏가 모른다고 여겨 노래하여 命(있는 곳을 알려 줌)한 것이다. 一說에는 속은 것을 알고 脫出하지 못할까 두려워 노래하며 스스로 後悔한 것이라고 하였다. 〈楊注〉
역주11 近於公宮 : 이 句는 下文과 連結句로, 臣崔杼가 疾病으로 친히 公의 命을 들을 수 없어 집안일을 우리들에게 委託하였는데, 그 집이 公宮과 가까우므로 더욱 엄히 姦盜를 防備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夜巡하던 중에 과연 한 淫者를 잡았으니 즉시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2 陪臣 : 陪臣은 諸侯의 臣下가 天子에 대해 自稱하고, 大夫의 家臣이 國君에 대해 自稱하는 말이다. 埋伏했던 甲士들은 崔杼의 家臣이었으므로 齊莊公에게 자신들을 陪臣이라 稱한 것이다.
역주13 堂[唐] : 저본에는 ‘堂’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唐’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4 堂[唐] : 저본에는 ‘堂’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唐’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侍漁者 : 漁稅의 徵收를 監督하는 官吏이다.
역주16 爾以帑免 : 帑는 申蒯의 妻子이다. 申蒯가 家宰에게 자기의 妻子를 保護하도록 付託한 것이다. 〈楊注〉
역주17 與之皆死 : 皆死의 皆는 ‘諧(함께)’의 假借字이다. 〈楊注〉
역주18 安歸 : 安歸의 安은 處所를 表現한 疑問代詞이니, 安歸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느냐는 말이다. 〈楊注〉
역주19 人有君而弑之 : 齊莊公이 임금이 된 것이 崔杼에서 나왔기 때문에 ‘人有君’이라 한 것이다. 人은 崔杼를 가리킨다. 〈楊注〉
역주20 吾焉得死之 而焉得亡之 : 崔杼가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가 또 그를 죽였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해 죽거나 도망가겠느냐는 말이다. 〈楊注〉
역주21 將庸何歸 : 將庸何歸는 위의 君死安歸를 이어 말한 것으로 弑逆의 大變을 만났으니 어찌 편안히 돌아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杜注에 庸을 ‘用’으로 解釋하고 歸를 ‘歸趣’로 解釋한 것은 옳지 않다. 庸도 ‘何’의 뜻이다. 《左氏會箋》
역주22 枕尸股而哭 : 杜注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屍身의 다리를 벤 것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3 有如上帝 乃歃 : 《左氏會箋》에 의하면 盟辭에 ‘所不與崔慶者’ 밑에 ‘有如上帝’라는 結語가 있었는데, 晏子는 그 盟辭를 읽고 싶지 않아 자기 차례가 오자 盟辭를 바꾸어 읽고서 피를 마신 것이다. 有如上帝는 僖公 24년 傳 “有如白水”의 역주]를 參考할 것.
역주24 四翣 : 《禮記》 〈喪大記〉에 “棺을 裝飾하되 諸侯의 葬禮에는 도끼 모양을 그린 黼翣이 둘, 亞字 모양을 그린 黻翣이 둘, 구름을 그린 畵翣이 둘이다.”고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漢나라 禮는 나무로 너비 3尺 지름 2尺 4寸의 方形의 틀을 만들어 흰 천을 입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서 五尺 길이의 자루를 달아 喪車가 갈 때 사람을 시켜 그 翣을 들고 따르게 하고, 下棺[窆]한 뒤에는 壙中에 세운다.”고 하였다. 《禮記》 〈禮器〉에 “天子의 葬禮에는 八翣을 사용하고, 諸侯는 六翣, 大夫는 四翣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齊莊公의 葬事에 四翣을 사용하였으니 諸侯의 禮를 쓰지 않고 大夫의 禮를 쓴 것이다.
역주25 齊人以莊公說 : 齊나라가 晉나라를 친 罪를 莊公에게 돌리고서 晉나라에 謝過한 것이다. 晉나라가 齊나라를 치려 한 初期에는 齊莊公이 죽은 줄을 몰랐다가 齊人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6 男女以班 : 男女以班은 哀公元年傳에 “蔡人이 男女를 區分해 따로 結縛해 가지고 나와서 降服하였다.[蔡人男女以辨]”와 같은 말로 降服을 뜻하는 것이다.
역주27 皆有賂 : 모두에게 財貨를 賂物로 준 것이고 男女를 賂物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한 《左氏會箋》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28 君舍有罪 以靖小國 : 有罪는 齊莊公이 晉나라 친 것을 말한 것이고 崔杼가 임금 弑害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小國은 魯나라를 이른 것이다. 齊나라와 戰爭하면 諸侯가 疲弊하게 될 것이므로 ‘小國을 安靖시켰다.’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9 崔子止其帑 以求五鹿 : 五鹿은 衛나라 땅이다. 崔杼는 衛獻公이 다시 復位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그 妻子를 人質로 삼아 衛나라의 五鹿과 交換하고자 한 것이다.
역주30 宵突陳城 : 《說文》에 “突은 개가 굴속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곳의 突字는 바로 突然히 進攻하는 뜻이라고 한 〈楊注〉의 설을 취해 ‘突擊’으로 번역하였다.
역주31 使其衆男女別而纍 : 其衆(그 무리)은 陳나라의 百官 및 將佐이다. 〈楊注〉
역주32 子展執縶而見 : 縶은 絆(말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묶는 줄)이니, 이 줄로 말의 다리를 묶고 그 줄의 끝을 손에 쥐고서 陳侯를 謁見하여 臣僕의 禮를 행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33 承飮而進獻 : 이것은 外國臣下가 戰爭에 勝利하고서 敵國의 임금을 뵙는 禮이다. 〈楊注〉
역주34 子美入 數俘而出 : 俘虜는 바로 男女를 區別해 묶어서 朝廷에서 기다리게 한 자들이고 陳나라가 바친 俘虜가 아니다. 子展과 子産이 公門을 지키고 있을 때 陳나라 司馬桓子가 賂物을 바치며 和親을 請하자, 子展이 먼저 陳나라 朝廷으로 들어가서 陳侯를 만나 보고, 子産이 뒤에 들어가서 區別해 묶은 男女를 센 것이다. 이를 ‘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묶었기 때문이고, ‘出’이라고 한 것은 子展과 子産이 모두 나온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35 祝祅[祓]社 : 鄭나라의 祝史가 陳나라 社神에게 祓除(神에게 빌어 災厄을 떨어내는 것)한 것이다. 鄭軍의 侵入으로 인해 陳나라의 鬼神이 怒할까 두려워하여 不祥을 祓除한 것이다.
역주36 祅[祓] : 저본에는 ‘祅’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 하여 ‘祓’로 바로잡았다.
역주37 司徒致民……乃還 : 〈正義〉에는 陳나라가 이미 亡하여 官司의 機能이 痲痺되고 人民이 分散하고 符節을 잃어버렸으므로 鄭人이 陳나라의 司徒에게 백성을 불러 모으고 司馬에게 符節을 收拾하고 司空에게 土地를 點檢하여 각각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고서 撤軍해 돌아간 것이라고 하여, 祝史와 司徒等을 陳人이라 하였다. 또 劉炫의 說을 引用해, 陳나라가 어지러워 人民, 符節, 土地가 이미 陳나라의 所有가 아니었으나, 子展과 子産은 陳나라를 滅亡시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鄭나라의 司徒‧司馬‧司空에게 임시로 그 職務를 맡게 하였다가 그 職務를 陳나라에 돌려주어 陳人으로 하여금 각각 職責에 따라 이를 接受하여 모든 官員을 갖추어서 安定을 찾게 하고서 돌아온 것이라 하여, 祝史와 司徒 등을 鄭人이라 하였다. 譯者는 後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38 世本 : 《世本》은 漢나라 劉向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이 傳해지지 않는다. 《左氏會箋》
역주39 久將墊隘 : 墊隘를 成公 6년 傳의 杜注에는 ‘羸困(疲困)’으로 解釋하였으니, 여기서도 羸困의 뜻으로 解釋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역주40 請以其私卒誘之 : 당초에는 子彊이 혼자 突進하고자 하여 네 사람에게 나를 기다리라고 한 것인데, 네 사람도 〈그의 意見에 贊同하고서〉 함께 出戰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41 簡師會之 吳師大敗 : 가려 뽑은 精兵이 다섯 사람의 私兵과 聯合해 吳軍을 攻擊한 것이다.
역주42 木子[子木] : 저본에는 ‘木子’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子木’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3 : 庸은 承接連詞로 ‘乃(이에)’의 뜻이다. 〈楊注〉
역주44 不可億逞 : 《說文》에 “億은 安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本義이다. 安에는 樂의 뜻이 있고, 樂하면 기운이 차기[盈] 때문에 滿으로 轉用하기도 한다. 逞은 快이니, 陳나라가 慾心을 마구 부리고 利益을 취하여 滿足할 줄을 모르니 그들의 慾望이 滿足하게 이루어져 스스로 快樂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億逞 위에 使字를 添加해 보아야 한다. 古文에는 이런 例가 많으니 昭公 4년 傳에 “백성은 放縱하지 못하게 하고 法度는 고치지 못하게 한다.[民不可逞 度不可改]”고 한 것이 그 例이다. 《左氏會箋》 이 說을 取하여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45 敝邑大懼不競 而恥大姬 : 鄭나라가 衰弱하여 하늘에 계시는 太姬께 恥辱을 끼치게 될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이다. 不競은 不强이다. 〈楊注〉
역주46 天誘其裏[衷] : 天誘其衷이 《左傳》에 모두 다섯 번(이곳과 僖公 28년, 成公 13년, 定公 4년, 哀公 16년) 보이는데, 당시의 慣習語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다. 〈楊注〉 이 說을 취해 ‘하늘의 도움’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저본에는 ‘裏’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7 授手于我 : 授手는 授首(엎드려 목을 내밀고 죽여 주기를 請함)와 같은 말로 降服을 뜻한다.
역주48 晉人曰 何故侵小 : 襄公 19년 督揚에서 會盟할 때 “大國이 小國을 侵攻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詰問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49 自是以衰 : 《孟子》 〈萬章下〉에 “天子의 制度는 땅이 사방 千里이고, 公과 侯는 四方百里이고, 伯은 70里이고, 子와 男은 50里이다.”고 하였으니 70里와 50里가 바로 등차에 따라 줄어든 것이다. 〈楊注〉
역주50 不敢廢王命故也 : 晉文公이 宣布한 命이 바로 周王의 命이었으니, 이에 의거하면 侯伯의 命이 바로 王命이다. 《左氏會箋》
역주51 雖[誰] : 저본에는 ‘雖’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誰’로 바로잡았다.
역주52 文辭 : 文辭는 辭令과 같은 뜻으로 外交에 있어 상대를 感動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이른다.
역주53 樞機之發 榮辱之主 : 樞는 문지도리[戶樞]이고, 機는 쇠뇌의 시위를 거는 곳[弩牙]이다. 戶樞가 作動하면 室內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며, 弩牙가 作動하면 目標物을 맞히기도 하고 맞히지 못하기도 하는 것으로 言語를 내면 榮譽가 있기도 하고 恥辱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傳文은 子産이 文辭를 잘하여 鄭나라에 榮譽가 있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正義〉
역주54 蔿掩書土田 : 이것은 綱領이고 아래의 아홉 가지는 그 細目이다.
역주55 鳩藪澤 : 鳩는 聚이니 會計(集計)하는 것이다. 度과 鳩는 互文으로 山林藪澤에서 生産하는 물건들을 헤아려[度]集計하는 것이다. 물이 모인 곳이 澤이고 물이 드물게 있는 곳이 藪이다. 山林藪澤에서 生産되는 물건은 〈楚語下〉에 이른바 ‘金木竹箭龜珠齒角皮革羽毛’ 등이다. 杜注에 ‘사냥터로 對備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度鳩辨表數規町牧井’은 모두 그 收穫을 計算하는 것이고 그 財物을 收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下文에 ‘量入修賦’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56 辨京陵 : 각종 高地를 區別하여 種植(耕作)과 行軍(防守)을 對備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57 表淳鹵 : 辨과 表도 互文으로 京‧陵과 淳鹵를 分別해 달리 表示해 稅政을 너그럽게 하여 收稅의 數(範圍)에 넣지 않은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58 數疆潦 規偃豬 : 疆潦는 흐르는 물이고 偃豬는 고인 물이니, 이 두 가지는 灌漑하기에 便利하다. 偃豬는 둑을 쌓아 물을 가둔 것으로 바로 못[池]이니, 下濕한 곳이 아니다. 그 貯水量을 計算해 灌漑에 對備하는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59 町原防 : 《爾雅》에 “곡식을 심어 먹을 만한 곳을 ‘原’이라 한다.”고 하였고, 防도 耕作할 만한 堤防 사이의 땅이니, 原과 防은 같은 뜻으로 모두 堤防 사이의 狹小한 耕地를 이른다. 〈楊注〉 이 說을 취해 ‘자투리땅’으로 번역하였다.
역주60 牧隰臯 : 隰은 卑濕한 곳이고 臯는 물가의 흙이 쌓인 곳으로 물과 풀이 많기 때문에 牛馬를 放牧하기에 좋다. 〈楊注〉
역주61 量入脩賦 : 九土는 이상에 列擧한 山林, 藪澤, 京陵, 淳鹵, 疆潦, 偃豬, 原防, 隰臯, 衍沃을 이른다. 九土의 收入을 計算해 稅法을 整理한 것이다.
역주62 賦車籍馬 : 賦와 籍은 모두 稅이다. 백성의 財物을 稅로 거두어 車馬를 갖추게 한 것이다. 兵車와 馬匹은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區別해 글을 만든 것이다. 〈正義〉 이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63 如鷹鸇之逐鳥雀也 : 惡人을 處罰하는 데 조금도 私情을 두지 않는 것이다.
역주64 政如農功 : 爲政者가 백성을 자식같이 보는 것이 農民이 곡식을 잘 가꾸는 것과 같고, 不仁者를 誅殺하는 것이 農民이 雜草를 除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政事는 農事와 같다고 한 것이다.
역주65 行無越思 : 이미 생각한 것은 施行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함부로 施行하지 않는 것이다.
역주66 今我不能自容說 : 《詩經》에는 說이 閱로 되어 있는데, 閱은 容의 뜻이다.
역주67 愼始而敬終 終以不困 : 이 글이 《書經》 〈蔡仲之命〉에는 “그 始初를 삼가되 그 끝을 생각하여야 끝이 困難해지지 않는다.[愼厥初 惟厥終 終以不困]”로 되어 있다.
역주68 以事一人 : 臣下는 한 임금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寗喜는 두 임금을 섬기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詩를 引用한 것이다.
역주69 及喜九世也 : 衛武公의 아들 季亹가 寗을 食邑으로 받아 寗을 氏로 삼은 뒤로 寗喜까지 9代가 된 것이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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