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며 父先而子從
하며 兄先而弟從
하며 長先而少從
하며 男先而女從
하며 夫先而婦從
하나니
是故
로 古之明大道者
는 하고 하고 하고 分守
를 已明而刑名
이 次之
하고 하고 하고 原省
을 已明而是非 次之
하고 하고 賞罰
을 已明而
하며 하야 이니 하며 以此
로 治物
하며 以此
로 修身
호대 知謀
를 不用
이오 必歸其天
하니
이라하니 形名者
는 古人
이 有之
나 而非所以先也
라
古之語大道者는 五變하야야 而形名을 可擧며 九變하야야 而賞罰을 可言也니
而語形名
이면 不知其本也
요 驟而語賞罰
이면 不知其始也
니 倒道而言
하며 而說者
는 人之所治也
어니 安能治人
이리오
와 나 此
는 下之所以事上
이라 非上之所以畜下也
니라
근본(無爲‧천도天道)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고 말절末節(末端‧유위有爲‧인도人道)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으며 요점은 군주가 맡고 세세한 일은 신하에게 맡긴다.
삼군三軍을 동원하고 오병五兵을 운용하는 전쟁은 덕德 가운데서도 말절末節에 해당하고 상벌賞罰을 시행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오형五刑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교화 가운데서도 말절에 해당한다.
예법禮法을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일과 관리의 성적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평가하는 일은 정치 가운데서도 말절에 해당한다.
종치고 북 치는 음악과 새깃이나 짐승의 털로 장식한 화려한 춤은 악樂 중에서도 말절에 해당한다.
곡읍哭泣과 상복喪服, 수질首絰, 요질腰絰 등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상례 제도는 슬픔의 표현 중에서도 말절에 해당한다.
이 다섯 가지 말절은 정신이 운행되고 심술이 작용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따라가는 것이다.
이 같은 말절을 배우는 사람이 옛사람 가운데에도 있기는 했지만 〈이 말절의 학문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군주가 앞서고 신하는 뒤따르며 아버지가 앞서고 자식은 뒤따르며 형이 앞서고 아우는 뒤따르며 연장자가 앞서고 어린 사람은 뒤따르며 남자가 앞서고 여자는 뒤따르며 지아비가 앞서고 지어미는 뒤따른다.
존비尊卑의 차별과 선후先後의 순서가 있는 것은 천지자연의 운행 법칙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은 신명神明의 위계이고 봄과 여름이 먼저 오고 가을과 겨울이 뒤에 오는 것은 사시四時의 차례이다.
만물이 변화 발생함에 싹이 트고 순이 나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피었다가 시드는 차례가 있는 것은 변화의 흐름이다.
천지자연은 지극히 신묘한데도 존비선후尊卑先後의 서열이 있는데 하물며 인도人道이겠는가.
종묘宗廟에서는 관계가 가까운 친척을 숭상하고 조정에서는 관작이 높은 이를 숭상하고 고을에서는 나이 많은 이를 숭상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현인을 숭상하나니 이것이 대도大道의 서열이다.
도道에 대해 논하면서 그 차례에 맞지 않으면 마땅한 도道가 아니다.
도道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도道가 아니라면 어떻게 도道를 터득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옛날 대도大道를 밝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먼저 천天을 밝히고 그 다음에 도道와 덕德이 이어졌고 도와 덕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인의仁義가 이어졌고 인의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분수分守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밝혔고 분수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형명刑名이 이어졌으며 형명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재능才能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이 이어졌고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는 일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안팎을 살핌이 이어졌고 안팎을 살피는 일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시비是非가 이어졌고 시비를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상벌賞罰이 이어졌고 상벌을 이미 밝히고 난 뒤에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가 마땅한 평가를 받으며 귀하고 천한 사람이 마땅한 자리를 밟으며 어진 사람과 불초한 사람이 실정에 부합되어 반드시 그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반드시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니 이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기르며 이것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수양하되, 지모를 쓰지 않고 반드시 자연의 도[天]에 돌아간다.
이것을 일러 대평大平이라고 하나니 이것이 바로 지극한 정치이다.
그래서 옛 책에도 말하기를 “형刑(實態)이 있으면 명名(이름)이 있다.”라고 했으니 형명刑名이라고 하는 것(刑과 명名의 일치一致의 주장)은 고인古人에게도 있었으나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의 도道는 아니었다.
옛날 대도大道를 말했던 사람은 다섯 번 변화하여야 비로소 형명刑名을(刑과 명名의 일치를) 거론할 수 있었으며, 아홉 번 변화하여야 (아홉 번째의 변화 추이 끝에) 비로소 상벌賞罰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순서를 밟지 않고〉 갑자기 형명刑名을 말하면 그것은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갑자기 상벌賞罰을 말하면 그것은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처럼 도道(本末‧선후先後의 서열)를 거꾸로 말하고 도道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이니 어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갑자기 형명刑名의 일치를 논하고 그에 따른 상벌을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정치의 도구를 앎이 있을 뿐이고 정치의 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천하에 쓰일 수는 있을지언정 천하를 부리기에는 부족하니 이런 사람들을 일러 변설가辨說家나 일부분一部分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예법禮法을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일과 관리의 성적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평가하는 일은 옛사람 중에서도 추구한 사람이 있었으나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르기 위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