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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子(3)

장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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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曰 夫衛靈公 飮酒湛樂하야 不聽國家之政하며 으로 不應諸侯之際하니 其所以爲靈公者 何邪
大弢
니라
伯常騫曰
夫靈公 有妻三人이러니 할새 하니
其慢 若彼之甚也로대 見賢人 若此其肅也하니 是其所以爲靈公也니라
狶韋
夫靈公也 死커늘 卜葬於故墓한대 不吉하고 卜葬於沙丘而吉이어늘
掘之數仞하야 得石槨焉하야
洗而視之하니 有銘焉하더라
夫靈公之爲靈也久矣


어느 날 중니仲尼태사太史의 관직에 있는 대도大弢백상건伯常騫시위狶韋에게 물었다.
“저 나라의 영공靈公이라는 군주는 술을 많이 마시고 쾌락에 탐닉해서 나라의 정치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사냥을 하거나 그물질하거나 주살 쏘는 일에만 열중함으로써 제후들과의 회맹에 응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영공이라는 시호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대도大弢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백상건伯常騫은 이렇게 말했다.
“저 영공靈公에게는 아내가 세 명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욕조에서 함께 목욕할 때 대부 사추史鰌가 예물을 받들고 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폐백을 스스로 받아들고 사추史鰌를 부축했습니다.
〈사생활의〉 방자함이 저토록 심했지만 현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처럼 조심스러웠으니 바로 이것이 그가 영공靈公이라는 시호를 얻게 된 까닭입니다.”
시위狶韋가 말했다.
“영공이 죽었을 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묘소에 매장하려고 점을 쳐보았더니 불길不吉로 나왔고 사구沙丘라는 땅에 매장하려고 점을 쳐보았더니 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구沙丘라는 땅을 몇 길 파보았더니 거기에서 석곽石槨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고 잘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 묻힌 사람은〉 그 자손에게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차〉 영공靈公이라는 임금이 이 자리를 빼앗고 여기에 묻힐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영공이 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대도大弢백상건伯常騫이 어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仲尼問於太史大弢伯常騫狶韋 : 仲尼가 太史의 관직에 있는 大弢와 伯常騫과 狶韋에게 물음. 太史는 관직명. 大弢, 伯常騫, 狶韋는 모두 인명. 成玄英은 “太史는 官號이다. 아래의 세 사람은 모두 사관의 성명이다[太史 官號也 下三人 皆史官之姓名也].”라고 풀이했다. 福永光司는 〈大宗師〉편 제1장, 〈知北遊〉편 제13장, 〈外物〉편 제8장에 나오는 狶韋氏와는 별개의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상 諸篇에 나오는 狶韋氏는 고대의 제왕이므로 여기에 나오는 사관의 이름과는 다르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주2 田獵畢弋 : 사냥을 하거나 그물질하거나 주살 쏘는 일을 함. 畢弋은 〈胠篋〉편에 이미 나왔다.
역주3 因是也 : 그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임. 중니가 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따라 시호를 靈公이라고 지었다는 뜻이다. 是는 仲尼가 지적한 亂行들.
역주4 同濫而浴 : 같은 욕조에서 함께 목욕함. 濫은 鑑과 통하는 글자로 목욕통을 뜻한다. 《說文解字》에 “鑑은 큰 동이이다[鑑 大盆也].”라고 풀이했다(方勇‧陸永品).
역주5 史鰌奉御而進所어늘 搏幣而扶翼 : 대부 史鰌가 예물을 받들고 公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폐백을 스스로 받아들고 史鰌를 부축함. 史鰌는 司馬彪가 말한 것처럼 ‘史魚’이다. 영공의 신하로 〈騈拇〉편에 이미 나왔다. 이 부분은 절구와 번역에서 異說이 분분하다. 절구는 林希逸처럼 所에서 끊는 것이 타당하다. 陸樹芝, 章炳麟, 馬叙倫, 福永光司는 進에서 끊고 所를 아래로 귀속시키고 있으나 所의 해석에 무리이므로 부적당하다(池田知久). 福永光司는 所를 而의 誤字로 보았는데 참고할 만하지만 근거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역주6 不馮其子 : 그 자손에게 의지할 수 없을 것임. 이곳에 묻힌 사람은 그의 자손에 의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其子를 두고 郭象은 衛 靈公의 아들이었던 蒯瞶를 지칭한다고 풀이했지만 옳지 않다. 方勇‧陸永品의 견해처럼 원래 이곳에 묻힌 사람의 자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역주7 靈公奪而埋之 : 靈公이라는 임금이 이 자리를 빼앗고 여기에 묻힐 것임. 奪而埋之는 注疏본, 世德堂본에는 奪而里로 되어 있으며, 陸德明은 “而는 너이다. 里는 居處이다. 어떤 판본에는 奪而埋之로 되어 있다[而 汝也 里 居處也 一本作奪而埋之].”라고 풀이했는데 郭象의 주에 근거한 주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영공이 너의 宅里(죽어서 사는 집)를 빼앗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취하지 않는다.
역주8 之二人 何足以識之 : 이 두 사람이 어찌 이것을 알겠습니까. 두 사람은 大弢와 伯常騫이다. 林希逸은 “大弢와 伯常騫이다[大弢與伯常騫也].”라고 풀이했다. 之二人 何足以識之는 〈逍遙遊〉편의 ‘之二蟲 又何知’와 유사한 구문이다.

장자(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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