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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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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慢令謹誅 賊也注+傲慢君令하고 專於殺戮者 謂之賊이라 徵斂注+ 去聲이라無時 暴也注+無時取於民財者 則謂之暴 不試責成 虐也注+不試用於民하고 責其有成者 則謂之虐이라 政無此三者注+爲政 無此三者之失이라然後 刑可卽也注+而後可以就刑이라
書云注+尙書言이라義刑義殺注+形殺皆當合義이요 勿庸以卽汝心注+勿用以就汝心之所安이라하고 惟曰未有愼事注+惟言未有順이라라하니 言必敎而後刑也注+言必先敎民하고 敎之不從而後殺之
旣陳道德하여 以先服之注+卽施道德하여 以服乎民이라호되 而猶不可注+而民尙不可服이라어든 尙賢以勸之注+行用賢德之人하여 以勸諭之하고 又不可注+勸之又不從이라어든 卽廢之注+하고 又不可注+棄又不可而後 以威憚之注+然後用威令以懼之하여
若是三年注+如此三歲之久이면 而百姓正矣注+則民歸正道矣리라 其有邪民不從化者注+若有奸民不遵上之敎化者然後 待之以刑注+乃用刑威以殺之이면 則民咸知罪矣注+則百姓皆知有罪合當就刑이라리라
詩云注+毛詩言이라天子是毗注+以此敎民之道 輔於天子하여 俾民不迷注+使百姓不迷惑이라라하니 是以威厲而不試注+於是 刑法 雖嚴이나 不用施於民이라하고 刑錯而不用注+刑置而無所施하나니
今世則不然注+今世則不如古法이라하여 亂其敎注+敎法紛亂不一이라繁其刑注+民犯刑者多 故用刑亦多하여 使民迷惑而陷焉注+使百姓昏蒙하여 墮於刑獄中이라하고 又從而制之注+又用法以 故刑彌繁注+於是刑法愈多而盜不勝也注+而民爲盜者 不可勝數也니라


대저 君令은 업신여기면서 죽이는 것만 힘쓰는 것을 이라고 하고,注+君令은 업신여기고 살육만을 힘쓰는 것을 이라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徵收하는 것을注+頭註:(걷다)은 去聲이다. 라고 하고,注+백성의 재물을 아무 때나 취하는 것을 라고 한다.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성공을 요구하는 것을 이라고 하니,注+백성을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성과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정사를 행함에 있어 이 세 가지가注+정치에 이 세 가지 잘못이 없는 것이다. 없는 뒤에야 형벌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注+그 이후에 형벌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書經≫에 이르기를注+尙書≫에서 말한 것이다.刑罰에 맞게 하고 死刑에 맞게 하며,注+형벌과 사형을 모두 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너의 사사로운 마음을 쓰지 말고注+네 마음이 편안한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의리에 한 일이 있지 못했다고 말하라.’
注+오직 의리에 순한 일이 있지 못했다고 말하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가르친 뒤에 형벌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注+반드시 먼저 백성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도 따르지 않은 뒤에야 죽이라는 말이다.
이미 을 베풀어서 먼저 마음으로 복종시켰는데도注+이미 을 베풀어서 마음으로 백성을 복종시킨 것이다. 백성이 따르지 않거든注+백성이 여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다. 현자를 숭상하여 권유하게 하고注+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써서 권유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따르지 않거든注+권유해도 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즉시 버리고注+그러면 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따르지 않은注+버려도 또 따르지 않는 것이다. 뒤에야 위엄 있는 명령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다.注+그러한 뒤에 위엄이 있는 명령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년을 하면注+이처럼 오래도록 3년 동안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바르게 될 것이다.注+그렇게 하면 백성이 正道에 귀의하는 것이다. 교화를 따르지 않는 간악한 백성이 있은注+만약 윗사람의 교화를 따르지 않는 간악한 백성이 있을 경우이다. 뒤에 형벌을 가하면注+이에 형벌과 威力을 써서 죽이는 것이다. 백성들이 모두 죄를 알게 될 것이다.注+백성들이 모두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안다는 것이다.
詩經≫에 이르기를,注+毛詩≫에서 말한 것이다. ‘천자를 도와서注+이렇게 백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天子를 보좌하는 것이다. 백성이 미혹되지 않게 한다.’
注+백성들이 迷惑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법이 엄하나 쓰지 않고,注+이에 형법이 비록 엄하나 백성에게 쓰지 않은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注+형벌을 놓아둔 채 시행할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서注+그런데 지금 시대는 옛 법만 같지 못한 것이다.敎法이 통일되지 않아 어지럽고,注+敎法이 어지러워 통일되지 않은 것이다. 그 형벌이 繁多하여注+백성 중에 법을 범한 자가 많기 때문에 형벌을 쓰는 것도 많은 것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여 刑獄에 빠뜨리고注+백성을 어리석게 하여서 刑獄에 빠뜨리는 것이다. 또 그에 따라 제재하고 있다.注+또 법령으로써 형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이 더욱 번다해져서注+이에 형률과 법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도둑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다.”注+도둑질하는 백성을 이루 셀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2-4 : 저본의 표제에 “3년이 지나자 백성이 바르게 되다.[三年百姓正]”, “형벌을 놓아두고 쓰지 않다.[刑錯不用]”라고 되어 있다.
역주2 書經에……말하라 : ≪書經≫ 〈周書 康誥〉에 보인다.
역주3 詩經에……않게 한다 : ≪詩經≫ 〈小雅 節南山〉에 보인다.
역주4 형벌을 놔두고서 : 원문의 ‘刑措’는 刑法은 갖추어 놓았으나 백성이 잘 교화되어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史記≫ 〈周本紀〉에 “成王과 康王 시대에 천하가 태평하여 형벌을 쓰지 않은 지 40년이었다.[成康之際 天下安寧 刑錯四十餘年不用]”라고 하였고, ≪漢書≫ 〈文帝紀〉에 文帝의 시대에는 법을 어긴 자가 없었으므로 “거의 형벌을 쓸 일이 없게 되었다.[幾致刑措]”라고 하였다.
역주5 : 江陵本에는 ‘從’으로 되어 있다.
역주6 : 江陵本에는 ‘制’로 되어 있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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