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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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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公與齊侯 會于夾谷注+定公十年 與齊侯會盟于夾谷이라 今祝其縣이라할새 孔子攝相事注+子權相職이라注+子謂定公言이라 臣聞有文事者 必有武備注+今公出夾谷 雖尙文物이나 亦須有武備 有武事者 必有文備注+旣有武事 亦兼尙文德하여 以輔之라하니
古者諸侯竝出疆注+古之諸侯 出其疆界 必具官以從注+必具文臣武職以相隨하니 請具左右司馬注+請公備左右二司馬하소서한대 定公從之注+公從其請이라하다


定公齊侯夾谷에서 會合할 때에注+정공 10년에 齊侯夾谷에서 會盟한 것이다. 〈협곡은〉 지금의 祝其縣이다. 공자가 재상의 일을 攝行하였는데,注+공자가 재상의 직책을 임시로 맡은 것이다. 정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공자가 정공에게 말한 것이다. “신이 듣건대
과 관계된 일에도 반드시 의 대비가 있어야 하고注+지금 공이 협곡에 나가는 것은 과 관계된 일을 숭상하는 것이지만 또한 모름지기 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와 관계된 일에도 반드시 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注+이미 에 대한 일을 갖췄으면 또한 文德까지 숭상하여 보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옛날 제후들이 모두 국경을 나갈 때에注+옛날의 諸侯가 자기 나라 국경을 나간 경우이다. 반드시 관원을 갖추어 따르게 하였으니,注+반드시 文臣武職을 갖추어 따르게 한 것이다. 左右司馬를 갖추소서.”注+공께서는 좌우 두 司馬를 갖추라고 청한 것이다. 정공이 이 말을 따랐다.注+공이 공자의 청을 따른 것이다.
夾谷會齊夾谷會齊


역주
역주1 1-4 : 저본의 표제에 “재상의 일을 섭행할 때에, 文과 관계된 일에는 武의 대비가 있어야 함을 말하다.[攝行相事 文事武備]”라고 되어 있다.
역주2 文과……합니다 : ≪春秋穀梁傳≫ 襄公 25년에 “옛날에 비록 文과 관계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武의 대비가 있었다.[古者雖有文事 必有武備]”라고 하였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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