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염유가 공자에게 물었다. “선왕께서 법을 제정할 때에 형벌은 위로 大夫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注+염유가 묻기를, “선왕께서 법을 제정할 때에 형벌이 대부의 몸에 가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예는 아래로 庶人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注+예절이 서인에게 내려가지 않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가 죄를 지어도 형벌을 가할 수 없고注+대부에게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이냐고 한 것이다. 서인이 일을 행하는 데 예로써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까?”注+서인이 일을 하는 데 예로써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한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注+부자가 말하기를,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무릇 군자를 다스릴 때에는 예로써 그 마음을 제어하니 이는 그의 廉恥의 節操에 맡긴 것이다.注+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다스려서 염치의 절조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대부가 청렴하지 못해 貪汚한 죄를注+頭註:汚(더럽다)는 音이 烏이다. 저질러 추방되었을 경우에는注+옛날에 대부가 청렴하지 못해 탐오해서 쫓겨난 경우이다. 청렴하지 못해 탐오한 죄를注+청렴하지 못해 탐오해서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저질러 추방되었다고 말하지 않고注+頭註:簠(祭器 이름)는 音이 甫이다.
윗사람을 欺罔하여 不忠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注+임금을 기망하여 불충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윗사람을 기망하여 불충하다고 말하지 않고注+임금을 기망하여 불충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신하의 절개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말하며,注+신하로서 그 절개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다.
無能하여注+頭註:罷(약하다)는 音이 皮이다.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注+무능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이다. 무능하여 직임을注+頭註:勝(감당하다)은 音이 升이다. 감당하지 못했다고注+무능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부하 관원들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注+부하 관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할 뿐 대부의 몸을 指斥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의 기강을 범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注+국법을 어긴 경우이다. 국가의 기강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注+국가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注+命을 청하지 않고 멋대로 행하였다고 말할 뿐이다.
이 다섯 가지는 대부가 이미 스스로 罪名을 인정한 것인데注+신하가 이 다섯 가지의 죄를 저지르면 그가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감추어 준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注+오히려 그를 위해 감추어 준 것은 바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