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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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邾人 以同母異父之昆弟死하여 將爲之服이라 因顔克而問禮於孔子한대
子曰 繼父同居者 則異父昆弟 從爲之服이요 不同居 繼父且猶不服이어든 況其子乎


나라 사람이 어미는 같고 아비가 다른[同母異父] 형제가 죽어 장차 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을 통해 공자에게 예를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였다. “繼父와 함께 산 자는 아비가 다른 형제를 위해 을 입고, 하물며 그 아들에 있어서이겠는가.”


역주
역주1 42-11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역주2 顔克 : 공자의 제자로 공자가 匡 땅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공자를 호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역주3 從服 : 남을 따라서 입는다는 뜻으로, 姻親이나 임금의 친속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禮記集說大全≫ 〈大傳〉 鄭玄의 注에 “종복은 예컨대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위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親黨(친족)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從服 若夫爲妻之父母 妻爲夫之黨服]”라고 하였다.
역주4 함께……않는데 : 繼父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란 再嫁하는 어머니를 따라간 자식의 경우를 말한다. 공자는 이 경우에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儀禮注疏≫ 〈喪服〉의 傳에는 “함께 살았으면 齊衰 朞年服을 입고, 따로 살았으면 자최 3개월 복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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