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師侵魯
할새 注+昭公之子公爲라이 遇人入保
하여 負杖而息
注+見先避入齊師하여 將入保할새 疲倦하여 加杖頸上하고 兩手掖之休息者也라 保는 縣邑小城也라이라 務人泣曰 使之雖病
注+謂時徭役이라하고 任之雖重
注+謂時賦稅라이나
君子弗能謀하고 士弗能死면 不可也라 我則旣言之矣니 敢不勉乎아하고 與其隣嬖童汪錡로 乘往하여 奔敵死焉하다
皆殯이어늘 魯人欲勿殤童汪錡라 問於孔子하니 曰 能執干戈以衛社稷하니 可無殤乎인저
公叔務人이
注+魯 昭公의 아들 公爲이다. 堡壘에 들어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쉬고 있는 백성들을 만났다.
注+먼저 제나라 군대를 피해 들어가서 보루에 들어가려 할 때에 피로하고 지쳐서 지팡이를 목 위에 걸쳐놓고 팔짱을 끼고 휴식하고 있는 자를 본 것이다. 保는 고을의 작은 城이다. 그러자 공숙무인이 울면서 말하였다. “나라에서 고되게
徭役을 시키고
注+당시의 徭役을 말한다. 과중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注+당시의 賦稅를 말한다.
君子(
爲政者)가 국사를 도모하지 못하고
戰士가 목숨을 바쳐 싸우지 못한다면 이는 옳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는 이웃의
嬖童인
와 함께 수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하였다.
모두
殯所를 차려주었는데, 노나라 사람들이
童子 汪錡를
로 장사 지내지 않고자 하여 공자에게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였다. “창과 방패를 잡고서 싸워
社稷을 보호하였으니
殤禮로 장사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