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편
宗廟의 제도
注+衛나라 文子가 종묘의 제도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명을 붙인 것이다.天子부터
士에 이르기까지 사당의 제도와 사당을
毁撤하는 규정에 대해 기술한 편이기에, 편명을 ‘
廟制’로 삼았다. 천자는 7
廟, 제후는 5
廟, 대부는 3
廟,
士는 1
廟를 세우고
庶人은
廟가 없는데, 이것은 순임금 때부터
周나라 시대까지 줄곧 변함없는 제도이다. 또한
功이 있을 경우에는
廟號에
祖를 붙이고
德이 있을 경우에는
廟號에
宗을 붙이는데, 이 두 경우에는 그 사당을 훼철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공자는
衛 文子가
公家의 사당을
私家에 세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