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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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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會所注+同至夾谷所會之處하여 爲壇位하니 土階三等注+作壇場하고 設三級之階이라 以遇禮相見注+以會遇之禮 與齊侯相見이라 遇禮 簡略之禮也하여 揖讓而登注+賓主揖遜登位하여 獻酢旣畢注+燕享酧酢已訖이라한대
齊使萊人注+齊侯使東夷人이라으로 以兵鼓謲注+ 千紀切이라하여 劫定公注+用兵鼓張威以懼公이라 東夷雷鼓曰謲하다 孔子歷階而進注+孔子攝階而上進이라하여 以公退注+挈定公以退避
士以兵之注+子言 萊人用兵鼓譟而至 吾兩君爲好注+我魯齊二君 修好禮어늘 裔夷之俘注+ 邊塞之人이니 夷狄也 俘者 陣中生獲之人이라 敢以兵亂之注+言裔夷俘 輒敢用兵威하여 以亂兩君之好하니 非齊君所以命諸侯也注+卽非齊君 所以與諸侯修好之禮也
裔不謀夏注+邊人 不得與中國之謀議하고 夷不亂華注+夷人 不得紊亂中華之法이라하며 俘不干盟注+俘虜之人 不得干與盟會之事하고 兵不偪好注+兵威 不得近修好之所하나니
於神爲不祥注+在神祇爲不吉之事하고 於德爲𠎝義注+在德爲過愆之義하며 於人爲失禮注+在人則爲失禮하니 君必不然注+言齊君必不如此이리라한대 齊侯心怍注+齊侯聞夫子之言하고 其心愧怍이라하여 麾而避之注+指揮使萊人等退避之하다


會合하는 곳에 이르러注+회합하는 장소인 협곡에 함께 이른 것이다. 壇位를 만들었는데, 注+壇場을 만들고 3단의 계단을 설치한 것이다. 會遇하는 예로써 서로 만나注+會遇하는 예로써 齊侯와 서로 만난 것이다. 회우하는 예는 간소한 예이다. 읍하고 사양하며 올라가注+賓主하고 辭讓하며 자리에 오른 것이다. 獻酢을 마치자,注+燕享하는 자리에서 酬酌을 이윽고 마친 것이다.
나라가 을 시켜注+齊侯東夷 사람을 시킨 것이다. 兵鼓를 시끄럽게 치며注+頭註:(시끄럽다)는 反切이다. 정공을 위협하였다.注+兵鼓로 위세를 떨쳐 정공을 두렵게 한 것이다. 東夷가 우레처럼 시끄럽게 북을 치는 것을 라고 한다. 그러자 공자가 흙으로 쌓은 섬돌을 밟고 올라가注+공자가 세 개의 섬돌을 밟고 올라간 것이다. 정공을 물러나게 하고注+정공을 잡아당겨 물러나 피하게 한 것이다. 말하였다.
注+공자가 “萊人兵鼓로 시끄럽게 하며 이르다니!”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 두 나라 임금이 우호를 다지는데注+우리 노나라와 제나라 두 임금이 우호의 예를 다지는 중이라는 것이다. 遠方 夷狄의 포로가注+는 변방 사람이니 夷狄이다. 는 전쟁터에서 생포한 사람이다. 감히 병고를 치며 소란을 피우니注+“먼 곳 夷狄의 포로가 갑자기 위협을 줄 수 있는 병기로 두 임금의 우호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齊君諸侯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注+바로 齊君諸侯와 우호를 다지는 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遠方의 나라는 中國謀議에 참여할 수 없고,注+변방 사람은 中國謀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夷狄中華를 어지럽힐 수 없으며,注+夷人中華의 법을 紊亂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로는 盟約에 간여할 수 없고注+포로로 잡힌 사람은 회맹의 일에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기는 우호를 다지는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注+위협을 줄 수 있는 병기는 우호를 다지는 곳에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에게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되고,注+神祇에게는 불길한 일이 된다는 것이다. 德行에는 道義를 어기는 것이 되며,注+덕행에 있어서는 道義를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예를 잃는 것이 되니,注+사람에게는 예를 잃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齊君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注+“제나라 임금은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齊侯가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여注+齊侯夫子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한 것이다. 신호를 보내 萊人을 물러가게 하였다.注+신호를 보내 萊人 등을 물러가게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1-5 : 저본의 표제에 “遠方의 나라는 中國의 謀議에 참여할 수 없고, 夷狄은 中華를 어지럽힐 수 없다.[裔不謀夏 夷不亂華]”라고 되어 있다.
역주2 흙으로……계단이었다 : ≪史記≫ 〈太史公自序〉에, 堯舜의 검소한 덕행을 말하면서 “〈요순은〉 당의 높이가 석 자였고, 흙으로 세 개의 계단을 쌓았다.[堂高三尺 土階三等]”라고 하였다.
역주3 萊人 : 萊나라는 夷國으로, 魯 襄公 6년에 제나라에 멸망당했다. 지금의 山東 黃縣 지역이다.
역주4 군사들이……오다니 : 본문의 주석대로 하면 뒤의 “敢以兵亂之”와 뜻이 겹치게 되므로, “군사들은 저들(萊人)을 공격하라.”라고 해야 할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주석을 살펴보면, ≪春秋左氏傳≫에는 “병기로 萊人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以兵擊萊人]”라고 되어 있고, 漢文大系本에는 “士官(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병기로 萊人을 공격하게 하였다.[令士官以兵擊萊人]”라고 되어 있다.
역주5 : 江陵本에는 ‘土’로 되어 있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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