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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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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弓曰 其禁何禁 孔子曰 巧言破律注+巧賣法令者也하고 遁名改作注+變言與物名也하고 執左道與亂政者殺注+左道 亂也하며
作淫聲注+ 惑亂人之聲이라하고 造異服注+非所常見이라하고伎奇器하여 以蕩上心者殺注+怪異之伎 可以眩曜人心之器하여 蕩動이라하며
行僞而堅注+行詐僞而守之堅也 下孟反이라하고 言詐而辯하고 學非而博하고 順非而澤注+順其非而滑澤이라하여 以惑衆者殺하며
假於鬼神時日卜筮하여 以疑衆者殺하니 此四誅者 不以聽注+不聽棘木之下이니라 仲弓曰 其禁盡於此而已잇가
孔子曰 此其急者 其餘禁者十有四焉하니라 命服命車 不粥於市注+ 餘六反이라하고
珪璋璧琮 不粥於市하고 宗廟之器 不粥於市하고 兵車旍旗 不粥於市하고
犧牲秬鬯 不粥於市하고 戎器兵甲 不粥於市하고 用器不中度注+ 陟仲反이라어든 不粥於市하고
布帛精麤 不中數하며 廣狹不中量이어든 不粥於市하고 姦色亂正色이어든 不粥於市하고
文錦珠玉之器 雕飾靡麗어든 不粥於市하고 衣服飮食 不粥於市注+賣成衣服 非侈必僞이라 故禁之 禁賣熟食 所以取也하고 菓實不時어든 不粥於市하고
五木不中伐이어든 不粥於市하고 鳥獸魚鼈不中殺이어든 不粥於市하니라 凡執此禁以齊衆者 不赦過也니라


중궁이 물었다. “금지해야 할 것은 무엇을 금지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교묘한 말로 법률을 파괴하며注+교묘하게 법령을 속이는 것이다. 物名을 속여서 바꾸며注+物名을 바꾸어 말한 것이다. 邪道를 가지고서 정치를 어지럽히는 자는 죽이고,注+左道는 어지럽다는 뜻이다.
을 만들며注+은 음탕하다는 뜻이니, 사람을 미혹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음악이다. 기이한 복장을 지으며注+異服은 평상시 볼 수 있지 않은 옷이다. 을 만들어서 윗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는 죽이고,注+괴이한 기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기관을 어지럽혀 動蕩시킨다.
행실이 거짓되면서도 굳게 지키고注+행실이 거짓되면서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다. (행실)은 反切이다. 속이는 말을 하면서도 변론을 잘하고 학문이 그릇되면서도 박식하고 잘못된 도를 따르면서도 거침없이 말하여注+그릇된 도를 따르면서도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迷惑시키는 자는 죽이고,
鬼神禍福時日의 길흉과 卜筮의 길흉을 가탁하여 사람들을 疑惑시키는 자는 죽인다. 이 네 부류의 사형수에 대해서는 審理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다.”注+ 아래에서 옥사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중궁이 물었다. “금지해야 하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아주 급한 것이고 그 외에 금지해야 하는 것이 14가지가 있다. 는 시장에 팔 수 없고,注+은 판다는 뜻이다. (팔다)은 反切이다.
은 시장에 팔 수 없고, 宗廟의 기물은 시장에 팔 수 없고, 兵車旌旗는 시장에 팔 수 없고,
犧牲은 시장에 팔 수 없고, 兵器兵甲은 시장에 팔 수 없고, 일상에 쓰이는 기물이 법도에 맞지 않으면注+(알맞다)은 反切이다. 시장에 팔 수 없고,
이 정해진 넓이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 팔 수 없고, 시장에 팔 수 없고,
무늬가 있는 비단과 珠玉으로 만든 기물을 화려하게 꾸몄으면 시장에 팔 수 없고, 완성된 의복과 익힌 음식은 시장에 팔 수 없고,注+완성된 의복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사치스럽지 않으면 반드시 속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고, 익힌 음식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염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실이 때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 팔 수 없고,
그러므로 이 금령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는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역주
역주1 31-3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역주2 음란한 음악 : 남녀의 문란한 애정을 주제로 한 음악을 뜻한다. ≪詩經集傳≫ 〈鄘風 桑中〉에 “鄭나라와 衛나라의 음악은 난세의 음악이고……桑間과 濮上의 음악은 망국의 음악이다.[鄭衛之音 亂世之音也……桑間濮上之音 亡國之音也]”라고 하였다.
역주3 괴이한……기물 : 평범하지 않은 기예와 기물로, 武王이 紂를 정벌할 때에 군사들에게 선포한 죄목 중의 하나이다. ≪書經≫ 〈泰誓 下〉에 “지금 商나라 왕 受(주왕)는……기괴한 기예를 부리고 지나치게 공교로운 물건들을 만들어 부인 妲己를 기쁘게 하고 있다.[今商王受……作奇技淫巧 以悅婦人]”라고 하였다.
역주4 棘木 : 大司寇가 옥사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禮記≫ 〈王制〉에 “대사구는 棘木 아래에서 옥사를 듣고 처리한다.[大司寇聽之棘木之下]”라고 하였다.
역주5 命服과 命車 : 명복은 임금이 내려주는 官服이고, 명거는 임금이 조정의 중신에게 내려주는 수레이다.
역주6 珪璋과 璧琮 : 규장은 옥으로 만든 禮器로 朝聘하거나 제사 지낼 때에 사용하고, 벽종도 옥으로 만든 예기로 聘禮에 사용한다.
역주7 秬鬯(거창) : 검은색이 나는 기장과 울금 및 향초를 버무려서 빚은 술로, 고대에 제사를 지내거나 공이 있는 제후에게 술을 하사할 때 사용하였다.
역주8 베와……않고 : 예를 들면 직물의 날실이 朝服은 15새이고, 斬衰服은 3새이고, 齊衰服은 4새와 같은 것이다.
역주9 간사한……어지럽히면 : 간사한 색은 間色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의 색깔이 혼합된 것이고, 정색은 純色으로 靑‧黃‧赤‧黑‧白을 말한다. 공자가 ≪論語≫ 〈陽貨〉에서 “간색인 자주색이 정색인 붉은색을 빼앗는 것을 미워한다.[惡紫之奪朱也]”라고 하였고, ≪孟子≫ 〈盡心 下〉에서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해서이다.[惡紫 恐其亂朱也]”라고 하였다.
역주10 五木이……없다 : 오목은 天時에 응한다고 여겨서 계절에 따라 달리 불을 취한 다섯 종류의 나무, 즉 느릅나무, 대추나무, 뽕나무, 떡갈나무, 홰나무를 가리킨다. ≪孟子≫ 〈梁惠王 上〉에 맹자가 王道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魚鼈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와 자귀를 때에 따라 산림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 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라고 하였다.
역주11 (逆)[逸] : 저본에는 ‘逆’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逸’로 바로잡았다.
역주12 [奇] : 저본에는 이 글자가 없으나, 四庫全書本과 ≪禮記≫ 〈王制〉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3 : 여기서 厲는 癘(전염병)의 의미로 쓰였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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