晉平公
이 會諸侯于平丘
하니 齊侯及盟
이라 鄭子産爭貢賦之所承
注+所承之輕重也라하여 曰 昔日
에 天子班貢
에 輕重以列
하니 尊卑貢
이 周之制也
니
卑而貢重者
는 注+甸服은 王圻之內니 與圻外諸侯異라 故貢重也라이라 鄭
은 伯
南也
어늘 而使從公侯之貢
注+南은 左에 作男이니 古字作南이라 亦多有作此南이라 連言之는 猶言公侯也라하니 懼弗給也
라 敢以爲請
하노라
自日中爭之하여 以至于昏한대 晉人許之하다 孔子曰 子産於是行也에 是以爲國基也로다
詩云 樂只君子
여 邦家之基
注+本也라라하니 子産
은 注+能爲國之本이면 則人樂藝也라라 且曰合諸侯
하여 而藝貢事
는 禮也
注+藝는 分別貢獻之事也라라
晉 平公이
平丘에서
諸侯와 회합할 때에
齊侯가 맹약에 참석하였다.
鄭나라
子産이 바쳐야 할
에 대해
爭論하면서 말하였다.
注+바쳐야 하는 貢賦의 輕重이다. “옛날 천자가
貢賦의
等次를 정할 때
爵位로써
輕重을 나누었으니
周나라의 제도입니다.
작위가 낮은데도
貢賦를 많이 내는 곳은
甸服뿐입니다.
注+甸服은 王圻 안에 있으니 王圻 바깥의 제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貢賦가 무거운 것이다. 鄭은
伯男인데
公侯의
貢賦를 따라 내게 하니
注+南은 ≪春秋左氏傳≫에 ‘男’으로 되어 있다. 옛날 판본의 글자는 ‘南’으로 되어 있으니 또한 이렇게 ‘南’으로 된 경우가 많다. 〈伯과 男을〉 供給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감히
輕減해주기를 청합니다.”
정오부터 저녁까지 쟁론하였는데, 晉나라 사람이 허락하였다. 공자가 이에 대해 말하였다. “자산이 이번에 행한 일을 보면 나라의 근본이 될 만하다.
≪
詩經≫에
注+〈基는〉 근본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자산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군자이다.”
注+국가의 근본이 되면 사람들이 그 才藝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말하였다. “
諸侯와 회합하여
貢賦의 일을 분별하였으니 예에 맞다.”
注+藝는 貢賦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