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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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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平公 會諸侯于平丘하니 齊侯及盟이라 鄭子産爭貢賦之所承注+所承之輕重也하여 曰 昔日 天子班貢 輕重以列하니 尊卑貢 周之制也
卑而貢重者 注+甸服 王圻之內 與圻外諸侯異 故貢重也이라南也어늘 而使從公侯之貢注+ 作男이니 古字作南이라 亦多有作此南이라 連言之 猶言公侯也하니 懼弗給也 敢以爲請하노라
自日中爭之하여 以至于昏한대 晉人許之하다 孔子曰 子産於是行也 是以爲國基也로다
詩云 樂只君子 邦家之基注+本也라하니 子産 注+能爲國之本이면 則人樂藝也 且曰合諸侯하여 而藝貢事 禮也注+ 分別貢獻之事也


平公平丘에서 諸侯와 회합할 때에 齊侯가 맹약에 참석하였다. 나라 子産이 바쳐야 할 에 대해 爭論하면서 말하였다.注+바쳐야 하는 貢賦輕重이다. “옛날 천자가 貢賦等次를 정할 때 爵位로써 輕重을 나누었으니 나라의 제도입니다.
작위가 낮은데도 貢賦를 많이 내는 곳은 甸服뿐입니다.注+甸服王圻 안에 있으니 王圻 바깥의 제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貢賦가 무거운 것이다. 伯男인데 公侯貢賦를 따라 내게 하니注+은 ≪春秋左氏傳≫에 ‘’으로 되어 있다. 옛날 판본의 글자는 ‘’으로 되어 있으니 또한 이렇게 ‘’으로 된 경우가 많다. 〈을〉 供給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감히 輕減해주기를 청합니다.”
정오부터 저녁까지 쟁론하였는데, 나라 사람이 허락하였다. 공자가 이에 대해 말하였다. “자산이 이번에 행한 일을 보면 나라의 근본이 될 만하다.
詩經≫에 注+는〉 근본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자산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군자이다.”注+국가의 근본이 되면 사람들이 그 才藝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말하였다. “諸侯와 회합하여 貢賦의 일을 분별하였으니 예에 맞다.”注+貢賦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41-10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역주2 貢賦 : 賦稅를 말한다. 아랫사람이 바치는 것을 ‘貢’이라고 하고 윗사람이 거두는 것을 ‘賦’라고 한다.
역주3 작위의……것이 : ≪春秋左氏傳≫ 昭公 13년 조에는 ‘爵位가 높으면 貢賦를 많이 낸다.[列尊貢重]’라고 되어 있다.
역주4 연이어……같다 : ‘鄭伯, 男’으로 구두를 끊으면 뒤의 公侯와 맞지 않기 때문에, ‘鄭, 伯男’으로 구두를 끊어야 ‘公侯’와 ‘伯男’이 對를 이루어 문장이 順하다는 것이다.
역주5 즐겁도다……근본이로다 : ≪詩經≫ 〈小雅 南山有臺〉에 보이는데, 이 시는 어진 人才를 얻은 것을 즐거워하는 시이다.
역주6 甸服 : 五服의 하나로 王都로부터 5백 리 이내의 地域을 이른다.
역주7 (男) : 저본에는 있으나, 四庫全書本과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역주8 (輔)[傳] : 저본에는 ‘輔’로 되어 있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傳’으로 바로잡았다. 四庫全書本에는 ‘氏’로 되어 있다.
역주9 君子之於樂者 : ≪春秋左氏傳≫ 昭公 13년 조에는 “군자로서 즐거움을 구하는 자이다.[君子之求樂者也]”라고 되어 있다.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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