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喜하야 告召公曰 吾能弭謗矣니 乃不敢言이로다 召公曰
是故爲川
는 決之使導
하고 爲民者
는 宣之使言
하나니이다
百工諫하고 庶人傳語하며 近臣盡規하고 親戚補察하며
民之有口
猶土之有山川也
하야 財用於是乎出
하고 하야 衣食於是乎生
하나니이다
口之宣言也
에 善敗於是乎興
하니 行善而備
所以阜財用衣食者也
니이다
夫民이 慮之於心하고 而宣之於口하야 成而行之어늘 胡可壅也릿가
王弗聽
하다 於是
에 國人
이 莫敢出言
이러니 三年
에 乃流王於
하다
3. 소공召公이 백성들의 비방하는 말을 막는 여왕厲王에게 간하다
【大義】帝王이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백성들의 여론을 强壓的手段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논하다.
여왕厲王이 가혹한 정치를 하자 백성들이 왕王을 비방하였다.
소공召公이 왕王에게 “백성들이 왕王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노怒하여 위나라의 무당[衛巫]을 구해 와서 비방하는 자를 감시하게 하였다.
위무衛巫가 〈비방한 사람을〉 보고하면 죽여 버리니, 백성들이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길에 다니면서 눈짓으로 〈비방을 표현〉하였다.
왕王이 기뻐하며 소공召公에게 “내가 능히 비방을 그치게 하니 감히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니, 소공召公이 말하였다.
“이는 막은 것이니,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냇물을 막는 것보다 폐해가 심합니다.
흐르는 냇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필시 많은 사람을 상해傷害하게 되는데, 백성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河川을 치수治水하는 자는 잘 흐르도록 터서 소통시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드러내 놓고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자天子가 정사政事를 처리할 때 공경公卿(삼공三公과 구경九卿)에서 열사列士(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의 통칭)까지는 시詩를 바치고,
소경 악사[瞽]는 음악을 바치고, 외사外史는 고대의 전적典籍을 바치고, 사師(소사小師로서 악관樂官)는 잠언箴言을 올리고, 눈동자 없는 소경[瞍]은 풍간諷諫하는 시詩를 낭송하고, 눈동자 있는 소경[矇]은 잠언箴言을 외며,
백공百工(각종 수공예인手工藝人)은 간언諫言을 올리고, 평민平民들은 거리의 여론을 남을 통하여 간접 전달하고, 근신近臣은 마음을 다해 규간規諫하고, 왕王의 종친宗親과 인척姻戚은 돕고 감찰監察하며,
소경 태사太師(소경으로 악관樂官의 장長)와 태사太史는 〈음악音樂과 예법禮法으로〉 가르치고, 연령이 높은 사부師傅는 수양修養하는 말을 하게 한 뒤에 왕王이 이를 헤아려서 취사取捨하고 시행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이 잘 시행되어 사리事理에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백성에게 입이 있는 것이 마치 땅에 산과 내가 있는 것과 같아 재용財用이 여기에서 나오고, 넓은 평야와 습隰한 저지대와 낮고 평탄한 땅과 물대기 좋은 비옥肥沃한 토지가 있는 것과 같아 입고 먹는 물산物産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입으로 드러내 놓고 말할 적에 정사政事의 잘잘못이 여기에서 일어나니, 〈백성들이〉 잘한다는 것은 시행하고 잘못한다는 것은 방비防備하는 것이 재용財用과 의식衣食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속에 충분히 생각하고 입으로 드러내 놓고 말하여 〈생각과 말이〉 성숙해진 뒤에 자연스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찌 강제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강제로 그들의 입을 막는다면 얼마나 유지하겠습니까?”
왕은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리하여 백성들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3년 만에 마침내 여왕厲王을 체彘에 유배流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