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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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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召公諫厲王弭謗
厲王이어늘 國人謗王한대
公告曰 民不堪命矣로소이다
王怒하야 得衛巫하야 使監謗者하고
以告則殺之하니 國人莫敢言하고 道路以目하니
王喜하야 告召公曰 吾能弭謗矣 乃不敢言이로다 召公曰
之也 防民之口 甚於防川하니이다
川壅而潰 傷人必多하나니 民亦如之
是故爲川 決之使導하고 爲民者 宣之使言하나니이다
故天子聽政 使公卿至於列士 하고
瞽獻하며 獻書하고 師箴하며 瞍賦하고 矇誦하며
百工諫하고 庶人傳語하며 近臣盡規하고 親戚補察하며
瞽史敎誨하고 耆艾修之하나니 而後王斟酌焉이라
是以事行而不悖하니이다
民之有口猶土之有山川也하야 財用於是乎出하고 하야 衣食於是乎生하나니이다
口之宣言也 善敗於是乎興하니 行善而備 所以阜財用衣食者也니이다
夫民 慮之於心하고 而宣之於口하야 成而行之어늘 胡可壅也릿가
若壅其口 其與能幾何릿가
王弗聽하다 於是 國人 莫敢出言이러니 三年 乃流王於하다


3. 소공召公이 백성들의 비방하는 말을 막는 여왕厲王에게 간하다
【大義】帝王이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백성들의 여론을 强壓的手段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논하다.
여왕厲王이 가혹한 정치를 하자 백성들이 을 비방하였다.
소공召公에게 “백성들이 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하여 위나라의 무당[衛巫]을 구해 와서 비방하는 자를 감시하게 하였다.
위무衛巫가 〈비방한 사람을〉 보고하면 죽여 버리니, 백성들이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길에 다니면서 눈짓으로 〈비방을 표현〉하였다.
이 기뻐하며 소공召公에게 “내가 능히 비방을 그치게 하니 감히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니, 소공召公이 말하였다.
“이는 막은 것이니,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냇물을 막는 것보다 폐해가 심합니다.
흐르는 냇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필시 많은 사람을 상해傷害하게 되는데, 백성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河川치수治水하는 자는 잘 흐르도록 터서 소통시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드러내 놓고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자天子정사政事를 처리할 때 공경公卿(삼공三公구경九卿)에서 열사列士(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의 통칭)까지는 를 바치고,
소경 악사[瞽]는 음악을 바치고, 외사外史는 고대의 전적典籍을 바치고, (소사小師로서 악관樂官)는 잠언箴言을 올리고, 눈동자 없는 소경[瞍]은 풍간諷諫하는 를 낭송하고, 눈동자 있는 소경[矇]은 잠언箴言을 외며,
백공百工(각종 수공예인手工藝人)은 간언諫言을 올리고, 평민平民들은 거리의 여론을 남을 통하여 간접 전달하고, 근신近臣은 마음을 다해 규간規諫하고, 종친宗親인척姻戚은 돕고 감찰監察하며,
소경 태사太師(소경으로 악관樂官)와 태사太史는 〈음악音樂예법禮法으로〉 가르치고, 연령이 높은 사부師傅수양修養하는 말을 하게 한 뒤에 이 이를 헤아려서 취사取捨하고 시행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이 잘 시행되어 사리事理에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백성에게 입이 있는 것이 마치 땅에 산과 내가 있는 것과 같아 재용財用이 여기에서 나오고, 넓은 평야와 한 저지대와 낮고 평탄한 땅과 물대기 좋은 비옥肥沃한 토지가 있는 것과 같아 입고 먹는 물산物産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입으로 드러내 놓고 말할 적에 정사政事의 잘잘못이 여기에서 일어나니, 〈백성들이〉 잘한다는 것은 시행하고 잘못한다는 것은 방비防備하는 것이 재용財用의식衣食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속에 충분히 생각하고 입으로 드러내 놓고 말하여 〈생각과 말이〉 성숙해진 뒤에 자연스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찌 강제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강제로 그들의 입을 막는다면 얼마나 유지하겠습니까?”
왕은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리하여 백성들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3년 만에 마침내 여왕厲王유배流配시켰다.


역주
역주1 : 四部備要本과 여러 白話譯註本에 ‘邵’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2 : 四部備要本에는 ‘王’자가 없다.
역주3 : 四部備要本에는 ‘障’으로 되어 있다.
역주4 〈者〉 : 四部備要本과 下文의 ‘爲民者’에 의거하여 ‘者’를 보충하였다.
역주5 獻詩 : 民間에서 부르는 민요를 채집하여 詩를 바치는 방식으로 정치상의 得失을 諷諫하는 일.
역주6 典[曲] : 四部備要本 이하 諸本이 모두 ‘曲’자로 썼다. 劉台拱은 “西周 이전에는 聲歌를 ‘曲’이라 하지 않았고, 周末에 歌曲이란 말이 있게 되니, ‘典’자가 옳다 하였다.” 그러나 韋解明은 “‘曲’은 樂曲이므로 ‘曲’자가 잘못되지 않았다.” 하였기에 ‘曲’을 따른다.
역주7 : 外史. 周官의 春官大宗伯에 딸리어 外方의 地誌와 王令의 선포를 관장하던 벼슬. 韋昭는 “史는 外史이니, 周官의 外史는 고대 三皇과 五帝의 典籍을 관장한다.[史 外史也 周官外史 掌三皇‧五帝之書]”라 하였다. 《周禮春官大宗伯》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9 猶其有原隰衍沃也 : 四部備要本에는 ‘猶其原隰之有衍沃也’로 되어 있다.
역주10 : 四部備要本에는 ‘敗’자 다음에 ‘其’자가 더 있다.
역주11 : 당시 晉나라 땅. 현재의 山西省霍縣. 厲王이 돌아오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자 召公과 周公 두 宰相이 함께 政事를 상의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를 共和政이라 한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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