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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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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趙文子請免叔孫穆子
[大義]맹약에 참석한 외교관이 본국의 잘못으로 위험에 빠지자 과감히 자신을 버리고 국가를 건지려는 길을 선택하여 결국 나라와 자신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건져 낸 가상한 용기.
魯人하야將以魯叔孫穆子爲戮일새
求貨焉이러니
趙文子謂叔孫曰 夫楚令尹 有欲於楚하고 少懦於諸侯하니
諸侯之故 求治之 不求致也
其爲人也 剛而尙寵하니 若及이면 必弗避也어늘
子盍逃之
不幸이면 必及於子하리라 對曰 受命於君하야 以從諸侯之盟 爲社稷也어늘
若魯有罪하야 而受盟者逃必不免이리니
吾出而危之也니라
若爲諸侯戮者 魯誅盡矣 必不加師리니 請爲戮也리라
夫戮 出於身이면 實難이나 自它及之 何害리오
苟可以安君利國이면니라
文子將請之於楚한대 樂王鮒曰 諸侯有盟未退어늘 而魯背之하니
安用齊盟
縱不能討라도 又免其受盟者 晉何以爲盟主矣
必殺叔孫豹하라 文子曰 有人 不難以死하고 安利其國하니
可無愛乎
若皆䘏國如是 則大不喪威하고 而小不見陵矣
若是道也果 可以敎訓이니
何敗國之有리오
吾聞之호니 曰 善人 弗救不祥이요 惡人在位 弗去亦不祥이라하니
必免叔孫하리라하고 固請於楚而免之하다


위 〈노어魯語〉 ‘숙손목자불이화사면叔孫穆子不以貨私免 숙손목자의 결연한 마음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77. 나라의 조문자趙文子나라 숙손목자叔孫穆子의 죄를 면제해 주도록 나라에 청하다
땅에서 회맹할 적에 나라가 거짓말을 하여 나라의 영윤令尹나라의 숙손목자叔孫穆子를 죽이려 하였다.
이 틈을 타고 나라의 악왕부樂王鮒숙손목자叔孫穆子에게 뇌물을 구하였으나 숙손목자가 주지 않았다.
이에 나라의 조문자趙文子숙손叔孫에게 말하기를, “저 나라 영윤令尹 제후들은 하찮고 나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후의 일들에 있어 그 해결책을 추구하지,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됨이 억세고 받들어지기를 좋아하니 만약 그의 손에 걸려들면 반드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도망하려 하지 않습니까?
일이 불행스럽게 되면 반드시 그대에게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하니, 〈숙손목자叔孫穆子가〉 대답하기를, “제가 임금에게 명을 받아서 제후의 맹약에 참여한 것은 사직을 위하자는 일입니다.
만약 나라에 죄가 있어서 맹약을 받으러 왔던 자가 도망친다면 나라는 반드시 토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망쳐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나라에 대한 토벌은 모두 종결되어져 반드시 군사로 토벌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죽임을 당하겠다고 청하겠습니다.
죽음이 나의 잘못에서 나온다면 실로 난처한 일이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 미쳐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진실로 임금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문자文子나라에 석방을 청하려 하자 악왕부樂王鮒가 말하기를, “제후가 맹약을 맺고서 아직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배반하였습니다.
함께한 맹약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비록 토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맹약을 받으러 왔던 사람마저 놓아준다면 나라는 무엇으로 맹주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숙손표叔孫豹를 죽이도록 하십시오.” 하니,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죽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이롭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나라 걱정을 이와 같이 한다면 큰 나라는 위엄을 잃지 않을 것이고, 작은 나라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도리가 과감하게 행해진다면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무슨 무너뜨리는 일이 됨이 있겠습니까?
나는 들으니 ‘선인善人이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구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요, 악인惡人이 높은 지위에 있을 적에 제거하지 않는 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어코 숙손叔孫을 석방시키겠습니다.” 하고서 나라에 그의 석방을 완강하게 청하여 석방시켰다.


역주
역주1 虢之會 : 虢은 鄭나라의 땅 이름. 앞서 송나라에서 맺은 맹약에 이어 재확인하는 맹약을 맺기 위해 魯昭公 원년(기원전 541년)에 제후국의 대부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
역주2 食言 : 식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魯나라가 叔孫穆子를 會盟에 참석시켜 宋나라에서 맺은 弭兵之盟을 재차 다짐하게 하고서 그가 盟約에서 미처 돌아오기도 전에, 莒나라를 쳐서 鄆 땅을 차지하여 盟約에서 맹약한 말들을 무효화시켜 버렸다. 이에 당시 맹약의 맹주였던 楚나라의 노여움을 사서 叔孫穆子가 楚나라에 억류된 것이다.
역주3 令尹圍 : 楚나라 恭王의 아들이다.
역주4 樂王鮒 : 晉나라 대부인 樂桓子이다. 당시 晉나라에서 파견된 외교관이다.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不’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6 豹也 : 豹는 叔孫穆子의 이름이고, 穆은 시호이다. 상대방에게 공손히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다.
역주7 : 四部備要本에는 ‘魯’자가 없다.
역주8 美惡一也 : 美는 사는 것을, 惡는 죽는 것을 이른다. 사람이 생명을 아름답게 여기고 죽는 것을 미워한다는 뜻에서 연유한 말이다.
역주9 一也 : 四部備要本에는 ‘一心也’로 되어 있다.
역주10 在患 : 四部備要本에는 ‘在位患’으로 되어 있다.
역주11 楚나라에 욕심이 있고 : 영윤이 楚나라의 다음 군주 자리를 넘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음을 이른다.
역주12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 의리에 해가 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13 살거나 죽거나는 :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함이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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