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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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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獻公作二軍以伐霍
公作하야 公將上軍하고 大子將下軍以伐하다
師未出 士蔿言於諸大夫曰 夫大子 君之貳也 恭以俟嗣니라
何官之有리오
今君 而官之하니 是左之也니라
吾將諫以觀之하리라하고 乃言於公曰
夫大子 君之貳也어늘
而帥下軍하시니 無乃不可乎잇가
公曰 下軍 上軍之貳也니라
寡人在上하고 申生在下 不亦可乎 士蔿對曰
不可以貳上이니이다
公曰 何故 對曰
貳若하니
上下左右以相心目하야 用而不倦 身之利也니이다
上貳代擧하고 下貳代履하야 周旋變動以役心目이라 故能治事하고 以制百物이니이다
若下攝上하고 與上攝下하면 周旋不하야 以違心目이라 其反爲物用也 何事能治리잇가
故古之爲軍也 軍有左右하야 闕從補之하야 成而不知
是以寡敗니이다
若以下貳上하면 闕而하야 敗弗能補也니이다
變非이면 弗能移也로대
聲章過數 則有釁하고 有釁則敵入하고 敵入而凶하면 救敗不暇 誰能退敵이리잇가
敵之如志 國之憂也니이다
可以陵小 難以征하니
君其圖之하소서 公曰 寡人有子而制焉이니 非子之憂也니라 對曰
大子國之棟也니이다
棟成乃制之 不亦危乎니잇가
公曰 輕其所任하면 雖危何害리오
士蔿出語人曰
大子不得立矣리라
改其制而不患其難하고 輕其任而不憂其危하니 君有異心이니라 又焉得立이리오
行之克也라도 將以害之 若其不克이면 其因以辠之리라
雖克與不라도避辠 與其勤而不入으론 不如逃之니라
君得其欲하고 大子遠死 且有令名하야 이니 不亦可乎
大子聞之하고之爲我謀 忠矣로대
然吾聞之컨대 爲人子者 患不從이요 不患無名하며 爲人臣者 患不勤이요 不患無祿이라하니라
今我不才而得勤與從하니 又何求焉이며 焉能及吳大伯乎아하고 大子遂行하야 克霍而反이러니 讒言彌興하다


85. 헌공獻公이군二軍을 편성하여 나라를 정벌하다
【大義】태자에게 下軍의 지휘를 맡긴 獻公의 잘못과, 下軍의 지휘가 갖는 위험성을 듣고서도 떠나지 못하는 태자의 忠君孝父 사상.
16년에 헌공獻公이군二軍을 편성하여 상군上軍을 지휘하고, 태자 신생申生에게 하군下軍을 지휘하게 하여 나라를 정벌하였다.
군대가 아직 출동하지 않았을 때, 사위士蔿가 여러 대부에게 말하기를 “태자는 임금의 2인자이니 공손히 계승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관직을 필요로 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임금께서 영토를 나누어 주고 관직에 임명하신 것은 이는 도외시度外視하여 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하여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헌공獻公에게 말하였다.
“무릇 태자는 임금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하군下軍을 거느리게 하시니, 불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헌공獻公이 말하기를 “하군은 상군을 보좌하는 군대이다.
과인寡人상군上軍을 지휘하고 신생申生이 하군을 지휘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느냐?” 하니, 사위가 대답하였다.
을 보좌할 수 없습니다.”
헌공獻公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이냐?” 하니, 대답하였다.
“보좌한다는 것은 팔 다리와 같습니다.
상하좌우에서 마음과 눈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보조하여 손은 손끼리 발은 발끼리 서로 도와야 피로하지 않으니 이것이 신체의 원활함입니다.
위의 손은 손을 도와서 번갈아가며 일을 하고, 아래의 발은 발을 도와서 번갈아가며 걷는 일을 하여 이리저리 변화하고 움직여 마음과 눈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능히 일을 처리하고 모든 사물을 운용합니다.
만일 아래 발이 위의 손의 일을 섭행攝行하고 위의 손이 발의 일을 섭행하게 된다면 이리저리 변화가 자유롭지 못하여 마음과 눈이 하고자 하는 것과 어긋나면서, 도리어 외부 사물에 부림을 당하게 되니 무슨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군대를 편성할 때에는, 군대에 좌군左軍우군右軍을 두어 한쪽 부대에 부족함이 발생하는 대로 한쪽 부대에서 보충시켜 진세陣勢가 그대로 유지되게 했으니, 적군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발생한 사실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패배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만일 하군으로 상군을 보좌하게 하면, 부족함이 발생하여도 제때에 변환 배치를 하지 못해서,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도 보충시키지 못합니다.
군대의 변환 배치에는 징소리와 북소리와 깃발이 아니면 능히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징소리와 북소리와 깃발의 정해진 법도에 과오가 발생하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겨나면 적군이 그 틈을 비집고 침입하고, 적군이 침입하여 〈우리 군대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패배를 만회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누가 능히 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적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은 국가의 근심입니다.
〈하군으로 상군을 보좌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는〉 작은 나라를 침략할 수는 있어도, 큰 나라를 정벌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잘 생각하십시오!” 헌공獻公이 말하기를 “과인에게 아들이 있어서 내가 다듬어 쓰는 것이니, 그대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 하니, 대답하였다.
“태자는 나라의 들보입니다.
들보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것으로 쓰려고 다듬으시니 또한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헌공獻公이 말하기를 “그의 임무를 가볍게 해 주면,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어찌 해가 되겠느냐?” 하였다.
사위士蔿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태자께서는 군주의 지위에 서지 못할 것이다.
태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의 법제를 바꾸면서도 그에 의하여 빚어질 환란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가볍게 만들면서도 그에 의하여 나타날 위태로움을 근심하지 않고 있으니 임금께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니, 어떻게 군주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만일 이기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내릴 것이다.
이기거나 지거나 죄를 피할 수 없으니, 그 애쓰고서 〈임금 뜻에〉 들지 못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태자는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명예를 갖게 되어서 오태백吳泰伯이 될 것이니 또한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태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자여子輿의 나를 위한 계책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듣건대, 아들 된 입장에서는 〈아버지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하고, 명예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않으며, 신하가 된 자는 애쓰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하고, 녹봉이 없음은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 내가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 애쓰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또 무엇을 구하겠으며 어찌 능히 오태백吳泰伯에 미칠 수 있겠느냐?” 하고서, 태자가 마침내 전쟁터로 나아가 나라를 이기고 돌아오자 참소하는 말이 더욱 일어났다.


역주
역주1 十六年 : 晉獻公 16년이니 魯閔公 원년(기원전 661년)이다.
역주2 二軍 : 曲沃의 武公이 기원전 679년 晉나라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서 周나라의 天子僖王에게 뇌물을 바치고 제후의 지위를 획득할 때, 1軍 곧 12,500명의 군대를 거느리도록 규정받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그 명령을 어기고 2軍 체제로 바꾼 것이다.
역주3 〈申生〉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 周文王의 아들 霍叔武에게 봉해 준 나라이다.
역주5 分之土 : 태자에게 曲沃을 맡겨 다스리게 한 것을 이른다.
역주6 : 신체의 四肢, 곧 팔다리를 이른다.
역주7 : 四部備要本에는 ‘動’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周旋變動’과는 반대의 뜻을 표현한 것이니 어느 글자나 무방할 듯하다.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不’자가 없는데 있는 것이 옳다.
역주9 聲章 : 군대의 지휘에 사용되는 도구들로, 聲은 진격 신호용으로 쓰이는 북소리와 퇴각 신호로 쓰이는 징소리를 이르며, 章은 깃발이다.
역주10 : 四部備要本에는 ‘國’으로 되어 있는데 ‘大’가 옳다.
역주11 : 四部備要本에는 ‘夫’자가 없다.
역주12 : 四部備要本에는 ‘以’로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다.
역주13 爲吳太伯 : 吳太伯은, 周文王의 伯父를 이른다. 孔子가 《論語》 〈泰伯〉篇에서 至德으로 칭찬한 분으로 자신이 임금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맏아들이었으나 셋째아우 季歷이 문왕을 낳자 왕위가 문왕에 이어지게 하고자 주나라를 떠나 남쪽으로 피신하여 후일 오나라의 군주가 됨으로써 吳太伯이라 불렸다. 여기서는 태자 申生이 지금 태백처럼 이곳을 떠난다면 태백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14 子輿 : 士蔿의 字다.
역주15 出征하여……것이고 : 공을 세움으로 해서 백성의 많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죽음을 부른다는 말이다.
역주16 임금은……얻은 것이 되고 : 驪姬에게서 낳은 아들 奚齊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는 바람을 이른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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