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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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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 제20권
234. 句踐滅吳
[大義]夫椒의 전투에서 오나라에게 대패한 월왕 句踐이 치욕을 참으며 오나라에 무릎을 꿇고 화친하기를 요청하여 오왕 부차에게 허락을 받음.
越王句踐 棲於會稽之上하야 乃號令於三軍曰 凡我父兄昆弟及
有能助寡人謀而退吳者 吾與之共知越國之政호리라
進對曰
臣聞之호니賈人夏則資皮하고 冬則資絺하며 旱則資舟하고 水則資車하야 以待乏也라하니이다
夫雖無四方之憂 然謀臣與 不可不養而擇也 譬如 時雨旣至 必求之니이다
今君王旣棲於會稽之上하고 然後乃求謀臣하시니 無乃後乎잇가
句踐曰 苟得聞子大夫之言이면 何後之有리오하고 執其手而與之謀하다
遂使之行成於吳하야
曰 寡君句踐無所使하야 使其下臣種하야 不敢徹聲聞於天王하야 私於下執事하야
曰 寡君之師徒 不足以辱君矣 願以金玉子女 賂君之辱하노니
請句踐女女於王하고 大夫女女於大夫하고 士女女於士하며 越國之寶器畢從하고 寡君帥越國之衆하야 以從君之師徒하야 唯君하노이다
若以越國之罪 爲不可赦也인댄 將焚宗廟하고 係妻孥하며 沈金玉於江하고 有帶甲五千人하야 將以致死 乃必有偶
是以帶甲萬人事君也 無乃卽傷君王之所愛乎잇가
與其殺是人也 寧其得此國也 其孰利乎잇가
夫差將欲聽與之成한대 子胥諫曰
不可하니이다
夫吳之與越也 仇讎敵戰之國也
環之하야 民無所移하니
有吳則無越이오 有越則無 將不可改於是矣니이다
員聞之호니 陸人居陸하고 水人居水라호이다
我攻而勝之라도 吾不能居其地 不能乘其車어니와 夫越國 吾攻而勝之 吾能居其地 吾能乘其舟利也
不可失也已 君必滅之하소서
失此利也 雖悔之라도無及已리이다
越人飾美女하야 納之하고
曰 子苟赦越國之罪 又有美於此者 將進之호리라
大宰嚭諫曰
嚭聞 古之伐國者 服之而已
今已服矣어늘 又何求焉이니잇가
夫差與之成而去之하다


국어國語 제20권
월어越語
나라는 하우夏禹의 후예로, 하후夏后소강少康중자衆子한 나라이다. 회계會稽해져서 우왕禹王의 제사를 받들었다. 그 지역의 풍속은 머리를 깎고 문신文身을 하였으며 황무지를 개척하여 도읍都邑을 만들었다. 그 뒤 20여 를 지나 윤상允常에 이르러 오왕吳王합려闔廬와 전쟁을 벌이며 서로 싸우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 윤상允常이 죽고 구천句踐이 즉위하니 바로 월왕越王이다. 합려闔廬윤상允常이 죽은 것을 알고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쳤고, 월왕越王구천句踐결사대決死隊를 이용하여 취리檇李에서 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합려闔廬에게 부상을 입혔다. 부상 때문에 합려闔廬가 죽자, 나라는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가 부초夫椒의 전투에서 나라 군대를 대파大破하니, 구천句踐회계산會稽山으로 퇴각하고 나라의 신복臣僕이 되기를 간청하여 화친和親을 얻어 낸 다음 국력國力을 기르는 데 정성을 쏟았다. 크게 국력國力을 기른 구천句踐나라가 나라‧나라와의 전쟁으로 국력國力이 피폐해진 틈을 이용, 나라를 기습하여 멸망시켰다. 그 후 6를 지나 왕무강王無强에 이르러 나라에 멸망당하였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직방씨職方氏〉에 “천하天下의 지도를 관장하고 천하天下의 땅을 맡아 방국邦國도비都鄙사이四夷팔만八蠻구민九閩구맥九貊오융五戎육적六狄의 백성과 재용財用 등을 변별한다.” 하였다. 이는 나라도 직방씨職方氏가 관장했음을 의미한다. 나라의 곽박郭璞은, “은 곧 서구西甌이니, 지금의 건안도建安都(지금의 복건성福建省건구현建甌縣 남쪽)가 이곳이다.”라 하고, 또 “뱀의 일종이다.”라고 하였다.
234. 구천句踐나라를 멸망시키다
월왕越王구천句踐이 전쟁에 패배하여 회계산會稽山에 의탁해 머물면서 곧 삼군三軍에 명령을 선포하여 말하였다.
“모든 우리의 부형父兄형제兄弟와 나의 동성同姓 종족으로서 나를 도와 좋은 계책으로 나라 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나라의 국정國政을 함께 관장할 것이다.”
대부大夫문종文種이 앞으로 나서서 대답하였다.
은 들으니, 장사하는 사람은 여름에 피혁을 비축하고 겨울에 가는 갈포葛布를 비축하며 가물 적에 배를 마련해 두고 장마철에 수레를 마련해 두어서, 그 물건들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 높은 값으로 판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평시에 사방 이웃 나라가 침공하는 걱정이 없더라도, 지모智謀 있는 신하와 용맹하고 날랜 무사武士는 미리 뽑아서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되니, 비유하면 비가 이미 내릴 적에 반드시 도롱이와 삿갓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군왕君王께서 이미 전쟁에 패배하여 회계산會稽山 위에 의탁해 머물고 나서 지모智謀 있는 신하를 구하시니, 혹 뒤늦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천句踐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 대부大夫의 훌륭한 말을 듣는다면 어찌 뒤늦은 일이 있겠소?” 하고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나라 군대를 물러가게 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마침내 문종文種나라에 파견하여 화친和親을 의논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임금 구천句踐사신使臣 보낼 만한 인재가 없어서 하신下臣문종文種을 보내어 감히 천왕天王에게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비공식으로 하집사下執事에게 전달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금의 군대는 군왕君王께서 존귀하신 몸을 굽혀 친히 정벌할 정도가 되지 못하니, 금옥金玉자녀子女로써 군왕君王께서 친히 오시게 한 결례缺禮에 배상하기를 원합니다.
청컨대 구천句踐의 딸은 군왕君王께 올려 시비侍婢를 삼게 하고, 대부大夫의 딸은 나라 대부大夫들에게 보내어 시비侍婢를 삼게 하고, 의 딸은 나라 들에게 보내어 시비侍婢를 삼게 하며, 나라의 보물과 귀중한 기물器物을 모두 뒤따라 바치고, 우리 임금은 나라의 민중民衆을 인솔하여 군왕君王의 군대를 좇아서 군왕君王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일 나라가 지은 죄를 사면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종묘宗廟를 불태우고 처자식들을 밧줄로 묶으며 금옥金玉 따위 보물을 모두 강에 던져 가라앉히고, 정예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목숨을 바쳐 저항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맞먹는 희생이 있게 되어 나라도 5천 명이 죽을 것입니다.
이는 군사 1만 명의 정예 군사가 목숨을 버려 군왕君王을 섬기는 셈이니, 이는 군왕君王이 사랑하는 나라 군대를 상해傷害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1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라의 신복臣服을 얻는 것이 나으니 무엇이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부차夫差문종文種의 말을 따라 나라와 화친을 하려고 하자, 오자서伍子胥하였다.
“옳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원수 사이로 적이 되어 싸우는 나라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서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없어져야 되고,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없어져야 되니, 앞으로 이런 형세는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 들으니, ‘뭍에서 살던 사람은 뭍에서 살고, 물 위에서 살던 사람은 물 위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쪽의 중원中原제후국諸侯國은 우리가 쳐서 이기더라도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고, 그들이 타는 수레를 탈 수가 없습니다만 나라는 우리가 쳐서 이기면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가 있고, 그들이 타는 배를 탈 수도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니 군왕君王께서는 기필코 나라를 멸망시키십시오.
이렇게 유리한 기회를 잃으면 후일 뉘우치더라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사람이 여덟 명의 미녀를 단장시켜서 나라 태재太宰백비伯嚭에게 바치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만일 우리 나라의 죄를 사면해 주면 앞으로 이 미녀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에게 바치겠소.”
태재太宰백비伯嚭오왕吳王에게 하였다.
“저는 들으니, 옛날 남의 나라를 정벌한 사람은 신복臣服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미 신복臣服하였는데 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부차夫差나라와 화친和親을 하고 철군撤軍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역주
역주1 國子姓 : 越王과 同姓의 宗族을 이르는 말. 일설에는, 百姓을 이른다고 한다.
역주2 大夫種 : 越나라의 大夫 文種. 자는 子禽. 少禽으로도 쓴다. 본래 楚나라 사람이었는데 越나라에 들어와 下大夫가 되었고, 范蠡와 함께 句踐을 도와 吳나라를 멸망시켰으나 뒤에 句踐의 꺼림을 받아 자살하였다.
역주3 爪牙之士 : 날카로운 발톱과 어금니를 가진 맹수처럼 사납고 날쌘 武士를 이르는 말. 용맹하고 武威가 있는 武臣 將士를 형용한다.
역주4 : 四部備要本에는 ‘蓑’로 되어 있는데 ‘衰’는 ‘蓑’의 原字이다.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之’로 되어 있는데 ‘乏’이 옳다.
역주6 左右之 : 지휘하여 마음대로 부림을 이르는 말.
역주7 {以}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8 三江 : 吳나라와 越나라 지역을 흐르는 세 강. 세 가지 설이 있다.松江‧錢塘江‧浦陽江. 岷江‧松江‧錢塘江. 松江‧婁江‧東江. 이 중에서 제 ①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역주9 : 四部備要本에는 ‘吳’자 다음에 ‘矣’자가 더 있는데 衍文이다.
역주10 上黨之國 : 中原 지역에 있는 諸侯國을 이르는 말. 黨은 처소라는 뜻으로, 위쪽 高原에 있는 나라를 이른다.
역주11 : 四部備要本에는 ‘此’자 다음에 ‘其’자가 더 있다.
역주12 : 四部備要本에는 ‘必’로 되어 있다.
역주13 : 《史記》 〈越王句踐世家〉의 司馬貞 〈索隱〉에는 《國語》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八’을 ‘二’로 썼다.
역주14 大宰嚭 : 吳나라의 正卿. 太宰는 벼슬 이름. 嚭는 이름인데 姓은 伯. 본래 楚나라 大夫 伯州犂의 아들인데, 楚靈王이 伯州犂를 살해하자 伯嚭가 吳나라로 망명하여 吳王의 신임을 받았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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