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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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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里革更書逐莒太子僕
夫莒大子不以吾故殺其君하고 而以寶來하니 其愛我甚矣로다 爲我予之邑하되 今日必授하야 無逆命矣어다
하야 而更其書曰
夫莒大子 殺其君하고 而竊其寶來하니 不識窮하고 又求自邇로다
爲我流之於夷하되 今日必通하야 無逆命矣어다
明日 有司復命하니 公詰之한대 僕人 하다 公執之曰 違君命者 女亦聞之乎인저 對曰 臣以死奮筆하니 奚啻其聞之也잇가
臣聞之曰 毁則者 爲賊이요 掩賊者이요 竊寶者 用軌之財者 爲姦이라하니
使君으로 爲臧姦者 不可不去也 臣違君命者 亦不可不殺也니이다
公曰 寡人實貪이라 非子之罪라하고 乃舍之하다


45. 이혁里革이 임금의 명령서를 고쳐서 거태자莒太子을 축출하다
【大義】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명령서를 고친 의로운 행위.
거태자莒太子기공紀公시해弑害하고서, 그 보물을 가지고 〈노나라로〉 망명을 오자, 선공宣公복인僕人을 시켜서 글을 써 주어 계문자季文子에게 고하게 하였다.
거태자莒太子가 나의 연고로 해서 그 임금 죽이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 보배를 가지고 오니, 그가 나를 아끼는 것이 극심하다. 나를 위하여 그에게 을 주되, 오늘 반드시 주어서 명령을 거스르지 말지어다.”
이혁里革이 명령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문서를 고쳐 말하기를
거태자莒太子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서 그 보물을 훔쳐서 왔으니, 궁극에는 폐기될지 알지 못하겠고, 또 스스로 친근하기를 요구하였다.
나를 위하여 그를 동이東夷 지역으로 내치되, 오늘 반드시 도달시켜 명령을 거스르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에 담당관이 복명復命하니, 선공宣公힐문詰問하였는데, 복인僕人이혁里革의 고친 것으로 대답했다. 공이 이혁里革을 구금시키고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을 어긴 자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너 또한 들었겠지?”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죽음으로써 붓을 들었으니, 어찌 그것을 들었을 뿐이겠습니까?
저는 듣기를 ‘법칙을 파괴하는 자는 이고, 을 숨긴 자는 감춘 자이고, 보물을 훔친 자는 내란을 일으킨 자이고, 내란을 일으킨 자의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간사한 자가 된다.’고 하니,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감춘 자와 간사한 자가 되게 한 자는 제거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로서 임금의 명령을 거스른 자 또한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선공宣公이 말하기를 “내가 실로 탐욕스러웠다. 너의 죄가 아니다.”라 하고 풀어주었다.


역주
역주1 莒大子僕殺紀公 : 紀公이 僕 및 季它를 낳았는데 僕을 세우고 나서 季它를 사랑하여 복을 축출하였다. 복은 그 까닭으로 기공을 弑害하였다.
역주2 來奔 : 來奔은 노나라에 망명함이다. 혹은 ‘魯’자를 쓰기도 하나 잘못이다. 이것은 魯語이므로 ‘魯’자를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역주3 宣公 使僕人 以書 命季文子 : 宣公은 文公의 아들 倭이다. 命은 告함이다. 僕人은 官名이다. 文子는 魯나라 正卿季孫行父이다.
역주4 : 難(어려워하다)이다.
역주5 〈其〉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 里革遇之 : 里革은 魯나라 太史克이다. 僕人을 만나 公의 편지를 보고서 태자가 아버지를 시해한 것을 大逆이라고 고쳤다.
역주7 : 廢(폐기되다)의 뜻.
역주8 以里革對 : 里革이 고친 것으로 대답했다.
역주9 : 四部備要本에는 ‘藏’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10 : 四部備要本에는 ‘宄’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11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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