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莒大子不
以吾故殺其君
하고 而以
寶來
하니 其愛我甚矣
로다 爲我予之邑
하되 今日必授
하야 無逆命矣
어다
夫莒大子
가 殺其君
하고 而竊其寶來
하니 不識窮
하고 又求自邇
로다
明日
에 有司復命
하니 公詰之
한대 僕人
이 하다 公執之曰 違君命者
는 女亦聞之乎
인저 對曰 臣以死奮筆
하니 奚啻其聞之也
잇가
臣聞之曰 毁則者
는 爲賊
이요 掩賊者
는 爲
이요 竊寶者
는 爲
요 用軌之財者
는 爲姦
이라하니
使君으로 爲臧姦者는 不可不去也요 臣違君命者도 亦不可不殺也니이다
45. 이혁里革이 임금의 명령서를 고쳐서 거태자莒太子복僕을 축출하다
【大義】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명령서를 고친 의로운 행위.
거태자莒太子복僕이 기공紀公을 시해弑害하고서, 그 보물을 가지고 〈노나라로〉 망명을 오자, 선공宣公이 복인僕人을 시켜서 글을 써 주어 계문자季文子에게 고하게 하였다.
“거태자莒太子가 나의 연고로 해서 그 임금 죽이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 보배를 가지고 오니, 그가 나를 아끼는 것이 극심하다. 나를 위하여 그에게 읍邑을 주되, 오늘 반드시 주어서 명령을 거스르지 말지어다.”
이혁里革이 명령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문서를 고쳐 말하기를
“거태자莒太子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서 그 보물을 훔쳐서 왔으니, 궁극에는 폐기될지 알지 못하겠고, 또 스스로 친근하기를 요구하였다.
나를 위하여 그를 동이東夷 지역으로 내치되, 오늘 반드시 도달시켜 명령을 거스르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에 담당관이 복명復命하니, 선공宣公이 힐문詰問하였는데, 복인僕人이 이혁里革의 고친 것으로 대답했다. 공이 이혁里革을 구금시키고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을 어긴 자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너 또한 들었겠지?”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죽음으로써 붓을 들었으니, 어찌 그것을 들었을 뿐이겠습니까?
저는 듣기를 ‘법칙을 파괴하는 자는 적賊이고, 적賊을 숨긴 자는 감춘 자이고, 보물을 훔친 자는 내란을 일으킨 자이고, 내란을 일으킨 자의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간사한 자가 된다.’고 하니,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감춘 자와 간사한 자가 되게 한 자는 제거하지 않을 수 없고, 신하로서 임금의 명령을 거스른 자 또한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선공宣公이 말하기를 “내가 실로 탐욕스러웠다. 너의 죄가 아니다.”라 하고 풀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