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文公出陽人
[大義]왕실의 친척을 해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의지함. 대의>
하고 左師迎王于鄭
하니 王
이 入于
어늘 遂定之於
하니라
陽人
이 未
君德
하야 而未敢承命
이어늘 君將殘之
면 無乃非禮乎
잇가
에는와之官守焉
하니 其非官守
면 則皆王之父兄甥舅也
라
於吏
하니 唯君圖之
하소서 公
이 曰
라하고出陽人
하니라
120. 진문공晉文公이 양번陽樊 사람들을 풀어 주다
〈진문공晉文公〉 2년 봄에 문공文公이 2군軍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서 양번陽樊에 주둔하였다.
우사右師가 소숙昭叔을 온溫에서 잡아서 습성隰城에서 죽이고, 좌사左師가 정鄭나라에서 양왕襄王을 맞이하니, 양왕이 성주成周에 들어오거늘 마침내 겹郟에서 양왕을 안정하게 하였다.
양왕이 예주醴酒로 연향을 베풀고 문공에게 명복命服을 주고 제육祭肉을 내리고 속백束帛을 주었다.
문공이 수隧를 청하거늘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왕의 표상이니, 왕을 두 사람으로 할 수 없소이다.
정치가 없는 것처럼 될 것인데 어떻게 하겠소!” 하고, 공에게 남양南陽의 양번陽樊ㆍ온溫ㆍ원原ㆍ주州ㆍ형陘ㆍ치絺ㆍ서鉏ㆍ찬모欑茅의 땅을 주었다.
양번陽樊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거늘 문공이 포위하고 장차 그 백성들을 해치려 하였다.
창갈倉葛이 소리쳐 말하기를, “임금께서 양왕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은 예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번 사람들이 아직 임금의 덕을 숙지熟知하지 못하여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는데, 임금께서 장차 해치려 하시니,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번에는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후사後嗣와 법전을 가지고 있으며 주나라의 민중과 번중樊仲의 관직을 지키는 자가 있으니, 관직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모두 양왕의 부형이나 생질ㆍ외숙입니다.
임금께서 왕실을 안정시키면서 그 인족姻族들을 해친다면, 백성들이 장차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감히 사적으로 군리軍吏에게 말을 하였으니, 임금께서는 생각하십시오.” 하니, 문공이 “군자로다.” 하고, 마침내 양번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