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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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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 定王論不用全烝之故
한대 定王饗之
할새 러니
范子私於原公曰
吾聞王室之禮 無毁折이라하니 今此何禮也
王見其語하고 召原公而問之하니 原公以告하다
王召士季하야
子弗聞乎
之事 則有이요 王公 則有이요 親戚宴饗 則有殽烝이니 今女非它也
而叔父使士季 實來修舊德하야 以獎王室일새 唯是先王之宴禮 欲以貽女로라 余一人敢設飫禘焉
忠非親禮 而干舊職하야 以亂前好
且唯戎翟 則有이니
夫戎翟冒沒輕儳하야 貪而不讓하고 其血氣不治하니 若禽獸焉이라
其適來班貢 不俟馨香嘉味
故坐諸門外하고 而使舌人體委與之어니와 今我王室之一二兄弟 以時相見하고 將龢協典禮하야 以示民訓이어늘
無亦擇其柔嘉하며 選其馨香하며 潔其酒醴하며 品其百하며
修其하며 奉其하며 出其하며
陳其鼎俎하며 其巾하며 敬其祓除하며 體解節折하야 而共飮리오
於是乎 有하고 酬幣宴貨하야 以示容合好
胡有孑然其效戎翟也리오
夫王公諸侯之有飫也 將以講事成章하야 建大德하고 昭大物也 故立成禮烝而已
飫以顯物하고 宴以
歲飫不倦하며 時宴不淫하며 月會 旬脩 日完不忘하야
服物昭庸하며 采飾顯明하며 文章比象하며 周旋序順하며 容貌有崇하며 威儀有則하며
五味實氣하며 五色精心하며 五聲昭德하며 하며 飮食可饗하며 龢同可觀하며 財用可嘉하야 則順而이니
古之善禮者 將焉用全烝이리오
武子遂不敢對而退하다하야 乃講聚三代之典禮하고 於是乎 修以爲晉法하다


20. 정왕定王이 온전한 희생犧牲을 쓰지 않는 까닭을 논하다
【大義】宴饗을 받는 대상 인물에 따라 全烝‧房烝‧殽烝의 세 종류의 犧牲으로 宴饗을 베풀어 주는 예를 논하다.
진경공晉景公수회隨會를 시켜 주왕실周王室빙문聘問하게 하였는데 주정왕周定王효증殽烝를 사용하여 연향宴饗을 베풀어 주면서 원공原公상례相禮로 삼아 돕게 하였다.
범자范子(隨會)가 원공原公에게 개인적으로 물었다.
“내가 들으니, 왕실王室연향宴饗에 관한 희생犧牲을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쓴다는데 지금의 효증殽烝은 무슨 입니까?”
정왕定王이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원공原公을 불러서 물으니 원공原公수회隨會가 한 말을 정왕定王께 말씀드렸다.
정왕定王사계士季(수회隨會)를 불러서 말하였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체제禘祭교제郊祭에는 온전한 몸체를 바치는 전증全烝을 쓰고, 천자天子제후諸侯가 서서 잔치할 적에는 반을 갈라서 올리는 방증房烝을 쓰고, 친척간의 연향宴饗에는 효증殽烝을 쓴다. 지금 너는 다
외인外人이 아니다. 숙부叔父(동성同姓제후諸侯경공景公)가 사계士季왕실王室에 와서 예전의 친한 정의情誼를 닦도록 하여 왕실王室을 장려하므로, 선왕先王께서 친척에 대하여 정한 연례宴禮를 너에게 베풀어 주려는 것이다. 나 개인이 감히 서서 잔치하는[飫] 데 쓰는 방증房烝체제禘祭에 쓰는 전증全烝을 베풀겠는가?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친척에 대한 가 아니고 선왕先王께서 이룬 직분을 위배하여 예전의 우호友好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조회朝會하러 오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준다.
은 당돌하며 상하上下존비尊卑의 분별이 없어서 탐욕을 부려 겸양하지 않으며, 혈기血氣를 억제하지 않으니 마치 금수禽獸와 같다.
그들이 공부貢賦를 바치기 위하여 왕래할 적에 향기롭고 맛 좋은 음식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때문에 궁전의 문 밖에 앉히고 통역관을 시켜 짐승을 반으로 가른 음식을 대접하지만 너는 지금 우리 왕실王室의 가까운 한두 사람의 형제로서 규정된 시간에 서로 만나고 화협和協정의情誼를 가지고 전례典禮를 행하여 백성에게 본보기를 보인다.
그런데 부드럽고 좋은 짐승을 가리고 향기로운 음식을 고르며, 술을 정갈하게 마련하고 온갖 과일을 바구니에 골라 담으며,
서직黍稷도량稻粱을 준비하고 희존犧尊상존象尊의 술동이를 받들고 의 술잔을 내어놓으며,
솥과 를 진열하고 그릇을 덮는 보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공경히 전각殿閣을 소제하며, 고기의 각을 뜨고 잘게 썰어서, 마시고 먹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고기를 베어 에 담아 드리고 두기豆器에 채소와 육장肉醬 등을 담아 더 들게 하는 일과 손님에게 보답하는 예물로 속백束帛을 드리는 를 두어 화합和合하고 우호友好하는 용의容儀를 보인다.
어찌 온전한 통째로 고기를 내어 을 대접하는 를 본받겠는가.
천자天子제후諸侯가 서서 어례飫禮를 행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큰 일을 의논하고 정책 법령을 제정하여 큰 을 세우고 큰 정령政令을 밝게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서서 어례飫禮방증房烝을 갖출 뿐이다.
어례飫禮로 장중한 를 드러내며 연례宴禮화합和合우호友好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해마다 어례飫禮를 행하여도 싫증내지 않으며 철마다 연례宴禮를 행하여도 과도한 데에 이르지 않으며 매달의 경비 회계會計와 열흘 동안의 사무와 매일 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행한다.
복식과 기물로 을 밝게 드러내며, 채색과 문식으로 밝은 을 표시하며, 복장에 수놓은 문장으로 물상物象을 본뜨며, 행동거지를 의 차례에 따라 하며, 용모를 존엄하게 하며, 위의威儀에 법도가 있으며,
오미五味지기志氣를 충실히 하며, 오색五色으로 마음을 정결精潔하게 하며, 오성五聲으로 아름다운 을 밝히며, 오의五義로 알맞은 기강紀綱을 잡으며, 에 맞는 음식은 먹을 만하며, 화목하게 함께 어울리는 정의情誼는 볼 만하며, 손님에게 주는 예물禮物은 아름답게 여길 만하여 예법禮法순리順理대로 행하고 공덕功德을 세우게 된다.
고대의 예법禮法을 잘 행한 사람은 어찌 전증全烝을 썼겠느냐?”
무자武子(隨會)가 마침내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귀국하여 삼대三代전례典禮를 모아 강론講論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집질執秩을 수정해 나라의 을 만들었다.


역주
역주1 晉侯使隨會聘於周 : 晉侯는 晉文公의 손자이고 晉成公의 아들인 景公으로, 이름은 獳이다. 隨會는 晉나라의 正卿인 士季武子로 士蔿의 손자이고 成伯의 아들이다. 그의 封邑이 隨에 있고, 뒤에 또 范邑을 받았기 때문에 隨會‧范會‧范子‧士會 등으로 부른다. 聘은 聘問으로, 周代에 諸侯가 天子에게, 또는 諸侯와 諸侯 사이에 정기적으로 使臣을 파견하여 안부를 묻고 修好하던 제도이다.
역주2 殽烝 : 삶은 犧牲의 각을 떠서 살과 뼈가 붙은 채로 俎에 올려 손님에게 宴饗을 베푸는 일. 烝은 脀으로도 쓴다. 宴饗 중의 兄弟親戚 등에 쓰는 宴席으로, 짐승의 각을 떠서 禮器(俎)에 올린다는 뜻이다. 《儀禮特牲饋食禮》
역주3 : 四部備要本에는 ‘餚’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4 原公相禮 : 原公은 周나라 大夫原襄公. 相禮는 擯相으로, 朝聘‧會盟‧宴饗 등의 행사에 주인을 도와 賓客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역주5 {也}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6 禘郊 : 禘祭와 郊祭. 禘祭는 天子가 始祖에게 지내는 大祭이고, 郊祭는 天帝에게 지내는 大祭이다.
역주7 全烝 : 각을 뜨지 않은 온전한 犧牲을 祭器에 올려서 바치는 일. 가장 隆重하고 품격이 높은 禮儀이다.
역주8 立飫 : 모두 서서 禮를 행하고 잔치하는 일. 飫禮는 백성에게 敬式을 가르치고, 大體를 밝히는 것이라 하였다.
역주9 房烝 : 큰 祭器에 犧牲을 올려놓는 일. 房은 大俎로, 犧牲의 반을 갈라 大俎에 올려서 바치는 일이다. 일설에는, 房은 旁의 뜻이니 犧牲의 반이라고 한다.
역주10 : 四部備要本에는 ‘夫’자가 없다.
역주11 體薦 : 잡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 大俎에 담아 제사나 宴饗에 쓰는 일. 《左傳宣公16年》‧《周禮夏官小子》. 일설에는, 짐승의 온전한 몸체를 통째로 大俎에 담아 올리는 일이라고 한다. 《周禮夏官小子〈鄭玄注〉》
역주12 : 측
역주13 : 祭祀나 宴饗 때 과일을 담는 그릇. 대오리를 결어 만드는데, 모양은 豆처럼 생겼고 뚜껑이 있다.
역주14 簠簋 : 祭祀나 宴饗 때 黍稷과 稻粱을 담는 그릇. 겉은 모나고 안은 둥글게 만들어 稻粱을 담는 것을 簠, 겉은 둥글고 안은 모나게 만들어 黍稷을 담는 것을 簋라 한다. 먼저는 둘 다 대나무 오리를 결어 만들어 썼는데 후대에는 주로 청동으로 주조하여 썼다.
역주15 犧象 : 犧尊(樽)과 象尊. 犧尊은 犧牛의 모양을 꾸며 만든 술그릇이고, 象尊은 코끼리나 鳳凰의 모양으로 꾸며 만든 술그릇. 일설에는, 象尊은 象牙로 꾸며 만든 술그릇이라고 한다. 《周禮春官司尊彝》‧《焦氏筆乘犧樽》
역주16 : 四部備要本에 ‘樽’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17 靜[淨]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18 : 《周禮》에는 모두 ‘冪’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19 : 사
역주20 折俎加豆 : 折俎는 祭祀나 宴饗을 할 때, 짐승의 각을 떠서 俎에 올려 바치는 일. 加豆는 宴饗의 禮를 행한 뒤에 豆器에 미나리김치와 토끼 肉醬 등을 담아 후식으로 대접하는 일이다.
역주21 食[合]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2 〈故〉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3 五義紀宜 : 五義는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紀宜는 윤리 규범에 알맞은 紀綱을 이른다.
역주24 建德[德建]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5 執秩 : 晉文公이 만든 法으로 집행할 만한 常法이라는 뜻. 韋昭는 “晉文公이 被廬에서 閱兵하면서 執秩의 법을 만들었는데, 靈公 이후부터 빼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武子가 수정하여 晉나라의 法을 만든 것이다.” 하였다. 《左傳》 僖公27年에는 “이리하여 크게 閱兵을 하여 禮를 보이고 執秩을 제정하여 官을 바로잡았다.” 하였는데, 杜預는 “爵秩을 주관하는 관원이다.” 하였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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