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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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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 제13권
晉語 七
156. 欒武子立悼公
[大義]悼公이 卽位하러 귀환하기 전에 신하들과 맹세하고, 귀환하여 정치를 쇄신하고 곤궁한 백성들을 鎭撫하며 원로를 받듦.
庚午 大夫逆於하다 言於諸大夫曰 孤始願不及此러니
抑人之有命焉이니
若稟而棄之不材 穀不成也
穀之不成 孤之咎也 成而焚之 二三子之虐也
孤之不元이면 其誰怨이리오
元而以虐奉之 二三子之
若欲奉元하야 以濟大義 將在今日이요 若欲暴虐하야 以離百姓하고 亦在今日이니
大夫對曰 君 鎭撫羣臣而大庇蔭之하시니
無乃不堪君訓하고 而陷於大戮하야 以煩하고 辱君之允令하야 敢不이리오하니 乃盟而入하다
朝於하고하며하며하며하며하며鰥寡하고하며 養老幼하고하며 年過七十 親見之하고敢不承


국어國語 제13권
진어晉語
156. 난무자欒武子도공悼公을 세우다
여공厲公을 시해하고 나서, 난무자欒武子지무자知武子체공자彘恭子를 보내 나라에 가서 도공悼公을 맞이해 오게 하였다.
경오일庚午日에 대부가 청원淸原에서 맞이하니, 도공이 여러 대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원해서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니, 내가 여기에 이른 것은 천운天運이오.
또한 사람이 선한 임금을 두는 것은 장차 그에게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오.
만약 명령을 받고 버린다면 이는 곡식을 불사르는 것이고, 명령을 줄 때에 자질에 맞지 않으면 이는 곡식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오.
곡식이 성숙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고 성숙하였는데 불태운다면 그대들이 포학한 것이오.
나는 그 원하는 데에 오래도록 처하고자 해서 명령을 내기를 장차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감히 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대들은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까 하므로 선한 임금을 찾아서 꾀하는 것이오.
내가 선하지 못하면 폐위되더라도 그 누구를 원망하겠소!
〈내가〉 선한데도 포학함으로 나를 받든다면 그대들이 전제專制하는 것이오.
만약 선한 임금을 받들어서 대의大義를 이루려 할진댄 오늘에 있을 것이고, 만약 포학하여 백성을 이산시키며 백성의 상도常道를 번복시키려 하는 것도 오늘에 있을 것이오.
도모하여 나아가거나 물러가거나는 원컨대 오늘로 말미암으려 하오.” 하니,
대부大夫가 대답하기를 “임금께서 여러 신하들을 진무鎭撫하고 크게 덮어 주시니,
〈저희들이〉 임금의 훈계를 감당하지 못해 큰 형륙에 빠져서 형관이나 태사들을 번거롭게 하고 또 임금의 신실한 명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없애서, 감히 일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고, 마침내 맹세하고 들어왔다.
신사일辛巳日무궁武宮에 알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정하고 백관을 세우며 문자門子를 기르고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선발하였으며 옛날 신하의 자손들을 기용하고 적체된 포상褒賞을 내리고 과거부터 노역형에 처해진 자를 마치게 하고 수감자를 사면하였으며 형벌할지 의심스러운 죄인을 풀어 주고 덕을 쌓은 사람을 천거했으며 홀아비나 과부에게 은혜가 미쳤으며 오래 폐기된 현인을 기용하였으며 또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고아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구휼해 주었으며 나이 70이 넘은 사람들은 도공이 몸소 만나 보고 ‘왕부王父’라 일컬었으니,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겠는가!


역주
역주1 欒武子使知武子彘恭子 如周迎悼公 : 난무자는 欒書이고, 知武子는 荀罃이고, 彘恭子는 士魴으로 彘에 食邑을 가졌다. 悼公은 周子이니, 이때 나이가 14세였다.
역주2 淸原 : 晉나라 경내 지역.
역주3 孤之及此 天也 : 하늘을 인용하여 자신을 중후하게 하였다.
역주4 : 善(선하다)의 뜻.
역주5 : 受(받다)의 뜻.
역주6 : 곡식은 올려 보며 생장하는 것이다.
역주7 其稟〈而〉不材 是 穀不成也 : 不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不成은 쭉정이를 말한다.
역주8 〈而〉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있는 것이 탈락된 것이라고 하였다.
역주9 出令 將不敢不成 : 감히 쭉정이 같은 정치를 하지 못한다.
역주10 二三子……求元君而訪焉 : 訪은 謀(도모함)이니, 백성들이 대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임금을 구해서 도모하는 것이다.
역주11 : 선하지 않은 것으로 폐위를 당하는 것이다.
역주12 : 專制하다.
역주13 反易民常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역주14 圖之進退 願由今日 : 悼公이 簒弑의 뒤를 이어서 신하들이 따르지 아니할까 의심하였으므로, 이 약속으로써 면려시킨 것이다.
역주15 刑史 : 刑은 刑官이니, 司寇이다. 史는 太史이니, 서류와 법을 관장한다.
역주16 承業 : 承은 奉(받들다)이고, 業은 事(일)이다.
역주17 辛巳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辛未’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주18 武宮 : 武公의 사당.
역주19 定百事 立百官 :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그 관리를 세워서 주관하게 하니, 이전의 잘못된 것을 고친 것을 말한다.
역주20 育門子 選賢良 : 門子는 大夫의 適子이다. 《周禮》에 “그 正室을 모두 門子라고 한다.” 하였다. 育은 기른다는 뜻이니, 그 재목을 기르고 賢良을 선발하여 등용하였다.
역주21 興舊族 出滯賞 : 舊族은 옛날 신하의 자손이다. 滯賞은 先君에게 공이 있었는데 아직 賞을 주지 못한 사람을 이른 것이니, 呂相의 무리를 말한다.
역주22 畢故刑 赦囚繫 : 故刑은 지금까지 형벌을 받아 勞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마치게 함은 다시 작업시키지 않는 것이다. 수감된 자는 사면하였다.
역주23 宥閒罪 薦積德 : 閒罪는 형벌의 의심스러운 것이다. 宥는 赦(사면함)이다. 薦은 進(등용함)이니, 덕이 많은 선비를 등용한다.
역주24 : 及(미치다)이니, 은혜가 미치는 것이다.
역주25 振廢淹 : 振은 起(기용하다)이고, 淹은 久(오래되다)이니, 본래 현명한 사람으로 작은 죄를 짓고 오래도록 폐지된 이를 기용했다는 말이다.
역주26 孤疾 : 아버지가 없는 이를 孤라 하고, 疾은 고질을 앓는 자이다.
역주27 : 四部備要本에는 ‘者’자가 없다.
역주28 稱曰……敢不承 : ‘王父’라고 일컬어 높이고서 친히 하는 것이니,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음이 없다.
역주29 {王父不} : 四部備要本과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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