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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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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胥臣論敎誨之力
[大義]선천적인 소질과 후천적인 교육 관계를 살펴서, 소질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며 사람에 따라 임무를 맡김.
文公 問於胥臣曰 吾欲使하야 而敎誨之하니 其能善之乎 對曰 是在讙也니이다
不可使이요 不可使仰이요 不可使擧 不可使援이요 不可使視 不可使言이요 不可使聽이요
不可使謀니이다
어니와 若有하야 敎將이면 其何善之爲리오
聞昔者 大任 娠文王 不變하야이라
文王하고 在傅弗勤하며 處師弗煩하고하며
하고 而惠慈하니하고于諸弟하니
云 刑于寡妻하야 至于兄弟하야于家邦이라하고
於是乎用四方之賢良하며 及其卽位也하야 詢於하고 而咨于二虢하며 度於閎夭하고 而謀于하며 諏于하며 而訪于하니
重之以周召畢榮하야寧百神하고和萬民이라이라하니
則文王니이다
曰 然則敎無益乎 對曰 胡爲리오
人生而學이니 非學이면이니이다
曰 奈夫 對曰 戚施하고 籧篨하고 侏儒하고 矇瞍하고 聾聵
僮昏瘖僬僥所不材也 以實
浦而後大니이다


128. 서신胥臣이 교육의 힘을 논하다
진문공晉文公서신胥臣에게 묻기를 “내가 양처보陽處父의 스승으로 삼아서 가르치게 하려 하니, 그가 잘할 수 있겠소!”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환에게 달려 있습니다.
천상바라기는 구부리게 할 수 없고, 꼽추는 우러러보게 할 수 없고, 초요 난쟁이는 무거운 것을 들게 할 수 없고, 주유 난쟁이는 잡아당기게 할 수 없고, 소경은 보게 할 수 없고, 불손한 말을 하는 자와 벙어리는 말을 하게 할 수 없고, 귀머거리는 듣게 할 수 없고, 무식한 자와 암매한 자는 계획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질이 장차 선하게 될 사람에게 어진 사람이 그를 인도하면 성취를 기다릴 수가 있지만, 만약 사악한 소질이 있어서 가르침이 장차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어찌 선하게 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옛적에 태임太任문왕文王을 잉태했을 적에 〈태임의〉 몸이 변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소변 보듯이 쉽게 문왕을 낳아서 아픔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문왕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근심을 끼쳐 드리지 않았고 스승에게 있을 때에는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스승에 처해서는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왕계王季를 섬길 때에 노여워하게 하지 않았으며,
두 아우 괵중虢仲괵숙虢叔과 공경 우애하였으며 〈두 아들〉 관숙管叔채숙蔡叔을 사랑하였으며, 태사太姒에게 본을 보이고 그 여러 아우에게 친했으니,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우리 부인에게 본을 보여 형제에 이르게 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사방의 현량賢良을 등용했으며, 즉위해서는 팔우八虞에 물어보았고, 두 아우 괵중虢仲괵숙虢叔에게 물어보았으며 굉요閎夭에게 헤아려 보게 하고 남궁괄南宮适과 모의했으며, 채공蔡公원공原公에게 물어보았고, 신갑辛甲윤일尹佚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공周公소공召公, 필공畢公영공榮公이 거듭해서 모든 을 편안하게 하고 만민을 편안하게 하였으므로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대신에게 순히 해서 신이 원망이 없었다.’라고 했으니,
이와 같았다면 문왕이 교육을 오로지 한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문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이 이익이 없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문채는 그 소질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니, 배우지 않으면 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문공이 말하기를, “저 결함이 있는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니, 대답하기를, “관청의 우두머리가 재량껏 일을 맡겨야 하니, 꼽추는 쇠북을 치게 하고, 천상바라기는 옥경쇠를 쳐다보며 치게 하고, 주유 난쟁이는 창 자루를 잡고 놀게 하고, 소경은 음성을 수련하게 하고, 귀머거리는 불을 맡게 합니다.
무식한 자와 암매한 자, 불손한 말을 하는 자와 벙어리, 초요 난쟁이는 관청의 우두머리가 재량껏 맡길 바가 아니니, 변방에 충원시킵니다.
가르치는 것은 몸의 소질로 인해서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에 근원이 있어 이를 맞이해서 갯벌에 간 뒤에 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陽處父 : 晉나라 大夫 陽子.
역주2 : 文公의 아들인 襄公의 이름. 內傳에는 驩으로 되어 있다.
역주3 籧篨 : 四部備要本에는 ‘蘧篨’로 되어 있다. 아래도 같다.
역주4 籧篨 : 천상바라기 병에 걸린 사람. 몸이 뒤로 누어져 구부릴 수가 없다.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俯’로 되어 있는데 同字이다.
역주6 戚施 : 곱사등이. 등이 굽어서 펼 수 없다.
역주7 僬僥 : 키가 석 자 정도 되는 난쟁이.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한다.
역주8 侏儒 : 난쟁이. 물건을 잡아당기지 못한다.
역주9 矇瞍 : 소경. 눈동자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을 矇이라 하고, 눈동자가 없는 것을 瞍라고 한다.
역주10 嚚瘖 : 입으로 성실과 신의를 말하지 않는 자를 嚚이라 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瘖이라고 한다.
역주11 聾聵 : 귀로 五音의 조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聾이라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聵라 한다.
역주12 僮昏 : 僮은 無知한 사람, 昏은 어두워 어지러운 사람.
역주13 : 四部備要本에는 ‘童’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14 質將善而賢良贊之 則濟可竢也 : 贊은 導(인도하다)의 뜻이고, 竢는 俟와 통하니, 소질이 장차 선하게 될 사람을 어진 사람이 그를 인도하면 성취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역주15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16 : 邪(사악함)의 뜻.
역주17 不入 :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역주18 少溲于豕牢 而得文王 不加病焉 : 少는 小(작다)의 뜻이고, 溲는 便(변)이고 豕牢는 측간이니, 太任이 文王을 낳을 적에 화장실에서 소변 보듯이 쉽게 문왕을 낳아서 아픔을 더하지 않았음을 말하니, 그 쉬움을 만한 것이다.
역주19 : 四部備要本에는 ‘疾’로 되어 있다.
역주20 在母不憂 : 몸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근심하지 않았다.
역주21 事王不怒 : 王은 王季. 아버지 왕계를 섬겨 노여움을 갖지 않게 하였다.
역주22 : 四部備要本에는 ‘孝’로 되어 있다.
역주23 二虢 : 문왕의 두 아우 虢仲과 虢叔.
역주24 二蔡 : 문왕의 두 아들 管叔과 蔡叔.
역주25 刑于大姒 : 刑은 法(본받다)의 뜻이고, 太姒는 문왕의 妃이다.
역주26 : 親(친하다)의 뜻.
역주27 : 《詩經》 〈大雅 思齊〉篇의 2章.
역주28 : 治(다스리다)이다.
역주29 八虞 : 周나라의 八士. 모두 虞官에 있었다. 伯達ㆍ伯适ㆍ仲突ㆍ仲忽ㆍ叔夜ㆍ叔夏ㆍ季隨ㆍ季騧를 말한다.
역주30 南宮 : 南宮适.
역주31 蔡原 : 蔡公과 原公. 모두 周나라의 太史.
역주32 辛尹 : 辛甲과 尹佚. 역시 모두 周나라의 太史.
역주33 : 安(편안하다)의 뜻.
역주34 : 安(편안하다)의 뜻.
역주35 : 四部備要本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역주36 惠於宗公 神罔時恫 : 역시 《詩經》 〈大雅 思齊〉篇 2章의 글이다. 惠는 順[순함]이고, 宗公은 大臣이고, 時恫은 痛[원통함]이니, 문왕이 정치를 하는 데에 대신에게 물어서 순하게 행하였으므로 귀신이 원통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다고 한 말이다.
역주37 〈若〉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8 非專敎誨之力也 : 몸에 원인함을 말한다.
역주39 胡爲 文益其質 : 아름다운 소질이 있어 문채를 더해 아름답게 됨을 말한다.
역주40 不入 : 道에 들어가지 않음이다.
역주41 八疾 : 籧篨부터 僮昏까지이다.
역주42 官師之所材也 : 師는 長이고, 材는 재량한다는 裁의 古字이다.
역주43 直鎛 : 直은 鎛 치는 일을 맡는 것이다. 鎛은 鐘이다.
역주44 蒙璆 : 蒙은 戴(인다)의 뜻이고, 璆는 옥경쇠이다. 천상바라기는 구부릴 수 없으므로 경쇠를 올려 보며 치게 한다.
역주45 扶盧 : 扶는 緣(잡음)이고, 盧는 창 자루이니, 창 자루를 잡아 희롱하는 것이다.
역주46 修聲 : 눈이 없으면 음성에 세밀하게 되므로, 그것을 강구하게 한다.
역주47 司火 : 귀가 들리지 않으면 보는 것이 세밀하게 되므로, 불을 맡게 한다.
역주48 囂[嚚]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49 官師〈之〉所不材也 : 재량껏 쓸 수 없는 자들이다.
역주50 〈之〉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1 : 황폐한 변방.
역주52 夫敎者 因體能質而利之者也 : 能은 才(재능)이니, 그 몸에 소질이 있어 이룰 수 있는 것에 나아가서 통해 이롭게 한다.
역주53 若川然有原 以卬浦而後大 : 卬은 迎이니, 시내에 근원이 있어 이를 인하여 맞이해서 갯벌로 간 뒤에 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역주54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御’로 써야 한다고 하였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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