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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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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曹共公不禮重耳 而觀其骿脅
[大義]曹共公이 重耳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목욕을 할 때 통갈비뼈를 훔쳐보아 임금의 본분을 잃자 僖負羈가 중이의 미래를 예견하고 공공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도록 권면함.
自衛過曹할새 亦不禮焉하다
聞其하고 欲觀其狀하야 止其舍하야러라
僖負之妻言於負羇曰 吾觀晉公子 賢人也 其從者 皆國相也
以相一人이면 必得晉國이요 得晉國而討無禮하면 曹其首誅也리니 子盍蚤自가하니라
僖負羇 寘璧焉이러니 公子受飧反璧하다
負羇言於曹伯曰 夫晉公子在此하니 君之匹也不亦禮焉이니이가 曹伯 曰 諸侯之亡公子其多矣 誰不過此리오
亡者 皆無禮者也 余焉能盡禮焉이리오
對曰 臣聞之컨대 愛親明賢 政之榦也 禮賓矜窮 禮之宗也 禮以 國之常也 失常 君所知也니이다
無親이요爲親이라
先君 出自文王하고 晉祖唐叔 出自武王하니 文武之功 實建諸姬
二王之嗣 世不廢親이어늘 今君 棄之不愛親也 晉公子生十七年而亡이나 卿材 從之하니 可謂賢矣어늘 而君 蔑之 是不明賢也니이다
晉公子之亡이면 不可不憐也 比之賓客이면 不可不禮也
失此二者 是不禮賓이요 不憐窮也니이다
守天之聚인댄 將施於 宜而不施 聚必有闕하리이다
猶糞土也어늘 愛糞土하야 以毁
이면 失位而闕聚하리니
是之不難 無乃不可乎잇가
君其圖之하소서 公弗聽하니라


109. 조공공曹共公중이重耳를 예로 대하지 않고 그 통갈비뼈를 훔쳐보다
중이重耳가〉 나라에서 떠나 나라를 지나가는데 조공공曹共公 역시 예로 대하지 아니하였다.
공공共公공자公子중이重耳가〉 통갈비뼈라는 소문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자 하여, 그의 객사에 머물게 하면서 그가 장차 목욕하는 것을 살펴서 가리개를 설치해 놓고 다가가서 보았다.
희부기僖負羇의 아내가 희부기에게 말하기를 “제가 보건대 나라 공자公子중이重耳는 어진 사람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나라의 재상감들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중이를 도와준다면 반드시 나라를 얻을 것이고, 진나라를 얻어서 무례한 이들을 토벌한다면 조나라가 맨 먼저 주륙당할 것이니, 당신은 어찌 일찍 스스로 그에게 특별히 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희부기가 저녁밥을 줄 때 구슬을 밥과 함께 놓았는데 공자가 밥은 받고 구슬은 되돌려 주었다.
희부기가 조백曹伯에게 말하기를 “나라 공자公子가 여기에 있는데 임금의 상대자인지라, 임금께서는 또한 그를 예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조백이 말하기를 “제후들의 망명한 공자들이 많은데 누가 여기를 지나지 않겠는가?
망명한 자는 모두 무례한 자들이니, 내가 어찌 예를 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희부기가 대답하기를 “신은 듣건대 친척을 사랑하며 어진 이를 드러내 줌은 정무政務기간基幹이고, 손님을 예로 대하며 궁색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의 근본이고, 예로 정치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도리이니, 떳떳한 도리를 잃으면 정치가 확립되지 않는 것은 임금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나라 임금은 친할 이가 없고 나라로 친합니다.
우리 선군先君숙진叔振문왕文王에게서 나왔고 나라 조상 당숙唐叔무왕武王에게서 나왔으니, 문왕과 무왕의 공이 실로 여러 희성姬姓국가國家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두 임금의 자손들이 대대로 친함을 폐하지 않았는데 이제 임금께서 버리신다면 이는 친척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라 공자가 태어나서 17년 동안이나 망명하고 있으나 의 재목 세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으니 어질다고 이를 만하거늘 임금께서 멸시하신다면 이는 어진 이를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나라 공자가 망명한다고 생각한다면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없고 빈객에 견준다면 예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르친다면 이것은 빈객을 예우하지 않는 것이고 곤궁한 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재물과 백성을 지키려고 할진대 옳은 데에 베풀어야 할 것이니, 옳은데도 베풀지 않는다면 재물과 백성에 반드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구슬과 비단, 술과 음식은 썩은 흙과 같거늘 썩은 흙을 아껴서 세 가지 떳떳한 것을 해친다면 지위도 잃고 재물과 백성도 손실될 것입니다.
이를 재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께서는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으나, 공공共公은 따르지 않았다.


역주
역주1 共公 : 曹昭公의 아들 曹伯襄.
역주2 骿 : 《左傳》 僖公 23년의 같은 글에는 ‘騈’으로 되어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古字에는 통용한다고 하였다.
역주3 諜其將浴 設微 薄而觀之 : 諜은 候(살펴보다), 微는 蔽(가리개‧장막), 薄은 迫(바짝 다가간다)의 의미이다. 《左傳》에는 ‘목욕을 함에 바짝 다가가 보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設微薄而觀之’는 ‘微薄을 설치하고서 보았다.’고 보는 것이 문의상 매끄럽다.
역주4 僖負羇 : 曹나라 大夫.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羈’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6 : 특별한 일[別]을 말한다.
역주7 : 四部備要本에는 ‘饋’로 되어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饋’가 本字이고 ‘餽’가 假借字라고 하였다.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君’자가 없다.
역주9 : 理(다스림)이다.
역주10 不立 : 정치가 확립되지 않음.
역주11 國君 無親 國以爲親 : 同僚는 官으로 서로 친하고 임금은 나라로 서로 친한다.
역주12 國以 : 四部備要本에는 ‘以國’으로 되어 있다.
역주13 叔振 : 文王의 6번째 아들. 武王 때 曹에 봉해져 曹의 先祖가 되었다.
역주14 : 四部備要本에는 ‘是’자가 없다. 아래의 ‘是不明賢也’와 짝을 맞추면 ‘是’자가 있어야 한다.
역주15 三人 : 狐偃‧趙衰‧賈它를 말한다.
역주16 〈謂〉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7 : 義의 뜻이다.
역주18 玉帛酒食 :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재물 등을 말함.
역주19 三常 : 政事의 基幹, 禮의 根本, 國家의 常道를 말함.
역주20 : 四部備要本에는 ‘五’로 되어 있는데 ‘三’이 옳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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