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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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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中行穆子率師伐狄圍鼓
[大義]1. 전쟁에서 투항하려는 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
2. 폐백을 바치고 신하가 된 자는 군주의 安危에 따라 처신해야 하는 도리.
鼓人 或請以城畔이어늘 穆子不受
軍吏曰可無勞師而得城이어늘 子何不爲 穆子曰
非事君之禮也니라
夫以城來者 必將於我어늘
夫守而二心 姦之大者也 賞善罰姦 國之憲法也
許而弗予 失吾信也 若其予之 賞大姦也
姦而盈祿이면 善將若何
且夫翟之憾者以城來盈願이면 晉豈其無리요
是我以鼓敎吾邊鄙貳也니라
夫事君者 量力而進하야 不能則退 不以安賈貳니라
令軍吏呼城하야 儆將攻之러니 未傅而鼓降하다
中行伯*이 旣克하고 以鼓子
支來하며 令鼓人各復其所하고 非寮勿從하라하다
鼓子之臣曰夙沙釐 以其孥行이라
軍吏執之한데 辭曰我君是事
非事土也니라
名曰君臣이니 豈曰土臣
今君 實遷이시니 臣何賴於鼓 穆子召之曰事君이면 吾定祿爵하리라 對曰臣委
質於翟之鼓
未委質於晉之鼓也니이다
臣聞之호니 委質爲臣이면 無有二心이라하고
古之法也
君有烈名이요 臣無畔質니이다
敢卽私利하야 以煩司寇이면 穆子歎而謂其左右 曰
吾何德之務라야 而有是臣也오하고 乃使行하다
言於
하야 與鼓子田於하고 使夙沙釐相之하다


186. 중항목자中行穆子가 군사를 거느리고 을 정벌하고 를 포위하다
중항목자中行穆子가 군사를 거느리고 을 정벌하면서 를 포위하였다.
땅의 어떤 자가 을 가지고 배반하여 항복하겠노라 청하였으나, 중항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리軍吏가 말하기를, “군사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장군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중항목자가 말하였다.
“군주를 섬기는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 성을 가지고 항복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서 작위爵位을 구하고자 함에서일 것이다.
나라를 지키면서 두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간악함 중에서도 큰 것이고, 한 자에게 상을 주고 간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큰 법이다.
허락하고서 작위나 상을 주지 않는다면 나의 신의를 잃게 될 것이고, 만일 작위나 상을 내린다면 크게 간악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된다.
간악한 자에게 녹봉을 만족하게 채워 준다면 선한 자에게는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
에 유감을 가진 자가 을 가지고 항복하여 소원을 이룬다면, 나라라고 하여 어찌 그럴 사람이 없겠느냐?
이는 내가 땅으로써 우리나라 변방의 두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고자 함에서이다.
군주를 섬기는 자는 자기 힘을 헤아려 공격하여, 능히 이기지 못하겠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지 수고로움 없이 두마음 가진 자를 사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리軍吏를 시켜서 의 사람을 불러 곧 공격할 것임을 알리게 하였더니, 채 에 다가서기도 전에 가 항복하였다.
중항백中行伯(중항목자中行穆子)이 땅을 완전히 이기고서 의 군주 완지宛支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고 땅 사람들에게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원지를〉 시중들던 사람이 아니면 따라오지 말도록 하였다.
고의 군주에게 숙사리夙沙釐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서 군주의 포로로 잡혀가는 길을 따라나섰다.
군리軍吏가 그를 체포하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군주를 섬겼습니다.
이 땅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명의상으로도 군주의 신하[군신君臣]라고 말하지, 땅의 신하[토신土臣]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군주께서 실제로 옮겨 가시는데, 신하가 고 땅에서 무슨 이로울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목자가 불러 말하기를, “고 땅에도 군주가 있으니 네가 이곳에 정착하여 고 땅의 군주를 섬긴다면 너에게 녹봉과 작위를 정하여 주겠다.” 하자, 숙사리가 대답하였다.
“신은 적족翟族의 고 땅 군주에게 폐백을 바쳤습니다.
의 고 땅 군주에게 폐백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신은 듣기를, 폐백을 바치고서 신하가 되면 두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폐백을 바치고 관원 명단에 이름을 기록하고 죽기를 맹세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법입니다.
이 속에 군주에게는 밝은 명예가 있고 신하는 폐백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감히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여 사구司寇로 하여금 번거롭게 예로부터 내려오던 법을 어지럽히게 하였다가 〈만약 진나라에〉 뜻밖의 변란이라도 있게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니, 중항목자가 감탄하면서 좌우에 일러 말하였다.
“내가 어떠한 덕행德行에 힘쓰면 이러한 신하를 둘 수 있을까!” 하고서, 이내 따라가게 해 주었다.
종묘宗廟에 바치는 행사가 끝난 후에 경공頃公에게 말하여, 고 땅의 군주에게 하음河陰을 봉지로 주고 숙사리夙沙釐를 시켜 그를 돕게 하였다.


역주
역주1 中行穆子 : 晉나라의 正卿인 中行偃의 아들 荀吳 中行伯이다.
역주2 : 四部備要本에는 ‘帥’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3 : 鮮虞나라이니 白翟의 민족들이 형성한 국가이다.
역주4 圍鼓 : 鼓는 白翟의 別族이 집단을 이루어 사는 땅. 이 땅을 포위한 것은 魯昭公 15년(기원전 527년)에 있었다.
역주5 求利 : 利는 爵位나 賞을 이른다. * 中行 이하의 글들은 우리나라 본은 별행을 잡아 단락을 나누었으나 중국의 모든 白話本은 위의 글과 한 편으로 처리하면서 단락을 ‘中行伯旣克鼓 以鼓子宛支來 令鼓人各復其所 非僚勿從’까지를 위 단락으로 나누고 그 이하를 한 단락으로 처리하여 한 편을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다. 중국 본을 일단 수용하여 따랐으나 우리나라 본처럼 中行穆子의 일과 7년 뒤 夙沙釐의 의거를 분리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역주6 : 四部備要本에는 ‘鼓’자가 없다.
역주7 宛支 : 鼓의 군주. 鳶鞮라고도 한다. 中行穆子가 鼓를 쳐 승리하고서 연제를 데리고 晉나라로 돌아와, 宗廟에 승리를 고하고서 다시 예전의 나라로 되돌려 보냈는데 또다시 배반하였다. 그래서 魯昭公 22년(기원전 520년)에 荀吳가 鼓를 멸망시키고서 연제를 잡아오고 涉它를 시켜 고 땅을 지키게 하였다.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苑’으로 되어 있다.
역주9 鼓有君矣 : 鼓 땅을 지키도록 진나라에서 세운 涉它를 이른다.
역주10 : 四部備要本에는 ‘心’으로 되어 있다.
역주11 : 汝자의 뜻과 같다.
역주12 委質而策死 : 質는 贄의 뜻이니 누구를 처음 찾아뵐 때 자신의 신분에 맞는 폐백을 가지고 가서 인사드리는 일을 이른다. 여기서는 그러한 뜻에서 신하가 군주에게 폐백을 바치고서, 관원 명단을 기록하는 簡冊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3 而亂舊法 : 舊法은 신하가 군주에게 폐백을 바치고서 죽음을 맹세한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법을 이른다.
역주14 其若不虞何 : 不虞는 예상하지 못한 변고를 이른다. 곧 夙沙釐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죽음을 맹세하기로 한 서약을 어긴다면 진나라의 법 집행을 담당한 관리가 당연히 자신의 죄를 어긴 죄상을 다스려야 할 터인데, 죄상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예전부터 지켜져 오던 법이 어지럽혀질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진나라에 앞으로 나 같은 신하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그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역주15 : 군대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宗廟에 나아가 잡아온 포로를 바치고 세운 공적을 아뢰고 난 다음에 잔치를 열고 功을 평가하여 賞을 내리는 일 등을 이른다.
역주16 頃公 : 昭公의 아들. 이름은 去疾. 기원전 531년부터 526년까지 재위하였다.
역주17 : 四部備要本에는 ‘頃’자가 없다.
역주18 河陰 : 晉나라의 黃河 남쪽의 땅.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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