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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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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管仲佐桓公爲政
正月之朝 어든 君親問焉하야 曰於子之鄕 有居處好學하며 慈孝於父母하며質仁하야 發聞於鄕里者
有則以告하라
有而不以告 謂之이니 其罪五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하다 桓公又問焉하야 曰於子之鄕 有拳勇股肱之力 秀出於衆者
有則以告하라
有而不以告 謂之이니 其罪五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竣하다 桓公又問焉하야
曰於子之鄕 有不慈孝於父母하며 不長於鄕里하며 驕躁淫暴하야 不用
有則以告하라
有而不以告 謂之下比 其罪五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竣하다
是故鄕長退而修德進賢하면 桓公親見之하고 遂使役官하니라
桓公令으로 期而하야 以告且選하니
選其官之賢者而復하야 曰有人居我官하야 有功休德하고
惟愼端慤以하고 使民以勸하고 謗言하야 足以補官之不善政이니이다하면
桓公召而與之語하야 其質
足以成事하야 誠可立而授之 設之以國家之患 而不疚 退問其鄕하야 以觀其所能 而無大厲어든
升以爲上卿之贊하니
謂之이니라
退而脩鄕하고 鄕退而脩連하고 連退而脩里하고 里退而脩軌하고 軌退而脩伍하고 伍退而脩家
是故匹夫有善이면 可得而擧也 匹夫有不善이면 可得而誅也니라
政旣成 鄕不越長하며 朝不越爵하고
士無伍하며 罷女無하다
夫是故 民皆勉爲善호대 與其爲善於鄕也 不如爲善於里 與其爲善於里也 不如爲善於家하다
是故士莫敢言一朝之便이오 皆有終歲之計 莫敢以終歲之議 皆有終身之功하니라
桓公曰 伍鄙若何 管子對曰
相地而
하면 則民不移하고 하면 則民不偸하고
山澤各致其時 則民不苟하고 하고 井‧하면 則民不憾하고
無奪民時 則百姓富하고 犧牲不略이면 則牛羊遂니이다
桓公曰 定民之居若何
管子對曰 制鄙 三十家爲邑하야 邑有司하고 十邑爲卒하야 卒有卒하고
十卒爲鄕하야 鄕有鄕帥하고 三鄕爲縣하야 縣有縣帥하고 十縣爲屬하야 屬有大夫니이다
五屬이라 故立五大夫하야 各使治一屬焉하고 立五正하야 各使聽一屬焉이니이다
是故正之政 聽屬하고 聽縣하고 聽鄕이니이다 桓公曰
各保治爾所하야 無或淫怠而不聽治者하라


72. 관중管仲환공桓公을 도와 정치를 펴다
【大義】霸權을 이루기 위한 행정구역의 개편, 인재등용의 방법, 善惡에 대한 정확한 賞罰, 생산량에 따른 철저한 稅金정책의 구현에 대한 논의.
정월 초하룻날의 조회에서 향장鄕長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고을의 일을 가지고 아뢰면, 임금이 직접 묻기를 “그대의 에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의롭고 학문을 좋아하며 부모에게 사랑으로 효도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타고난 바탕이 어질어서 향리에 소문이 도는 사람이 있느냐?
있거든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폐명蔽明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물러나려 하면, 환공桓公이 또다시 묻기를 “그대의 에 용맹과 체력적인 힘이 뭇 사람 중에서 크게 뛰어난 자가 있느냐?
있거든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폐현蔽賢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물러나려 하면, 환공桓公이 또다시 묻기를
“그대의 향에 부모에게 사랑으로 효도하지 않고, 향리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며, 교만하고 경박하며 음탕하고 포악하여 군주君主나 윗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느냐?
있거든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아랫사람과 결탁하는 것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서야 물러났다.
이렇게 하고 향장鄕長이 물러가 을 닦고 어진 사람을 추천해 올리면 환공桓公이 직접 만나 보고 마침내는 임명하여 관원으로 삼았다.
환공桓公관장官長들에게 만 1년이 되면 각기 고을 관원 중 공적功績이 있는 관원의 공을 써서 보고하게 하고 한편으로 그들을 선발하여 등용하였다.
〈관장이〉 고을의 뛰어난 이를 선발해서 아뢰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공적과 아름다운 덕이 있고,
신중愼重단정端正성실誠實하여 일을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성공시키고, 백성들을 서로서로 권면하게 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중지시켜, 관아의 잘못된 정사를 보좌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면,
환공桓公이 불러다 그와 대화를 나누어 그 사람의 자질을 헤아리고 살펴서,
한 관아의 일을 보좌하여 성사시키기에 충분해서 진실로 관원에 임명하여 일을 맡길 만하고, 가상으로 설정하여 묻는 국가의 환란에 대한 대답에 흠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그 사람의 고향 고을에 물어 능력을 살폈을 적에 큰 악행惡行이 없을 경우,
끌어올려 상경上卿의 보좌관으로 삼았다.
이것을 삼선三選이라 명명하였다.
국자國子고자高子가 〈조정에서〉 물러나서는 휘하 의 일을 다스리고, 향장鄕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의 일을 다스리고, 연장連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의 일을 다스리고, 이장里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의 일을 다스리고, 궤장軌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의 일을 다스리고, 오장伍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5에 해당하는 집의 일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한 까닭에 한낱 개인일지라도 훌륭함이 있으면 추천될 수 있고, 한낱 개인일지라도 나쁜 일이 있으면 이 내려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책이 확정된 뒤로는 에는 어른을 넘보는 자가 없고 조정에는 덕망德望을 넘어서는 작위爵位가 주어지는 일이 없었으며, 행실이 보잘것없는 사내는 에 참여할 수 없었고, 행실이 보잘것없는 여자는 시집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이 모두 을 힘써 행하면서도, 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게 생각하였고, 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집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도 감히 하루아침의 편리함을 말하려 들지 않고, 모두 1년의 계획을 세우려 하였으며, 감히 한 해에 한정되는 의견을 말하려 들지 않고, 모두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려 하였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였다.
“땅의 기름지고 척박함을 살펴서 세금을 차등 있게 징수하면 백성이 이사가려 하지 않고, 정치 행위에서 옛 군주君主의 친구를 군대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백성이 각박해지지 않고,
산림山林천택川澤을 각각 철에 따라서 개방하거나 금지하면 백성이 구차히 나무를 베거나 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고, 고원高原의 평야와 대륙과 구릉지에 개울 길을 내고, 정전井田과 곡식 심는 논과 삼[麻] 재배하는 전답을 고르게 분배하면 백성이 한스러워함이 없고,
백성들의 농사철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제사 명분으로 희생犧牲을 과도하게 빼앗지 않으면 소와 양이 번식할 것입니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주거지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오?”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기를 “지방의 땅을 편제編制하는 일은 30으로 삼아 읍에 책임자[有司]를 두고, 10로 삼아 졸에 졸수卒帥를 두고,
10으로 삼아 향에 향수鄕帥를 두고, 3으로 삼아 현에 현수縣帥를 두고, 10으로 삼아, 속에 대부大夫를 두어야 합니다.
〈전국이〉 5인 까닭에 다섯 명의 대부를 두어 각각 1속씩 다스리게 하고, 다섯 명의 을 세워서 각각 1속을 감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 정무는 의 대부들을 다스리고, 의 정무는 현수縣帥를 다스리고, 하정下政향수鄕帥의 정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자, 환공桓公이 말하였다.
“각각 자신들이 맡은 지역을 보존해 다스려서 혹시라도 음탕하고 태만하여 통치에 따른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오.”


역주
역주1 鄕長 : 鄕大夫이니 윗장에서 이른 鄕良人이다.
역주2 : 복
역주3 〈爲義〉 : 《管子》 〈小匡〉篇과 다음 ‘桓公爲政旣成’章의 글에 따라 보충하였다.
역주4 : 四部備要本에는 ‘惠’로 되어 있는데 ‘慧’가 옳다.
역주5 蔽明 : 지혜로운 사람을 매몰시켜 등용되지 못하게 함을 이른다.
역주6 : 물러가다의 뜻이다. 곧 일을 마치고 물러가거나 되돌아감을 이른다.
역주7 蔽賢 : 덕 있는 사람을 매몰시켜 등용되지 못하게 함을 이른다.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悌’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9 上令 : 군주나 윗사람의 명령을 이른다.
역주10 官長 : 윗장의 ‘參國起案以爲三官’의 官의 책임자인 듯하다. 韋昭는 長官이라고 하였는데 확실하지 않으나 각 官衙의 장관을 이른 듯하다. 일부에서는 鄕長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여 매우 애매하다.
역주11 書伐 : 伐은 功績을 이른다. 맡고 있는 부서에서 세운 공적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다.
역주12 {用} : 《管子》 〈小匡〉篇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3 待時 : 일의 시작에 있어 때를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곧 적절한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앎을 이른다.
역주14 : 중지시키다의 뜻이다.
역주15 訾相 : 訾는 헤아리다의 뜻이고, 相은 보살피다의 뜻이다.
역주16 : 補佐의 뜻이다.
역주17 〈之〉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8 三選 : 鄕長이 추천한 사람을 다시 官長이 선발하고 이를 다시 제후가 헤아려 살피는 세 과정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9 國子‧高子 : 둘 다 周나라의 天子가 임명하는 제나라의 卿 벼슬이다. 國子는 國氏가 高子는 高氏가 대대로 임명되어 각기 5鄕을 맡아 다스렸다. 윗장 ‘管仲對桓公以霸術’章을 참고할 것.
역주20 : 행동이 보잘것없는 것이다.
역주21 : 피
역주22 : 남편을 이른다.
역주23 : 差等의 뜻이다.
역주24 : 최
역주25 政不旅舊 : 舊를 韋昭는 군주의 옛 친구로 해석하였다. 그리고서 옛 친구를 군대에 편입시키지 아니하면 백성의 마음이 야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자의 말, ‘故舊不遺則民不偸’를 인용하였다. 이를 그냥 옛 친구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이란 해석도 있다.
역주26 陸‧阜‧陵 : 四部備要本에는 ‘陵阜陸’으로 되어 있다.
역주27 田疇 : 田은 곡식을 심는 전답, 疇는 삼[麻]을 재배하는 전답을 이른다.
역주28 : 수
역주29 : 5명의 屬大夫를 이른다.
역주30 下政 : 縣帥를 이른다.
역주31 지방을……어떤 것이오? : 桓公이 首都에 관한 정책을 대강 들은 까닭에, 다시 수도 밖의 정책에 대해 물은 것이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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