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月之朝
에 事
어든 君親問焉
하야 曰於子之鄕
에 有居處
好學
하며 慈孝於父母
하며 聰
質仁
하야 發聞於鄕里者
아
有而不以告
를 謂之
이니 其罪五
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
하다 桓公又問焉
하야 曰於子之鄕
에 有拳勇股肱之力
이 秀出於衆者
아
曰於子之鄕
에 有不慈孝於父母
하며 不長
於鄕里
하며 驕躁淫暴
하야 不用
者
아
有而不以告를 謂之下比니 其罪五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竣하다
是故鄕長退而修德進賢하면 桓公親見之하고 遂使役官하니라
選其官之賢者而復
之
하야 曰有人居我官
하야 有功休德
하고
惟愼端慤以
하고 使民以勸
하고 謗言
하야 足以補官之不善政
이니이다하면
足以
成事
하야 誠可立而授之
오 設之以國家之患
에 而不疚
오 退問
其鄕
하야 以觀其所能
에 而無大厲
어든
退而脩鄕
하고 鄕退而脩連
하고 連退而脩里
하고 里退而脩軌
하고 軌退而脩伍
하고 伍退而脩家
라
是故匹夫有善이면 可得而擧也요 匹夫有不善이면 可得而誅也니라
政旣成
에 鄕不越長
하며 朝不越爵
하고 士無伍
하며 罷女無
하다
夫是故로 民皆勉爲善호대 與其爲善於鄕也론 不如爲善於里요 與其爲善於里也론 不如爲善於家하다
是故士莫敢言一朝之便이오 皆有終歲之計며 莫敢以終歲之議오 皆有終身之功하니라
山澤各致其時
면 則民不苟
하고 을 墐
하고 井‧
를 均
하면 則民不憾
하고
無奪民時면 則百姓富하고 犧牲不略이면 則牛羊遂니이다
管子對曰 制鄙
는 三十家爲邑
하야 邑有司
하고 十邑爲卒
하야 卒有卒
하고
十卒爲鄕하야 鄕有鄕帥하고 三鄕爲縣하야 縣有縣帥하고 十縣爲屬하야 屬有大夫니이다
五屬이라 故立五大夫하야 各使治一屬焉하고 立五正하야 各使聽一屬焉이니이다
是故正之政
은 聽屬
하고 政
은 聽縣
하고 은 聽鄕
이니이다 桓公曰
72.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을 도와 정치를 펴다
【大義】霸權을 이루기 위한 행정구역의 개편, 인재등용의 방법, 善惡에 대한 정확한 賞罰, 생산량에 따른 철저한 稅金정책의 구현에 대한 논의.
정월 초하룻날의 조회에서 향장鄕長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고을의 일을 가지고 아뢰면, 임금이 직접 묻기를 “그대의 향鄕에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의롭고 학문을 좋아하며 부모에게 사랑으로 효도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타고난 바탕이 어질어서 향리에 소문이 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폐명蔽明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물러나려 하면, 환공桓公이 또다시 묻기를 “그대의 향鄕에 용맹과 체력적인 힘이 뭇 사람 중에서 크게 뛰어난 자가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폐현蔽賢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물러나려 하면, 환공桓公이 또다시 묻기를
“그대의 향에 부모에게 사랑으로 효도하지 않고, 향리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며, 교만하고 경박하며 음탕하고 포악하여 군주君主나 윗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아랫사람과 결탁하는 것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서야 물러났다.
이렇게 하고 향장鄕長이 물러가 덕德을 닦고 어진 사람을 추천해 올리면 환공桓公이 직접 만나 보고 마침내는 임명하여 관원으로 삼았다.
환공桓公이 관장官長들에게 만 1년이 되면 각기 고을 관원 중 공적功績이 있는 관원의 공을 써서 보고하게 하고 한편으로 그들을 선발하여 등용하였다.
〈관장이〉 고을의 뛰어난 이를 선발해서 아뢰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공적과 아름다운 덕이 있고,
신중愼重‧단정端正‧성실誠實하여 일을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성공시키고, 백성들을 서로서로 권면하게 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중지시켜, 관아의 잘못된 정사를 보좌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면,
환공桓公이 불러다 그와 대화를 나누어 그 사람의 자질을 헤아리고 살펴서,
한 관아의 일을 보좌하여 성사시키기에 충분해서 진실로 관원에 임명하여 일을 맡길 만하고, 가상으로 설정하여 묻는 국가의 환란에 대한 대답에 흠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그 사람의 고향 고을에 물어 능력을 살폈을 적에 큰 악행惡行이 없을 경우,
국자國子와 고자高子가 〈조정에서〉 물러나서는 휘하 향鄕의 일을 다스리고, 향장鄕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연連의 일을 다스리고, 연장連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이里의 일을 다스리고, 이장里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궤軌의 일을 다스리고, 궤장軌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오伍의 일을 다스리고, 오장伍長은 물러나서는 휘하 5호戶에 해당하는 집의 일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한 까닭에 한낱 개인일지라도 훌륭함이 있으면 추천될 수 있고, 한낱 개인일지라도 나쁜 일이 있으면 벌罰이 내려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책이 확정된 뒤로는 향鄕에는 어른을 넘보는 자가 없고 조정에는 덕망德望을 넘어서는 작위爵位가 주어지는 일이 없었으며, 행실이 보잘것없는 사내는 오伍에 참여할 수 없었고, 행실이 보잘것없는 여자는 시집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이 모두 선善을 힘써 행하면서도, 향鄕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이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게 생각하였고, 이里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집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사士도 감히 하루아침의 편리함을 말하려 들지 않고, 모두 1년의 계획을 세우려 하였으며, 감히 한 해에 한정되는 의견을 말하려 들지 않고, 모두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려 하였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였다.
“땅의 기름지고 척박함을 살펴서 세금을 차등 있게 징수하면 백성이 이사가려 하지 않고, 정치 행위에서 옛 군주君主의 친구를 군대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백성이 각박해지지 않고,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을 각각 철에 따라서 개방하거나 금지하면 백성이 구차히 나무를 베거나 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고, 고원高原의 평야와 대륙과 구릉지에 개울 길을 내고, 정전井田과 곡식 심는 논과 삼[麻] 재배하는 전답을 고르게 분배하면 백성이 한스러워함이 없고,
백성들의 농사철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제사 명분으로 희생犧牲을 과도하게 빼앗지 않으면 소와 양이 번식할 것입니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주거지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오?”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기를 “지방의 땅을 편제編制하는 일은 30호戶를 읍邑으로 삼아 읍에 책임자[有司]를 두고, 10읍邑을 졸卒로 삼아 졸에 졸수卒帥를 두고,
10졸卒을 향鄕으로 삼아 향에 향수鄕帥를 두고, 3향鄕을 현縣으로 삼아 현에 현수縣帥를 두고, 10현縣을 속屬으로 삼아, 속에 대부大夫를 두어야 합니다.
〈전국이〉 5속屬인 까닭에 다섯 명의 대부를 두어 각각 1속씩 다스리게 하고, 다섯 명의 정正을 세워서 각각 1속을 감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正의 정무는 속屬의 대부들을 다스리고, 목牧의 정무는 현縣의 현수縣帥를 다스리고, 하정下政은 향수鄕帥의 정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자, 환공桓公이 말하였다.
“각각 자신들이 맡은 지역을 보존해 다스려서 혹시라도 음탕하고 태만하여 통치에 따른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