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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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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0. 孔丘非難季康子以田賦
季康子欲以하야 한대 하시고 私於冉有曰
하라
不聞乎
先王하사
田以力하되 而砥其遠邇하고 하고
於是乎有鰥寡孤疾이면
하야 不是過也로되 先王以爲足이라
季孫 欲其法也인댄 若欲犯法인댄 則苟而賦


70. 공자孔子계강자季康子전부田賦를 징수하는 것을 비난하다
【大義】上古의 田賦制度를 따라야 한다.
계강자季康子가 농지에서 군세軍稅를 내게 하려고 염유冉有를 시켜서 중니仲尼에게 묻게 하였는데, 중니仲尼가 대답하지 않고 염유冉有에게 사사로이 말하였다.
야!
오거라.
너는 듣지 못했느냐?
선왕先王께서 토지를 제정하실 적에 농지에 세금을 매기면서 나이에 따른 힘에 따라서 하되 그 〈지역의〉 멀고 가까움의 차등을 고르게 하고, 점포세를 부과하는데 수입에 따라서 하되 그 〈재산의〉 유무有無를 헤아려서 하고, 요역徭役을 맡기는데 장정 에 따라서 하되 그 노유老幼를 논의하여 하였다.
이에 홀아비‧과부‧고아‧고질병자가 있으면, 군대의 출동함이 있으면 징수하고 없으면 걷지 않았다.
군대가 출동하는 해에 농지 일정一井에서 수세收稅하는데, 종화稯禾(640의 벼)‧병추秉芻(160 분량의 마초馬草)‧부미缶米(16두의 쌀)를 내게 하고 이를 넘지 않았으되 선왕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해 하였다.
만약 계손씨季孫氏가 그 대로 하고자 한다면 주공周公자전藉田의 법이 있고, 만약 법을 범하고자 한다면 구차히 부세賦稅할 것이니, 또 무엇을 물을 것이 있겠느냐!”


역주
역주1 田賦 : 농지에서 내는 軍稅.
역주2 使冉有 訪諸仲尼 : 冉有는 孔子의 제자로, 季氏의 宰였다. 康子가 군세를 추가하려 하여 그를 방문하게 하였다.
역주3 仲尼不對 :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주4 : 四部備要本에는 ‘女’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5 制土 : 그 비옥함과 척박함을 제정하여 차등을 둠이다.
역주6 藉田以力 而砥其遠邇 : 藉田은 稅를 말한다. 以力은 30세가 된 자는 농지 100畝를 받고 20세가 된 자는 농지 50畝를 받고 60세가 되면 농지를 반납함을 말한다. 砥는 고르게 함이니, 平遠近은 遠近에 차등이 있는 것이다. 《周禮》에 “近郊는 1/10을 받고 遠郊는 3/20을 받고 甸‧稍‧縣‧都라는 지역은 모두 2/10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역주7 : 자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籍’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9 賦里以入 而量其有無 : 里는 점포이니, 장사꾼이 거처하는 구역이다. 以入은 그 이익 수입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세금을〉 매기되 그 재산의 유무를 헤아려서 차등을 둠을 말한다. 《周禮》에 이르기를 “城 안의 택지는 세금이 없고 밭과 점포에는 1/20이고 옻나무 숲은 5/20를 받는다.”라고 하였다.
역주10 任力以夫 而議其老幼 : 力은 徭役을 말한다. 以夫는 집안의 장정을 수효로 함이다. 議其老幼는 老幼들은 면제해 줌이 있음이다.
역주11 有軍旅之出則徵之 無則已 : 徵은 鰥‧寡‧孤‧疾의 부세를 징수함이다. 已는 그침이니, 군대의 출동이 없으면 그쳐 부세하지 않는다.
역주12 其歲……秉芻缶米 : 韋昭는 “其歲는 군대 출동이 있는 해이다. 缶는 庾이다. 〈聘禮〉에 이르기를 ‘16말이 庾요, 10庾가 秉이니, 秉은 160말이다. 4秉이 筥요, 10筥가 稯이요, 稯은 640斛이다.’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禾는 볏짚이 달린 벼를 말하고 芻는 馬草를 말한다.
역주13 : 氏 위에 붙이는 존칭.
역주14 則有周公之藉矣 : 藉田의 법은 周公이 제정한 것이다.
역주15 ……又何訪焉 : 당시 康子는 듣지 않고 魯哀公 12년 봄에 마침내 농지에서 軍稅를 받았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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