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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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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子囊議恭王之諡
[大義]시호를 論定할 때 한 사람의 평생 선악 행위 중 善을 평가 기준의 우선으로 삼는다.
有疾 召大夫曰
不德하야하고하니 不穀之辠也니라
若得以沒이면 唯是하라 大夫許諾하다
王卒하야 及葬 議諡한대 大夫曰 王有命矣니이다 子囊曰 不可하다
夫事君者 先其善하고 不從其過니라
赫赫楚國 而君臨之하사 撫征하고하니 其寵大矣
有是寵也하고 而知其過하시니 可不謂
若先君善인댄 則請爲恭하노라 大夫從之하다


208. 자낭子囊공왕恭王시호諡號를 논하다
초공왕楚恭王이 병이 위독해지자 대부大夫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 없어 선군의 패업霸業을 잃었고, 초나라의 군대를 패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나의 죄이오
만일 목을 잘 보존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오직 봄가을의 제사 때에 선군先君들을 따라 제삿밥을 얻어먹는 일 뿐이니, 청컨대 시호는 ‘’자나 ‘’자로 정하도록 하시오.” 하니, 대부들이 허락하였다.
왕이 죽고 장례 날짜에 미쳐서 자낭子囊이 시호를 의논하도록 하자, 대부들이 말하기를, “군왕께서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하니, 자낭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무릇 군주를 받드는 자들은 그 훌륭한 것을 앞세워 받들어야 하고, 잘못한 일을 따라서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혁혁한 초나라를 임금께서 다스리시면서 저 남해南海까지를 어루만져 정벌하였고, 가르침이 중국까지 미쳤으니, 그 영화로움이 큽니다.
이러한 영화로움을 두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아셨으니, ‘’자의 시호를 칭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군주의 훌륭한 점을 앞세우기로 한다면 ‘’자로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하니, 대부들이 그대로 따랐다.


역주
역주1 恭王 : 바로 앞 章에서 이른 太子 葴이다. 병을 앓은 일은 魯襄公 13년(기원전 560년)에 있었다.
역주2 不穀 : 군주가 자신을 이르는 겸칭. 穀은 善의 뜻이다.
역주3 先君之業 : 先君은 곧 楚莊王이고 業은 초장왕이 이룩한 제후의 霸權을 이른다.
역주4 覆楚國之師 : 覆은 패하다는 말이니, 魯成公 16년(기원전 575년) 鄢陵의 전투에서 晉나라에 패한 일을 이른다.
역주5 保其首領 : 首領은 사람의 목을 이른다. 이를 보존한다는 말은 형벌에 의한 죽임을 면한다는 뜻이다.
역주6 春秋所以從先君者 : 春秋는 봄가을로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從先君은 선군들을 따라 제사를 받을 것이란 말이다.
역주7 請爲靈若厲 : 靈과 厲는 시호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靈은 나라를 어지럽게는 했으나 크게 손상〈국토를 잃거나〉시키지 않은 것을, 厲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내리는 시호 글자이다. 시호는 본래 장례 전에 정하고 또 제후의 시호는 天子國에 청하여 받는 것이 예인데 당시 초나라가 천자를 자칭한 까닭에 자기들이 정한 것이다.
역주8 子囊 : 恭王의 아우인 令尹 公子 貞이다.
역주9 : 四部備要本에는 ‘君’자가 없다.
역주10 南海 : 여러 오랑캐들을 이른다.
역주11 訓及諸夏 : 중국 제후들의 맹약을 주관하고 호령을 반포하는 일 등을 이른다.
역주12 : 諡法에 기왕의 잘못을 능히 고친 것을 恭이라 한다고 하였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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