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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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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展禽論祭爰居非政之宜
海鳥曰 爰居 止於魯東門之外한대 臧文仲 使國人으로 祭之하다
展禽曰
越哉 臧孫之爲政也
夫祀 國之大節也 而節 政之所成也
愼制祀하야 以爲國典이어늘 今無故而加典 非政之宜也
夫聖王之制祀也 法施於民則祀之하고 以死勤事則祀之하고 以勞定國則祀之하고 能禦大災則祀之하고 能扞大患則祀之하니
非是族也 不在祀典이라
之有天下也 其子曰柱 能殖百穀百蔬한대 夏之興也 周棄繼之 祀以爲하고
其子曰后土 能平 祀以爲
黃帝能成百物하야共財하니 顓頊能修之하고 帝嚳能序하야 以固民하고
堯能均刑法하야하고 舜勤民事而野死하고 鯀鄣洪水而殛死하고 禹能以德修鯀之功하고
契爲司徒而民輯하고 冥勤其官而水死하고 湯以寬治民而除其邪하고 稷勤百穀而山死하고
文王以文昭하고 武王去民之穢
夏后氏 禘黃帝而祖顓頊하며 郊鯀而宗禹하고
商人而祖契하며 郊冥而宗湯하고
周人 禘嚳而郊稷하며 祖文王而宗武王이라
能帥顓頊者也 有虞氏하고 能帥禹者也 夏后氏報焉하고
能帥契者也 商人報焉하고 高圉大王 能帥稷者也 周人報焉이라
凡禘郊報此五者 國之典祀也 加之以社稷山川之神 皆有功烈於民者也
及天之三辰 民所以瞻仰也
及地之 所以生殖也 及九州名山川澤 所以出財用也
非是 不在祀典이라
今海鳥至 己不知而祀之하야 以爲國典하니 難以爲仁且知矣
하고 而知者 하니 而祀之 非仁也 不知而 非知也
今茲海其有災乎인저
夫廣川之鳥獸 恆知避其災也라하다
是歲也 海多大風하고 하다
文仲聞柳下季之言曰 信吾過也로다
季子之言 不可不法也라하고 使書以爲하다


42. 전금展禽이, 원거爰居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정치의 마땅함이 아님을 하다
【大義】祭祀는 功德이 있는 대상에게만 지내고 상관없는 대상에게 지내서는 안 된다.
바닷새인 원거爰居나라 동문東門 밖에 사흘 동안 앉아 있었는데, 장문중臧文仲이 나라 사람을 시켜서 제사 지내게 하였다.
전금展禽이 말하였다.
“어리석구나, 장손臧孫이 정치를 함이여!
제사는 국가의 큰 제도이고, 제도로써 정치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신중히 해서 국가 전법典法으로 삼거늘, 지금 까닭 없이 전법을 가하는 것은 정치의 마땅함이 아니다.
성스런 왕께서 제사를 제정함에 백성에게 법을 베풀었으면 제사 지내고, 죽음으로 일을 부지런히 했으면 제사 지내고, 애써서 나라를 안정시켰으면 제사 지내고, 큰 재앙을 잘 막았으면 제사 지내고, 큰 근심을 잘 막았으면 제사 지내니,
족류族類가 아니면 제사 지내는 전법典法에 들지 못한다.
옛날 열산씨烈山氏가 천하를 소유했을 때, 그 아들은 라고 하였다. 온갖 곡식과 채소를 잘 번식하게 하였는데, 나라가 일어나자 주기周棄가 그것을 계승했는지라, 그러므로 제사하여 으로 삼았다.
공공씨共工氏구주九州에서 임금 노릇을 할 때에 그 아들을 후토后土라고 하였는데, 구주의 땅을 아주 평안히 했으므로 제사하여 로 삼았다.
황제黃帝는 온갖 물건의 이름을 잘 지어서 백성을 문명케 하고 재물을 공유하였으니, 전욱顓頊이 능히 그것을 강구하였고, 제곡帝嚳삼신三辰의 운행으로 책력을 만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는 형법을 모두 고르게 하여 백성을 착하게 하고, 은 백성의 일을 힘쓰다가 들에서 죽었고, 은 홍수를 막다가 죽었고, 는 능히 덕으로 의 공을 닦았고,
사도司徒가 되어서 백성이 화목하였고, 은 그 관직에 근무하다가 물에서 죽었고, 은 관대함으로 백성을 다스려서 그 사악함을 제거하였고, 은 모든 곡식을 애써 농사짓다가 산에서 죽었고,
문왕文王은 문명의 덕을 밝혔고, 무왕武王은 백성의 악을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유우씨有虞氏황제黃帝에게 체제禘祭를 지내고 전욱顓頊에게 조제祖祭를 지내며, 임금에게 교제郊祭를 지내고 임금에게 종제宗祭를 지냈다.
하후씨夏后氏는 황제에게 체제禘祭를 지내고 전욱에게 조제祖祭를 지내며, 에게 교제郊祭를 지내고 에게 종제宗祭를 지냈다.
나라 사람은 제곡帝嚳에게 체제禘祭를 지내고 에게 조제祖祭를 지내며, 에게 교제郊祭를 지내고 에게 종제宗祭를 지냈다.
나라 사람은 제곡帝嚳에게 체제禘祭를 지내고 에게 교제郊祭를 지내며, 문왕에게 조제祖祭를 지내고 무왕에게 종제宗祭를 지낸다.
은 전욱을 잘 따른 자이니 유우씨가 보제報祭를 지내고, 를 잘 따른 자이니 하후씨가 보제報祭를 지내고,
상갑미上甲微을 잘 따른 사람이니 상나라 사람이 보제報祭를 지내고, 고어高圉태왕太王을 잘 따른 사람이니 주나라 사람이 보제報祭를 지낸다.
무릇 의 다섯 가지 제사는 국가 법전法典의 제사이고, 사직社稷산천山川의 신을 더하는 것은 모두 백성에게 공적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철인哲人으로서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까지 제사 지내는 것은 믿음을 밝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늘의 삼신三辰에 제사 지내는 것은 백성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이고,
땅의 오행五行에 제사 지내는 것은 생식生殖하기 때문이고, 구주九州명산名山천택川澤에 제사 지내는 것은 재용財用이 나오기 때문이니,
이것이 아니면 제사 규정에 들지 않는다.
지금 바닷새가 이르렀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서 국가 전례로 하였으니, 어질면서 지혜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어진 사람은 공을 논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에 이름을 붙이니, 공이 없는데도 제사 지내는 것은 어짐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데도 묻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제 바다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넓은 하천에 사는 새나 짐승은 항상 미리 알고서 그 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그 해에 바다에는 큰 바람이 많았고, 겨울이 따뜻하였다.
장문중이 유하계柳下季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진실로 내 잘못이로다.
계자季子의 말은 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써서 세 개의 책을 만들게 했다.


역주
역주1 二[三] : 대본에는 ‘二’로 되어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莊子》 〈至樂〉篇 등을 근거하여 ‘三’이 옳다고 하였다.
역주2 烈山氏 : 炎帝의 號로, 神農氏를 말한다. 烈山에서 태어나 烈山氏라 한다.
역주3 : 穀神. 農業神.
역주4 共工氏 : 伏犧와 神農氏 사이에 있었던 인물. 원래 共工氏는 水官 이름으로, 물을 다스리는 관직이었다.
역주5 : 霸‧覇와 같다.
역주6 九有 : 九域. 九州.
역주7 九土 : 九州의 땅.
역주8 : 땅 神. 土神. 土地의 神.
역주9 : 名(이름).
역주10 明民 : 史官倉頡이 漢字를 창제하여 백성을 깨우친 일을 말한다.
역주11 三辰 : 日‧月‧星.
역주12 : 盡(모두, 다)의 뜻.
역주13 : 善(착하다)의 뜻.
역주14 有虞氏 禘黃帝而祖顓頊 郊堯而宗舜 : 禘‧郊‧宗‧祖 4가지는 하늘에 제사하여 조상을 配享함을 말한다. 하늘을 圜丘에서 제사함을 禘라 하고, 五帝를 明堂에서 제사함을 祖‧宗이라 하고, 上帝를 南郊에서 제사함을 郊라 한다. 有虞氏는 黃帝에게서 나오고 顓頊의 후손이므로, 황제에게 禘祭를 지내고 전욱에게 祖祭를 지낸다. 舜은 堯에게 禪位를 받았으므로, 요에게 郊祭를 지낸다. 《禮記》 〈祭法〉에 “유우씨는 嚳에게 郊祭를 지내고, 堯에게 宗祭를 지낸다.”고 하여 이것과 다른 것은 순이 생존했을 때에는 요에게 宗祭를 지냈으나, 순이 崩御하자 자손들이 순에게 宗祭를 지냈으므로, 요에게 郊祭를 지냈다. 有虞氏는 舜의 후손.
역주15 : 대본 등 諸本에는 ‘舜’으로 되어 있는데, 韋昭는 ‘嚳’의 誤字라고 하였다.
역주16 : 舜의 後孫虞思. 《左傳》 昭公8年의 杜注에는 “幕은 舜의 先祖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옳은 듯하다.
역주17 : 德에 보답하는 제사.
역주18 : 夏나라 7代王.
역주19 上甲微 : 湯의 선조. 契의 8대손.
역주20 宗祖 : 四部備要本에는 ‘祖宗’으로 되어 있다.
역주21 及前哲令德之人 所以爲明質也 : 質은 信이니, 백성에게 덕이 있어서 제사함은 民心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역주22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23 五行 : 五行은 五祀니, 金‧木‧水‧火‧土이다.
역주24 仁者 講功 : 講은 論함이다. 仁者는 마음이 공평하므로, 功을 논의할 수 있다.
역주25 : 名. 이름을 붙이다.
역주26 無功 : 새에게 공이 없음을 말한다.
역주27 : 四部備要本에는 ‘不’자 다음에 ‘能’자가 더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衍文이라고 하였다.
역주28 : 四部備要本에는 ‘而’자가 없다.
역주29 冬煗 : 爰居가 피한 것이다.
역주30 : 四部備要本에는 ‘煖’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31 三筴 : 筴은 簡書이다. 三筴은 三卿이 卿마다 1通씩이니, 司馬‧司徒‧司空을 말한 것이다. 筴은 策‧冊과 同字이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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