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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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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叔向母說羊舌必亡
[大義]숙향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들의 相과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장래를 예언하다.
其母視之하고 曰是하고하니 谿壑可盈이나 是不可饜也
必以하리라하고
하다
食我生 叔向之母聞之하고하야
及堂하야 聞其하고 乃還曰 其聲 豺狼之聲 必是子也라하다


167. 숙향叔向의 어머니가 양설씨羊舌氏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다
숙어叔魚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살펴보고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범의 눈에 돼지주둥이를 하고, 매의 어깨에 소의 배를 가졌으니, 계곡의 골짜기는 채울 수 있어도, 이 아이의 욕심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뇌물과 관련된 일로 죽을 것이다.” 하고서는 마침내 돌보아 기르지 않았다.
양식아揚食我가 태어나자 숙향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마루에 이르러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이내 발길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 울음소리가 승냥이의 소리이니, 끝에 가서 양설씨羊舌氏의 일가를 멸망시킬 자는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叔魚 : 晉나라 대부이니, 叔向의 同腹 아우인 羊舌鮒이다.
역주2 虎目而豕喙 : 虎目은 범이 먹이를 노려보는 눈을 이르고, 豕喙는 입이 돼지주둥이처럼 쭈뼛하게 길게 튀어나온 것을 이른다.
역주3 鳶肩而牛腹 : 鳶肩은 어깨가 매의 양쪽 어깨처럼 위로 불쑥 솟은 것을 이르고, 牛腹은 배가 소의 배처럼 갈비뼈가 양쪽으로 툭 퍼진 것을 이른다.
역주4 賄死 : 숙어가 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남의 집 딸을 뇌물로 받고서 재판을 불리하게 판결하였다가 피살된 일을 이른다. 자세한 것은 〈晉語 九〉 ‘叔向論三奸同罪’章을 참고할 것.
역주5 弗視 : 자신이 돌보아 키우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6 : 四部備要本에는 ‘不’로 되어 있다.
역주7 揚食我 : 揚은 叔向의 食邑이고, 食我는 숙향의 아들 伯石이고, 그 어머니는 그 유명한 夏姬의 딸이다.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楊’으로 되어 있다.
역주9 : 울음소리이다.
역주10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11 終滅羊舌氏之宗者 : 宗은 같은 종족이다. 食我가 장성하여 祁盈과 어울려 파당을 지었다가, 기영이 죄를 얻자 진나라가 기영과 사아를 죽이고 마침내 祁氏와 羊舌氏를 멸족시켰다. 魯昭公 28년(기원전 514년)의 일이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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