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父文伯之母
가 欲室文伯
하야 饗其
할새 而爲賦
之三章
하다
男女之饗
은 하고 宗室之謀
는 不過
하니 謀而
하고 로다
64. 공보목백公父文伯의 어머니가 문백을 혼인婚姻시키려 하다
공보목백公父文伯의 어머니가 문백文伯을 장가들이려 하여 그 종인宗人가신家臣에게 연향宴享해 줄 때, 《시경詩經》 〈패풍邶風녹의綠衣〉篇의 3장을 읊어 주었다.
가신家臣이 점쟁이를 초청해서 아내 될 사람의 성을 점쳤다.
남녀의 연향은 종신宗臣에게 미치지 않았고, 종족 안에서의 일을 도모하는데 종인宗人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도모함에 예를 침범하지 않았고, 은미하게 밝혔도다.
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노래는 시를 읊조리는 것이다.
지금 시로 아내 맞는 일을 이루고 노래를 읊조리니, 법도를 헤아린 것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