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父文伯之母
가 如季氏
러니 康子在其
라가 與之言
이어늘 弗應
하니 從之及
하되 弗應而
하다
夫外朝
는 子將業君之官職焉
이요 內朝
는 子將
季氏之政焉
이니 皆非吾所敢言也
로다
61. 공보목백公父文伯의 어머니가 내조內朝와 외조外朝를 논하다
공보목백公父文伯의 어머니가 계씨季氏의 집에 갔는데, 계강자季康子가 외조外朝에 있다가 말을 올리되 응하지 않으니, 그를 따라서 침문寢門까지 이르되 응하지 않고 들어갔다.
강자康子가 외조外朝에서 〈사유를〉 말하고서 들어가 알현하고 말하기를 “제가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대답하였다.
천자 및 제후는 백성의 일을 외조外朝에서 살피고 제사를 내조內朝에서 살피며,
경卿으로부터 이하는 관청의 일을 외조에서 살피고 대부大夫의 일을 내조에서 살피며,
침문의 안에서는 부인이 그 일을 다스리니, 위아래가 같이 한다.
외조外朝는 네가 바야흐로 임금의 관청 일을 하는 곳이고, 내조內朝는 네가 바야흐로 계씨季氏의 정무를 다스리는 곳이니, 모두 내가 감히 말할 곳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