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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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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單襄公論陳必亡
定王使襄公으로 聘於宋하고 遂假道於陳하야 以聘於楚하다
어늘 道茀하야 不可行하며 候不在疆하며 司空不視塗하며 澤不陂하며 川不梁하며
野有庾積하며 場功未畢하며 道無列樹하며 墾田若蓺하며
宰不致餼하며
不授館하며 國無寄寓하며 縣無어늘 民將築臺于러라
及陳하니 陳靈公與孔寧儀行父 以如夏氏하야 留賓弗見이러라
單子歸하야 告王曰 陳侯不有大咎 國必亡하리이다 王曰 何故 對曰
故先王之敎曰 雨畢而除道하고 水涸而成梁하고 草木節解而備藏하고 隕霜而冬裘具하고 淸風至而修城郭宮室이라
曰 九月除道하며 十月成梁이라하고
其時儆曰 收而場功하며 하야 土功其始하며 火之初見 期於司里라하니
此先王所以不用財賄 而廣施德於天下者也니이다
今陳國 火朝覿矣어늘 而道路若塞하고 野場若棄하며 澤不陂障하고 川無舟梁하니 是廢先王之敎也니이다
周制有之하니 曰 列樹以表道하고 하며 國有郊牧하고
有寓望하고 藪有圃草하고 囿有林池하니 所以禦災也
其餘無非糓土 民無縣耜하고 野無奧草하며
不奪民時하고 不蔑民功이면 有優無匱하고 有逸無罷하야 國有班事하고 縣有序民이라하니이다
今陳國 道路不可知하고 田在草閒하며 功成而不收하고 民罷於逸樂하니 是棄先王之法制니이다
周之有之하니
賓至 以告하고 以節逆之하고 候人爲導하고 卿出郊勞하고 하고
하고 司里授館하고 司徒具徒하고 司空視塗하고 司寇詰姦하고 入材하고
積薪하고 監燎하고 監濯하고 膳宰致하고 하고 陳芻하고 工人展車하고 百官以物至어든
賓入如歸 是故 小大莫不懷愛하나니라
其貴國之賓至 則以班加一等하야 益虔하고
至於王하야는 則皆官正涖事하고 上卿監之하며
若王巡守 則君親監之라하니이다
今雖朝也不才 有分族於周하고 承王命以爲過賓於陳이어늘 而司事莫至하니 是蔑先王之官也니이다
先王之令有之하니
天道賞善而罰淫이라
故凡我造國 無從非彝하며 無卽慆淫하야 各守爾典하야 以承天休라커늘
今陳侯不念胤續之常하야 棄其伉儷妃嬪하고 而帥其以淫於夏氏하니 不亦
姓矣乎잇가
之後也어늘 棄袞冕하고 而南冠以出하니 不亦簡彝乎잇가
是又犯先王之令也니이다
昔先王之敎 茂帥其德也라도 猶恐이어늘 若廢其敎而棄其制하고 蔑其官而犯其令이면 將何以守國이리오
之閒하야 而無此 其能久乎잇가
六年 單子如楚하고 八年 陳侯於夏氏하고 九年 楚子入陳하다


21. 단양공單襄公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다
【大義】임금이 淫亂하고 게을러 직분을 소홀히 하고 不義한 짓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자신의 몸을 망치고 나라는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다.
주정왕周定王단양공單襄公을 파견하여 나라에 빙문聘問하게 하고, 곧 나라의 길을 빌려 나라에 빙문聘問하게 하였다.
새벽에 대화심성大火心星이 나타나는 입동立冬 때인데도 길에 풀이 우거져 다니기 불편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후인候人이 국경에서 영접하지 않으며, 사공司空은 도로를 시찰하지 않고, 못에 둑을 쌓지 않았으며, 하천에 다리를 놓지 않았고,
들에 노적가리가 방치되어 있으며, 타작을 끝마치지 않았고, 도로에는 나무를 늘어심어서 표시한 것이 없으며, 개간한 전지田地는 마치 모종해 놓은 것처럼 띄엄띄엄 있고, 선재膳宰는 고기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리司里객관客館을 주지 않고, 국도國都에는 묵을 객사客舍가 없으며, 에는 여관이 없는데 백성들이 하징서夏徵舒 집의 누대樓臺를 축조하려 하였다.
나라의 국도에 당도하니 진영공陳靈公공녕孔寧의행보儀行父와 함께 남관南冠을 쓰고 하씨夏氏의 집에 가서 즐기면서 손님을 머물러 둔 채 접견하지 않았다.
단양공單襄公이 돌아와서 정왕定王에게 보고하기를 “진후陳侯는 큰 재앙을 만나지 않으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니, 정왕定王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런가?” 하니, 대답하였다.
각성角星이 새벽에 나타나면 우기雨期가 끝나게 되고, 천근天根이 새벽에 나타나면 물이 마르며, 본성本星(氐星)이 새벽에 나타나면 초목이 장차 말라 떨어지고, 사성駟星(房星)이 새벽에 나타나면 서리가 내리게 되며,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새벽에 나타나면 장차 찬바람이 불어올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왕先王의 가르침에 말하기를 ‘우기雨期가 끝나면 도로를 정비하고, 물이 마르면 다리를 완성하고, 초목이 말라 떨어지면 식량의 저장을 준비하고, 서리가 내리면 겨울에 입을 갓옷을 준비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성곽과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령夏令에 말하기를 ‘구월九月에는 길을 정비하고, 시월十月에는 다리를 완성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時宜에 맞는 경계하는 말에 ‘추수하여 타작하며, 삼태기와 들것을 준비하여 영실성營室星초혼初昏 무렵 하늘 중앙에 나타나면 토목공사를 개시하며, 대화심성大火心星이 동방에 처음 나타나면 연장을 가지고 사리司里에게 모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왕先王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도 천하 백성들에게 널리 은덕을 베푼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새벽에 나타나는 입동절立冬節인데도 도로를 정비하지 않아 막힌 것 같고, 들판의 타작 마당은 버려진 것 같고, 못에는 둑을 쌓아 물을 가두지 않았고, 하천에는 배와 다리가 없으니, 이는 선왕先王의 가르침을 폐기한 것입니다.
나라 제도에 말하기를 ‘나무를 늘어심어서 도로를 표시하고, 변방에 숙식宿食을 제공하는 집을 두어 길 가는 사람을 수호하고, 국도國都에는 교외에 목장을 두고, 국경에는 임시 머무는 집과 후망候望하는 사람을 두고, 늪에는 무성한 수풀이 있고, 원유園囿에는 숲과 못이 있어야 되니, 이것은 재난災難을 막는 것이다.
그 나머지 땅은 모두 곡식을 심는 땅이니, 백성들은 쟁기를 매달아 놓아 놀리는 일이 없고, 들에는 묵어서 우거진 풀이 없어야 된다.
농사철의 인력人力을 빼앗지 않고, 농민의 노동력을 버리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피로하지 않아 국도國都 안에는 집행하는 일들이 차서次序가 있고, 지방 에는 백성들이 하는 일에 질서가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지금 나라는 도로에 표시가 없어서 알 수가 없고, 논밭은 잡초 속에 묻혀 있으며, 지은 농사가 성숙했는데도 거두지 않고, 백성들은 임금의 즐거움을 위하여 피로해 있으니, 이는 선왕先王법제法制를 버린 것입니다.
나라 《질관秩官》에 말하기를
‘지위가 대등한 나라의 손님이 오면 관윤關尹은 조정에 보고하고, 행리行理부절符節을 잡고 영접하며, 후인候人은 앞에서 인도하고, 은 교외에 나와 위로하며, 문윤門尹문정門庭을 소제하고,
종축宗祝은 손님을 모시고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집행하며, 사리司里관사館舍를 안배해 주고, 사도司徒는 일할 사람을 배정하며, 사공司空은 도로를 순시巡視하고, 사구司寇불순不順한 사람을 조사하며, 우인虞人은 접대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들이고,
전인甸人은 땔나무를 운반해 쌓으며, 화사火師는 뜰에 불을 밝히는 일을 감독하고, 수사水師는 물을 준비하여 씻는 일을 감독하며, 선재膳宰숙식熟食을 바치고, 늠인廩人은 양식을 드리며, 사마司馬는 짐승 먹일 꼴을 준비하고, 공인工人은 수레를 펴서 검사하며, 백관百官은 맡은 직책대로 물품을 바치면
손님은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여기게 되니, 이 때문에 손님과 그를 수행하는 대소大小 인원들이 모두 관대款待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만일 대국大國귀빈貴賓이 오면 접대하는 격식을 한 등급 올려서 더욱 공경히 대하고,
천자天子사신使臣이 오면 모든 부서의 장관長官영송迎送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 하며 상경上卿이 감독하고,
만일 천자天子순수巡守하는 행차가 이르면 국군國君이 직접 감찰監察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단조單朝는 재능이 없으나 주왕실周王室에서 갈려나온 종친宗親이고, 왕명王命을 받들어 나라를 지나가는 손님인데 손님을 주관하는 관원官員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는 선왕先王이 규정한 직관職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선왕先王이 정한 법령法令에 말하기를
‘하늘의 한 사람은 을 주고 음란한 사람은 벌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떳떳한 도리가 아닌 것은 따르지 말며 방종하고 음란한 데로 나아가지 말아서 각기 자기가 지켜야 할 법전法典을 지켜 하늘이 주는 경복慶福을 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후陳侯는 역대로 이어오는 떳떳한 법규法規를 생각하지 않고서 자기의 부인夫人비빈妃嬪을 버리고, 그를 보좌하는 들을 거느리고 하희夏姬와 음란한 짓을 하니, 동성同姓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는 우리 태희太姬의 후손인데 곤룡포袞龍袍면류관冕旒冠을 버리고 남관南冠을 착용하고 출타하였으니 상도常道를 소홀히 여긴 게 아닙니까?
이는 또 선왕先王법령法令을 위배한 것입니다.
선왕先王의 교훈을 받들어 힘껏 그 덕행德行을 따르더라도 떨어뜨릴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만일 그 교훈을 폐기하고 선왕의 제도를 버리며, 선왕先王이 제정한 직관職官을 멸시하고 법령法令을 위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왕定王 6년에 단양공單襄公나라에 갔고, 8년에 진후陳侯하징서夏徵舒에게 시해弑害당하였으며, 9년에 초장왕楚莊王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다.


역주
역주1 : 선
역주2 火朝覿矣 : 火는 大火心星으로, 이 별이 아침 일찍 보이면 立冬 전후의 때라고 한다.
역주3 {也}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4 膳宰 : 가축을 잡고 음식 만드는 일을 주관하던 벼슬. 膳夫. 《儀禮燕禮》‧《公羊傳宣公6年》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饍’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6 司里 : 邑의 인구와 六畜‧兵器 등을 관장하고, 政令을 다스리는 里宰. 里長이라고도 하며, 客館을 제공하는 일도 맡았다. 《周禮地官里宰》
역주7 施舍 : 客舍. 韋昭는 “施舍는 손님이 등에 진 짐을 施舍하는 곳(풀어놓고 묵는 곳)이다.” 하였는데, 宋庠의 補音本注에 “施는 지금 (韋昭의) 注를 상고하면 당연히 ‘弛’로 써야 되니……弛舍는 휴식하며 머물러 묵는 곳이다.” 하였다.
역주8 夏氏 : 陳나라의 大夫夏徵舒의 집을 이른다. 夏徵舒의 어머니 夏姬가 陳靈公과 大夫孔寧‧儀行父 세 사람과 私通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집의 樓臺를 築造하는 일에 징발되었다. 《左傳宣公9‧10‧11年》
역주9 南冠 : 楚나라 사람들이 쓰는 冠. 임금과 大夫는 제멋대로 다른 나라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禮이다.
역주10 辰角見而雨畢 : 角은 별 이름. 새벽에 角星이 동방에 나타나면 雨氣가 다 끝남을 이른다. 角星은 二十八宿의 하나로, 이 별이 새벽에 보이면 寒露 전후의 節候이다.
역주11 : 현
역주12 天根見而水涸 : 天根은 별 이름. 二十八宿 중의 亢宿와 氐宿의 중간 자리에 있다. 寒露 후 5일 쯤에 天根이 이른 아침에 나타나면 물이 완전히 마른다고 한다.
역주13 本見而草木節解 : 本은 二十八宿의 하나인 氐宿. 寒露 뒤 10일 쯤에 이 별이 새벽에 나타나는데, 이때가 되면 초목이 말라 떨어진다.
역주14 駟見而隕霜 : 駟는 二十八宿 중의 房宿. 이 별이 새벽에 나타나면 서리가 내리는 霜降 전후의 시기라고 한다.
역주15 火見而淸風戒寒 : 大火心星이 나타나면 立冬 전후의 시기로, 찬바람이 불어오므로 추위에 대비해야 함. 앞의 주 69) 참고.
역주16 夏令 : 夏代에 시행하던 月令. 매달 시행해야 할 政令을 정해 놓은 것으로, 周代에도 따라서 썼다.
역주17 偫而畚梮 : 삼태기와 들것을 갖춤. 앞으로 있을 건설 공사에 대비하는 일이다.
역주18 挶[梮]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19 營室之中 : 營室은 二十八宿 중의 室宿. 定星이라고도 한다. 이 별이 음력 10월의 黃昏 때 中天에 나타나는데, 이때에 건축 공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역주20 : 四部備要本에는 ‘之’자가 없다.
역주21 立鄙食以守路 : 변방의 큰길 가에 10리마다 집을 건립하고 여행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길 가는 사람을 수호하는 일. 鄙는 四鄙로 변방 고을을 이른다.
역주22 畺有寓望 : 국경에 외국 손님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집을 설치하고 候望하는 사람을 두는 일.
역주23 : 四部備要本에는 ‘疆’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24 : 四部備要本에는 ‘者’자가 없다.
역주25 秩官 : 周代의 職官品階와 직책 등을 기록한 문헌.
역주26 敵國 : 지위가 대등한 나라. 敵은 匹敵의 뜻이다.
역주27 關尹 : 關門을 관장하는 官員. 司關‧關人이라고도 한다. 사방에서 오는 손님이 關門을 두드리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周禮地官司關》
역주28 行理 : 行人을 보좌하는 벼슬인 小行人. 聘問하는 使臣으로 나가거나 외국의 손님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일을 맡았다. 《左傳昭公13年》
역주29 : 孔晁本에는 ‘李’로 되어 있는데 ‘理’와 假借通用한다.
역주30 門尹除門 : 門尹이 門庭을 소제함. 門尹은 門을 관장하는 官員으로 司門이라고도 한다.
역주31 宗祝執祀 : 宗伯과 太祝이 제사의 예를 집행함. 宗伯과 太祝은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는 관원으로, 손님이 宗廟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이를 주관하여 집행한다.
역주32 虞人 : 山林川澤에 관계되는 일을 관장하는 벼슬. 山虞‧虞師라고도 한다. 《周禮下官大司馬》‧《左傳昭公20年》
역주33 甸人 : 照明과 田野의 일 및 公族의 사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벼슬. 《儀禮燕禮》‧《禮記文王世子》
역주34 火師 : 궁중의 뜰에 불을 밝히는 일을 관장하던 벼슬. 司火, 또는 司烜氏라고도 한다.
역주35 水師 : 물을 관장하여 세탁하는 일을 주관하던 벼슬. 萍氏라고도 한다.
역주36 餐[饔]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37 廩人獻餼 : 廩人은 곡물 창고를 관장하는 벼슬. 餼는 짐승의 날고기.
역주38 司馬 : 圉人을 통솔하여 말 기르는 일을 관장하던 벼슬.
역주39 : 四部備要本에는 ‘官’자가 없다.
역주40 使 : 四部備要本에는 ‘吏’로 되어 있는데 뜻은 같다.
역주41 卿佐 : 孔寧과 儀行父. 이들이 모두 陳나라의 卿士로 陳靈公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른다.
역주42 瀆姓 : 夏徵舒의 아버지 御叔은 곧 陳나라 公子夏의 아들이요, 陳靈公의 종조부로 嬀姓인데 靈公이 御叔의 아내 夏姬와 간통하였으니, 이것이 그 姓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역주43 : 四部備要本에는 ‘嬻’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44 大姬 : 周武王의 딸로 陳나라의 시조인 虞胡公의 妃이니, 陳나라의 祖妣이다.
역주45 : 四部備要本에는 ‘殞’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46 大國 : 晉나라와 楚나라를 이른다.
역주47 四者 : 앞에서 서술한 先王의 敎訓‧制度‧職官‧法令을 이른다.
역주48 : 시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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