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月之朝에 五屬大夫復事할새 桓公擇是寡功者而讁之하야 曰制地分民如一이어늘 何故獨寡功고
一再則宥어니와 三則不赦하리라하고 桓公又親問焉하야 曰於子之屬에 有居處爲義好學하며 慈孝於父母하며 聰慧質仁하야 發聞於鄕里者아
有而不以告를 謂之蔽明이니 其罪五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竣하다 桓公又問焉하야 曰於子之屬에 有拳勇股肱之力이 秀出於衆者아
有而不以告를 謂之蔽賢이니 其罪五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竣하다
桓公又問焉
하야 曰於子之屬
에 有不慈孝於父母
하며 不長弟於鄕里
하며 驕躁淫
하야 不用上令者
아
有而不以告를 謂之下比니 其罪五니라하야 有司已於事而竣하다
五屬大夫於是退而脩屬하고 屬退而脩縣하고 縣退而脩鄕하고 鄕退而脩卒하고 卒退而脩邑하고 邑退而脩家하니
是故匹夫有善이면 可得而擧也요 匹夫有不善이면 可得而誅也하야
【大義】官員의 철저한 考課와 인재 추천의 엄격한 제도 확립.
정월 초하룻날의 조회에서 오속五屬의 대부大夫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의 일을 가지고 아뢰면, 환공桓公이 그들 중 공적功績이 적은 자를 가려내 꾸짖어 말하기를 “획정하여 준 토지와, 나누어 준 백성이 똑같은데, 무슨 까닭으로 유독 공적이 적은가?
교화敎化가 훌륭하지 못하면 정치는 다스려지지 않게 되어 있다.
한두 번은 용서하겠지만 세 번째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환공桓公이 또다시 직접 묻기를 “그대의 속屬에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의리義理를 행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부모에게 사랑으로 효도하며 총명하고 은혜롭고 타고난 바탕이 어질어서 향리에 소문난 자가 있는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폐명蔽明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물러나려 하면, 환공桓公이 또다시 묻기를 “그대의 속屬에 용맹과 체력적인 힘이 뭇 사람 중에서 크게 뛰어난 자가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폐현蔽賢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여,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추천을 끝내고 물러나려 하면,
환공桓公이 또다시 묻기를 “그대의 속屬에 부모에게 사랑으로 효도하지 않고, 향리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며, 교만하고 경박하며 음탕하고 포악하여 군주나 윗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것을 아랫사람들과 결탁하는 것이라고 이르니, 그 죄 오형五刑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 해당 관원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의 일을 끝내고서야 물러나갔다.
5속대부屬大夫가 이에 물러나와 자기의 관할구역인 속屬을 정비하고, 속屬의 담당자는 물러나와 그 휘하의 현縣을 정비하고, 현縣의 담당자는 물러나와 그 휘하의 향鄕을 정비하고, 향鄕의 담당자는 물러나와 그 휘하의 졸卒을 정비하고, 졸卒의 담당자는 물러나와 그 휘하의 읍邑을 정비하고, 읍邑의 담당자는 물러나와 휘하의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한낱 개인일지라도 훌륭한 점이 있으면 추천될 수 있고, 한낱 개인일지라도 착하지 않음이 있으면 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책이 자리 잡히고 나서는 수비守備하면 수비가 견고하고, 정벌征伐하면 정벌이 강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