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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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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句踐忍辱負重矢志報仇雪恥
[大義]전쟁에 패한 句踐이 치욕을 참고 국력을 기른 뒤에 국민의 총화로 오나라를 쳐서 승리한 내용.
句踐說於國人曰
寡人不知其力之不足也하고 而又與大國執讎하야 以暴露百姓之骨於中原하니 此則寡人之罪也
寡人請更하노라
於是葬死者하고 問傷者하며 養生者하고 吊有憂하며 賀有喜하고 送往者하며 迎來者하고 去民之所惡하며 補民之不足하다
然後卑事夫差하야 宦士三百人於吳하고 其身親爲夫差
하다
句踐之地 南至于
하고 北至於禦兒하며 東至于하고 西至于하야百里러라
乃致其父昆弟而誓之曰
寡人聞호니 古之賢君 四方之民歸之 若水之歸下也라하야늘 今寡人不能하니 將帥二三子夫婦以蕃하노라
壯者無取老婦하고 令老者無取壯妻하며 女子十七不嫁어든 其父母有罪하고 丈夫二十不어든 其父母有罪니라
者以告어든醫守之하야 生丈夫 二壺酒一犬하고 生女子 二壺酒一豚하며 生三人이면 公與之母하고 生二人이면 公與之餼호리라
하고 支子死 三月釋其政하며 必哭泣葬埋之 如其子하다
令孤子寡婦疾疹貧病者其子하며 其達士 潔其居하고 美其服하며 飽其食하야 而摩厲之於義하며 四方之士來者 必廟禮之하라
句踐載稻與脂於舟以行하야 國之子之游者 無不餔也하고 無不歠也하야 必問其名하다
非其身之所種이면 則不食하고 非其夫人之所織이면 則不衣하야 十年不收於國하니有三年之食이러라
國之父兄 請曰
昔者夫差恥吾君於諸侯之國이러니 今越國亦節矣 請報之하노이다
句踐辭曰
昔者之戰也 非二三子之罪也 寡人之罪也
如寡人者 安與知恥리오
請姑無庸戰하노라
父兄又請曰
越四封之內 親吾君也 猶父母也하니
子而思報父母之仇하고 臣而思報君之讎어니 其有敢不盡力者乎잇가
請復戰하노이다
句踐旣許之하고 乃致其衆而誓之曰
寡人聞호니 古之賢君 不患其衆之不足也 而患其志行之少恥也라호라
今夫差衣水犀之甲者 이어늘 不患其志行之少恥也하고 而患其衆之不足也하니 今寡人將助天호리라
吾不欲匹夫之勇也 欲其旅進旅退하노니 進則思賞하고 退則思刑이니 如此則有常賞이오 進不用命하고 退則無恥 如此則有常刑하리라
果行 國人皆勸하야 父勉其子하고 兄勉其弟하며 婦勉其夫하야
曰 孰君也
而可無死乎아하니 是故 敗吳於하고 又敗之於沒하고 又郊敗之하다


235. 구천句踐이 치욕을 참아 내며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원수를 갚아 수치를 씻기로 맹세하다
구천句踐국민國民에게 반성하고 해명하여 말하였다.
“내가 자신의 힘이 부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또 대국大國나라와 원수를 맺어 우리나라 백성들의 뼈를 들판 가운데 나뒹굴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나는 잘못된 점을 고치기를 요청한다.”
이에 전사한 사람을 장사 지내 주고 부상한 사람을 위문하며 산 사람을 보살펴 기르고 초상당한 사람을 조문弔問하며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을 경축하고 나라를 떠나는 사람을 환송하며 나라로 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였고, 백성이 싫어하는 정령政令은 없애고 백성의 생활에 부족한 것은 보충해 주었다.
그런 뒤에 나라를 떠나 부차夫差에게 몸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섬겨 3백 명의 나라에 보내어 내시內侍 같은 일을 시키고, 자신은 부차夫差가 타고 가는 말 앞에 나가며 인도하였다.
구천句踐이 소유한 영토는 남쪽으로 구무句無에 이르고 북쪽으로 어아禦兒에 이르며 동쪽으로 에 이르고 서쪽으로 고멸姑篾에 이르러 동서와 남북의 거리가 1백 리였다.
나라에서 나라로 돌아온 뒤에〉 곧 전국의 부모 형제를 초치하여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들으니, 옛날의 어진 군주君主에게는 사방의 백성들이 스스로 귀의歸依하기를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앞으로 그대들 각 가정의 부부夫婦들을 인솔하여 인구人口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고는 명령을 내려, 젊은 남자는 늙은 부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늙은 남자는 젊은 부인에게 장가들지 말며, 여자의 나이 17세가 되었는데 시집을 가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를 주고, 남자의 나이 20세가 되었는데 장가를 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를 주게 하였다.
장차 해산할 사람이 관청에 해산 사실을 보고하면 관청에서 의원醫員에게 조산助産하여 보호하게 하여 사내아이를 낳으면 술 2병과 개 한 마리를 주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술 2병과 돼지 한 마리를 주며, 세쌍둥이를 낳으면 관청에서 유모를 주고 쌍둥이를 낳으면 관청에서 양식을 주었다.
적장자嫡長子가 죽으면 3년 동안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고 중자衆子가 죽으면 3개월 동안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면서 반드시 장례에 참석하여 울면서 매장하기를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대하였다.
고독한 홀아비‧과부‧고질병을 앓는 사람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그의 아들을 관리로 받아들여 녹봉을 주고, 식견識見고매高邁하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정갈한 거처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의복을 입게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제공하여 도의道義를 갈고 닦게 하며, 사방에서 나라로 오는 인재는 반드시 종묘宗廟에서 를 갖추어 접대하였다.
구천句踐이 쌀과 기름진 고기를 배에 싣고 나가 나라 안의 유학遊學하는 젊은이를 만나면 먹여 주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음료수를 마시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서 기록하였다.
자기가 직접 심어서 기른 곡식이 아니면 먹지 않고 자기 부인이 손수 길쌈한 베가 아니면 입지 아니하여 10년 동안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으니, 백성의 집집마다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비축되었다.
나라의 부형父兄들이 요청하였다.
“전에 부차夫差가 우리 임금을 제후국諸侯國들 앞에서 치욕을 주었었는데, 지금 나라도 절도를 세워 규모를 갖추었으니, 저희들은 보복하기를 요청합니다.”
구천句踐이 거절하며 말하였다.
“전에 나라와의 전투에서 진 것은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었소.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운 줄을 아는 축에 끼겠소?
그대들은 아직 전쟁을 하지 말기를 바라오.”
부형父兄들이 또 요청하였다.
나라 사방의 국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임금을 친애하는 마음이 마치 자기의 부모父母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父母의 원수 갚기를 생각하고 신하가 임금의 원수 갚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있는 힘을 다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나라와 결전決戰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천句踐이 이미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고 곧 대중을 초치하여 맹세하였다.
“내가 들으니, 옛날의 현명한 군주는 그의 병력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들의 의지가 낮아 수치羞恥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오.
지금 부차夫差에게는 무소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은 군대가 10만 3천 명이지만 그들은 군사들의 의지가 낮아 수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병력이 부족한 것만을 걱정하고 있으니, 이제 나는 하늘을 도와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오.
나는 우리 군사들이 필부匹夫의 용맹만을 부리지 않고 우리 군사들이 함께 진격하고 함께 퇴각할 것을 바라니, 진격하면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후퇴하면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규정된 상이 있을 것이고, 진격할 적에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혼자 행동하며 후퇴할 적에는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으니 이러면 규정된 형벌이 있을 것이오.”
군대가 과감히 출발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권면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권면하고 형은 아우를 권면하며 아내는 남편을 권면하여 말하였다.
“우리 임금같이 좋은 분이 어느 누가 있겠소.
이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 때문에 에서 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또 에서 격파하였으며, 또 나라 국도國都의 교외에서 격파하였다.


역주
역주1 前馬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漢書》 〈百官公卿表〉의 如淳 注에 《國語》를 인용하면서 ‘先馬’로 쓰고, ‘先은 洗으로도 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역주2 前馬 : 句踐이 夫差가 탄 말의 앞에 나가며 길을 열어 인도함.
역주3 句無 : 《水經注》 四十에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句吳’로 썼다.
역주4 句無 : 지금의 浙江省 諸曁縣 남쪽에 있던 옛 땅 이름.
역주5 : 지금의 浙江省 寧波縣에 있는 땅 이름.
역주6 姑篾 : 지금의 浙江省 衢縣의 龍游에 있던 옛 땅 이름.
역주7 廣運 : 동서와 남북의 거리. 廣은 東西, 運은 南北을 이른다.
역주8 兄[母] : 四部備要本과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9 : 四部備要本에는 ‘令’으로 되어 있다.
역주10 : 四部備要本에는 ‘娶’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11 : 해산. 分娩. 娩과 통용.
역주12 : 四部備要本에는 ‘令’자가 없다.
역주13 當室者死 三年釋其政 : 嫡長子가 죽으면 3년 동안 徭役을 면제함. 當室者는 嫡長子를 이름이다.
역주14 : 四部備要本에는 ‘官’으로 되어 있는데 ‘宦’이 옳다. 아래도 같다.
역주15 : 四部備要本에는 ‘𡦗’로 되어 있는데 同字이다.
역주16 : 四部備要本에는 ‘俱’로 되어 있다.
역주17 億有三千 : 10만 3천 명. 有는 又의 뜻. 고대에 10만을 億이라 하였다.
역주18 : 四部備要本에는 ‘威’로 되어 있는데 ‘滅’이 옳다.
역주19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20 : 四部備要本에는 ‘是’자 다음에 ‘吾’자가 더 있는데 韋昭의 注를 살펴보면 없는 것이 옳다.
역주21 : 땅 이름. 곧 笠澤으로, 지금의 江蘇省 太湖와 吳江縣 일대를 이른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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