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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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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白公子張諫靈王諷刺
[大義]諫言을 애써 구한 군주의 흥성과 무시한 군주의 敗亡.
靈王하야 驟諫이러니
患之하야曰 吾欲已子張之諫하노니 若何 對曰
用之實難이나 已之易矣니이다
若諫君이어든 則曰 余하고하며
凡百箴諫 吾盡聞之矣로니
寧聞它言이리오하소서
白公 又諫 王如史老之言한대
對曰 昔 能聳其德하야하고 以入於河라가 自河徂亳하야 於是乎
卿士患之하야 曰王言 以出令也어늘 若不言하시니 是無所稟令也로소이다 武丁 於是作書하야
以余 正四方이어늘 余恐德之不類 茲故不言如是로라 而又使以象夢하야求四方之賢하야以來하야 升以爲公하고
而使朝夕規諫曰 若金이어든 用女作礪하고 若津水어든 用女作舟하고 若天旱이어든 用女作하리라
啓乃心하야 沃朕心하라
若藥不瞑眩이면 厥疾不瘳하며 若跣不視地 厥足用傷이라하니이다
若武丁之神明也 其聖之叡廣也 其知之不로도
猶自謂未乂
故三年黙以思道하고 旣得道오도 猶不敢專制하야 使以象旁求聖人하고 旣得以爲輔오도 又恐其荒失遺忘이라
故使朝夕規誨箴諫曰 心交修余하야 無余棄也라하니이다
今君或者未及武丁이어시늘 而惡規諫者하시니 不亦難乎잇가
齊桓‧晉文로대할새 不敢淫逸하고德音하야有國이러니
近臣諫하고 遠臣謗하고 輿人誦하야 以自誥也
是以其入也 四封 而至하고 以屬諸侯하야 至于今爲令君이니이다
桓‧文 皆然이어늘
君不度憂於二令君하고 而欲自逸也하시니 無乃不可乎인저
有之曰 弗躬弗親 庶民弗信이라하니 臣懼民之不信君也
故不敢不言이니이다
不然이면 何急言取辠也리잇가
王病之호대
子復語하라
不穀雖不能用이나 吾憖寘之於耳하리라 對曰
賴君之用也 故言이니
不然이면 其可盡乎 其又以規爲瑱也리잇가 遂趨而退歸하야 杜門不出하다
七月 乃有하야 靈王死之하다


214. 백공白公자장子張영왕靈王에게 간쟁諫諍하는 말을 받아들이도록 풍자諷刺하다
초영왕楚靈王학정虐政을 행하여 백공白公자장子張이 자주 하는 말을 하였다.
왕이 걱정되어 사로史老에게 말하기를, “내가 자장의 간하는 말을 중지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대답하였다.
“그의 말을 채용해 쓰는 것은 실로 어려우나 그것을 중지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만일 임금님께 간하는 말을 하거든, ‘내가 왼손으로는 귀신 명부를 들고서 그들을 마음껏 부리고 오른손에는 채 스무 살을 못 살고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을 적은 장부를 들고서 그들도 마음대로 부리고 있다.
모든 역대의 잠언箴言이나 간언諫言을 내가 다 들어 알고 있다.
어찌 다른 말을 들을 일이 있겠느냐?’ 하십시오.”
백공白公이 또 하는 말을 하자, 영왕이 사로가 했던 말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공이 대답하기를, “옛날 나라 무정武丁은 능히 자신의 덕을 공경히 지녀 신명神明과 통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황하黃河 쪽으로 들어가 지내다가 황하로부터 도읍인 땅으로 옮겨 가 다시 삼년상을 지내며 침묵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방도를 생각하였습니다.
경사卿士들이 걱정하여 말하기를, ‘임금님의 말씀이 있어야 국가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아니하시니 명령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무정이 글로 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방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나의 덕이 그와 같지 못한 것이 걱정되어 이같이 말을 하지 않고 있었노라.’ 하고서 또 한편으로 꿈에 본 사람의 형상을 그려 사방으로 그런 어진 사람을 찾도록 하여, 부열傅說을 찾아서는 도읍으로 모시고 상공上公 자리에 발탁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침저녁으로 바로잡아 간하는 말을 하게 하여, ‘내가 철제鐵製 기구를 만들고자 하면 그대를 숫돌로 삼을 것이고, 나루를 건너고자 하면 그대를 배로 삼을 것이고, 날씨가 가뭄이 들면 그대를 장맛비로 삼으리라.
그대의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에 쏟아 주오.
약 기운이 어질어질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고, 맨발로 걸으면서 땅을 보지 않으면 발을 상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무정武丁은 신명과 통할 수 있고, 성스러운 덕은 슬기롭고 광범하고, 그 지혜는 흠결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 덕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침묵하며 나라 다스릴 방도를 생각하였고, 이미 나라 다스릴 방도를 깨닫고서도 오히려 감히 혼자서 다스리고자 아니하여, 얼굴 모양을 본떠 사방으로 성인을 구하게 하였고, 이미 얻어서 보좌輔佐로 삼고서도 또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권면勸勉해 가르치고 경계해 간하도록 하면서 말씀하기를, ‘반드시 수시로 나를 닦아 주어서 나를 버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임금님께서는 아마도 무정에게 미치지 못하실 터인데, 권면해 간한 사람을 미워하시니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환공齊桓公진문공晉文公은 모두 적자嫡子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망명하여 수레를 타고 제후국을 떠돌면서 감히 음탕하거나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덕스러운 말 듣기를 좋아하여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신하들은 간하는 말을 하게 하고, 먼 데 있는 신하들은 비평의 말을 하게 하고, 뭇 백성들은 여론輿論을 외게 하여 스스로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본국에 들어갈 적에는 사방 국경이 1백 리도 채 못 되었으나, 사방 1천 리의 땅을 소유하는 데에까지 이르러, 제후들을 불러 모으는 맹주盟主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훌륭한 군주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환공桓公문공文公도 다 이러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 두 훌륭한 군주에 비교하여 근심하려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편안하고자 하시니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주시周詩〉에 ‘몸소 아니하고 친히 아니한 것은 서민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니, 신은 백성들이 임금님을 믿지 않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다급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를 얻겠사옵니까?”라 하였다.
왕이 백공의 말이 싫으면서도 말하였다.
“그대는 다시 더 말하도록 하라.
내 비록 능히 그 말을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귀에는 담아 두리라.” 하니,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써 줄 것을 믿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땅과 땅의 코뿔소‧검정소‧외뿔소‧코끼리 등의 뿔이며 상아象牙들을 다 〈장신구로〉 쓰실 수 없을 터인데 또다시 간하는 말까지 귀마개로 쓰려 하십니까?” 하고서는 마침내 빠른 걸음으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대문을 닫아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후 7개월 만에 건계乾谿의 난리가 일어나 영왕靈王이 그곳에서 죽었다.


역주
역주1 白公子張 : 초나라 白邑의 대부.
역주2 史老 : 바로 앞 편의 申公 子亹이다.
역주3 左執鬼中 : 執은 귀신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를 쥐고 있다는 말이고, 中은 몸[身]을 이르니, 곧 귀신의 장부를 손에 쥐고서 그들의 몸을 마음대로 휘둘러 부린다는 뜻이다.
역주4 右執殤宮 : 殤宮은 나이 스무 살이 못 되어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곧 그들을 부려 사람을 일찍 죽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5 殷武丁 : 殷高宗이다.
역주6 至於神明 : 至는 通하였다의 뜻이다. 神明과 통하였다는 말은 꿈에 傅說을 본 일을 이른다.
역주7 三年黙以思道 : 高宗이 父王의 喪을 당하여 상중에 입을 열지 않고 천하 다스릴 생각에 전념한 것을 이른다. 《書經》 〈說命〉에 ‘高宗諒闇三年不言’이라고 하였다.
역주8 〈旁〉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9 {聖}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0 得傅說 : 꿈에 본 傅說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사방으로 찾게 하였더니, 傅巖에서 담장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초빙하여 등용한 것이다.
역주11 霖雨 : 3일 이상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한다.
역주12 : 四部備要本에는 ‘疾’로 되어 있다.
역주13 非嗣 : 長子가 아님을 이른다.
역주14 還軫諸侯 : 외국에 망명하여 돌아다닌 것을 이른다.
역주15 : 좋아하다의 뜻이다.
역주16 : 四部備要本에는 ‘德’으로 되어 있다.
역주17 不備一同 : 備는 가득함이다. 同은 사방 1백 리의 땅을 이른다. 사방 1백 리도 못 되었다는 말은 두 사람의 덕을 더욱 찬양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한 말이다.
역주18 : 四部備要本에는 ‘於’자 다음에 ‘是’자가 더 있다.
역주19 畿田 : 사방 1천 리의 땅을 이른다.
역주20 周詩 : 《詩經》 〈小雅 節南山〉편의 시이다.
역주21 其以 : 四部備要本에는 ‘以其’로 되어 있다.
역주22 巴浦之犀‧犛‧兕‧象 : 巴浦는 지명. 혹자는 巴는 巴郡, 浦는 合浦라고 한다.
역주23 乾谿之亂 : 魯昭公 13년(기원전 529년)에 楚靈王이 乾谿에 나와 있는 사이에 公子 比와 公子 棄疾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자살한 일을 이른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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