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之不行이면 政之不立이요 行而不順이면 民將棄上하리이다
是事也는 誅亦失이요 不誅亦失이니 天子其圖之하소서
7. 중산보仲山父가 주선왕周宣王이 희戲를 태자로 세우려는 일에 대해 간諫하다
【大義】周宣王이 嫡長子의 繼承制度를 위배하여 諸侯는 王命을 따르지 않고, 魯나라는 內亂을 초래하다.
노魯나라 무공武公이 장자長子인 괄括과 작은아들인 희戲를 데리고 왕王을 뵈었는데, 왕王이 희戲를 태자太子로 세우려고 했다.
〈적장자嫡長子로 지위를 계승하는 법도에〉 순응하지 않으면, 노魯나라는 반드시 왕명王命을 위반할 것이고, 왕명王命을 위반하면 반드시 주벌誅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 내리는 일은 법도에 순응해야 합니다.
내린 명령이 시행되지 않으면 정치가 확립되지 못하고, 집행하는 정사政事가 법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앞으로 윗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며,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일이 법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자天子께서 제후諸侯를 세우면서 그의 작은아들을 세우면, 이는 법도에 거스르는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노魯나라가 이번의 왕명王命을 따르고 제후諸侯들이 그 일을 본받게 되면 선왕先王의 장자長子를 세우게 한 명命이 앞으로는 막히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노魯나라가 왕명王命을 따르지 아니하여 주벌誅罰하게 되면 이것은 천자天子가 스스로 선왕先王의 장자長子를 세우게 한 명命을 주벌誅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벌誅罰하여도 잘못이고 주벌誅罰하지 않아도 잘못이니, 천자天子께서는 잘 헤아리소서!”
노무공魯武公이 귀국歸國하여 죽자, 노魯나라 사람이 의공懿公(희戲의 시호)을 시해弑害하고 백어伯御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