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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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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 仲山父諫宣王立戲
魯武公 以括與戲이러니 立戲하다
不可立也로소이다
不順이면 必犯이요 犯王命이면 必誅
故出令 不可不順也
令之不行이면 政之不立이요 行而不順이면 民將棄上하리이다
夫下事上하며 少事長 所以爲順也어늘
今天子立諸侯而建其少 是敎逆也니이다
若魯從之하고 而諸侯 王命 將有所壅이요
若不從而誅之 是自誅王命也
是事也 誅亦失이요 不誅亦失이니 天子其圖之하소서
立之하다
魯侯歸而䘚이러니 及魯人 殺懿公하고 而立하다


7. 중산보仲山父주선왕周宣王를 태자로 세우려는 일에 대해 하다
【大義】周宣王이 嫡長子의 繼承制度를 위배하여 諸侯는 王命을 따르지 않고, 魯나라는 內亂을 초래하다.
나라 무공武公장자長子과 작은아들인 를 데리고 을 뵈었는데, 태자太子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자 번중산보樊仲山父하였다.
“〈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적장자嫡長子로 지위를 계승하는 법도에〉 순응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왕명王命을 위반할 것이고, 왕명王命을 위반하면 반드시 주벌誅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 내리는 일은 법도에 순응해야 합니다.
내린 명령이 시행되지 않으면 정치가 확립되지 못하고, 집행하는 정사政事가 법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앞으로 윗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며,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는 일이 법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자天子께서 제후諸侯를 세우면서 그의 작은아들을 세우면, 이는 법도에 거스르는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가 이번의 왕명王命을 따르고 제후諸侯들이 그 일을 본받게 되면 선왕先王장자長子를 세우게 한 이 앞으로는 막히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나라가 왕명王命을 따르지 아니하여 주벌誅罰하게 되면 이것은 천자天子가 스스로 선왕先王장자長子를 세우게 한 주벌誅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벌誅罰하여도 잘못이고 주벌誅罰하지 않아도 잘못이니, 천자天子께서는 잘 헤아리소서!”
선왕宣王은 끝내 를 세웠다.
노무공魯武公귀국歸國하여 죽자, 나라 사람이 의공懿公(의 시호)을 시해弑害하고 백어伯御를 세웠다.


역주
역주1 : 현
역주2 樊仲山父 : 周王室의 卿士. 樊은 采邑(食邑) 이름. 현재의 湖北省襄樊市에 해당한다.
역주3 : 四部備要本에는 ‘效’로 되어 있는데 同字이다.
역주4 : 四部備要本에는 ‘卒’로 되어 있는데 同字이다.
역주5 伯御 : 魯武公의 長子括의 字. 《史記》 〈魯周公世家〉에는 伯御를 括의 아들이라 하고, “伯御가 懿公 9년에 魯나라 사람들과 懿公을 弑害하고 魯君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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