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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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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9. 范文子論外患與內憂
[大義]내우를 없앤 후에 외환을 다스려야 함.
之役 晉伐鄭하니 救之하다
大夫欲戰한대 范文子不欲하야
曰 吾聞컨댄 君人者하야하고 而後 振武於外 是以而外라호라
하고하니 內猶有不刑이면 而况外乎
以惠하고하야 細無怨하고 而大不過而後 可以武 刑外之不服者어늘乎大人하고하니 將誰行武리오
武不行而勝 幸以爲政이면 必有內憂
且唯聖人이아 能無外患하고 又無內憂
非聖人이면 必偏而後
猶可救也어니와
疾自中起 是難이니 盍姑荊與鄭하야 以爲外患乎아하니라


149. 범문자范文子외환外患내우內憂를 논하다
언릉鄢陵의 전투에서 나라가 나라를 치니, 나라가 구원하였다.
대부들이 싸우고자 하니, 범문자가 싸우지 않고자 하여 말하였다.
“나는 듣건대 임금이란 그 백성을 형벌로 바로잡아 평안하게 하고 나서 밖에 위무威武를 떨치므로 안에서 화평하면 바깥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구司寇의 칼과 톱은 날로 써서 부서지는데 부월斧鉞은 행해지지 않으니, 안에도 오히려 형벌하지 않거늘 하물며 바깥이겠습니까!
전쟁이란 형벌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니, 잘못된 자를 형벌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대신大臣으로 말미암고 원망은 세민細民을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원망을 없애며 차마 형벌함으로 허물을 제거하여, 세민은 원망이 없으며 대신들이 허물을 저지르지 않은 후에 무위武威로 바깥에 불복종하는 자를 형벌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형벌을 대신들에게 도외시度外視하고 소민小民에게는 차마 하고 있으니, 장차 누구에게 위무를 시행하겠습니까!
위무가 시행되지 않는데 이기는 것은 요행이니, 요행으로 정치를 한다면 반드시 내우內憂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직 성인聖人이라야 외환外患도 없고 또한 내우도 없을 것이니, 스스로 성인이 아니면 반드시 한쪽을 다스린 후에 가능합니다.
한쪽이 다스려지고 외우外憂가 있으면 오히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병통이 내부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난리이니, 어찌 잠시 초나라와 정나라를 방치하여 〈그들끼리〉 외환이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역주
역주1 : 四部備要本에는 ‘陵’자가 없다.
역주2 〈之〉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刑其民 : 형벌로 그 백성을 바로잡는다.
역주4 : 平(평안하다)이다.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和’로 되어 있는데 ‘龢’는 ‘和’의 古字이다. 아래도 같다.
역주6 : 畏(두려워하다)이다.
역주7 今吾司寇之刀鋸日弊 : 司寇는 형벌을 맡은 사람. 刀鋸는 小人을 형벌하는 것이다. 弊는 敗(부서짐)이니, 日弊는 사용을 자주해서이다.
역주8 而斧鉞不行 : 斧鉞은 크게 형벌하는 것이고, 不行은 大臣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은 것이다.
역주9 夫戰 刑也 : 전쟁을 하는 것은 형벌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역주10 刑之過也 : 과실이 있는 자를 형벌하여 죽인다.
역주11 過由大 : 과실이 대신을 말미암는다.
역주12 而怨由細 : 원망은 細民을 말미암는다.
역주13 : 除(제거하다)이다.
역주14 以忍去過 : 차마 형벌하여 의리로 결단한다.
역주15 今吾刑外 : 四部備要本에는 ‘今吾外刑’으로 되어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今吾刑外’가 옳다고 하였다.
역주16 : 형벌이 미치지 않음이다.
역주17 忍於小民 : 차마 백성에게 형벌을 행한다.
역주18 : 요행이다.
역주19 : 四部備要本에는 ‘詎’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20 : 진실로. 苟와 통한다.
역주21 : 치우치게 한쪽을 가진다.
역주22 在外 : 바깥에 근심이 있다.
역주23 : 置(버려두다)의 뜻.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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