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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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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 제14권
晉語 八
165. 陽畢敎平公滅欒氏
[大義]군주가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고 勳舊大臣을 제거해 가는 순서와 방법.
하야 不克而死하다
遂逐할새曰 自 以至於今하야 民志하고 禍敗無已하며
離民 且速寇하야 恐及吾身하니
若之何 陽畢對曰 猶樹 枝葉益長이오 本根益茂
是以難已也니이다
今若大其하야 去其枝葉하고 絶其本根이면 可以少이리이다
公曰 子實圖之하라 圖在明訓하니 明訓 在威權하고 威權 在君이니이다
賢人之後하야 而立之하고 亦掄逞志虧君以亂國者之後하야 而去之
是遂威而遠權니이다
民畏其威하고 而懷其德이면 莫能勿從이니 若從이면 則民心 皆可畜이오 畜其心而知其孰偸生이며
若不偸生이면 則莫思亂矣리이다
且夫欒氏之
也久矣니이다
欒書實하고 殺厲公以厚其家하니 若滅欒氏 則民威矣
今吾若起之後하야 而賞立之 則民懷矣리니
威與懷各當其所 則國安矣리이다
君治而國安이면 欲作亂者誰與리잇가
曰 欒書立吾하고어니
如何
陽畢曰 夫正國者 不可以暱於權이며 行權 不可以隱於私
暱於權이면 則民不道 行權 隱於私 則政不行이니이다
政不行이면 何以道民이며 民之不道 亦無君
則其爲暱與隱也이니 君其圖之하소서
若愛欒盈이면 則明逐羣賊하고으로하며
以待之하소서
彼若求逞志而報於君이면 罪孰大焉이리잇가
猶少
彼若不敢而遠逃而勉之하야 以報其德 不亦可乎잇가
公許諾하고 盡逐羣賊하고 而使及陽畢하야 逐欒盈이러니 欒盈 出奔楚하다
遂令於國人曰
自文公以來 有力於先君호되 將授立之하리니
得之者하리라하다
居三年 欒盈 晝入하야이라
范宣子 以公入於이라가
欒盈不克하고 出奔曲沃이라欒盈하고 滅欒氏하다
是以沒平公之身토록 無內亂也하니라


국어國語 제14권
진어晉語
165. 양필陽畢평공平公에게 난씨欒氏를 멸망시키도록 하였다
진평공晉平公 6년에 기유箕遺황연黃淵가보嘉父가 난리를 일으켜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다.
평공平公이 마침내 여러 잔당들을 내쫓으려고 양필陽畢에게 이르기를, “목후穆侯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난리와 전쟁이 그치지 않아 백성들 마음이 못마땅해 하고 있고 환란도 그치지 않고 있소.
마음이 떠난 백성들에 의해서 또 외환까지 초래되고 있으니 내 몸에 화가 미칠까 두렵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니, 양필陽畢이 대답하기를, “환난의 밑동이 아직 존재해 있어 가지와 잎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고 환난의 밑동이 더욱 성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난이 종식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만일 그것을 벨 도낏자루를 크게 준비해서 그 환난의 지엽枝葉들을 제거하고 그 밑동을 끊어 버린다면 조금은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평공平公이 말하기를, “그대가 실제로 그 일을 강구해 보도록 하라.” 하니, 양필陽畢이 말하기를, “강구한다는 것은 훈령을 밝게 함에 달려 있고, 훈령을 밝게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시행에 달려 있고, 권위 있는 시행은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어진 사람의 후손으로 나라에 대대로 공훈이 있었으나 중간에 미약해진 후손을 가려서 벼슬에 임명하고, 또 가진 뜻을 펴 보고자 임금을 훼손시키고 나라를 어지럽힌 자의 후손을 가려서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위엄을 이루고 군주의 권력을 장구하게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군주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군주의 덕을 그리워한다면 능히 따르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며, 만약 따른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감싸 안고 교도敎導할 수 있고, 그들 마음을 감싸 안고 교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해야 하고 싫어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한다면 어느 백성이 구차한 삶을 살려 하겠습니까?
만약 구차하게 살려 하지 않게 되면 난리를 꾸미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난씨欒氏나라를 속여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난서欒書가 실제 나라의 종실宗室을 뒤엎고 여공厲公을 시해하여 자신 집안의 이익만을 두텁게 했으니 만약 난씨欒氏를 멸망시킨다면 백성들은 임금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 하가瑕嘉원진原軫한만韓萬필만畢萬의 후손을 기용해서 상을 내리고 벼슬에 임명한다면 백성들은 임금님의 덕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위엄을 세우고 은덕을 그리워하게 함을 각기 곳에 따라 합당하게 한다면 나라는 안정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다스려서 나라가 안정된다면 난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자를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난서欒書는 나의 선군先君을 옹립하였고, 난영欒盈은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하니.
양필이 말하기를,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자는 권력을 근시안적近視眼的으로 운영해서도 안 되며 권력의 시행에 있어서 사사로운 은혜로 죄를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을 근시안적으로 운영하면 백성을 훈도訓導할 수 없고 권력을 시행하면서 사사로운 은혜로 은폐하면 정사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사가 시행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백성을 훈도할 것이며 백성을 훈도하지 못한다면 또한 임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곧 그러한 근시안적인 운영과 은폐는 다시 해악을 만들어 내고 또 임금의 몸만 수고롭게 만들 것이니, 임금님께서는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만약 난영欒盈을 사랑하신다면 공개리에 여러 난씨의 잔당들을 내쫓고, 국가의 법 조항을 들어서 그가 지은 죄를 낱낱이 거론하여 묻고서 내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단단히 훈계를 내려 나라를 단속시켜 대비토록 하십시오.
저들이 만약 가진 뜻을 펴 보고자 하여 임금님께 보복하려 든다면 이보다 큰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멸족하는 것으로도 그 벌이 오히려 적을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감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서 멀리 도망간다면 바로 그가 도망친 나라에 두터운 예물을 보내 힘써 보살펴 주게 하는 것으로 그에게 입은 덕을 갚아 주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평공平公이 허락하고, 모든 난씨의 잔당들을 내쫓고서 기오祁午양필陽畢을 시켜 곡옥曲沃으로 가서 난영欒盈을 내쫓게 하니, 난영이 나라로 달아났다.
마침내 나라 사람들에게 영을 내려 말하였다.
문공文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선군先君 시대에 공훈을 세우고서도 자손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작위를 내려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자에게도 상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뒤 난영이 대낮에 들어와서 수도 에서 난리를 일으켰다.
이에 범선자范宣子평공平公을 모시고 양공襄公의 사당으로 들어갔다.
난영이 성공하지 못하고 곡옥으로 달아나자 마침내 난영을 찔러 죽이고 난씨를 멸망시켰다.
이로 인해 평공平公의 재위 기간 내내 내란이 없었다.


역주
역주1 平公六年 : 平公은 悼公의 아들 彪이다. 기원전 557년부터 기원전 532년까지 재위하였다. 6년은 魯襄公 21년(기원전 552년)이다.
역주2 箕遺 黃淵 嘉父 : 모두 晉나라 대부들로, 欒盈의 羽翼들이다.
역주3 作亂 : 난리를 일으킨 원인은 난영의 아버지 欒黶(암)이 范宣子의 딸 叔祁에게 장가들어 欒盈을 낳았는데, 난암이 죽은 뒤 숙기가 家臣 州賓과 간통하였다. 이를 欒盈이 알아차리고 근심하자, 숙기가 이를 두려워하여 范宣子에게 참소하기를, “난영이 난리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난영이 베풀기를 좋아하여 많은 선비가 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자, 宣子가 당시 집정대신으로서 난영을 따르는 선비가 많은 것을 두렵게 여기고 箸 땅으로 내보내 城을 쌓도록 하고서 이를 계기로 난영을 축출하려는 생각을 가졌다. 이에 箕遺와 黃淵 등이 먼저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범선자가 기유, 황연, 嘉父 및 司空靜, 羊舌虎 등 10인의 대부들을 죽였다.
역주4 羣賊 : 난영의 무리를 지칭하는 말로, 知起‧中行(항)嘉‧州綽‧刑蒯(괴) 등으로 축출되어 齊나라로 도망쳤다.
역주5 陽畢 : 晉나라 대부이다.
역주6 穆侯 : 晉나라의 첫 군주인 唐叔虞의 8세손으로 기원전 811년부터 기원전 785년까지 재위하였다.
역주7 亂兵不輟 : 穆侯가 두 아들을 두니 太子 仇와 成師이다. 목후가 죽은 뒤 목후의 아우 殤叔이 태자를 축출하고 군주가 되었으나 태자가 다시 상숙을 시해하고 군주 자리에 등극하여 文侯가 되었다. 문후가 아우 성사를 曲沃에 봉하니 사람들이 그를 曲沃桓叔이라 불렀다. 문후가 죽은 뒤 태자 昭侯가 등극하여 환숙을 다시 曲沃伯에 봉하였다. 이때 潘父가 소후를 시해하고 환숙을 맞이하여 옹립하고자 하였으나 진나라 사람들의 반대로 환숙이 다시 곡옥으로 쫒겨 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진나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싸우게 되었고 결국 환숙의 손자 武公이 진나라를 통일하였다. 이후로도 獻公 시대에 다시 驪姬의 장난으로 많은 내란과 전쟁을 겪었다.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不’로 되어 있다.
역주9 : 만족함이다.
역주10 本根 : 난리의 밑동을 이르니, 아직 상존해 있는 欒氏의 세력들을 비유한 말이다.
역주11 : 도낏자루이니, 잡고서 나무를 찍어 내는 것이다.
역주12 : 그치다의 뜻이다. 韋昭는 欒氏를 멸망시켜 그의 무리를 제거하는 것이라 하였다.
역주13 陽畢曰 : 四部備要本에는 ‘對曰’로 되어 있다.
역주14 : 가리다, 선택하다의 뜻이다.
역주15 常位於國者 : 대대로 나라에 功勳이 있는 자들로, 지금 잠시 미약해진 집안의 자손들을 이른다.
역주16 〈也〉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左傳》을 근거한 것이다.
역주17 欲惡 : 마음속의 好惡를 이른다.
역주18 : 四部備要本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역주19 誣晉國也久矣 : 四部備要本에는 ‘誣晉國久也’로 되어 있다.
역주20 誣晉國 : 속임수로 악행을 저지르고서도 선한 명예를 얻은 것을 이른다. 欒書가 기원전 573년에 厲公을 시해하였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덕스러워하며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周나라 사람들이 邵公의 은덕을 떠받들 듯이 하였다고 하였다.
역주21 覆宗 : 覆은 망치다, 뒤엎다의 뜻이고, 宗은 大宗이니, 진나라의 종실 계통을 뒤엎은 厲公의 시해사건을 이른다.
역주22 瑕 原 韓 魏 : 瑕는 瑕嘉요, 原은 原軫으로 일명 先軫이요, 韓은 韓萬(曲沃桓叔의 아들)이요, 魏는 畢萬이니 그들 후손들이 대대로 진나라에 공덕을 쌓아 爵位를 이어 갔다.
역주23 :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公’자가 옳다고 하였다.
역주24 先君 : 悼公을 이른다.
역주25 欒盈 : 欒書의 손자이자 欒黶의 아들로 당시 진나라의 卿이다.
역주26 不獲罪 : 欒盈이 나라에 지은 죄가 없고 단지 그의 어머니 范祁의 참소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다.
역주27 : 四部備要本에는 ‘也’로 되어 있다.
역주28 復産害矣 : 四部備要本에는 ‘復害矣’로 되어 ‘産’자가 없다.
역주29 且勤君身 : 四部備要本에는 ‘君’자가 없다.
역주30 而以國倫 : 四部備要本에는 ‘而知國倫’으로 되어 있다.
역주31 國倫 : 국가의 法紀이다.
역주32 數而遣之 : 數는 數罪이니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여 묻는 것이고, 遣은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것이다.
역주33 厚戒箴國 : 四部備要本에는 ‘厚箴戒圖’로 되어 있다.
역주34 滅之 : 난영의 집안을 멸족시키는 것이다.
역주35 厚其外交 : 난영이 도망간 나라에 뇌물 성격의 예물을 두터이 선물한다는 뜻이다.
역주36 祁午 : 진나라의 中軍 尉 벼슬에 있었다.
역주37 曲沃 : 난영의 食邑이다.
역주38 子孫不育者 : 四部備要本에는 ‘子孫不立者’로 되어 있다.
역주39 爲賊於絳 : 欒盈이 초나라로 도망쳐 1년을 지낸 뒤 齊나라로 달아났다. 魯襄公 23년(기원전 550년)에 齊莊公이 大夫 析歸父를 시켜서 장막 친 수레에 난영과 군사를 실어서 曲沃에 몰래 들여보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난영이 곡옥의 군대를 거느리고 魏獻子의 후원으로, 대낮에 진나라의 수도인 絳으로 쳐들어갔다.
역주40 襄公之宮 : 襄公의 사당이니, 견고하게 지어져서 그리로 간 것이다. 《左傳》에, “公을 받들고 견고한 사당으로 갔다.”라고 하였다.
역주41 : 죽임이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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