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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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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劉康公論魯大夫儉與侈
定王八年 使劉康公으로 聘於魯하야 發幣於大夫한대
季文子孟獻子 皆儉하고 叔孫宣子東門子家 皆侈러라
하니 王問魯大夫孰賢 對曰 季孟 其長處魯乎인저 叔孫東門 其亡乎인저 若家不亡이면 身必不免하리이다
王曰 何故 對曰
臣聞之호니 爲臣必臣이요 爲君必君이라하니
寬肅宣惠 君也 敬恪恭儉 臣也니이다
所以保本也 所以濟時也 所以敎施也 所以和民也니이다
本有保則必固하고 時動而濟則無敗功하고 敎施而宣則徧하고 惠以和民則阜니이다
若本固而功成하고 施徧而民阜 乃可以長保民矣리니 其何事不徹이릿까
所以承命也 所以守業也 所以給事也 所以足用也니이다
以敬承命則不違 以恪守業則不懈 以恭給事則寬於死 以儉足用則遠於憂니이다
若承命不違하고 守業不懈하며 寬於死而遠於憂 則可以上下無隙矣리니 其何任不堪이릿까
事而徹하며 下能堪其任 所以爲令聞長世也니이다
今夫二子者儉하니 能足用矣 用足則族可以庇니이다
二子者侈하니 侈則不恤匱 匱而不恤하면 憂必及之하리니 若是則必廣其身하나니이다
且夫人臣而侈 國家弗堪하니 亡之道也니이다
王曰 幾何
對曰 이어늘 而泰侈焉하니 不可以事二君이오
叔孫之位 不若季孟이어늘 而亦泰侈焉하니 不可以事三君하리이다
若皆蚤世 猶可어니와 若登年以載其毒이면 必亡하리이다
十六年 魯宣公卒하니 赴者未及하야서 東門氏來告亂하고 子家奔齊하다
簡王十一年 魯叔孫宣伯 亦奔齊하니 成公未二年이러라


22. 유강공劉康公나라 대부의 검소함과 사치함에 대하여 하다
【大義】魯나라의 季孫氏와 孟孫氏는 검소하므로 오래 유지하게 되고, 叔孫氏와 東門氏는 사치하므로 패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다.
주정왕周定王 8년에, 유강공劉康公을 시켜 나라를 빙문聘問하여 나라 대부大夫들에게 폐백幣帛을 나누어 주었다.
계문자季文子(나라 상경上卿)와 맹헌자孟獻子(나라 상경上卿)는 모두 검소하고 숙손선자叔孫宣子(나라 하경下卿)와 동문자가東門子家(나라 대부大夫)는 모두 사치하였다.
유강공劉康公이 돌아오자 정왕定王이 묻기를 “나라 대부大夫 중에 누가 현명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계문자季文子맹헌자孟獻子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위를 유지할 것이고, 숙손선자叔孫宣子동문자가東門子家는 망할 것입니다. 만일 집안이 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반드시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정왕定王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그런가?” 하니, 대답하였다.
“제가 들으니, 신하가 되어서는 반드시 신하의 도리를 해야 하고, 임금이 되어서는 반드시 임금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후寬厚엄숙嚴肅보편普遍인애仁愛는 임금의 도리이고, 공경과 정성과 공손과 검소는 신하의 도리입니다.
관후寬厚기업基業을 보호하고, 엄숙嚴肅시대時代의 정치를 완성하고, 보편普遍교화敎化를 베풀고, 인애仁愛는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基業을 보존함이 있으면 반드시 견고하고, 때에 맞게 움직여 완성하면 실패함이 없고, 교화敎化를 베풀면 보편普遍해지고, 인애仁愛로 백성을 화목하게 하면 생활이 풍요롭게 됩니다.
만일 기업基業이 공고하고 공업功業이 이루어지며, 교화敎化가 두루 미쳐 백성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백성을 오래도록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인들 통하여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공경은 임금의 을 받들고, 정성은 기업基業을 지키고, 공손은 일을 처리하고, 검소는 재용財用을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경한 마음으로 임금의 을 받들면 를 위배하지 않으며, 정성스런 마음으로 기업基業을 지키면 게을러지지 않으며, 공손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면 죽을 죄에서 멀어지게 되며, 검소함으로 재용財用을 풍족하게 하면 근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만일 임금의 을 받들되 를 위배하지 않고, 기업基業을 지키되 게으르지 않으며, 죽을 죄에서 멀어지고 근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틈이 없게 될 텐데 무슨 임무인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임금은 정사政事를 맡아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며, 신하는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하면 아름다운 명성을 얻어 세상에 오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두 사람은 검소하니 능히 재용財用을 충족할 수 있고, 재용財用이 충족하면 종족宗族이 비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치하니, 사치하면 곤궁한 사람을 구휼하지 않고, 곤궁한 사람을 구휼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환憂患이 미칠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임금은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비대肥大하게 할 것입니다.
또 신하로서 사치하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이는 멸망滅亡하는 길입니다.”
정왕定王이 말하기를 “얼마나 유지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동문자가東門子家의 지위는 숙손선자叔孫宣子만 못한데, 그보다 더 사치하니 양대兩代의 임금을 섬길 수 없을 것이고,
숙손선자叔孫宣子의 지위는 계문자季文子맹헌자孟獻子만 못한데, 역시 그들보다 더 사치하니 삼대三代의 임금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모두 일찍 죽는다면 그래도 좋겠지만, 만일 수명이 연장되어 를 받을 짓을 더 행하면 반드시 멸망滅亡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정왕定王 16년에 노선공魯宣公이 죽었는데, 그 부고訃告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동문씨東門氏가 사람을 보내와서 나라에 내란內亂이 일어났음을 알렸고, 동문자가東門子家나라로 달아났다.
주간왕周簡王 11년에 나라 숙손선백叔孫宣伯(宣子)도 나라로 달아나니, 노성공魯成公이 죽기 2년 전의 일이었다.


역주
역주1 : 四部備要本에는 ‘作’으로 되어 있는데, ‘任’이 옳다.
역주2 則[其]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3 東門之位 不若叔孫 : 東門의 지위는 叔孫만 못함. 東門子家는 大夫이고 叔孫宣子는 下卿이므로 이른 말이다.
역주4 : 四部備要本에는 ‘歿’로 되어 있는데 同字이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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