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屈建祭父不薦芰
[大義]아버지의 遺言을 거절하고 典禮를 따른 결단. 대의>
夫子承楚國之政하야 其法이 刑在民心하고 而藏在王府하야
上之可以比先王
이요 下之可以訓後世
니楚國
이라 諸侯莫不譽
니라
其祭典
에 有之
하니 曰國君
은 有
하고 大夫有
하고 士有
하고 庶人有魚灸之薦
하고
209. 굴건屈建이 아버지의 제사에 마름을 올리지 않았다
병이 위중해지자 종중宗中 사람 중에 가신家臣으로 있던 사람[종로宗老]을 불러 부탁하기를, “나를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마름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소상小祥 제사 때에 미쳐서 종로가 마름을 올리려고 하자, 굴건屈建이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종로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니, 자목子木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夫子께서 초나라의 정치를 받들어 다스리시면서 그 형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고, 또 왕실의 문서 창고에도 갈무리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선왕의 훌륭한 덕과 비교될 수 있고, 아래로는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어, 초나라뿐만 아니라 제후국들에서도 기리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제사에 관한 법전法典에 이르기를, “나라의 군주는 소를 제사에 올리고, 대부는 양羊을 올리고, 사士는 돼지와 개를 제사 음식으로 차리며, 서인庶人들은 구운 생선을 올리고,
마른 음식을 올리는 대나무 제기[변籩]와 진음식을 올리는 나무 제기[두豆]며 포脯와 해醢는 상하가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여,
진기하거나 기이한 음식은 올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부자夫子께서 사사로운 욕심으로 나라에서 제정한 법들을 범하고자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 하고, 마침내 〈마름을〉 사용하지 않았다.